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제222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긴급하게 모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연제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5월 중 지급하고 사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여 단기간 내에 전액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사회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과 지방소비세, 조정 교부금 등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재난기본소득 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 사업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013억 3,189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07억 4,9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7억 856만 원이 증가한 3,878억 3,17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60만 원이 증가한 135억 1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소비세 29억 100만 원, 조정 교부금 80억 415만 원, 보조금 146억 2,76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1억 7,576만 원, 총 507억 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긴급 추경에는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만 국ㆍ시비 보조금 4,0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까지 구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아가 구민 여러분은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에게도 큰 격려를 해 주고 있음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구민 여러분의 지극한 이타심을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힘든 사람,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스크를 흔쾌히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한 사람당 5만 원은 많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어떤 식으로든 돌고 돌아 우리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 적은 돈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민 여러분이 보여 주신 이타심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이 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또한 연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게 될 이 돈을 보람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지원금으로 구민 가계 지원 효과와 연제구 내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 때 빛나는 의원님들의 리더십으로 구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