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을 생년월일 기재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정견 발표 등 의장ㆍ부의장 선거 방법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최민준ㆍ김형철ㆍ김현심ㆍ이의찬 의원 발의)
(이상 5건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