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연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심사 시 부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