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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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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김기준ㆍ김미화ㆍ최홍찬ㆍ차성민ㆍ권종헌ㆍ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현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현규ㆍ변준호 의원 발의)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 19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월 21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김기준ㆍ김미화ㆍ최홍찬ㆍ차성민ㆍ권종헌ㆍ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현규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 앞 행복주택 내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우리 구의 청년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시기의 명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ㆍ김기준ㆍ김미화ㆍ 최홍찬ㆍ차성민ㆍ권종헌ㆍ 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발의) (차성민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 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미화 ㆍ김현규 의원 발의)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현규ㆍ변준호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 김기준ㆍ이의찬ㆍ김미화ㆍ 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규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종헌 의원 대표발의) (권종헌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ㆍ 김기준ㆍ김현규ㆍ변준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안건
6.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김미화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신윤기 전직 공무원, 윤영준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보고사항)
○ 의안 제출
ㆍ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월 23일 의장 제의
○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3건 2월 19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2건 2월 21일 안전복지위원장 제출
○ 의안 심사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월 24일 구청장 제출
- 2월 23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월 6일 김현규ㆍ김기준ㆍ김미화ㆍ최홍찬ㆍ차성민ㆍ권종헌ㆍ변준호ㆍ소수련 의원 발의
- 2월 23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월 6일 차성민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현규 의원 발의
- 2월 23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월 6일 변준호ㆍ차성민ㆍ소수련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종헌ㆍ김현규 의원 발의
- 2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월 6일 권종헌ㆍ김미화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기준ㆍ김현규ㆍ변준호 의원 발의
- 2월 23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월 15일 의장 제의
- 2월 23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ㆍ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표결 참여 의원(9인)
- 찬성 의원(9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출석의원(9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소수련
청가의원(2명)
이의찬 김미화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최현욱 세무2과장 홍상일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전문위원 김윤신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박미선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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