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구(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 기관 및 주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5조의2, 제54조 제4항 제8호, 제54조 제5항의 재난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정비에 관한 사항, 안 별표 6, 별표 7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신설 및 소관 부서장 현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부산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5년 2월 거제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6일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람 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거제동 566-6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6만 7072㎡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현재 거제대로74번길을 유지하여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0.65%, 용적률 302.58%, 최고 층수 37층이며 총세대수는 15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리 위탁에 대한 행정 관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재생 사업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 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및 위탁 계약 해제 등의 규정과 안 제21조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