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3차 2023.03.24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23일 변준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입니다. 다만, 징계의 의결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및 방청객께서는 방청할 수 없으므로 정회 선포 이후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최홍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최홍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 상황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이의찬 의원의 30일 출석 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