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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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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26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제302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내 1개소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위탁 대상인 연제구연산서희어린이집은 연산동 1135-227번지 일원의 신축 공동주택 연산포레서희스타힐스 내에 위치하며 2024년 하반기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저기 레이카운티가 5개 중에서 3개만 공립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타힐스는 어린이집이 원래 몇 곳이 들어서게 되어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희스타힐스는 61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서 어린이집은 한 곳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러면 레이카운티처럼 두 군데가 따로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좋은 위탁자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말씀 주신 대로 절차를 잘 이행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원장 80%,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이거 나머지는 운영 측에서 20%씩 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자기들이 어린이집 인원을 확충해서 그 인원을 통해서 운영비 나머지 금액을 충당하는 거로,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그 국공립 오는 어린이들도 돈을 월에 얼마씩 내네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어린이집은 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장 권종헌
그래, 무상인데 그러면은 원장이 80%, 영유아반 인건비가 80%면 그 20%는 누가 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인건비 80%는 국가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저희들이, 애들이 무상 지원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금액으로 자기들이 충당을 20%는 자비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은,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무상으로 가는데, 돈을 안 내고 가는데 그 20% 돈은 누가 내냐고요. 그러면 그 위탁자가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위탁자가 수입도 없는데 뭘 갖고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보육료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에서 개인한테는 무료지만 그 보육료로 인한 남은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보육료가, 그러면 애들 가는 어린이들 내는 돈이나 비슷,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료인데도 보육비를 내야 그 보육비를 가지고 자기들 일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위원장 권종헌
뭐 좀 이상하다. 무료인데 또 돈을 내야 되고 무료인데 또 운영자가 돈을 내고, 그게 그 말이 그 말인데도 참 헷갈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부재중인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교통안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 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현재의 기관과 맞지 않는 타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 교육지원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의 위촉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제6호까지 위촉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분할하여 명칭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초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2항 지원 대상의 조건으로 ‘제1호 75세 이상인 사람’, ‘제2호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있는 거 보니 하모 햇수가 제법 4년이 흘렀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부서도 모르고 이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거 ‘사회도시위원회’ 하니까 턱 했더만 이제 이거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조금 늦었지만 잘 바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 부산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선불 카드를 발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영도구나 기장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연령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도 65세, 70세, 75세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2018년부터 그러면 지금 근 5년 정도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연령대별 반납자 통계나 이런 것들은 혹시 보고 75세로 정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영도구랑 기장군이나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도구는 현재 조례만 있고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연령을 75세로 둔 이유는,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연제구만 해도 지금 65세가 4만 7000 정도 되고 지금 65세 소지자는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왜 75세로 했냐면은 요즘에 65세 어르신들은 아직 조금 여러 가지로 젊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인지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통법에 보면은 75세 이상부터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강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75세 이상부터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니 그때부터 연령을 두게 되면 그때부터 반납을 하면 사고 위험이라는 게 조금 최소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75세의 연령을 조금 제한을 뒀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이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예를 들면, 이제 반납을 했더니 부산시에서는 10만 원이 65세면은 나오는데 우리는 75세 이상만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조금 헷갈려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신체 능력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부산시의 2018년부터의 통계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75세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 통계는 보시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75세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저희들이 나름의 그 나이… 그러니까 연령을 두는 이유가 저희들도 여러 군데 좀 알아봤는데 만 65세 이상 주는 지자체도 있고 70세 이상 주는 데도 있고 만 75세 이상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름의 통계 수치는 저희들이 75세 이상부터 주게 된 게 ― 사고 위험 있잖아요 ― 교통사고나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75세를 정한 거거든요.
정홍숙 위원
예,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재정도, 예.
정홍숙 위원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75세로 하든 70세로 하든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5년간의 통계가 있을 테니 그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청에 정보 조회를 해 보면 고령자의 사고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령대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더, 우리는 그러면 연제구는 75세 이상인 사람이 반납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거는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저희들 잠정적으로 30만 원.
정홍숙 위원
30만 원?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예.
정홍숙 위원
부산시의 세 배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러니까 저기 전국이 최고가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을 높게 잡고 금액은 조금 파격적으로 30만 원 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반납을 하면 연제구에서 30만 원을 받고 시에서 65세 이상이니까 10만 원을 받고, 그렇게 40만 원을 받게 되면은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납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금액은 조금 많이 드리고 연령은 조금 높게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75세로 그렇게 정하셨으니 시행해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 통계들이랑 우리 연제구에 반납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조정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65세를 하든 75세를 하든 문제는 하려 하지 반납 안 하려 하는데. 인지 능력은 지금 나도 떨어지는데…….
(장내 웃음)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지금 ‘75세인 사람이 연제구에 2년 이상을 계속 주소를 둬야 된다’ 이거를 처음에 과장님, 2년이나 5년이나 이거 분분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를 한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돈이 말이 30만 원이지 사실은 우리 고령자가 많은 우리 연제구에서는 괜히 이사 와 가지고 또 주고… 다 드리는 거야 다 어느 동네에 있든 우리 국민이고 다 한데 우리 주민들인데,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연제구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5년은 또 그렇고 한 3년 정도로 조정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이 나이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65세 해 놔도 반납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또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처럼 내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위원장맨치로 인지 능력이 자기가 떨어진다 하면 낼 사람도 있을 거고 억지로 내라, 75세가 돼도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리 내라 해도 안 낼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령의 제한보다는 사람이 나름대로 늙어 가고 생각이 조금 어떻게 되고 이런 데서 좀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회를 해 갖고 나중에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또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거제동 802번지 일원의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으로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정비 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택지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용지, 노유자시설용지를 정비 기반 시설(문화 시설: 도서관/공공 청사: 지구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4년 4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도 보고도 받고 해가 압니다마는 이게 무슨 건이냐 하면, 레이카운티를 짓고 그 안에 아마 우리 도서관을 짓는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부지가 옛날 택지 안에 1종 근린생활시설, 또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는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려 하니 문화 시설이나 도서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거고 그 옆에 일부 남은 자투리땅은 공공 청사 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대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공공 청사 부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 이거를 아예 애초에 틀렸던 거를 부산시에서 우리 연제구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바꿔 주라는 그런 뜻이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 노유자시설이나 나중에 또 어떤 민원이나 제기가 될 수도 있는데 —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 자기들 조합원들하고 자기들 회의를 열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통과가 됐다 하니 우리 의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법적으로 없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특별한 법적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위원님들, 될 겁니다.
그래, 거기 보면은 조금 큰 거는 우리 도서관 할 부지고 그 옆에 또 조그마한 거는 옛날 지구대가 그 구역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 살림살이를 하다가 그 부지를 이용해서 공공 파출소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4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건축과장 김일욱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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