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 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현재의 기관과 맞지 않는 타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 교육지원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의 위촉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 위촉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분할하여 명칭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초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 지원 대상의 조건으로 ‘제1호 75세 이상인 사람’, ‘제2호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