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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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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3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김현규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권종헌ㆍ이의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차성민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변준호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기준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종헌ㆍ차성민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이의찬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변준호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15일 연제구의회 의장이 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1일 변준호 의원 외 2명 의원으로부터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17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20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김현규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권종헌ㆍ이의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및 의회사무국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위임 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포 맛집 지정 기준에 타 지자체의 경력을 포함시키고 사후 관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업소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포 맛집 지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ㆍ변준호ㆍ김현규ㆍ권성하 ㆍ소수련ㆍ김기준ㆍ권종헌ㆍ이의찬 ㆍ정홍숙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행정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차성민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변준호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기준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종헌ㆍ차성민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이의찬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일부 개정하여 조문 정비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 봉사 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동 1463-2번지 일원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발의) (최홍찬ㆍ차성민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 ㆍ변준호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 ㆍ정홍숙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기준 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종헌ㆍ차성민ㆍ정홍숙 ㆍ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 ㆍ권성하ㆍ김미화ㆍ이의찬ㆍ김현규 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10.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변준호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을 3월 15일부터 당초 3월 22일까지에서 3월 24일까지로 2일간 연장하여 그에 따른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4시17분
안건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보고사항)
○ 의안 제출
ㆍ연제구의회 이의찬 의원 징계의 건
- 3월 15일 의장 제의
- 3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ㆍ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간: 3월 15일∼3월 24일(10일간)
- 3월 21일 변준호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ㆍ휴회의 건
기간: 3월 23일(1일간)
- 3월 21일 의장 제의
○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4건 2월 6일 경제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이상 5건 2월 8일 안전복지위원장 제출
○ 의안 심사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7일 구청장 제출
- 3월 22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3월 8일 김미화ㆍ변준호ㆍ김현규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권종헌ㆍ이의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 3월 22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월 7일 구청장 제출
- 3월 22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7일 구청장 제출
- 3월 22일 경제행정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7일 구청장 제출
- 3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3월 8일 최홍찬ㆍ차성민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변준호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 3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3월 8일 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기준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종헌ㆍ차성민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 3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8일 정홍숙ㆍ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이의찬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 3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3월 7일 구청장 제출
- 3월 22일 안전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채택
ㆍ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월 21일 변준호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 3월 22일 본회의 부의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제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휴회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전문위원 최현욱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박미선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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