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본회의 제2차 2024.02.23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 19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월 21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청 앞 행복주택 내에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우리 구의 청년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시기의 명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김미화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신윤기 전직 공무원, 윤영준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