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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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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18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0분
안건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234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신축 공동주택 내 3개의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 레이카운티 1ㆍ2ㆍ3단지 내 어린이집이며 20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참 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상반기 때도 사실은 어린이집 신설 이 레이카운티를 다 파악하고 계셨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중에도 파악돼 있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그런데 회기 운영 계획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은 항상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회기 이번에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데요. 상반기 때 왜 안 올리고 지금 올리셨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립 어린이집에, 공동주택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경우에 이게 저희들이 그 정보는 파악을 해서 보육 수급 계획에 일단은 넣고 그리고 위탁체에서 모집하기 전에 조합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들한테 무상 입대 협약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립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100% 무조건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설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합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들한테 공립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협의가 들어와야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날 지금 준공 예정일이라서 저희가 일정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조합 측에서 아무런 저희들한테 요청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자료만 관리만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회기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하셨어도 충분히 됐을 건데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그렇게 미뤄진 건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의회가 없었으면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대단지에 공립 어린이집이, 아, 어린이집이 5개소가 설치하는 게 지금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몇 개소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도 마련하는 게 필요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원포인트 의회가 열려서 저희가 빨리 좀 올렸고 올려서 이번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준비하는 데 조금 느긋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모집이 지금 내년 신설이면 모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탁체 선정?
소수련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탁체 선정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그리고 무상 임대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위탁체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저출생 시대에 이제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립 유치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레이카운티가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이게 지금 3개만 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곳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5단지까지가 있고 한 단지마다 하나씩 어린이집이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2개는 지금 공립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규모상으로 봤을 때 민ㆍ가정…, 민간 어린이집으로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원이 한 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홍숙 위원
아, 아니죠. 그 세대수가 넘으면 신청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저희가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1단지, 2단지 이렇게 하는데,
정홍숙 위원
5단지까지 있으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단지별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돼 있을 경우에 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설치 기준이 없어서 이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심의를 해서 단지별로 500세대가 넘는 단지만 공립 어린이집으로 하고 500세대가 넘지 않는 단지는 민ㆍ가정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일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추진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래 이제 같은 단지 내에, 물론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지만 그중에서 3개만 공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민간으로 운영을 하면 이 상대적인 보육 질 서비스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공립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혹시 부모님들 비용 부담에는 차이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비용 부담은 차이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아니요, 저희는 어차피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료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2개도 공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그 조합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준을 지금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아, 요청을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다 같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래서 그거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가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전환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아까 심의 기준이 조금 달라졌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같은 단지 내에서 공립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으면 부모님들이 공립에는 아마 줄을 설 것 같고 민간은 조금 소외되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물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같은 단지 내인 경우에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올려서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1단지, 2단지, 5단지까지라 돼 있는데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게 여기 아까 거제리 몇 번지 이게 지금 현 거제리가 맞습니까? 아, 거제리는 번지만 기재를 해 놨다. 동은 없고.
그리고 사실은 민간 위탁도 사실은 참 민간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없어져 갖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돈은 똑같이 든다지마는 또 민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이 좀 더 든다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공립이 전환은 안 되는 2개 어린이집도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민간이 하더라도 무슨 돈 더 들어가 갖고 애들을 뭐 더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 똑같이. 돈이라든가 애들 가르치는 질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똑같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같이 좀 그 민간 어린이집에도 좀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지금 너무 많은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양옆에 갈라지지요, 지금 뒤의 위원회도 지금 시끄럽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집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좋은 것도 있을란가 몰라도 집단행동들도 하고 민원도 많이 집단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레이카운티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봐도 ‘아이고,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같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하면은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될란가 몰라도 레이카운티 안에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게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밖의 애들 몇 프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님, 한 3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받는데 그 저 집에서 밖에서 들어가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큰 아파트들 천몇 세대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애들만 합니까? 뭐, 모자라면 밖의 애들 들어가겠지마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일단 제일 처음에 개원을 하게 되면 원아 모집을 할 때 안에서 100% 다 채워지게 되면 바깥에는 못 받고요 만약에 안에가 안 채워지게 되면 안의 아동들이 안 채워지게 되면 바깥의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안에가 너무 넘치면 우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대기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종헌
대기, 애가 대기를 하고 있나? 애가 자꾸 크는데 그거 대기가, 참.
(장내 웃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러면 바깥의 민간 어린이집으로 이제 가는데 레이카운티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약간의 낙수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워낙 지금 아동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저희 목표기는 한데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개가 확충이 되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뭐고, 여기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의해서 소외되고 또 서로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어떤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좀 챙겨 가지고 오늘 이거 원포인트 하는 거 이거는 잔소리를 안 할 테니까,
(장내 웃음)
좀 레이카운티 안에서라도 차등이 안 가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여기 원장님들하고 여기 원장님들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해서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서 좀 지원도 똑같이 해 주고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님, 민간 어린이집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또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1단지, 2단지, 3단지에 이제 국공립이 들어가는데 혹시 다른 2단지에서 1단지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가능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변준호 위원님, 예, 가능합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예정 정원이긴 하지마는 한 312명 정도 되네요. 312명의 어떤 수요자가 그만큼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국공립으로 몰리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 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 아동을 파악을 해 본 결과 1000명이 넘는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조합에 요구를 해도 지금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는데 그 정도라고 일단은 제일 처음 입주자 모집할 때 하는 자료는 한번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민ㆍ가정에도 만약에 어린이집이 된다고 하면 정원이 모자라고 충족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물론 새 아파트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많이 몰리고 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원이 안 될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이 어렵지 않도록 대비책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2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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