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234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신축 공동주택 내 3개의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 레이카운티 1ㆍ2ㆍ3단지 내 어린이집이며 20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