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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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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23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의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의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연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심사 시 부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
의정활동비?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찬
예, 1항부터 4항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
아, 1항부터 4항까지 전체를?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의찬
예, 권종헌 위원님.
권종헌 위원
공무원 인사 규칙에, 물론 집행부하고 동일한,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이 밑에 집행부하고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노진순
예, 그렇습니다.
권종헌 위원
그 뒤에 쭉 이래 뭐 자격증하고 이래 쭉 있는 거를 거기하고 동일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개정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무국장 노진순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개정을 할 것이고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권종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찬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의찬 김미화 김기준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김윤신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의정계장 이봉명 의사계장 김명진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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