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국별 직제순 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문화국 신설, 감사담당관 및 녹지공원과 신설, 국별 직제 및 명칭 변경, 분장 내용 변경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등의 반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84명에서 716명으로 32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을 671명에서 701명으로 30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4급 5명에서 6명으로, 5급 37명에서 39명으로, 6급 이하 635명에서 664명으로 총 32명 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