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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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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9분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145억 322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5억 8952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563억 78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9억 4512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67%가 복지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억 8546만 원이 증액된 1647억 4411만 원입니다.
27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8억 1945만 원이 증액된 1767억 2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사회 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2억 2646만 원, 부산형 통합 돌봄 사업으로 1억 5450만 원, 지역 개발형 바우처 등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4099만 원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민생 안정 업무 추진 사업에 1500만 원, 자활 사업 지원에 931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에 6905만 원,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1억 4298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56억 2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19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9395만 원이 증액된 710억 3927만 원입니다.
30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7476만 원이 증액된 860억 7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한 부모 복지 시설 운영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17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8억 313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로 평일ㆍ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3억 16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31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247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6억 8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9301만 원이 증액된 760억 4549만 원입니다.
352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억 6940만 원이 증액된 833억 9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억 9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억 8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1709만 원이 증액된 27억 338만 원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8150만 원이 증액된 101억 77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1960만 원, 성인 문해 사업 3000만 원,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4000만 원, 자유 학년제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공공 도서관 활성화 사업 9200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3146만 원, 도서관 기반 확충 사업 20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78페이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89페이지에서 491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9053만 원 증액된 4억 7424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을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367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4396만 원, 지출액 1억 851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9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변경 계획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246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 2125만 원, 지출액 87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274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이며,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복지교육국의 모든 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보충 답변 하실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정으로 예산의 성립 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시도(市道)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두 번째, 국가나 시도(市道)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 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치기 전에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런데 우리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지만 우리 구 복지교육국의 5개 부서 전부 다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 이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 간주 처리라고 해서 시행 지침에 내려와서 간주 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과 같습니다.
간주 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총칙에 명시하여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 총칙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한 번도 예산 총칙에 간주 예산을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책자를 확인하며)
…….
정홍숙 의원
확인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지금 현재 예산 총칙에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5개 부서는 성립 전 예산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침이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침이라도 있어야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간주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예산 총칙에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우리 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사례로, 예산 총칙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해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 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 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한다.’라고 서울시의회는 간주 처리 규정을 예산 총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을 보면 사용 가능한 사업은,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 가능한 것은 105페이지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신중년 사회 공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은 86페이지의 부산형 통합 돌봄 사업, 88페이지의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은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지금, 그렇게는 보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사용 가능한 사업이 있고 사용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을 사용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가능한 사업이 있고 사용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령 위반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
정홍숙 위원
예, 그 자료는 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산 부서하고 국장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예산 총칙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어요, 구비가 들어간 사업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이런, 다른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의 안전도시국은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저희 복지교육국의 업무 특성상 특히 복지과 쪽에 그런 사례가, 말씀해 주신 사례가 많았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 다 복지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면은 이 사업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아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의회의 권한이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그 총칙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명기를 해 가지고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추경이 이번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복지 사업이 국비나 시비가 보통 1, 2월 돼야 거의 다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통과되면은 또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아마 미처 또 포함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조금 주민들한테 우리가 내려온 사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물론 이제 복지 사업이다 보니 긴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총칙에 간주 부분을 넣어 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처리해 주시기를,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의논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다른 분 하시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행적으로 온 게 사실 많습니다. 또 7대, 8대부터 의원들이 초선들이 들어와서 못 짚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관행적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달, 아니면 한 보름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데도 보면은 텔레비전 같은 데 먼저 사업을 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게 좀 하더라도 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某) 다른 구 같은 데는 보면은 국비도 의회에서 다 감액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는 무조건 국비ㆍ시비가 탄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구하고 안 맞으면은 앞으로 그런 거를 삭감도 앞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예산을 면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 제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4년 예산 잡을 때 2023년 본예산보다 한 7000만 원 그때 증감해서 잡은 이유가 봉급 기준액하고 교통비가 인상이 돼서 그때 5억 3800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증감을 다시 또 잡으셨어요.
지금 그대로 42명입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금 현재 2024년 5월 말에는 지금 38명이고 이게 제대하는 복무 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달마다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에는 3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금 5월 말 기준은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봉급의 계산이 38명이 계산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금 이번에 복무 예산 편성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행안부에서 인건비 예산이 6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편성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지금 있는 사회복무 요원 그 인건비로 계산하면 돈은 조금 남기는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 기준액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소수련 위원
이 피복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피복비가 30만 9840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소수련 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계산으로 치면 50명이에요, 50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무 요원은 38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맞췄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게 사업이 이제 국가 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되었는데 인권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2026년도까지는, 그 편성 기준액을 인건비 사업은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계속 어느 정도 이상을 편성을 해 줄 것을 국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 기준액을 내려 주는데, 거기 내려 준 금액이 이번에 6억 100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고,
소수련 위원
거기 기준에 맞췄다는 뜻이구나.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편성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지방소비세 형태로 다시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집행 잔액은 남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4페이지와 91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인데요,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세부 사업이 둘 다 활성화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인데, 어쨌든 주요 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 비품, 환경 개선……. 어쨌든 같은 겁니다.
혹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나는 구비 100%이고 하나는 구비와 시비가 있던데, 이거 나눈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구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게 7000만 원 해서 자산 취득비 4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은 했는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고 이거는 구비 100%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소수련 위원
어쨌든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보니까 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노후 비품을 교체한다는 거고 그 돈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두 개로 나눠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사업 성격은 사실 같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같이 예산 과목을 한꺼번에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참조해서 다음 예산 때는 그렇게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부분에서 같은 예산을 쓰는 거라서 확인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58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책자를 넘기며)
57페이지군요. 잠깐만요.
우리 예치금이 왜 증액이 3400만 원이나 되죠?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예치금은 원래 예치되어 있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건데 본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57페이지?
정홍숙 위원
58페이지… 예, 57, 58페이지.
예치금 회수에 보면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자도 아닌 것 같고 이자 수입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3200만 원이라고.
그런데 3400만 원이 왜 예치금 회수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예치금을 본예산 할 때는 7억 9900만 원이 있다가 1차 추경에는 8억 3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예치금이 3400만 원이 변동이 있었다는 건데, 예치금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기업하고 자활 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남으면 그걸 다시,
정홍숙 위원
집행 잔액이라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렇죠.
정홍숙 위원
결산하고 난 집행 잔액.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의원
집행 잔액이 이게 다시 들어와서 증감이 되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자활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다 집행을 하고 거기는 이제 수익금이 발생하면은 다시,
정홍숙 위원
수익금?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러니까 자활 근로 사업단하고 자활 기업에서 사업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활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돈이 어느 정도 일부가 남으면 그걸 다시 예치하는 걸로…….
정홍숙 위원
이걸 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정홍숙 의원
일반회계인데?
(「기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홍숙 위원
제가 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이거는 내일키움통장, 우리 자산 형성 통장 해지에 따라서 공금 수입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거 한 걸로 이렇게…….
정홍숙 위원
그러면 내일… 그거 청년들 지원하는 통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의원
그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금을 좀 덜 해서 지원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의원
그게 원래 기금에 넣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활센터를 이전해서 인테리어 사업비랑 임대 보증금이 나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융자성 사업비는 보면 201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아니 2019년도부터 이렇게 쭉 점포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센터 이전 보증금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면 거의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올해 850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인테리어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매년 지적하는데, 이 자활기금은 적립금을 쌓아 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이렇게 센터 이전 비용이랑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하고 다른 자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게 항상 의회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계속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활기금이 저희들도 타 구ㆍ군 현황도, 타구에서 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구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이렇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활 하는 사업 자체도 자활 기업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자체도 지금 한 20여 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 계속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사업 중에서 좀 잘 안되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시청에 또 이제 카페 하는 게 있어서 시청에서 혹시 가능한지, 시청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할 생각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은 일단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었을 때는 얼마 이상, 30% 이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의원
이렇게 사업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자활 사업이나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치해 놓고 이자만 조금씩 받는 거 이거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이렇게 돈을 쌓아 놓는 것에, 이자 조금 받겠다고 쌓아 놓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자활센터랑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서 자활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인데요.
(자료를 넘기며)
275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2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5억 4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그런데 28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요, 28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이, 그러니까 2023년 본예산이 14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면 15억 4300만 원이 돼서 또 올해 7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지난해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는데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또 이만큼의 더 많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물론 시비가 증액돼서 내려와 가지고 올라간 거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 거랑 올해 거랑 이렇게 좀 세밀하게 비교를 해서 책정하지 못하고.
이게 시에다가 요구를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인건비가 한 2.5% 정도 인상이 되었고 시간 외 수당도 월에 2시간에서 월 5시간, 그리고 기준 단가도 한 1만 9000원에서 한 2만 얼마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거는,
정홍숙 위원
시에서 그냥 알아서 내려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렇죠.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을 해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구비가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구비가 5000, 아니 합해야 되겠죠. 거제복지관 6300만 원, 그다음에 종합연산복지관 5200만 원이었는데 부담이, 추경에서 우리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한 9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시에서 우리보고 더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서 이제, 전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85 대 15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시비 100%였는데 이번에도 구비 부담이 자꾸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이렇게 구청장님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도 조금 시에도 재정 여건이 안 좋은지 구비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홍숙 위원
구가 더 어려운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계속…….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견을 내라고 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이렇게 의견은 보내는데도 내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283페이지의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연제시니어클럽, 284페이지의 연제시니어클럽 인건비 증액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거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인건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인상된 거는,
정홍숙 위원
인상,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렇죠.
정홍숙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89페이지에 저희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관리 체계라는 게 저희가 기존의 어떤 독거노인들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더 불러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8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거든요. 사무관리비로.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도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비를 편성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든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생활 행태 개선 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건강 상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안전망 사업들을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은 내려왔지만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제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고독사 문제는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8월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전국에 확대 실시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대상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든지 중장년층 지원도 다 가능하고요.
김기준 위원
보통 독거노인분들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독거노인, 예, 그렇죠. 독거노인도 되고 조손 가구, 아니면 어르신 두 분만 사는 부부 가구 그리고 장애인 혼자 사는 장애인 가구 다 해당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러면 청년들이랑 중장년층들은 지금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일상 돌봄 지원 서비스 사업은 이제 가족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시다든지 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이렇게 복지 쪽의 프로그램들이나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명목만 다르고 타이틀만 다르지 그 대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과, 효과는 동일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대상들이 비슷비슷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그리고 대상이 또 너무 중복돼 가지고 같은 사업이 또 계속 중복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제 뭐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보조금이 내려온다 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유사 사업은 굳이 잘 생각을 해서 대상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돌봄 전문 인력 양성, 노인 교구 지도사 양성하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교구 지도사.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노인 교구 지도사 양성 과정은 지금 경로당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고 복지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 공헌 이분들이 지금 봉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거는 저희가 부산시 참여 예산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 와서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자 하실 만한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한 22명 선발을 해 가지고 이 노인 교구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분들이 지금 자원봉사인데 여기 행사 실비는 어떤 실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식비 정도, 식비하고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방문할 때 필요한 실비 보상의 교통비하고 일식, 한 8000원 정도의 식비 정도만 최소한의,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인 교구 지도사를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이 양성한 지도사분들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 부분들은 양성한 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에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그게 안 되면 구 자체 사업으로라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구 이런 사업도 시비라고 받아 와서 하는 게 좀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강의비를 주고 하고 난 뒤에 이게 또 배우는 분들이 나중에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봉사 활동을 조금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또 배워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강의 수당이나 페이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시비를 받아 와서, 여러분들이 시비 받아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좀 깊게 몇 년 후를 생각하면 이것도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고 좀 잘 챙겨 봐 주도록 하고.
이걸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옛날에 10년 전에 자치위원장을 할 때 이래 보면은 거기서 조금 배운 사람들이 배워서 “경로당이나 봉사 활동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한 3, 4년 지나면 와서 자기 다니는 그 얼마를 자꾸 올려 달라, 수당을 올려 달라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인지라 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20명이고 30명이 되면 이제 예산이 감당을 못 합니다. 이 돈 1500 받아 갖고 이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억 5000도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좋게 쓰면 어른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이 8대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경로당에 못 가서 길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경로당에는 가도 또 복지관을 못 가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큰 텔레비전을 사서 선을 깔든가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운동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복지관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 놨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런 데 치중을 해 가지고 이왕 하라 해서 해 놨는데 돈을 얼마를 갖고라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거 자꾸 신규 사업을 이걸 해 가지고 국비다 시비다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덤터기를, 이 1500이 나중에 1억 5000 됩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그럼 없애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신규 사업을 해야 되지, 하라는 거는 한두 번 하다가 또 접어 버리고 또 새 거를 받아 와서, 물론 그런 게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척도가 되고 기준이 돼서 청장님이나 여러분들 위의 간부들이 평가의 지표가 되는가는 몰라도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 예산이 잘못돼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게 통합해서 해라, 농담 삼아 하는 3세대 공간을 만들어서 옆으로 가는 예산을 한 군데 모아서 좀 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하니까 잔소리같이 들어 버리지만 그걸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립디까? 이 3세대 공간 하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매일 웃다가 동래구에 뺏겼다니까. 동래구에는 1-3세대인가 이리해 갖고 하루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돌봄, 이거 나중에 오지만 평생학습의 작은 도서관, 엄마들이 와서 북 카페 그다음에 노인들이 좀 그래도 연세가 좀 적게 보고 하는 분들은 돌봄, 어린이들도 돌봐 주고 그런 예산들이 복합적으로 하면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도 알차게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한다. 경로당 밖 노인분들을 잘 챙겨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활이 나가고 나면은, 자활이 나갈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올해 11월 말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적당한 장소를 지금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밖에 잘 계시던 분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섭섭해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청장님의 어떤 생각에서, 청장님은 어쩔 수 없이 와서 달라 하니 청장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또 주다 보면 또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 예산이 들고 그분들한테 또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고 나면 이제는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만드세요. 그래 갖고 가급이 된다 하든가 이리하면은 그럼 거기에 올라가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잡겠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지금은 그렇게 되면 가-2형이 돼서 인력도 한 사람 정도 더 쓸 수 있고 예산도 한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권종헌
그래, 한 사오천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복지관장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게 하세요. 또 장애자 사무실도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고 나가면 그런 공간들도 자꾸 뭘 달라 한다고 주지 말고 복지관을 만들면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금씩 조금씩 바쁘다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놔 놓다 보면 나중에 예산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또 나가라 하면 서운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 소리도 안 하네.
(장내 웃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은 304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거 2023년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해 있던 게 2024년 예산안에 저희 인원이, 4800으로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2년부터 점점 그 지원을 받는 청년이 늘고 있어요. 3명, 11명, 지금 12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신청을 접수는 언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신청 접수는 시기적으로 연중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하고 나서 홍보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드리다가 작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하셔서 저희들이 연말과 연초를 통해서 조금 홍보를 했더니 이게 약간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신청은 받는데 지금 지급하는 날은 1월입니까, 매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지급하는 달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수시 지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소수련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줄였단 말이죠,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있던 그 6000만 원에서 4800으로 줄였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좀 늘려 달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계속 늘 것 같은 ― 홍보를 잘하셔서 늘었다고 ―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편성을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 빨리 편성을 조금씩 더 추가로 늘려서 편성을 하시는 게 굳이 추경에 늘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하반기 신청자 6명이 예상이라는 뜻은 아직 신청을 받진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신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청이 가능한 수요를 저희들이 6명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에 4800만 원을 편성을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립 기반 지원이지 않습니까, 400만 원이?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크다면 큰 돈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들한테 전부 다 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하셔서 예산 미리, 처음 본예산 때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 사업 설명서 144페이지에, 지금 오타는 맞는 거죠? 지금 5000만 원이 돼 있던데. 2023년 예산액이 50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산은 5000이었고 집행이 4400만 원이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원래 본예산이 6000만 원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때 삭감을,
소수련 위원
아, 삭감을 해서?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결산 추경 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정홍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양성평등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 전입금을 제외하고는 전입금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입금이 다 들어온 상태라서 5억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전입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업을 전혀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사업은 이자로 사업을 저희들이 구성은 하고 있는데, 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행사비로서 사용을 했는데 본질적인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70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 때 행사를 못 해서 70만 원, 58만 원 쓴 거를 제외하면 그냥 일회성 행사 사업비로만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일단은 5억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라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업 변경을 해서 아직까지 사용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는 작년에 690만 원 정도 행사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고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상향 조정 해서 87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활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새로 전입금이 들어오든 그냥 이자 수입…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그것만 가지고 일회성 행사만 하면 그냥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전혀 없죠. 법에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라고 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기금도 관련된 공모 사업을 진행하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달랑 끝내 버리고 이자 수입만으로 그냥 존재하는 그런 기금이 아니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구상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구상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인데요, 295페이지와 29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가 기금하고 시비가 전액이 삭감됐고요, 306페이지의 세출에 봐도 이게 전액 지출 계획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2023년도에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해 가지고 가족 희망 드림 지원이고, 가족센터 안에 가족 상담 전문 인력 운영, 1인 가구 관계망 형성,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이 흩어져 있던 사업을 2024년도부터 운영 방안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를 전부 칸막이를 없애고자 여가부에서 가족 서비스 지역 수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해서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온가족?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온가족보듬사업.
정홍숙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그 사업이 2023년도에,
정홍숙 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더 강화돼서 이 사업에 같은 이름으로 해서 사업 간의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305페이지의 가족 역량 강화 사업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시면 육아 친화 마을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게 시비죠? 육아 친화 마을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이게 전년도에도 육아 친화 마을 운영 공모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구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당선돼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1500만 원이,
정홍숙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분야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철학과 가치 이렇게 세 분야를 시에서 나눠 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들이 필수 사업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서비스 분야에는 이야기 사절단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지혜로운 조부모의 요즘 육아라고 해서 조부모 양육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양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팝업 놀이터도 여기에 하나의 분야의 축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모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연제구 다 같이 키움 해결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가치에는 저희들 연제 육아 아빠단을 구성해서 지금 한참 운영 중에 있고요.
정홍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육아 친화 마을,
정홍숙 의원
1500만 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조금 쪼개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구비도 육아 아빠단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여기에 조금 확보를 해서 같이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나열식으로 조금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 중에 꼭 필요하다, 육아 친화 마을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사업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국ㆍ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에다가 위생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원금을 나눠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이 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법인 단체,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미지원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든지 그거를 제외한 집단 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소당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식판 세척이라든지 집기류 교체,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 등 급식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숫자가 많나요? 어느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저희들이 국공립이 23개고 총 어린이집이 77개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국공립을 제외하고 하면은 나머지 한 40∼50여 개소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중에서 또 50인 이상, 보육 교직원 포함해서 50인 이상이 있어야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행 계획에 의해서 다시금 지원 대상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 급식 위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좀 있으면 여름철이라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사실은 국공립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데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정홍숙 의원
그런데 오히려 더 영세한 쪽이 위생 관리나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 지침이 50인 이상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하니…….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지침대로 시행하지 마시고 위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소규모 급식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셔서 신규 사업이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좀 잘못 잡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급식 위생 관리가 필요한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 편성되면 빨리 집행해서 여름철에 아이들 급식에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하고 326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환경 개선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줄어든 이유인가요? 환경 개선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ㆍ시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 수요 예측을 해서 시에서 내시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받아서 쓰는 사업이 돼 가지고, 요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91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러면, 채용을 줄이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또 저희들이 아마도 2회 추경에서 그거 반영해서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정홍숙 위원
예상은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한번 잘 챙겨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환경 개선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위에서 균형 발전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가 버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게 국비는 아마 예산이 삭감되고 시비 부담으로 아마 2추에서 반영될 거라는 ― 그런 문의를 했고 ―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또 우리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331페이지에 청소년 어울 마당 관련해서 청소년 어울 마당이랑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어울 마당 운영은 거의 아주 600만 원만 남겨 놓고 14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울 마당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동아리 지원도 전액 삭감이 된 거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동아리 지원도 안 하겠다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그 사업도 2024년도 이제 여가부 예산에서 국비 지원이 미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삭감된 그런 예산이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나요? 하던 거를, 어울 마당이라든지 동아리 지원을 하던 거를 못 하게 되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심을 해서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드리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여하던 활동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아마 예산 범위를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국ㆍ시비가 삭감되었다고 그냥 그대로 그 사업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안 준다고 하면 구비로라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 지원을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반환금이 좀 있던데요 339페이지에 보면 취약 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2022년도하고 올해, 2023년도 금액이 약 한 47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왜 이게 취약 계층의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이…….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요원 한 분이 6월 달까지인가 근무를 하시고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홍숙 위원
인건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은 안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추가 채용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지금 정원에서 조금 2명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TO를 올해 받아서 지금 3명이 공식적으로 그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아동 보호 전담 요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퇴직한다고 해서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일반 직원들이 계속한다? 이런 것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직원들은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이 채용들을 안 하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사실 복직자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그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직할 건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면 첫 번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필요하고, 두 번째,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들이나 취약 계층, 특히 아동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인원들은 제대로 채용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341페이지의 어린이집 급식 간식 재료비도 이게 2500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이 부분도 아마 어린이집의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정홍숙 의원
아이들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예산이 줄었나요? 이 정도만큼에서? 줄지는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실상 위에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내려오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금액이 축소는 되겠지마는,
정홍숙 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 급식ㆍ간식 재료비가 아이 1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나요? 어린이 1명당? 아니면 어린이집 한 곳당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영아는 1인당 월 8000원으로, 하루 400원으로 단가가 되거든요.
정홍숙 위원
아이 1명당.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그다음에 유아는 3세∼5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10원이고 그다음에 3월에서 12월 출생자는 하루 780원으로 그 나이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 한 명당,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이거는 사실은 단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일반회계 보면은 우리 지금 가족센터하고 이거 어린이집 짓는 거 있잖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 권종헌
그거 언제부터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아, SOC?
위원장 권종헌
예.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지금 착공 단계에 있고요 주변에 실제적으로 공사로 인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예측기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쯤 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공사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 권종헌
공사 업체가 정해졌어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입찰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여기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뭐 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해서 하겠지마는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게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여튼 불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했다가 방금처럼 국비나 시비가 깎여 가지고 난감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뭐 몇 년은 못 넓혀 보더라도 1년 후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거는 대충 던져 놓고 또 새 거 가지고 와서 하고 실적 올리는 위주로 한다면은 그거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튼실하게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기금 이거 자꾸 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하는데, 제가 이거를 8대 때인가? 8대쯤 되겠네요. 저기 신금로에 물이 잠겨서 노블레스 거기 물이 꽉 잠겼는데도 재난기금을 쓰라 하니까 과장도 못 쓴다 하고 국장도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난기금을 뭐 하려고 놔둡니까?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재난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재난기금을 써도 되는 거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쓰라고 재난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까지 기금을 못 써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쓰라고 어떻게 난리가 나서 쓰라 하니 이제는 너무 잘 써서 탈이라.
이 기금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회계 갖고 쓰는 것도 아마 기금을 갖고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뭉쳐 두지 말고 쓰라 하면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어떻게 따져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기금을 쓰면 나중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서 사실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적당하지 말고 기금을 쓸 수 있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쓰지 말고 기금을 갖고 좀 쓰고 그래야 또 기금도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게 좀 어떤 이치도 있는 거고 해서 좀 쓰시고 또 갖다 채우고 그리하면은 이런 기금의 필요성도 느끼고 할 텐데 매일 이렇게 뭉쳐 놓으니까 그런 지적들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재난기금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누가 한번 쓰고 이러면 회계 처리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도 되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걸 갖고 쓰실 거란 말입니다. 5억 정도 뭉쳐 두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를 기금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기금 갖고 사용을 하세요, 빨리빨리. 그리하면은 이제 질이 나면 잘 이렇게 또 쓰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민간 위탁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김기준 위원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추진이 되었던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성과가 통역 서비스 51회, 번역 서비스 8회, 정보 제공 45회 했는데, 한 98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요새 통번역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정확도도 좋고 활용도가 높은데,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이용됐길래 지금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저희 연제구에 지금 거주하는 분이 한 550명 정도 계시는데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한 200명 정도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통번역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우리 연제구 안에서 이질감을 가지지 않고 조금 친근감 있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업 목적에 더 맞고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제구에 거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횟수도 많아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통역 서비스 51회라는 게 어떤 거죠? 통역 서비스가?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먼저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번역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횟수가 지금까지 4월 말 기준으로 51회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그러면 건 바이 건이 아니고 통역하시는 통역가님들의 어떤 인건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인건비로도,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통역가분들은 어떻게 선출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일정한, 자기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급수, 우리가 1명 정도를 지금 가족센터에서 그 사람 자격증 점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양성된 강사가 지금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배치돼서 그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준 위원
보통 지금 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이 앞에 방문 교육 서비스도 그렇고 뒤에 이중 언어 가족 환경도 그렇고, 보니까 방문 교육 서비스도 5년 이하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결혼 이민 오신 지 조금 꽤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보니까 이중 언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본인 외국어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한국어도 많이 능통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앞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 기업이랑 좀 연계를 해 가지고 통번역 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지자체 사업에서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언어랑 전혀 상관없는 편의점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이 조금 안 좋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이민자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번역 서비스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결혼 이민자를 통번역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 채용을 해서 하면은 ―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서로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참고로 저희들 이번에 베트남에서 저희 구에 방문했을 때 4월 달에 이분들이 활약을 해서 번역을 한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참고로 아까 말씀주신 한국어 토픽 6급 강사 자격으로 지금 구체적으로는 자격명은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이요, 지금 그때 우리 베트남에서 오셨을 때 통번역가 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분들이 우리 여기 결혼 이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의.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아, 결혼 이민자를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그렇게 해서 사업 만드는 데 한 번 더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방금 베트남 통역가 말씀 주셔서, 베트남 통역 오셨을 때 저희가 그분들 다 소통을 했거든요. 대학생분들이시고 우리 관내의 사실 다문화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생활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분들이 또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이런 통번역가로 활동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능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으로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통번역가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뜻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저희들도 물론 그렇지만 위탁 사업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가족센터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도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 말씀 좀 해서,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예.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준 위원이 이 외국 오시는 분들, 아가씨들하고 많이 알던데.
(장내 웃음)
그분들이 어디 본인 고향 친정 가서 좋은 아가씨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 여기 결혼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뭘 양성하는, 아까 1500만 원 시비 받아 와서 하던데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서야 이민자들이 있는데 다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기는 조금 작습니다, 범위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김기준 위원은 아까 그런 새로 이래 결혼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작은 예산이 나가지만도 앞에 먼저 와서 하던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서 또 그분들을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억수로 길게 했는데 보니까 아주 짧은 이야기를 오래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민자 아가씨들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 김기준 위원한테 아마 이래 좀 하면은 여러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본인은 장가도 안 가고. 빨리 하지.
(웃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 마치고 2시부터 생활보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352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89페이지, 세출 부분은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36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설계 공모비, 설계 용역, 지반 조사 등 해서 5억 3000만 원이……. 4억 4000이 더 추가된 거죠? 더 증액이 된 건데, 우리 사업 설명서 167페이지에 보면 이걸 저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로 건립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규모는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때 지하 1층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많이 갖고 다닐 것이고 각종 행사나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단지 지하 1층 한 층만으로 ― 또 지상에도 주차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돼서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애초에 다시 주차장을 더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설계 공모 끝나고 완공이 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드니 애초부터 지하 2층이든 지하 3층이든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까지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공모를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설계 공모는 당초의 계획대로 설계 공모 과업 지시 나갈 때 당초 계획대로 설계 공모가 지금 나간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 주셨을 때부터, 2월 달에 지금 나가서 지금 5월에 설계 공모가 완료가 되었고 공모안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 설계가 곧 7월 되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 대수가 20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지하 1층하고 지상하고 그다음에 반지하하고를 저희가 최대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고 혹시나 설계 용역 하는 과정에 추가 증액이 더 필요한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연면적이 몇 평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연면적은 2500 나갔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은 저희가 추계를 하진 않았고 저희가 이 실시 설계 전에 부산시 내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다녀 본 결과, 사실은 이게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저희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이 2500 면적에 대비해서 최대한 주차 면적을 많이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당초 법정 대수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를 했는데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고 혹시 저희 지금 ― 제 생각입니다만 ― 뒤에 건물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그쪽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 주변에 있는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은 듭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그 지역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 환경공단이나 여기 행사 갈 때도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하거나 차를 못 갖고 가거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의 주차난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지 외부의 주차장을 좀 더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 놓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애초부터 주차장 확보 계획을 좀 더 세우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게 주차장이 당초에 설계할 때 밑에 안 들어가 있으면 추가 확보 하는 게 좀 어렵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이거 계획할 때 보니까 법정 대수가 12대인데 최대한 20대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고,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노력한다는 말은 거의 안 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늘상.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아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뭐 지반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공사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더 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주차 한 대수 늘리는 데 1억 드는데 돈이 있어도 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땅은 이렇게 직사각형이나 뭐 이래 정사각형처럼 안 생겨 가지고 우리가 뒤에 나는 길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길을 내라 이래서 그 길을 빼 줘 버리면 그 밑에 주차장이 무조건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주차장이 지하가 안 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지하식으로 해 갖고 경사가 져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하에 20대가 넘고 이 대수가 늘어나면 차가 들어오는 데하고 나가는 길을 중간에 차선이 있어 갖고 양쪽 교행이 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럼 대수가, 예를 들어 대수가 늘어난다 하면 지하 1층을 더 대수가 늘어난다면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램프를 달아 버리면 그 지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나 또 우리 답을 주는 또 박성희 과장님이나 이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서 될 수가 있다면 1대라도 넣는 게 나은데 과연 지하 한 층을 파서 몇 대를 더 넣는데 그 돈에 비해 갖고 이제 차 대수가 늘어나면 차가 그냥 일반 올라올 때는 하나 갖고 들어갔다가 다른 차가 대기해서 들어오고 하는데 이 주차 대수가 많으면 양방향 주차라고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처음부터 봤을 때는 그런 거는 힘들어서 반지하처럼 만들고 한 층을 들어가는 수밖에, 그 땅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아마 그리돼요. 우리가 산 만큼 다 쓰지도 못하고 도로로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시에서 자기들이 내주면 되는데 장기 미집행 해 갖고 동래로 넘어가는 땅인데 그걸 폐지를 하려니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또 길을 내라 하니 내가 그 법도 이상한 법이지마는 나중에 한번 설계가 와 갖고 우리가 보고회를 가질 때 한번 된다면 지적을 해서 몇 대가 더 되는가 최대로 한번 해 보도록,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한 대가 1억씩 넘는다 하고 땅도 없으니 무조건 지하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데서 서로 좀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없습니까?
소수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없다고?
하여튼 그 지금 공모 사업도 위원장이 듣기로는 우리가 과업 지시하고도 좀 안 맞았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과업 지시를 내리는데 과업 지시대로 안 그려 오는 데가 왜 그게 당선이 되는가가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당선작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한 층을, 지금 우리 정홍숙 위원님은 지금 그것도 4층인 줄 알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지금 한 층, 내가 알기론 3층인가 돼 갖고 지금 공모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돼서 고치면 그냥 우리가 과업 지시를 내려 갖고 4층에 지하 1층이라고 하면 똑같은 돈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변경해서 “한 층을 더 올리세요.” 이러면 그 돈이냐 하면 그 돈이 아니라는 말이라. 돈이 더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때 열띤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이 과업 지시를 잘못 내린 건가 어찌 과업 지시하고 안 따랐는데도 그게 공모가 되는가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 쓰는 거 없나, 이 동네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희망100이 없으니까 잔소리 이제 없는갑다.
(장내 웃음)
희망100은 잘돼 갑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오케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은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신규예요. 교육부 공모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모 사업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신청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사실은 장애인들이 배움을 통해서 삶의 질 같은 걸 높일 수 있게 장애인 이런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신청하신 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전체 우리가 연제구 등록 장애인이 9936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구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56명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소수련 위원
그런데 이거 혹시 이용자 선정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택도 없이 사실은 적은 분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위주로 자르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19세 이상 저희 연제구 등록 장애인 중에 대상이 56명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중에 있고 현재 오늘까지 한 25명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이용 바우처라든지 뭐 장학금 수혜자라든지 이런 분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도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홍보는 많이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어쨌든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이런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이 19세 이상 장애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평생교육을 들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또 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바라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교복 구입 지원인데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생 되면서 교복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신입생 약 1200명이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잡은 걸 보니까 3월 말에는 지금 예상이 인원수가 168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400명 정도 지금 못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은 계속해서 연간으로 계속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입ㆍ전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인원의 한 95% 정도는 연말까지 교복 구입비 신청을 거의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킨 것은 거제 레이카운티가 입주하면서 인원이 50명 정도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증액 사유입니다.
소수련 위원
400명 정도라고 쳐도 한 12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게 전부 다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공문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거의 3월 말에 다 신청을 하도록 학교에서 공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가지 않진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연말까지는 가진 않지만 저희 마음처럼 3월 말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음에도 저희가 거의 10월, 11월 때도 소규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계산, 그냥 대충 봤을 때 보통의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한 6월 정도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월까지도 어쨌든 지급을 작년에는 하셨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북적북적 우리 동네 책방이라고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주민 참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산입니다.
정홍숙 위원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제 관내 우리 지역에 서점이 몇 개소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사립 작은 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역 서점.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아, 지역 서점 말씀이십니까?
정홍숙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16개인데 7개만 지원하면 괜찮은가요?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홍숙 위원
몇 곳이나 신청을 하셨다 했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아니, 신청은, 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이미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한 지역 서점에도 가급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혹시나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서점들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사립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도서 구입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신간 도서 구입비는 지원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시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 데에 프로그램비나, 예를 들어서 독서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있나요? 사립 작은 도서관.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사립 작은 도서관에는 냉방비하고 도서 구입비만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구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 참여 예산은 혹시 우리 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이거 구청에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정홍숙 위원
나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 줄 알았는데. 혹시 내년에 이런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신청할 때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동네 서점도 살고 또 거기에 있는 학습 독서 동아리들이 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사립 작은 도서관들이 프로그램들을 독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자기 자부담하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사립 작은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려면 내년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것도 한번 공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거제 권역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지금 시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심의가 올라간 상태고요, 상반기,
정홍숙 위원
아직도 심의 중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거기가 6월 중에 심의가 이제 2개 정도를 6월, 7월 중에 심의를 끝내서 고시까지 끝내면 일단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는 진행이 끝나고 저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타당성 조사 2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이 용역을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 평가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계획에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상황이고, 저희 계획대로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합에 지금 현재 준공이 나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부지를 매매를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그 도서관을 짓는 건데 이게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이 거제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저런 ― 또 조합하고 관계도 있고 이러니 ― 여러 가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빨리 공공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먼젓번에 건축과인가 올라온 도시 계획 변경이 지금 마무리돼야 되고 그게 뭣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고 이게 어제 토요일 날 민원을, 집중 민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연산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좀 해 달라.”
(장내 웃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공모제로 해 달라.”
(장내 웃음)
참 대단한 거라. 이게 혁신 학교라고 내가 옛날에 연산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이걸 2개인가 3개인가 하는데 내가 그때 교육감님한테 직접 해 갖고 이걸 내가 만들어 냈는데, 의원이 되려고 그 어디 심사를 하러 갔는데 내보고 혁신 학교 만들었다고 별로 안 좋게 보던데, 지금 이 학교가 혁신 학교가 돼서 교장 선생님을 공모제로 해서 혁신 학교에 맞는 걸 해 달라고 어제 젊은 어머니들이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갖고 교장도 마음대로 하자 하고 학교도 남녀로 그래 얹혀 갖고 해 달라 하고 이런 세상이 와 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이송이 우리 과장님이 이런 전문가 과장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권종헌
그렇지. 하여튼 내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내가 민원인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도서관이, 그리고 우리가 각 동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책을 전부 몇 권씩 이렇게 돼 있는가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새마을문고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여기저기 책을 보러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 많은데 책 보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 탈이지 책을 빌려줄 데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렇죠?
하고 우리의 목표는 만화 도서관입니다. 만화 도서관이 공사가 자꾸 늦어져서 지금 그 감리비도 지금 깎아야 되고 이 판국인데, 우리 이송이 과장님은 요이 땅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뭐 만화 도서관이 만화책이 어쩌고저쩌고 해 갖고 또 몇 달 늦어진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책임져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 의미로서 오늘 빨리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4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소수련
청가위원(1명)
변준호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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