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본회의 제2차 2023.07.2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미화 의원, 부위원장 김현규 의원을 선임하였고,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기준 의원, 부위원장 소수련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7월 17일 경제행정위원장, 7월 20일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각 소관별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와 7월 21일 김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종합 심사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7월 12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 7월 13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 7월 18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연제행복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의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자료 질의서에 대해 7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7월 24일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체육공원 부지 공사 발주 계약서, 도로 개설 관련 계약서, 7월 호우 시 토사 유출 침수 피해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발굴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혹은 단체 등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제구 공유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연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 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긴급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재난 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1811-1번지 일원 연산7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면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화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5436억 5033만 원에 대해 수정된 예산안의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825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13억 383만 원을 증액하고 13억 8633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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