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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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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09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권종헌ㆍ김형철ㆍ김현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민준ㆍ박종욱ㆍ권종헌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의사 진행 발언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9월 9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7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 9월 8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 9월 9일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9월 6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역 등에 대한 질문서, 9월 10일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연제 육아 아빠단 구성 현황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3일 김형철 의원님, 최민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0일 최홍찬 의원님, 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성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성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권종헌ㆍ김형철ㆍ김현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정홍숙
존경하는 최홍찬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등 식생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건강한 연제구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 한이불마을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권성하ㆍ이의찬ㆍ권종헌 ㆍ김형철ㆍ김현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행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ㆍ정홍숙ㆍ권종헌ㆍ이의찬 ㆍ김형철 의원 발의)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구청장)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민준ㆍ박종욱ㆍ권종헌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보다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구민에게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제구 아이사랑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연제구 아이사랑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신축 공동주택 관리동 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 운영하는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제구 아이사랑뜰 내 설치 예정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한국 수화 언어를 활성화하여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 등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노포 맛집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음식 문화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 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사회 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권성하ㆍ김옥란ㆍ김형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민준ㆍ박종욱ㆍ권종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2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안건
22.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현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심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경제행정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사회발전기금,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등 56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 질의, 의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을 거쳐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김현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안건
◯ 의사 진행 발언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민께서 선택해 주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행정의 무책임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방임하는 책임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 사업비는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준비가 부족하고 법적인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사업에 세금 160억을 담보로 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하고 행정 작용과 사법 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이에 21만 연제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금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법률적 위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중기지방계획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금액 사유의 부적정함입니다.
2020년 11월 연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청소년문화집의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9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번 토지 규모의 증가라는 매입 요소 이유로 해당 토지의 적합성 및 향후 투자 예측 가능한 적정 규모, 운영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기존 중기재정계획의 3배 넘는 사업비는 타당하지 못함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둘째,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위원회의 개최에 대해서 살펴보면 160억 사업의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2명 중 10명이 원안 찬성, 1명이 수정 의견, 1명이 반대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서면 심의는 우리 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을 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 근거 규정과 조례를 들지 않더라도 사실상 투자 금액과 목적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은 서면 심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에 위반 요소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 즉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10일 자로 부산광역시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사업을 신청하여 2021년 10월 말경 심사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즉, 투자 심사 미이행된 것으로 절차적 위배 요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최소한의 절차 및 금액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로 인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면밀한 검토의 부족, 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산시 투자 심사 미실시,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도 과소 반영 등 절차를 준수하고 확실한 계획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번째,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배포된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대상 사업을 보게 되면 명백하게 관련 법령에 의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 투자 심사 사업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바로 앞 7월 233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이나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등이 선행돼야 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 의회는 지속적으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5분 발언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것이 바로 절차적 당위성과 법률의 준수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 의견서를 보면 본 의원이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는 2018년도 대비 9%가량 증가하였고 2020회계연도는 2019회계연도 대비 1.5%가량 증가하였으며 매년 이월액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사고 이월 금액은 66억 5,4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사고 이월 금액인 26억 1,300만 원보다 무려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2020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고ㆍ명시 이월의 결과에 더해 순세계 잉여금은 무려 420억이나 발생하여 연제구민과 시민 단체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리 추경까지 거쳤음에도 남은 예산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구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절차를 지키자는 요구가 그렇게도 힘든 지적입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추가할 때는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거나 예산의 추가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2022년 정규 예산 편성을 수개월 앞두고 있고 2021년 계획한 본예산의 마무리 집행을 위한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160억이나 되는 초유의 구 단독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과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왜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재정법」을 지키고 심의 절차를 준수하며 중기재정계획에 꼼꼼히 반영 후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분과 법리적 절차에 하자가 없이 2022년 연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찬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철 의원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 이런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사업비 160억이 넘는 전액 구비를 투입하는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면 심의가 되었고 대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면 심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 위원은 본 의원과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 대면 심의를 요청한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것은 묵살되었습니다.
서면 심의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업 위치는 3종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50%입니다. 전체 부지의 절반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부지를 그것도 평단가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 부분으로 56억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부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됨에 다시 한번 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직위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끄럽지도 쪽팔리지도 말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홍찬
최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의원 11인
찬성 의원 5인
정홍숙 이의찬 박종욱 권성하 김현심
반대 의원 6인
김옥란 최민준 최홍찬 권종헌 김형철 고연희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옥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부의장 김옥란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김옥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교통의 중심지인 연산 교차로 조경 및 환경 정비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지난 6월 본 의원은 연산 교차로 일원 조경수 등 도시 환경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인근 사업장 8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별도의 연구 조사 용역비는 소요되지 않았으며 연산 교차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조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80여 개소 상인들 중 조경수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이 약 66%였으며 그중에서도 80%가 넘는 의견은 조경수가 지나치게 높아 간판 가림 등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연산 교차로 부산교대 방면의 교통섬 조경 현황입니다. 교통섬 내 수목들이 건물 4∼5층 높이로 높게 자라 뒤편 일부 건물 간판들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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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산 교차로의 전경 모습입니다. 교통섬 곳곳에 높이가 높은 메타스퀘어, 호박나무와 같은 수목들이 식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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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구와 인접한 수영구의 수영 교차로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할 때 어느 느낌이 드십니까? 수영 교차로에는 화단 형태의 백일홍이나 홍가시나무가 식재되어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우리 연산 교차로에는 주로 한적한 시골 도로나 공원수로 어울릴 법한 호박나무나 메타스퀘어 등과 같이 높은 나무들로 인하여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로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섬 내 녹지 공간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 먼지 흡착 등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 녹지 공간의 기능성과 미관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중심이자 주요 관문인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연산 교차로에 걸맞은 수목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꽃들과 화단 조성을 통하여 도시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산 교차로의 도시 미관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하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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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산 교차로 현장 방문 당시 전선 지중화와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연산교차로 BRT 구간 주변에 전선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0%였으며 장마철 배수 문제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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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하반기에 개통된 연산 교차로 일원 BRT 공사로 새롭게 설치된 신호등 주변 모습입니다. 신호등 주변의 전선들이 연산 교차로 중심부 상공 곳곳에 있어 다소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관련 계획들이 수립ㆍ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RT 구간 신호등 공사 당시 사전에 신호등 주변의 전선들을 땅속에 매립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않은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몇 년이 지난 뒤 전선 지중화 공사를 새로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설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등의 이중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 차선 폐쇄로 인하여 교통 체증까지 유발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BRT 구간 공사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 측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상인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연산 교차로의 조경과 주변 환경 등을 정비하는 미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중심인 우리 연산 교차로의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조경과 환경 조성을 통하여 연산 교차로가 부산의 대표적인 교차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란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보고사항)
○ 보고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 9월 9일 경제행정위원회 제출
-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의안 제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9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 이상 9건 9월 7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4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11건 9월 8일 행복도시위원장 제출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서면질문ㆍ답변서
ㆍ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역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9월 6일 정홍숙 의원 제출
- 9월 1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 육아 아빠단 구성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9월 10일 김형철 의원 제출
- 9월 10일 구청에 이송
○ 의사 진행 발언 신청
- 9월 13일 김형철 의원
- 9월 13일 최민준 의원
○ 5분 자유발언 신청
- 9월 10일 최홍찬 의원
출석의원(11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정원안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3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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