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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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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3월 09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영식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크십니다. 총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거제1동, 거제3동, 연산9동사의 신축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과 행정안전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각 동의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하고, 별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 중 거제1동ㆍ거제3동ㆍ연산9동의 소재지를 이전한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는 타 조례 중 동 주민센터가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원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원영식 총무국장님 그리고 김복석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이 안이 좀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 조례안이 좀 늦게 상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거제1동ㆍ거제3동ㆍ연산9동 이외에 연산3동 그리고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건립될 건데 그때는 좀 빨리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가 정책인 부분 같은데 주민센터로 이름이 개칭된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복석
예.
최민준 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주민센터에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변화하는,
총무과장 김복석
2008년도에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요.
최민준 위원
예.
총무과장 김복석
행정복지센터로는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2019년 12월에, 말경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됐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건 좀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텀(term)이 짧습니다.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 주민센터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니, 그리고 복지센터라고 하니까 저는 또 느낌이 어감이 복지관하고 복지센터하고 약간 혼선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한 번 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저도 최민준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거에서 어떻게 어떤 민원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제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결정을 내린 겁니까?
총무과장 김복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동사무소로 명칭이 명명되어 오다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을 드렸지만 2008년도에 동 주민센터로서 좀 주민들하고 좀 가까이 가자. 동사무소의 개념은 약간의 우리 한국의 고유 의미보다는 옛날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동 주민센터로서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차원에서 됐다가 저희들이 2006년부터 동 복지 허브화, 이거는 하나의 정부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복지센터가 많이 명칭이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 방침이나,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복지센터로서 명명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 의원님들 본예산에 파악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동의 입간판부터, 동 간판부터 2월 달에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리하면서 이번에 조례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개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뭐 읽어보니까 뜻은 잘 알겠지마는 우리 연제구 너무 급하게, 지방자치분권을 향해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구민들한테 의견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행정복지센터 이게 먼저 나올지 아니면 동사무소가 먼저 나올지 안내를 해 드릴 때 저는 동사무소가 먼저 나올 거 같아요. 6동 동사무소 뭐 1동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또 안내 표지판은 다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해도 부족할 터에 자꾸 돈을 써서 혼란을, 혼선을 가져다주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산이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밖의 민원인의,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이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에 또 개정이 있는 그런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중앙 부처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의견도 한번 여론 수렴해서 상급 부서에 개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글자 조금 추가 삽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요 제명에 보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여기에다가 ‘연제구청 및 동의 소재지’라 하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조금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재지’ 앞에 ‘사무소’를 넣어주시고 ‘연제구 및’ 그사이에 ‘구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구청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좀 변경을 하자는 위원님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은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고, 이게 사실 연제구는 지역을 의미하고 또 동도 그렇습니다. 동의 복합,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둬야 될 거 같고요. ‘연제구 및 동의’ 할 때는 소재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연제구 구청 및 동의’ 이거는 조금 그런 개념, 소재지 개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홍찬 위원
장소는 원래 건물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토지하고 개념이 저는 장소, 건물을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복석
저희들이 이거는 건물 개념보다는 기구의 개념이라고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최홍찬 위원
또 다른 타구에도 보면 센터 소재지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복석
예.
위원장 권성하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복석
예. 최홍찬 위원님, 이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요 다음번에 있어서도 또 개정이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뉴스 보니까 저희 연제구도 연동시장하고 한창정보타운 등 71개 업소에서 임대료를 내렸더라고요. 그런 결정 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센터, 요즘 줄인 말로 하면 행복센터라서 이 이름이 많은 주민들에게 실제로 생활에서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고 부르기에도 예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례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예산을, 동 주민센터 현판을 바꾸는 예산이 내려갔었잖아요. 그 시점에 이게 같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고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오지 않으시는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행정 기관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인데 이렇게 이름이 막 계속 바뀌니까 혼란도 올 수 있고 저 부분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최홍찬 위원님 말씀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뭐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게, 저희 동에 가면 보통 10개 이상의 자치 단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주민들 중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석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중앙 부처에서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작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시범 지역이 되어서 13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그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 주민들에 대한 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때까지 주민센터로 불리다가 갑자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에서 어떤 복지 활동을 하게 될지도 이번 기회에 주공 사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설명해 드리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석
예, 저희들이 동의 간판부터 다 바꿔놨고요. 이게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시점상으로 저희들이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적절한 시점에 하겠고요.
저희들이 또 고연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주민의 의견이 바탕이 돼서 중앙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돼야 그게 민주주의이고 주민자치인데 저희들이 중앙 부처의 일괄적인 전국 통일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상급 부서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좋은 방향을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성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과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조정, 국별 직제순 명칭 변경 등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문화국 신설, 감사담당관 및 녹지공원과 신설, 국별 직제 및 명칭 변경, 분장 내용 변경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 등의 반영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84명에서 716명으로 32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을 671명에서 701명으로 30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4급 5명에서 6명으로, 5급 37명에서 39명으로, 6급 이하 635명에서 664명으로 총 32명 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조금 살펴보시는 동안.
마스크가 오늘부터 배부되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아무튼 마스크 주민 배부 결정 이후에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의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 주민들도 다들 좀 이번 마스크 배부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조례에 보면은, 아니 일단 먼저 조직 개편, 조직 진단 맞죠? 조직 진단 결과 보고에 보면은 제가 질의를 다 드릴 건 아니고 하나만 먼저 드리는데 부서 간 업무 중복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조직 진단에서 얘기가 되었고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출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겹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거에 보면은 도시 환경 정비에 관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 환경 정비가 원래 총무과 사안입니까? 이거 다른 관련된 부서하고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중복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부서 제출된 의견 중에 저희들 당초에는 새마을운동금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국가에서 어떤 시책으로 단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부서의 단위 업무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자체가 업무의 어떤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관용(官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그 시책 업무 자체가 중요성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들 예전에 새마을계 또는 진흥계라는 계, 부서가 있을 때 도시 환경 정비라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도시 환경 정비라는 게 청소도 걸릴 수가 있고 또 광고물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도시 환경 정비라고 하면 일부 지금 자원순환과나 창조도시과나 이쪽 부서 업무와도 중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 그 업무가 정해져 있기를 자원순환과는 어떤 가로변 청소라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창조도시과의 도시 광고물 관련 업무는 또 광고물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닥 중복은 되진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 환경 정비라 하면 지금 현재는 총무과, 바뀌게 되면 자치지원과입니다만 그쪽에서 하게 된다는 거는 구민협력계에서 단체와,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지 이쪽 부서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어떤 시책의 업무로서 추진하는 도시 환경 정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른 업무와의 어떤 중첩성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중복 업무가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러면 기감실장님! 업무가 중복되는 거에 대한 조정 기능? 협의 기능은 우리 구에 혹시 가동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이제 개정안에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총무과 업무로서 더 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도시 환경 정비, 구민 협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수정이 되어서, 도시 환경 정비는 다른 부서랑도 좀 겹쳐지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럼 총무과가 좀 총괄을 하는 건가요, 도시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중앙 부처에서도, 물론 각 정부 부처 또는 시에 각 과가 있어서 고유 업무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책이라든지 주요 현안 사업 또는 시책으로 해서 일괄 총괄 지시가 내려올 때는 총괄 부서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총무과라든지 또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총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이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를 먼저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관실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 그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 업무가 있고 감사ㆍ감찰 기능이 계 단위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보시는 분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이게 공무원 조직 내에서, 행정 조직 내에서 감사ㆍ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내부 인력으로써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온정주의가 작용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나 주민분들이 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그 조직 편성에 관한 지침에 보면은 3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감사 전담 담당 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이상이고 30만 이하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자치 단체는 감사담당관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물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 단위라든지 인력을 굉장히 넓게 또 많이 투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직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사담당관이 지금 계가 2개가 들어갑니다.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감사계가 가는데 다만 그렇게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을 조직을 별도로 신설을 함으로써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 기능이 좀 더 공정하고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사결정권자께서 별도의 감사 담당 부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물론 그 단체장님의 의견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거 보면은 행안부에서도 조금 전에 30만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거기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 또 권장 사항에 굳이 우리 연제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의문스럽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 전체로 보았을 때 20만 내지 23만 이 정도 되는 구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지금 현재 20만 이상 30만 미만에 행안부에서 30만 이상은 의무 조항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만 이상의 경우에는 하라고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지금 현재는 20만 이상 30만 이하에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30만 이상 인구로만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4개 정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 작업을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하고 남구청이 지금 20만 이상 30만 이하이지만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그게 전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전체 구ㆍ군에서 몇 군데가 아마 하고 있지 않다, 있는 구가 몇 군데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서두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렇게 지적해 놨듯이 이게 과연 견제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잘 되겠느냐는 거죠. 단체장 측근의 인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도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의 어떤 측근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모셔올 때에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저희들이 의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지금 현재 저희들, 물론 그 임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개방형 직위와 내부와 해서 아마 복수로 정원을 정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안에는 직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공모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특정인의 특별한 어떤 친분 관계에 있는 측근 이런 개념의 어떤 분이 들어오실는지 그거는 이제 선발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 보면은 개방형 직위이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어느 누구가 들어온다고 정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개방형 직위를 임용하는 이유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물론 행정 경력이 이제 감사담당관 같으면 5급 상당이면은 행정직을 한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 행정에 대한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감사 파트에는 법률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개방형 직위이고 그 개방형 직위로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방형 직위를 살펴보면은.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꼭 발생하리라는 걸 전제로 하고 감사담당관 부서 자체의 신설을 다시 재고해야 될 그런 연관성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현 단체장으로서 참 현명하게 잘하려고 하지만 또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관실이 또 잘되어 온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가 또 이미 바라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담당관실을 다시 신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통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부정의 집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보장되어야만이 우리 연제구의 공무원분들이 공직자가 좀 더 일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복지부동의 공직 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하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전에 뉴스를 봤을 때는 확진자가 7,478명, 검사 중인 사람들이 1만 8,000명 그다음에 우리 가장 가까운 대구 5,571명의 확진자, 부산도 96명.
그런데 사실 이게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온 지금 전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공조직,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면 언론에서도 좋게 비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사태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제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엉망인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조직 개편하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류를 하셔 가지고 재진단, 재점검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는 우리 최홍찬 위원님도 좀 건의를 하셨지마는 저도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빅데이터계는 평생학습과에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그 과에는 ‘미반영’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부산시와 통합을 해서 연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를 신설할 게 아니라 좀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만 어떤 시기적으로 물론 조금 뭐 어지러운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을 별도로 따로 달리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기준 인력을 저희들이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신청한 인력들이 중앙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상황이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은 또 수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니면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정원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청사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속 조치에도 시간이 최소한 한두 달씩 걸리기 때문에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7월 1일 자에도 지금 이와 같은 사태일지 코로나가 또 어느 정도 진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업무는, 일상생활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7월 1일 자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따른 시행을 하려면 지금 3월 임시회 때 이 안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올렸고요.
고연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멈췄고 지금 식당에는 사람도 1명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연제구가 앞서갈 것, 좋은 거는 앞서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시기를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이 조직 개편안은 작년 9월 달에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연희 위원
아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지금 시기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6개월 이상 지금 딜레이된 상태인데, 물론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가치판단은 별도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도쿄 올림픽도 취소가 되니 안 되니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 급하게 진행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재진단하고 재점검을 해 보시고 반영과 미반영의 차이도 한번 들어 보시고 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이지마는 우리가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돼야 되고 구민을 생각하는 또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거를 안전하게 갈 건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제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출산 장려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 장려, 받아 본 자료에는 출산장려계가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출산 장려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이거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권성하
질의는,
고연희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권성하
예, 계속하십시오.
고연희 위원
마스크 몇 장? 5장 나눠 주겠다? 구민들이 사실 마스크 몇 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지금 뭐 30억을 풀어 가지고 나눠 주겠다?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번 어떤 공청회도 한번 가져 보고 어떤 재진단을 한번 해 보고 공무원 수를 늘려서 공무원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우리가 좀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조직 개편과 정원 증가를 공무원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증가, 그거 개편 안 하고요 조직 정원 안 늘려도 저 밥 먹는 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해서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전문적으로 하자고 이 작업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
고연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인구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밸런스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설득력이,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연희 위원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주민들이 한 분이 원하는 행정에 대한 수요 욕구가 늘어나면 일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인구가 늘고 줄고와 관계 있습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 부서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조직이라든지 정원 늘려 달라는 수요를 전부 다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해서 계도 늘리고 숫자도 늘리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오면, 만약에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게 또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줄이고 조직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고연희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해 봅시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행정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와 자원봉사로써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 행정에 도와도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수요가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을 늘리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연희 위원
과장님, 저는 늘리지 말자고가 아니라 보류를 해 보고 재진단을 한번 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윤영균 실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정국이 시끌시끌한데요 연제구는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가지 좀 섭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속이 상한 부분인데요 의회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마스크라든가 이런 대응 부분은 기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감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속이 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 많이 상하시죠? 힘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최현욱 감사계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장님으로 계시면서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설치에 대한 부분에, 아, 자리에 좀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하
자리에 나오셔서,
최민준 위원
뭐, 설치,
위원장 권성하
잠시만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감사계장 최현욱
6급 최현욱입니다.
최민준 위원
최현욱 감사계장님,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갑론을박 좀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모도 하고 개방형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방향이 맞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만약에 연제구가 좀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고 이런 씁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계장 최현욱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한 적이 없고 개방형으로 하든 내부 직원을 운용을 하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직원은, 내부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차곡차곡 돼 있던 행정 경험이 바탕이 돼 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또 처분,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민준 위원
만약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럴 때는 내부 공무원분들이 감사를 맡게 되게 되면 좀 처리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감사를 비중을 많이 두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재량 부분이 조금 위축된다는 말을 하는데, 현재 예전과 달리 재량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재량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까?
감사계장 최현욱
재량의 위축은 그렇게 크게 있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민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량 부분은 또 별개라 생각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방형 직위를 줘서 하는 부분이나 내부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보다 재량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떠나서 어떤 부분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 감사 맡고 계신 우리 계장님께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0만이 넘어야 이렇게 감사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30만이 안 되더라도 20만이 넘으면 둘 수 있다는 근거로 남구의 사례를 좀 많이 갖고 와서 저희가 하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남구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남구의 모티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조금 속이 상하고요.
앞으로 봤을 때 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제구가 청렴하고 일함에 있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에 지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 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 또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또 나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가 오늘 마스크 얘기까지 해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지금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개편은 개편대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할 일이고요.
어쨌든 저희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첫 조직 개편이긴 한데요.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실도 확 이동을 할 것이고 업무도 조금씩 조정이 많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려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불용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이 조직 개편 시기를 전으로 해 가지고 불용 사업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담당 부서에 사유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혹시나 불용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회가 가만히 있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하는 얘기가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조직 개편을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당부를 했었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최대한 노력한다고는 하시던데, 민원분들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이런 말 할 때 제일 화가 난답니다.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가장 주민들을 잘 알고 전문적인 행정 조직인 공무원분들께서 “담당이 바뀌어서요. 전임자한테 못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왔는데요.” 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히 7월 이후에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은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조직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든지 하여튼 이 주민들에게 이 조직 개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좀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자 그러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더 질의를 하실 겁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사실 행정이 행정 따로 집행부 따로 또 구민은 구민대로 어렵거나 말거나 따로따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녁 7시에서 9시 정도 한번 상가를 돌아보세요. 이게 왜 우리 연제구가 선도가 되어서 먼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개편도 구가 10년, 20년 발전을 향해서 가야지 가시다 또다시 개편하실 겁니까? 제가 솔직히 이거 다 공부는 못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도 해 보고 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전화 걸어서 “어느 부서에 어디로 바뀌었죠?” 이걸 안내하는 공무원이 되는 그거는 아니죠. 진짜 살기 힘듭니다.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원은 학원대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그거는 별도의 토론을 좀 해야 할 부분이지,
고연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권성하
조직 개편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연희 위원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토론 정리해 주십시오!
고연희 위원
강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3 대 2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하
그럼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아닌 거 같아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그러면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답변할 거 아니라고 해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권성하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최민준 위원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답변이 왔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윤영균 실장님! 제가 결과 보고, 2019년 조직 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2페이지 보니까 연제구가 현재 부산시 구ㆍ군별 정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부분이 조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수가 적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증원을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3페이지 보니까 그 인력 현황분 보니까 유사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수 대비 공무직 비중이 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대비 행정직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직 및 기술직 정원 비율이 좀 낮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세무직 비율도 봤을 때 정원 부분은 다르겠지만 이게 직급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구도가 맞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 비중은 차기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싶고요 그리고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기술직 정원은 조금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좀 동의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저희들 이번 정원 작업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파트 인력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게 비율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건축이나 토목과 같은 시설직 인력들을 지금 인력을 일부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원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물론 주공 사업 때문이긴 합니다만 정원을 한 28명 정도 사회복지직 정원을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기이 동에 그 인원을 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직 개편도 그렇고 정원 작업도 그렇고 염려를 하시는 것은 그냥 조직만 늘리고 정원수만 늘리고 이렇게 하고 그치는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해서 조직 개편이나 정원을 증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질 좋게 그리고 더 많이 제대로 주민들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직렬도, 물론 행정직도 행정직이지만 다양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직이나 사회복지직 또는 세무직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자기들 고유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정원 작업에 있어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예, 뭐 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행정직 외에도 전문직 공무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긴급하게라도 필요하다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백을 채워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비용 추계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비용 추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맞습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면은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저희들이 통상 정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도 변동적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부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연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뭐 증원이 되면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급양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등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비용은 구비로 책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라든지 기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연희 위원
추경이 어려운 건지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추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연희 위원
추계, 추계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똑같은 말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삶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공무원 증원이 되는 거에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그 외에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하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조직 진단 결과 보고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을 포함한 이런 전문직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조직 진단에 보면 나와 있던데요.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개편하면은 6급 이하가 몇 분 총 늘어납니까?
(뒷좌석 관계 공무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6급 이하가,
(기획감사실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을 돌아보며)
29명?
(「29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9명입니다.
위원장 권성하
29명 중에서 주공 사업을 빼면은, 13명을 빼면은 16명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요? 주공 사업을 빼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주공으로 내려가는 인력을 빼고 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성하
그럼 우리가 계가 8개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위원장 권성하
과도 몇 개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연제구청 내에서 스스로 한 조직 진단에서도 많은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고 이번에 과와 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과나 신규 계에 너무 9급 공무원이 많이 배치된다든지 일반행정직 공무원만 배치하는 거보다는 그 부서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배치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공무직 비중이 높습니다. 그 조직 진단 자료에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셨던데 이왕이면은 앞으로 어떤 업무에 사람이 필요하면은 급한 마음에 공무직이나 시간제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예, 그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청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인 방침은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조차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고용 형태가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감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 감소분이 발생을 한다면은 뭐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전환 배치를 하더라도 다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인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건들을 갖춘 상황하에서 전환 배치가 최대한 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여나갈 수가 있고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하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성하 최홍찬 최민준 김현심 고연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범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원영식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감사계장 최현욱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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