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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위원회

제24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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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8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60억 6314만 원이 증액된 2989억 427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56억 9286만 원이 증액된 3314억 333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79%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40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8444만 원이 증액된 1589억 5864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1억 5044만 원이 증액된 1669억 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예산에 56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80억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357억 5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7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4593만 원이 증액된 669억 453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6610만 원이 증액된 804억 6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에 109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497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예산에 156억 7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95억 2087만 원이 증액된 725억 5248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8억 7628만 원이 증액된 763억 290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453억 543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307억 7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190만 원이 증액된 4억 8629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만 원이 증액된 77억 96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사업에 6억 4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에 31억 8741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에 31억 9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7억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81페이지에서 68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를 반영한 현금 급여 사업비 2억 6744만 원, 건강 생활 유지비 8916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로,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8억 4362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및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 사업 지원 예산에 3510만 원과 예치금에 8억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수입액은 5억 5090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사회 구현 예산에 870만 원과 예치금에 5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가 있을 때는 다음에 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주요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보니까 본예산 올해 4억 6700 정도 됩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소수련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집행액이 항상 예산액보다 많이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또 금액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2년도에 국가 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인건비성 전환 사업이 되다 보니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국비분을 2026년도까지는 지자체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금 규모가 예산 편성률하고 집행률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50점이고 집행률이 50점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연제구에다가 예산 편성 기준액을 내려 주는데 그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을 경우는 미편성된 분만큼 저희들이 보전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보전금은 지방소비세 형태로 저희들이 내려와서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어떤 고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보전금을 원래 금액대로 다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내려 주신 금액대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련 위원
인건비가 항상 그러면 남는 거는 맞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남는 거는 맞는데 이제 그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행안부에서 내려 주신 편성 기준액만큼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안 한 만큼, 저희들이 보전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소수련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 본예산이 4억 6700 정도 되는데 밑에 집행 현황에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달라요. 이게 혹시 잘못 기재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는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했고 여기 있는 예산은 최종 마지막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
소수련 위원
아니, 예산액이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9월 현재, 예, 이거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소수련 위원
본예산은 4억 6700인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소수련 위원
지금 기재돼 있는 거는 5억 27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이거는 맨 마지막 추경 최종 예산…….
소수련 위원
최종 예산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래서,
소수련 위원
그래도 올해도 이 정도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4억 6700 이 정도여도 지금 계속 남는 금액이라서 제가 한번,
복지정책과장 장진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이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갖다가 안 받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7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건인데 여기 재원 부담이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비 100%고요 과장님, 인건비 중에서 시비랑 구비가 나누어져 있어요. 시비가 85%, 구비가 15%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도 여쭤봤지만 인건비가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0%로 전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15%를 구비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게 원래는 90% 대 10%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거를 그대로, 보통 추경에서 금액을 맞춰져 가거든요. 90 대 10% 해서 작년도부터 이제 그 보조금 사업이 구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85 대 15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지만 추경 때 나중에 이제 추경 편성이 내려오면 금액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그 금액에 맞춰질 거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구비가 바뀐다는 거죠, 15%로?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렇죠.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추경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최경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소수련 위원이 얘기한 우리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지방 이양 산업 중에서도 2차 지방 이양 산업이 유일하게 한 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의아해서 사실 예산만 봤을 때 집행 금액만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한 1억 정도를 삭감해도 사실 될 상황인 거는 맞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 2022년도에도 5억 6700 편성이 돼서 사실 평가 등급 우수를 받고 5억 6700보다 많은 5억 8000 정도를 사실 세무과로 우리가… 지방소비세죠? 지방소비세로 다시 이렇게 환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세입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야 될 부분은 맞지만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도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이거를 이번에도,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올해 거?
복지정책과장 장진
평가 시기는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연말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선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 드리지만 또 평가를 똑같이 양호, 우수 이상을 받으셔서 꼭 그 금액 이상을 받아 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6년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로 환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변준호 위원
지금 우리 414페이지 관련 또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해서 440명으로 지금 인원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준에 한 삼백 육칠십 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345명, 예.
변준호 위원
이게 440명을 산출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는 이 전에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 가입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사들하고 종사자들 전부 다 포함해서 한 44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는 440명에 맞춰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입ㆍ퇴사라든지 휴ㆍ복직 시기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시설 종사자들도 업무 범위도 다양한데 이 범위를 다 인정을 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아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 취지에 맞도록 좀 명확한 기준을 잡았는데,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을 했고 또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어져서 한 350여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하고 추석 때 한 350여 명에게 이렇게 돈을 12만 5000원, 1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5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시설에서 단기 근로자들은 또 못 받으니까 조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 인원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오륙십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은, 물론 조금 남을 거지마는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삼백 오륙십 명 외에 단기 근로자 오륙십 명을 더 지원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단기 근로자들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차이를 안 두고…….
변준호 위원
그러면은 이 440명이라는 인원이 좀 증가된 게 근거가 있어서 증가를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예.
변준호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요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사업 명세서 4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조금 3차 추경에 감추경이 됐어요. 감경 1억 2000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혹시 뭐 올해 이자 지원이 끝나는 대상이 별도로 있는지, 이게 어떤 연도에 몇 년까지 지원한다는 어떤 제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이거는 연간 최대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일회적인, 일시적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변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예.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을 보면 — 물론 올해도 수요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 지금 1억 2000 정도 감경하신 거라면 사실 이 사업 정도가 조금 많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희 위원들끼리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15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에서 사실 우리가 구비가…….
복지정책과장 장진
30%.
변준호 위원
지원이 3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변준호 위원
사실 시비는 조금 감액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시비 20%.
변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비는 그대로인 것 같고 시비가 올해 예산보다 시비는 감소된 반면에 지금 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내시액이 반영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게 작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구청에서 주장하는 보장 비용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지자체당 지방비 부담이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이전에는 시에서 좀 부담을 많이 했는데 점점 올해도 계속 구비 부담을 늘리고 시비 부담을 줄이는 추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시비는 줄고 구비는 30%로 는 상태입니다.
변준호 위원
일단은 내시액이 반영된 사항이 맞다는 뜻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변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기초연금 지급에… 거의 94억입니까? 증액이 94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를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이것 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진
기초연금 자체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192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94억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좀 계속 고령화 추세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94억이 이제 단위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연금액이 상향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노령화로 인해서 대상이 좀 늘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노령화로 인해서 가내시 내려온 거고 아마 위에서도 그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아마 편성을 한 겁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하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1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난해의 3950만 원에서 내년에는 2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원 조건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고 순위로는 보호 종료 아동이 1순위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들이 2순위로 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예, 그런데 27페이지의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에도 3952만 원 그대로 다 집행이 됐고요 올해 9월까지도 3747만 1000원이 집행이 돼서 올해도 올해 예산액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사업을 1400만 원이나 줄이면 우리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게… 올해 9월 달에 가내시로 이제 내려온 것이지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지원 실적이 증가를 하면 또 집행률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지만,
정홍숙 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9월 19일 날 가내시로 일단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죠. 이게 국비가 더 줄어드니까 시비도 당연히 줄어들고 구비도 다 같이 줄어들어서 14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만 줄인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제 비율에 따라서.
정홍숙 위원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재원 비율에 따라서 같이 줄인 겁니다.
정홍숙 위원
나중에도 보면 우리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저축계좌라든지 이런 청년 관련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 사실은 정부에서도 계속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는 하면서 관련 청년 예산은 계속 줄이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그게 자산 형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통장이 총 9개가 있는데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했던 5개 통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추가로 이후에 생긴 거는 희망저축계좌1ㆍ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인 게 아니고 5개의 통장을 4개의 통장, 이후에 생긴 통장으로 다시 재개편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통장들은 점점 줄여 가지고 일몰제로 이제 없애는 추세고 대신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라든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정홍숙 위원
희망저축…….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게 같은 거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예산은,
정홍숙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던 사람들은 지난해 앞의 집행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들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는 희망저축계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정홍숙 위원
아니,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장진
기존에 있는, 가입돼 있는 거는 그냥 유지를 시킵니다. 유지시켜서,
정홍숙 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지시켜 가지고 끝이, 기간이 끝이 나면은 더 추가로 이쪽으로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희망키움은 점점점 예산이 줄고 희망저축으로 이렇게 전환을 돌리는 거죠. 새로 들어오는 거는 희망저축계좌 쪽으로 돌리는 거죠.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 청년마음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관련 키움통장이라든지 저축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도 청년들이 주로 당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다시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추경이라도 더 편성돼서 실제 사업보다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28페이지이고요.
이게 이제 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연간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적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보 부족인지, 그러면 우리가 또 소득 기준을 좀…….
복지정책과장 장진
완화해서.
정홍숙 위원
잡을 때 조금 180% 이하로 잡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경기도나 부산시나 이런 데서는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이렇게 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자녀 관련 정책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마찬가지로 두 자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이제 지금 완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세 자녀 세대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80여 세대가 나왔고 두 자녀 세대는 아직은 그래도 좀 많아서 한 9500여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7배 정도가 되다 보니 이게 차이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이 예산도 7배로 이제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기준을 갖다가 조금 더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의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두 자녀 기준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정홍숙 위원
지금 굉장히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 지원 실적이 27세대에 260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2500, 맞아요.
정홍숙 위원
지원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약간 조금 줄어드는데,
정홍숙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조건 문제인지, 뭐 안 그러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럴 수,
정홍숙 위원
이게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구민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을 우리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80% 이하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해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연제소식지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할 때 뭐 네 가구 기준에 중위소득 180%는 연 소득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면 자기들이, 대상자들이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개선을 한다면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게 다자녀 가구들 저출생 시대에 그 혜택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연제소식뿐만 아니라 SNS 통해서도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서 410페이지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이 있고 자활기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추경 때 말씀드렸던 거랑.
우리가 자활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자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 능력이 조금 좀 부족한 자활 근로자들이 다시 스스로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서…….
정홍숙 위원
예, 탈수급을 지원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일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정홍숙 위원
사실 자활기금은 우리가 2000년도에 저소득층들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국고에서 250억을 투입해서 기반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당초에는 정부가 이제 관리 감독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수익금이 이제 더해지면서 2006년도부터는 기금 조성과 운용을 지자체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활기금이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연제구에 자활기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처음에 5억 원으로 시작했죠, 우리 그 자활기금의 적립액이?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처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8억 원이 넘게 적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활기금은 적립을 해 놓아서 예산이 쌓여 있는 것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그 용도에 맞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돕는 거,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만든 조례, 규칙에도 5억 원 미만일 때는 30%까지, 8억 원일 때는 50%까지 자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사업도 보면 똑같습니다. 별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에 조금 3900만 원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 정도로만 투입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 발굴하는 데에 내년에도 여전히 또 별 탈 없이 그냥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활의, 자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계속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또 최근 광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신규 사업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슈퍼마켓이라든지 펫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소개를 받아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좀… 정말 우리 탈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하자고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올해 또 제주도에 또 한 번 또 벤치마킹을 갈 계획이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렇죠, 다른.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다른 자활센터 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어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가서,
정홍숙 위원
경기도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도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자활기금이 우리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세부 사업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2024년도에는 별 사업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425페이지의 노인 교실 운영비가 이거 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425페이지, 예, 이게 24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게 2022년 사업, 최근에 이제 노인 교실이 이제 폐지된 데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에 맞으면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 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사실은 이게 노인 교실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좋고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그냥 이런 꽃놀이 이런 거만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인 교실이나 뭐 한방 주치의들 오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사업은 사업을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현금성 지원보다 이런 사업들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경로당에다가 노인 교실 신청을 받으셔서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해서 더 뭐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 한다 하더만, 김기준 위원 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번에 질의했던 거라서 안 하려 했는데 지금 저희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저희 운영비랑 저희 뭐 냉난방비랑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경로당마다 규모 차이가 꽤 있고 안에 계시는 분들이 최소 뭐 한 십몇 분에서 뭐 수십 명까지 차이가 나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랑 이런 지원금이 동일하게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좀 감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일단은 전년도랑 동일하게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사실 예, 뭐 저희들이 이거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데 기준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경로당 운영비는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좀 인원수가 많다거나 이런 데는 또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뭐 주택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또 아파트들 나름대로의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좀 한정을 잡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주택 경로당 위주로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물품 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는 주택 경로당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은 이게 워낙 다, 어느 경로당이든 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또 늘린다면은 또 다른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그대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불만이 있으시니까 그거 좀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이제 쌀이라든지 그런 거면 경로당에도 이제 막 이웃 돕기 하면은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이거를 전달을 하거든요. 다른 쪽으로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실이용하시는 인원 파악이 좀 제대로 돼야 되고 좀 더 파악을 잘해 주셔서…….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때 이것도 질의드렸던 것인데 따로,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때 말씀 주셨을 때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구ㆍ군별 지원금을 내역을 보니까 연제구가 굉장히 하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처우 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 위원
예, 처우 개선,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사실 정확하게 잡힌 자료는 아니라서,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김기준 위원
아마 역량 강화 워크숍,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워크숍 자료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하든지 올해는 이제 뭐 걷기 대회 같은 걸 했는데 그 예산이 조금 아마 부족… 그게 400만 원이 글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김기준 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고.
(장내 소란)
복지정책과장 장진
거기는 이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역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또,
복지정책과장 장진
처우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김기준 위원
상위권에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기준 위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저 뭐냐, 비정규직분들도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지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뭐 단기 근로자들도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번 계획한 거를 또 중간에 수정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한 오륙십,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오륙십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그거는 2024년도부터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들 하시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440명이고 그 밑에 보면 상해보험 지원은 500명인데 이 수치는 똑같은 의미입니까?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여기 밑의 상해보험은 이게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을 다 그냥 포함해서…….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매일 수치가 틀리다고 위원장 같은 사람이 지적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이걸 좀 조금 이래 어떻게 수정을 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저희들이 설명을 그럼 자세하게 적어서,
위원장 권종헌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은 또 내가 물어야 설명을 해 주지.
(장내 웃음)
그러니 길어진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작성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옆에 뭐 전부 적든가 이래 가지고 좀 누가 봐도 알아듣도록, 부책을 좀 만들 때 농담 삼아 하는 소리지만 부책을 할 때 서로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와닿도록 좀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하고 그냥 시간은 어쨌든 간에 한 시간 넘게 해야 돼, 어쨌든.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참전유공자 저기 보면 사업 명세서가 17, 18페이지쯤 되네요.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우리 연제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럼 부산시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신 분은 우리 연제구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여기는 증감이 됐고 뒤에는 보면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명예수당을 주는 거는 국ㆍ시ㆍ구비로 해 갖고 올라갔고 뒤에는 보면은 내려왔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내려옵니까? 17, 1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장진
17, 18페이지.
위원장 권종헌
경상 사업 명세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이것도 우리 연제구 사람만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여기는 올라가고 뒤에는 왜 돈이 깎였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거는 일단은 가내시 내려온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인데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권종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애매한 부분은,
위원장 권종헌
이게 그런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 몰라도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고 연제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연제구분들만 주면은 똑같은 분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같은 분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 수치가 똑같아야 되고 금액도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어, 이게 저희들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건 10만 원이고, 저희들이 이제 3만 원, 산출 근거는 똑같이 1060명으로 저희들이 산출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럼 작년 예산보다가 이게 내려왔다는 게 좀 이상한 거고 그런데 이 지금 보면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6ㆍ25 전쟁하고 월남전인데 이 65세가 아니고 이제 월남전 마지막 맹호부대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때도 이제 1950년생 범띠라. 그러면 이제 많이 줄었고 뒤에 어디 보니까는 우리가 또 사망 위로금 때문에 1년에 한 80명을 잡았다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1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많이 돌아가십니까? 작년에도 1600을 잡았고, 올해도.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작년에 45명 돌아가셔 가지고.
위원장 권종헌
작년에 45명.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시고 내년, 그럼 내년에 한 80명 연세가 더 많아지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조금, 조금 더…….
위원장 권종헌
참 예산 잡기는 애매하겠지마는 그래, 작년 기준으로 해 갖고 무턱대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세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로당 보면은 우리가 자산 취득비도 있고 환경 개선비도 있고 또 개보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게 보면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는 뭘 활성화를 시키는,
복지정책과장 장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뭐 노래 교실이라든지 뭐 미술 치료, 한지 공예 같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게 한 2000만 원 든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강사비하고 뭐 재료비.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 지금 그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환경 개선 사업비라든가 우리 개보수야 그때그때 옛날 노후가 됐으니까 그때그때 여름 되면 비도 새고 이러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마는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산 취득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가 가지고 뭉떵뭉떵 이래 사 줄 게 아니고 좀 잘해야 된다. 이런 기분에 따라서 뭐 가서 이렇게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이러면은 노인분들은 오늘 사 주고 내일 가면 또 사 달라고 합니다, 본래.
그래서 여기에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매일 의회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매일 헌 집 사 갖고 뚱땅거려 가지고 경로당을 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경로당이라 하니까 연산9동하고 거제1동은 뭐 그걸 좀 이상한 시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할 거를 자꾸 뭐 3세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름을 바꿔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몇 번을 이야기를 하면은 새해 예산에 될란가 안 될란가 몰라도 연구 용역비라도 넣어서 좀 진취적이고 좀 발전되는 것도 한번 사업비에 넣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매일 했던 거 그 앞의 거 했던 거 베끼고 앞의 거 했던 거 베끼고 뭐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비 넣고 이래 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위원들이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 넣어 갖고 위원장님이 이거 하라 한 게 돼서 용역비라도 한번 올렸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시간씩 길게도 안 해 줄 거고 말이야.
(장내 웃음)
복지정책과장 장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권종헌
그런 것도 그냥 하는 소리 같아도 한 번씩 상임위나 다른 이런 또 우리가 할 때 임시회 할 때 이렇게 툭탁 던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해 놨다가 좀 그런 사업이 몇억씩 들어 갖고 못 하더라도 한번 거기에 대해 갖고 우리 연구해 갖고 연구 용역비라도 넣어서 한번 3세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앞으로는 헌 집들 다 헐고 새로 지어 줘야 될 판국인데 이제는 앞으로도 헌 집 사 갖고 이리할 생각 하지 말고 한번 할 때 이제는 딱 어느 지역이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어르신들도 새로운 곳에서 한번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배움터처럼 하고 또 거기 또 며느리나 젊은 분들이 애기들 돌봄도 시켜 놓고 또 잠시 가서 커피 마시고 책이라도 하나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우리 뭐 평생교육과입니까?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로 하든가 좀 그런 거 좀 진취적인 거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데 대해 갖고 한번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후내년에 우리가 형편이 좀 될 때 한번 추진을 해 본다든가 이래 좀 앞서 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몇 번 이야기해도 그냥 흘려 버리고 흘려 버리고 이러지 말고 한번, 한번,
복지정책과장 장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좋은 의견을 주면 뭐 합니까? 하지를 안 하는데.
(장내 웃음)
몇 번 줬구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여러 많습니다마는 또 살아가면서 지적할 거 지적하고 또 여러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명세서 450쪽, 그다음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7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원 부담이 기금 100%인데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온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가부 기금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보면 기금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우리 구 양성평등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수련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구, 우리 구 양성평등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수련 위원
예, 우선 저희 양성평등기금 자체 조례안 45조에 보면 존속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혹시 2025년에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다시 폐지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닙니다. 구,
(기침)
죄송합니다. 우리 구 기금은 존속 연장을 해서 계속 존속을 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렇죠? 제정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연장을, 기금 운영을 할 계획이신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소수련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지금 현시점에서 좀 봤을 때는 향후에도 계속 이 기금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면 2024년 이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 사전에 조례안 개정이 좀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이게 지금 한부모복지시설 복무요원 인건비는 여가부 기금이라서 여가부에서 지금 기금을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부를 해 주는 것이고 저희 구에 있는 양성평등기금은 별도로 지금 기금으로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소수련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계속, 개정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여가부 양성평등기금은 여가부에서 계속 연장을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수련 위원
아, 거기 여가부에서 하는구나.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소수련 위원
아, 알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에 보면 저희 2023년도 지출 계획이 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말(末) 조성액이 5억 2964만 4000원으로 지금 대략 한 1.3%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2024년 회계연도 역시도 뭐 조성액 대비 지출 예산이 1.3% 정도 되던데요 기금 조성액 대비 지출 예산이 되게 사실은 뭐 저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뭐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데 혹시 이거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뭐 중장기 사업 계획이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양성평등기금이 저기 예치금이 지금 5억 3000이 지금 되어 있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써 그다음 연도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존까지는 예치금 이자가 1%, 2% 굉장히 낮았다가 지금 이율이 조금 높게 돼서 지금 4%, 3% 이렇게 지금 이율이 좀 올라가서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7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집행이 다 됐고, 올해는 저기 870만 원으로 지금 170만 원 증액해서 지금 편성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기금이 이 사업 계획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자금이기는 한데 이 연제구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이나 기금 목표액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서화된 혹시 중장기 목표, 기금 규모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해마다 결산과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사업이 우리 본예산 일반 예산에도 들어 있고 일반 예산 외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충당을 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지금 결정하고 결산도 하고는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뭐 중장기 계획은 지금 뭐 특별한 거는 없으시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양성평등기금의 중장기 계획은 없고 매년마다 예산안 편성과 편성 계획과 지금 결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도 뭐… 저는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좀 구체적이고 좀 실현 가능한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저희가 기금… 제가 종이를 미리 먼저 받았어요. 한 부모 지원 사업 안내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산출 근거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인건비랑 교통비 및 피복비 그리고 직무교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월급하고 교통비, 피복비, 직무교육비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중식비, 밑에 중식비는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는 보니까 복지정책과든 다른 과는 중식비를 별도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지금 가정복지과는 중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주요 사업, 경상 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수련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경상 사업 설명서는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비와 그리고 2023년 병장 교통비 미지급분 9만 원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을 해서 그거는… 잘못 제출된 자료이고 중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예산으로 구비로 다 진행이 되고요. 2023년 교통비 미지급분은 당초에 12월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미지급분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이제 제대를 해서 이 교통비 미지급분은 발생하지 않아서 올해 집행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우선 산출 근거에 미지급분은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없으면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중식비도 산출 근거 안에, 지금 기금 100% 안에 포함이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이 중식비가 기금에서 내려올 때는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는 월급, 교통비, 피복비, 직무교육비만 해당이 되고 중식비는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잘못 기재, 잘못 자료를 제출된 겁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중식비 자체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전혀 지방비로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또 통계목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선 기재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렇게 다음에는 표기할 때 이렇게 잘못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 현황 맨 밑에 보면 2022년도의 집행액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혹시, 이것도 오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못됐습니다. 이게 집행액도 ‘9420천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매일 잘못 적어 오노.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죄송합니다.
소수련 위원
그렇죠. 지금 설명서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의원들은 설명서를 보고 먼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작성을 하실 때 담당자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박성희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433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이 금액과는 별개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2023년도 때도 동일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70만 원의 세입이 있었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 부모님과 단순히 교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70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저희가 이게 위반 행위에 따라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담배와 주류 그리고 영상물 등 해서 최소가 100만 원인데, 이거 아마 감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 엄격한 기준으로 엄중히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0% 감경이 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감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통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가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저희가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1년에 6번 단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별도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경찰 그리고 유해감시단하고 합해서 같이 감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안 그래도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올해 세 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4월, 5월, 8월 이렇게 세 번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 1회 이상 어떤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우리 가족센터 운영비 예산이 우리 2023년도 올해 대비 거의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100% 증액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이거는 지금 여가부에서 사업 조정 때문에 지금 그리됐는데 원래 가족센터는 가족센터 기본 직원들 인건비랑 그리고 그 기관운영비 포함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온 게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던 가족 역량 강화 사업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이 가족센터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서 지금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이라는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신설된다고 일단 통보가 됐습니다.
반영을 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가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추가가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총 4개 사업이 가족센터 운영비 사업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거 그러면 4개 사업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 주셨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변준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역시도 우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내년 예산도 또 9억이 증액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9억씩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사업이 뭐 추가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이 돌봄 사업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연간 이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올해는 지금 또 여가부에서 기준을 조금 확대할 계획인데, 일단 돌봄 수당 기준 시간당 단가가 증액이 되고 그리고 다형 중위소득 150% 정부 지원 받는 대상 가구의 지원액이 15%에서 20%까지 지금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형에 해당이 되는 장애, 한 부모, 조부모, 청소년 부모에게 지원액이 5% 추가가 되고 다자녀 가구가 두 자녀 가구로 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와 그리고 0∼1세 자녀 청소년 부모 이용 요금을 90%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장애아 가족 돌봄 시간이 960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되는 등 기준이 여러 가지 많이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을 죽 하셨는데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다 받아 적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조금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리 아이돌봄… 아, 해바라기센터 사업에 보면은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기금과 시비이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기능 보강이라는 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해바라기센터는 부산의료원 안에 지금 있는데 해바라기센터가 성ㆍ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의료 지원이라든지 일원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15명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노후 컴퓨터를 저희가 교체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도 노후 컴퓨터 추가 교체 지원할 예산입니다.
변준호 위원
아,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시설 장비, 예.
변준호 위원
예, 그래도 올해도 당초 계획보다 120만 원 증액해서 사실 620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교체를 했고 또 남은 장비들을 또 내년에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일부 교체를 했고, 예.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사실 이 자녀 양육비,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인데 사실 이 기금과 이 시비, 이번 올해도 지금 집행 잔액이 국고가 22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8800만 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시든 어떤 기금이든 간에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늘 여유가 있어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지금 구비가 반영되지 않은 여가부 기금하고 시비로 지금 매칭이 되는 지원 사업인데, 국ㆍ시비 사업 중에 보통 보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받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해서 그냥 사업을 계속 그냥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조정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고 올해 예산도 그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변준호 위원
어떤 기금이나 시에서는 그냥 이런 우리 연제구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금액만을 내려준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사업별로 보통 수요액을 파악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수요 없이 그냥 내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출산이 되고 나면 첫 만남 지금 인당 200만 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200만 원입니다.
변준호 위원
2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18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약 계산을 했을 때 905명,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905명 정도로……. 지금 수치상 봤을 때 905명이거든요, 대상이요.
그런데 우리 경상 주요 사업 설명서 —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 이게 제가 114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자면…….
(책자를 넘기며)
아, 114페이지 아니네요.
앞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지금 24개월 미만의 이제……. 아, 이거 114페이지 보면 되겠다. 114페이지로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2023년 9월 기준 9709명이 24개월 미만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위원님, 이것도 지금 자료가 9709명이 아니라 1226명으로 지금, 잘못 나갔습니다.
변준호 위원
아, 1226명?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변준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226명이 그러면 대상이다? 이게 누락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우리 연제구의 출생에 관련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은 없고요 신청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23개월까지 1226명이고 작년에 출생만 지금 905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개월이 안 된 분들이 905명이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지금 올해보다 또 2022년도에는 더 출생이 저조했다는데 이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시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매칭 사업이고 올해도 감경을 했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그냥 같은 금액을 내려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금 별도로 수요는 없이 예상치로 지금 내려온 내시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 905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905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출생신고가 되는 분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두 체크가 되고 모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905명이 전년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변준호 위원
그렇죠. 전년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전년도는 사업에 1차 연도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업 인원이 그렇고 요 올해는… 작년에는 보면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이 사업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이렇게 나왔고 올해는, 작년에 출생한 12개월 미만은 35만 원, 1세 지금 지원을 받게 되고 올해 24개월 미만은 지금 2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는 한 해에 한정돼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올해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는 내년에는 둘째아 이후부터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이 돼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 457페이지 부산형 365 열린 시간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우려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게 올 8월부터죠? 올 8월부터 해서 지금 5개월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5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산의 4개소 중에서도 지금 연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정원이 8명입니다. 정원이 8명인데 이게 영아 3명, 유아 5명 해서 8명인데 지금 현재 정원 초과로 이용을 못 한 사례가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초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없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인원이 조금 적어서 그런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하나를 더 여쭙자면, 이게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정까지. 실제로 밤 9시 이후에 이런 이용 사례들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밤 9시 이후에 우리가 육아를 맡긴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상습적으로, 실제로 월에 3회, 4회, 5회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맡기시는 분들 좀 9시 이후에 좀 아이를 혼자 다른 남에게 맡겨 놓는다, 상습적으로 맡긴다?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당 이용료 4000원 정도면 조금 이용하기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월에 자주 9시 이후로, 밤 9시 이후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수요와 계속 반복적으로 밤 9시 이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사례를 보시고 조금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시범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아이를 맡기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452페이지에 — 신규 사업이에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억 40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118페이지이고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명절 휴가비로 700명에게 연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 근거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어서 관련 근거가 되고요, 이게 지금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을 당초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상반기에 지금 올해 저희가 전 보육 시설을 다 현장 점검을 방문을 다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비가 지급이 되면서 보육교사는 그게 아예 그냥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약간 소외되는 그런 또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었고, 보육교사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작년에 명절 수당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올해 보육교사들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 조금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먼저, 보육교사든 누구든 명절 휴가비라든지 처우 개선비를 바라는 것은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지금 그럼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저희 과에서는 보육교사도 넣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보육교사도 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보육교사를 좀 넣으려고 하니, 보육교사 인원이 사회복지사보다 많았었거든요, 보육교사가.
정홍숙 위원
그렇죠, 700여 명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보육교사 지원이 조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아예 지원 대상으로 빼고 작년에 처우 개선비가 나갔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근거를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매년 1억 4000만 원이 나갈 예정이에요. 긴축 재정 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런데 구비로 전액 편성하면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외에 우리 의원들이나 다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4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비는 오히려 시비로 나오다가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들도 똑같이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 처우 개선비가 설 명절에 10만 원씩 나가는 처우 수당인데,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비는 이름은 이제 예산명은 처우 개선비인데 설 명절 수당이 아니라 기본인건비,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차액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처우 개선비로 보전을 해 주는 형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 주죠? 똑같습니까? 명절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해서 해 주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거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월 급여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하고는 다른 형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비는 예산명은 처우 개선비인데 기본급이 인건비,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을 해 주는 거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일 뿐인 것이고 우리가 보육교사 인건비로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차액분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홍숙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사회복지사 설 명절에 10만 원씩 주는 것처럼 보육교사도 그걸 주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 다음 456페이지에도 나오지만 — 여러 가지 급ㆍ간식비 지원이 1억 1900만 원 증액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 사회복지사는 물론 지난해부터 됐지만 —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따로 지급된 게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그거는 위원님, 복지정책과에서 줄 때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해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정홍숙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는 그런데 일반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다 나갑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는 직원으로 채용이 안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처우 개선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지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 근거도, 구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일 건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구에서 구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구비로 매칭하는 사업 같으면 구에 지원 근거가 없어도 되지만 구비 전액으로 편성되는데 전혀 지원하는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라든지 이런 당사자들, 당사자들은 당연히 처우 개선을 해 준다는데 당연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의회라든지 지역 사회라든지 이런 데랑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통해서 그대로 지원할 것인지 그거 할 것인지를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ㆍ간식 재료비가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된 건가요? 안 그러면 급식의 질이 좀 더 좋아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ㆍ간식 재료비가 당초에는 지금 구비로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지금 시비 지원이 지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지원이 1회 추경 때 시비로 지원이 300원 되었다가 2회 추경 때는 또 단가가 상승이 돼서 또 400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해서 교육청에서 1인당 영유아, 유아반에 1인당 210원이 지금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급ㆍ간식 재료비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본 간식비가 영아반에는 1900원 지원이 되는데 시비ㆍ구비 합쳐서 영아는 1일 2300원으로 지금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1일 급ㆍ간식비 기본이 2500원에서 지금 시비하고 교육청 추가분 반영해서 3110원으로 지금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단가가 오른 만큼 급식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우리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아이들 급식의 질이 매우 낮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오른 만큼 아이들 급식의 질이 개선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급식 지원하는 거는 급식 재료라든지 이런 거는 급식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하고 이런 거를 체크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부모 모니터링단 나갈 때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잘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정산 다 받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정산받을 때 재료비가 예전보다 얼마 더 오른 만큼 더 증액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다 받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
예, 어쨌든 급식 단가가 오른 만큼 아이들 급식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시고 우리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나가서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도 그 단가가 오른 만큼 이게 급식의 질이 나아져야 된다는 거를 주지시켜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462페이지와 463페이지인데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152페이지입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아동 급식 지원비가 집행 잔액이 여전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 때도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동구에는, 부산시 동구에는 동구 어린이 식당이라고 해서 어린이 전문, 전용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산이 많고 조금 높은 고지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용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복지관에서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급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식당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동네의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복지관들이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이 토요일ㆍ일요일은 급식을 안 하고 식당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카드를 결제를 하게 하고 아이들을 급식, 어린이 전문 식당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하면 급식비, 아이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확률이 50%가 넘고 그래서 영양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식당을 만들어서 좀 영양적인 불균형도 해소해 주고 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일단은 생각,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걱정되는 게 그렇게 되면 그거 운영하는 데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당장 또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정홍숙 위원
카드를 그을 거니까,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니, 그 급식을 만드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정홍숙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추가가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정홍숙 위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급식 지원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할 때 비용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일,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ㆍ일요일 날 급식을,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급식 지원 카드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위원님, 우리… 이게 바우처 카드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게 바우처 카드로 지원이 되게 되면 신한카드에 가맹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카드, 바우처 카드가 결제가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는 등록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러니까 그게 등록이 되고 그분들을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급식을 만드시는 인력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재료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결제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인력이나 그런 재료비가 지금 충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구비로 지원을 해야죠. 굶는 아이들을 없애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뭐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토요일ㆍ일요일 날 급식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건데 구비나 이런 예산 전혀 없이 초기, 초기 예산은 당연히 또 들겠죠,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식당을 그러니까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주변에도 또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혼자서 밥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급식 단가 수준으로 그걸 받는다면 구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훌륭한 어린이 식당을 이용할,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일단 위원님, 저희가 동구에 일단은 먼저 현장을 한번 갔다 와 보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어린이 식당, 전문 식당을 만드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전용 식당이 있듯이 무료 급식 식당이 있듯이 아이들은 무료로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급식 지원 카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내용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464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15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시비로 편성이 되던 것들이 다 구비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2900만 원이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가 2900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도 시비 1266만 원이 삭감되고 구비 1266만 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야간 보호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시비가 840만 원이 삭감됐고 구비가 840만 원이 늘었어요.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500만 원 삭감되고 구비가 500만 원이 늘어났죠?
시비를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던데, 시비를 줄이고 계속 구비를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시에 보면 매칭 사업비 이거 지원하는 기준이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는 벌써부터 지금 구비 매칭 사업이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올해부터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올해 지금 바뀌고 내년에는 사업이 거의 다 구비 매칭을 다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매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매칭 사업이 구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게 의견을 지금 뭐 좀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거를 또 각 구ㆍ군의 또 의견도 취합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매칭이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복지 사업비가 거의 다 아마 구비가 다 매칭이 다 15%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부산시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시에서 기준, 이번 예산에도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시비가 구비로 전환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부담이.
그런데 계속 시에서는 이제 구로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받아 줘야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사업마다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구ㆍ군비 반영 여부를 조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우리 구 형편으로는 안 된다, 구ㆍ군에서 같은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도 보면 각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따로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도나 이런 데도 무조건 사업을 할 때 뭐 시비로 다 하지는 못하니 — 구ㆍ군의 어차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거니 — 구ㆍ군의 비율을 보통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많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바뀔 때가 예전부터 부산시는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들이 다른 구ㆍ군, 광역도에는 보면 자치구나 이런 데 지금 부담을 다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입장은 또 뭐 부산시는 늦었다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전체 구ㆍ군에서 같이 지금 뭐 대응을 했지만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정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정리,
정홍숙 위원
시 입장이죠,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시 입장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무조건 이거 이제 다시 구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담이 되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그거잖아요. 그냥 물론 요즘은 일반 아이들도 받지만 저소득층 비율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국가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취약 계층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그냥 준다고 받아 오지 말고 우리 그러면 시에서 내려준 그것만큼 매칭하지 않고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좀 떼도 쓰시고 협박도 좀 하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긴축 재정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그걸…….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처우 개선비를 보면 작년에 시설장 얼마, 직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주다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 자체가 우리 구에 1억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구ㆍ군의 부담도 15% 이상 되다 보니 구ㆍ군비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임금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은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올 때는 무조건 저희들은 안 된다, 구ㆍ군에서는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일단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사업을 못 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사업을 또 못 한다고 하면 거의 인건비성인데, 아이들한테 밥 주고 인건비 하는 건데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는 만큼 사업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뭐 살짝 추가, 추경을 하든지 뭐 그런 방식을 쓰더라도 시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거는 어렵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런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홍숙 위원
우리 구는 안 된다고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일단 그거는 최대한 저희가 구비를 편성 안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게 여기에 한번 늘어났으니 애들 여기 400원인가 뭐 아까 주는 거 시비 준다는 거 이거 또 이따가 내년쯤 또 돈 없다고 또 안 줘 버리면 또 우리 돈 1억 들여 갖고 또 애들 밥 만, 이 맛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가 지금 보면 줘 놓고 빠지고 줘 놓고 빠지고 만들어 놓고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저 아동센터 저걸 다 문을 닫아 버리면 닫아 뿌고 기자들 오면 뭐 돈을 준다 해 놓고 안 준다 해서 닫았다고 이리하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보면 108페이지 연제 육아아빠단 있습니다. 이거 연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빠 40명인데 그 40명은 어떻게 뽑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즉, 공개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그럼 거기서 신청을 하셔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뽑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뽑아서, 이게 뭐 신청률은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증액한 이유가 열 가정을 좀 늘리고 사업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일단 좀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많은 가정 중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 사업 목적이 부부의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어떤 캠페인식으로 어떤 홍보로써 그냥 어떤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육아아빠단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희가 시에 공모 사업으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돼서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모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출산이 좀, 출산이 안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이거는 육아의 부담을 아빠가 스스로 아이와 아빠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빠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면서 그거를 수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교육을 시키고 아이가 아빠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런 그런 가정의 이런 화목함을 도모하는 거라서 지금 일회성이 아닌 1년 내내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제 물론 이거를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선정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호응도 좋겠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부의 공동 육아 문화 확산에 있는데 지금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뭐 교육해 주고 그분들 교육하고 그분들 뭐 이렇게 체험 활동 이렇게 해 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제구에서 그러한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에 어떤 큰 효과가, 실효성이 있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비용을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다른 그냥 홍보 위주로 이렇게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우리 저기 홍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올해 육아친화마을 공모가 저희 시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찾아가는, 직장에 찾아가는 숏 챌린지 해 가지고 그런 육아 사업 홍보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홍보하고 길거리 홍보도 하고 있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거기 뭐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용으로 그런 걸 하는 게 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업은 좀 저희가 좀 다양하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라는 게 뭐 SNS나,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40명 대상으로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분들 지금 저희가 체험하고 하는 것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활동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육아, 아빠하고 하는 이런 공동 육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활동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구 홈페이지나, 아니,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이 이런 활동 상황들을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안에 뭐 체험비나 교육비나 이런 거 조금씩 줄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청취 불능) 해 주시고요.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저희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이 국ㆍ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랑 지금 165페이지의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 자립 수당, 청년 수당 지원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여기서 더 준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그 보조 사업에 구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앞에는 80명을 기준이고 뒤에는 또 42명을 기준이고 이런데 왜 차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아, 차이가 지금 연제구에서 추가로 주는 거는 연제구 거주 6개월 이상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다가 연제구에 전출 오는 아이들은 이거 이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 그 차이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양육시설 자립정착금 같은 것도 보면은 2022년도에 보면 절반 정도밖에 사용 안 됐고 2023년도도 9월 기준으로 하면은 절반도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보호 아동 지금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보면은 예산 대비 뭐 2022년도에는 뭐 거의 사용이 안 됐고 좀 현저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보호 종료 아동은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면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학 등록금이 실제로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지금 학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하고 중복이 되면 이거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주는 금액보다 그쪽에서 받는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도 예산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사전에 여기 사용할 어떤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또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일괄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뭐 불용 되는 사업은 감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앞에 자립 준비 청년 자금도 보니까 2022년도에 뭐 절반밖에 안 됐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구비 사업은 올해에 좀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파악을 해서 불용이 발생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 친구들은 이제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하려면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잖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 친구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나중에 향후 거취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니까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좀 수요를 잘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수련 위원
한 번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질의하세요.
소수련 위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거 우리 35명을 30만 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주는 걸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가정위탁 양육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수련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올해도 똑같이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1차 추경 때 보니까 내용이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쓰셨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안에도 시비와 구비를 나눠서 지금 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본예산 때 지금 시비와 구비 표시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히 재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잠시만요.
아, 이게 지금 재원 부담이 바뀌어서 시비 70이고 구비 30%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타인가요? 시비 100%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소수련 위원
(웃음)
아니, 제가 오타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거 확인을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추경까지 뒤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기준이 그러면 지금 올해도 35명이 맞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9월 기준으로 지금 26명까지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럼 12월이니까 지원이 다 된, 아, 매월 20일 날 지급이 되네요. 11월까지 지급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행액은 9월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9월 기준으로 26명을 30만 원씩 9개월로 곱해도 금액은 틀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인원이 26명이 됐다가 인원이 똑같은 인원이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라서 인원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변동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내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전년도 그 인원을 평균 인원을 추계를 내고 지금 본예산 보통 반영을 하게 됩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비 100%인데 계속 구비를 같이 쓰고 있길래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건 시비와 구비 같이 매칭 사업이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작년에는, 올해는 시비 사업이었다가 내년에는 구비 30% 매칭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책 좀 단디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그거는 우리 구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만들고, 하나는 제발 어린이집을 전부 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왔다는데 가는 데마다 가서 앞으로 추석하고 구정 때 1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상반기에 현장 돌 때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그걸 다 알고 지금, 그 뭐라 하노? 저 밥하는 조리사, 조리사라 합니까? 그분들, 또 운전하는 분들, 원장님도 내놔라. 그러니까 이걸 뭘 정책을 해서 새로 뭘 만들 때는 조용하게 만들어 갖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터트려 놓으니 전체가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사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려 하면 다 주든가 안 되면 조례가 없으니 이번에 못 준다고 아예 뭐 올해는 까 뿌든가, 이 앞으로 뭐 하는 데 제발 좀 퍼트리지 마요. 민원도 많이, 전화 받기도 힘들고 하니까는. 이거는 조례 제정을 해서 주든가 다시 이거는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진선미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이제 뭐 새해 들어와 갖고 태양어린이집인가 그거하고 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합하면 물론 뭐 또 그 합하는 데 어떤 비용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1년 동안 이거 임대료는 그렇게 안 나가도 될 거고 또 여기 보면은 진선미어린이집이 뭐 수선비도 300만 원 안 해도 될 거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지금 진선미어린이집하고 태양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너무 줄어서 지금 그 인근의 은하수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폐원 신청이 들어왔고 예랑도 지금 인원이 적고 해서 일단 폐원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옆의 지금 진선미, 연산4동에 있던 진선미어린이집이 태양 바로 옆에 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두 개를 합쳐서 국공립을, 두 개를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있으면 진선미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300만 원 월 임대료가 나가는데 태양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임대료를 지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월까지 임대료 계약이 되어 있어서 3월 전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쭉 가지고, 예산을 쭉 가지고 갈 겁니까? 어느 정도에서 삭감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추경 때 보고 결정되는 대로 추경 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추경 때 조정을 하고, 또 그 뭐 통합을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돈이 들 거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뭘 조금 뭘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때 추경 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이 가족센터하고 이걸 지금 뭐 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 설계도 끝나고. 이거 지금 착공 언제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안 그래도,
위원장 권종헌
이거 입찰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오기 전에 확인을 하니 1월 달에, 원래 12월까지 저희가 설계 용역을 조금 마쳐 달라고 용역 기간이었는데,
위원장 권종헌
이거 그때 설계해 갖고 우리 최종 보고회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일단 제로 에너지하고 이런 인증 받는 데에 좀 시간이 들어서 내년 1월 중에 지금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아마 BF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BF는 뭐 중간에 해 가면서 가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빨리해 가지고 또 땅도 비워 놓고 하는데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면, 또 그러면 여기 또 뭐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애는 없고 애들은 자꾸 없고 어린이집은 없어지고 예산은 보면 착착 올라가고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이왕에 하는 거 빨리빨리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아까처럼 자꾸 이 시비가 뭘 했다가 자꾸 없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 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쓸데없는 공모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충분하게 과나 계는 이해가 갑니다. 뭘 그런 걸 공모 사업을 해야, 따 와야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나 일 열심히 한다고 그 기준이 되니까 그걸 해 올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그 8대에서도 의회에서 이거 앞으로 이 공모 사업을 아마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라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서 좋은데 결국은 뒤에 보면은 시비고 국비가 없어지면 구에서 부담이 간다.
방금 애들 그 내가 농담 삼아 했지만 애들 밥값도 어린이집 그 올라가는 재료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러다 내년이고 또 해 갖고 시비 우리 못 준다, 너희 알아서 해라 하면 또 1억 꼬박씩 또 덮어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돈 1억씩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 연제구가 좀 벌어들이는 데가 있고 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면은 참 의원 하면서 들여다보면은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써야 될 데는 써야 되지마는 안 해야 되는 거는 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발 이거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밖에 좀 모르도록, 다 터뜨려 놓고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라, 이거. 다 삭감해 버리면 의원들한테 난리 날 거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조례도 없다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좀 서로 의논을 하고 해야 되고 가서 이야기도 먼저 좀 제발 좀, 이 과뿐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
변준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아까 소수련 위원님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위원장 권종헌
질의하십시오. 변준호 위원님.
변준호 위원
질의라기보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가정위탁 양육 지원 149페이지요, 아까 시비 100% 이거 뭐 오타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제 기억에 2023년 올해에도 이거 매칭 사업입니다. 이 시비 100%는 2022년도 예산 때 100%였고요 이거 아마 이게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올 예산안을 그냥 Ctrl C, Ctrl V 해서 좀 몇 개만 고치다가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아까 설명이 올해 시비에서 구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실과 무근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2022년도 때 시비였고요 이거 2023년 올해는 매칭 사업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료 확인을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본 위원이 봐도 우리 변준호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책 이거 이제 틀려 오면은 내가 먼젓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정회해 뿌고 저 인쇄소 가서 다시 만들어올 때까지 안 열 거라, 이거 앞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의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 증진 131억이 증액되어 있고요 그래서 492페이지 세부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금에 125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된 어떤 항목이나 아니면 세부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예산 규모가 지금 10배 가까이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이게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고 보조금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고 2023년 3차 추경 시에 이 예산이 131억 2500만 원으로서 지금 2024년도 본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유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국고 보조금 사전 통보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거는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3차 추경 시 예산하고요.
변준호 위원
예, 추경 금액하고 차이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잠시 또 추경을…….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좀 추경서를 조금 보고 질의할 거 있으면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변준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앞서 우리 가정복지과랑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서 49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5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를 보면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2023년도까지 대부분 구비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구비 추가 사유를 보면 ‘재정관 주재 구청장ㆍ군수 재정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시 재정관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구비로 전환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 주는 것마다 다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 고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라고 요구를 하면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십시오.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오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안 주면 시에서 주는 만큼만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도 놓으시고 못 한다고, 우리 예산 상황을 보라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지금 계속 긴축 재정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시비였던 것이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오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10월 달, 9월 달에 재정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들이 전부 불가하다고 다들 그렇게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관 회의 시에 전 구에 공통으로 해서 통과된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부득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에 강하게 건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구청장님이 좀 더 세게 말씀하시고 우리 재정상 이렇다고 우리 구 자체 사업 못 하고 있다고, 시에서 주는 만큼만 우리 사업 할 거라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챙겨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499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재가 장애인 중식비인데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227페이지입니다.
단가가 3000원이고요, 그렇죠? 중식 단가가 3000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아주 과다하게 남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중에서 5300만 원밖에 안 썼고요 2022년도에도 9800만 원 중에서 7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요즘 초중고등학생들 급식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800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는 아동 급식 지원받는 아이들 9000원이고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단가는 4600원 정도 됩니다. 보통 그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어르신들 무료 급식 상담소 급식 단가도 3500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선 연도의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이 좋은 급식을 안 했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숫자를 잘못 계상했다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중식 단가 3000원은 오래된 단가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일하는 재가 장애인들인데 이분들 급식도 좀 현실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가가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상은 법인에서 고용 장려금으로서 점심 식사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일부 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3000원으로써 약간 보조 수단으로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감도 조금 줄어들었고 식사하는 그 범위도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집행액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단가를 높이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고용 장려금으로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급식의 질은 그렇게,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니까 낮다고 보기가,
정홍숙 위원
현장에 나가서 급식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5월 달에.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3000원보다 더 많은 단가에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3000원이지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이게 우리 어르신들 급식비나 이런 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안 해 주면 구비, 우리 어르신들도 500원은 구비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저희들도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재활 시설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에다가 직접 건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일단은 미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로 시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구비로 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라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하는 작업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 점검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사업 설명서 196페이지에 보면은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이 있습니다. 안심 LED 센서 등 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산출 근거 보면은 ‘60,000원*185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지금 설치 비용이랑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의 ‘60,000원*185대’ 이거는 2024년 사업에 대비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뽑은 거고요, 6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될 수 있는, 기계 설치비는 아니고 기계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 사용료하고 유지 보수비에 대해 가지고 1대당 약 6만 원 정도, 6만 6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밑에 44만 원은…….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44만 원은,
김기준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망실 시에 재설치할 때 1대당 44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 지금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지금 현재는 178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78대.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아무래도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 중에서 와병이 있다든지 거기 센서로 인해서 감지될 수 있는 중증을 가지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격으로 또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 기기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여닫는 거 그거 센서로 하는 기기도 있고요, 도시가스 원격 검침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설치비나 유지비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보면 50세 이상 1인 가구가 2만여 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고독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고독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다른 전국에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향방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해서 좀 더 가성비가 높은 사업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도시가스 원격 검침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변준호 위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변준호 위원
아, 확인했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 가지고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 권종헌
희망100… 참 오랜만에 봤네요.
(장내 웃음)
잘 돌아갑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제가 사실 월… 2주에 한 번 이상은 현장에 한 번씩 외근 삼아 나가고 있거든요. 가면은 한 7, 8명 정도가 요즘 같은 경우 옷의 실밥을 따고 있다거나 빨래집게 조립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는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희망100 질의 안 하시는 걸 보니 요새 희망100이 잘 돌아가는갑다.
(장내 웃음)
잘 좀 이래 챙겨 봐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8대 때 하도 희망100 가 갖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이제 가는 거지, 자꾸 잔소리 같아도 그래도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해야 잘돼 가는 겁니다. 그때는 잔소리 같아도.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495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자산 취득에 보면 작년에도 500만 원, 올해도 500만 원 돼 있지요? 급속 충전기.
이게 이제 작년에도 설치하고 올해 이제 없는 곳에 확충해서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종헌
이거는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2023년도에는 거제역사에 설치했고 내년도 2024년도에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로서 지금 연산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한 곳 하는 데 500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300 조금 넘어 듭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500 갖고 2대 못 하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실내에는 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330이면 500만 원이 안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660만 원,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저희들이 실외일 경우에는 조금 더 500 정도 들어가고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해 가지고 최상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최소가 실내가 33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밖에 하면 한 사오백 들고.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2대를 하려 하면 660만 원을 올리든가 700만 원을 올려야 나중에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한다고 이렇게 되지.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그런데요 한 해에 1대 이상 하기가 소요지를 찾기가 쉽지 않고,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330만 원만 받아 가야지.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아니요, 그래도 혹시 실외에도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 금액을 예상치로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장애자 복지관 잘돼 갑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이제 그러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설계 들어가지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지금 설계 공모를 올 초에 해서 설계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그거 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 집행부나 어디 좀 한번 보고 우리가 지하는 차 넣고 여기는 뭐 넣고 여기는 뭐 넣고 나름대로는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1층에는 어느 어느 약 몇 평방미터 정도는 뭘 하고 위에는 뭘 하고 우리가 기준은 가지고 그냥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려 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를 그냥 앉아 가지고 자를 갖고 대충 만화 그리듯이 그리면 돼요.
해서 우리가 1층에는 뭘 뭘 넣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녀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직원들, 계장님들 다 모아 놓고 그렇게 한 과에서 미팅을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2층에는 뭘 뭘 이래 넣었으면 좋겠고 3층에는 뭘 뭘 했으면 좋겠고.
그래, 서로가 아이디어를 모아 갖고 해 가지고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연제구의 자기가 뭘 안다고 어떻게 만들어 올 거라, 그 9동 끄트머리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걸 그냥 받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장님이나 우리 7급 정도 해 갖고 모아서 아메리카노 한잔 사 놓고 서로 1층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2층에는……. 다 담당자들이 그런 데 전문가니까 그런 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모아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과업 지시서를 내릴 때 “우리는 1층에 이런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 몇 평방미터, 몇 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느 쪽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복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올라가는 슬럼프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퍼센티지를 만들어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대충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남쪽이 어느 쪽이니까 창문은 이렇게 내고 이래 이래 햇빛이 나오는 데는 이렇게 내고.”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게 더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주면은 전문가들이 법적인 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마는 각 층에 뭐가 들어가겠다 하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다. 그래서 만들어 내야 되지 매일 설계한다고 던져 놓으면 설계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려 온다고요. 열 사람 나오면 열 사람 그림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떤 거를 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집이라는 게 짓고 나면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해 놨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후회를 못 한다 이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 머리 맞대고 해서 또 예산이 꼭 해야 될 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마는 꼭 필요 없는 것들, 큰 건물이 지으면은 필요 없는 예산들도 가끔은 이래 도면이나 이래 보면 듭니다. 드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의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뭐라 합니까? 하여튼 용역이 올 때 하면은 또 걸러 낼 때가 있겠지만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지어 보기를 바랍니다.
국ㆍ시비를 어디를 가 갖고 좀 많이 받아 오고, 어제 시의원들이 어제 거기 가서 자기들 축사도 하고 어제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제 거기 한 의원 앞에 50억씩 들고 와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 앞으로 축사 시켜 주지 말고.
(장내 웃음)
내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축사하고 둘이서 했으니까 30억에서 50억씩 들고 오너라. 좀 그래야 우리가 짓는다고 어제 부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알았다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옆에서 도와주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해서 자주 위원장도 만나고 의원들 만나고 해서 그런 데는 총 우리가 신경을 써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 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변준호 위원
예.
(웃음)
우리 이송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사업 설명서 252페이지, 여기에 신중년 기술 능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성과를 보면 2023년 교육 과정 3강좌 운영, 사업 기간이 5월에서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이면 우리가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이미 종료를 마무리가 된 사업이라고 본다면 9월 현재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평생교육과장 이송이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월 현재는 1300을 집행을 했었고 지금 저희가 종료 지금 이 시점에서 11월에는 15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년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경제 관련한 강의를 무료로 강의를 하는 거를 공모를 해서 한 300만 원을 절감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300만 원이 줄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교육을, 공짜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족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대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강사님을 초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신중년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조금 나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내년에는 그 금액 그대로 좀 편성을 해서 다시 한번 잘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 부분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보니까 이게 신중년 기술 능력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셀프 집수리부터 재봉틀도 있고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사실 충분히 중년분들께서도 좋아할 수 있는 교육 같거든요.
하여튼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인원 잘 좀 모으셔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의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관련이고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50페이지와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번… 예산 때인가요? 행감 때인가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1회에 300만 원 이상 고액 강사를 부르는 행사가 몇 번 있죠? 1년에?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강사분은 보통 저희가 아르미 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분기별 한 번 해서 총 네 번인데 거기서 주요 강사는 세 분이고 마지막에는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안 남기 때문에 그냥 공연이라든지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혜의 인문학도 두 번이 300이 넘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런데 지혜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차시가 10차시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회성 강사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시가 우리 강의실에서 열 번이나 여덟 번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예, 1회는 아니라는 말씀인데,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5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난번에, 학부모 강연이었나요? 취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취소를 하셨어요. 취소를 하였던 이유가 아마… 민원이 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몇 분 정도가 연락이 왔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이제 민원 제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강의를 이틀 앞두고 민원이 시작된 경우고, 이분들이 — 저희가 이런 질의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 조직적으로 조금 그 강사에 대한 약간 극 안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성향을 보니까 학부모들도 저희 구 학부모님이 아니고 타구의 다른 구의 학부모님들이 그 강사분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임의 단체로 저희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도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신청하신 분한테 직접 양해 말씀을 구해서 다음에 좋은 강사를 불러서 양해를 해서 이제 문제는 없었고, 저희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은 300만 원 정도의 강사분은 아니셨고 예산은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런데 일부 누구나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안티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 강사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실제로 강의를 들어 본 분들 이야기까지 다 듣고 스크린을 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분, 강사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안티 세력 몇몇 분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강연을 취소하고 — 그것도 이틀 겨우 전에 — 그러면 이분을 믿고 신청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구체성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음해성 민원을 넣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어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저희 구에서 이런 강연을 한다고 강연에 대한 강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 이틀 정도를 앞두고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이거는 너무 치밀하게 저희 행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잠정 연기로 해서, 바로 취소를 한 거는 아니고 양해를 구해서 잠정 연기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한 상태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강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침이 서서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방침이 서면 강행은 계속할 부분이고, 진짜로 문제가 되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다시 의견을 조언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악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강사를 위촉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이렇게 시스템하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에 규정이 있는지 이런 강사 위촉 관련 규정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강사 위촉과 관련된 관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객관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위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고액의 강사인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는 강사위촉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사실 1년에 우리가 4회 정도 한다고 하면 네 번만 개최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한 번 열어서 4회에 대한 그거를 다 위촉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충분히 1년 계획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강사 위촉에 대해서 좀 공공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강사님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이런 제도하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에, 일을 추진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를 선정을 할 때 강사분을 선정을 하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강사분을 모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용역 업체를 끼고 강사분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있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가 그 강사를 선정을 할 때 담당자가 직접 메일로 선정, 그 강사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랬고 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강사료를 외부로 용역비를 줘서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오륙백만 원씩을 줘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주고 그 용역 회사를 통해서 받자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압니다.
정홍숙 위원
강사에 대한 위촉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면 강사료를 낮출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강사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마다 한 석 달 전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업무 추진에 조금 신속하고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은, 물론 이번에는 좀 약간의 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물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외부 위원들이 그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4회 정도의 고액 강의료가 있는 거니까 그걸 그러니까 연간 계획이 나올 테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강사선정위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열어서 그냥 다섯 분 정도에 대해서 수당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질 높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 같은 508페이지인데요 우리 평생학습 특화 거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1000만 원이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를…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아, 예.
정홍숙 위원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거 삭감한 거랑 이 축제를 여는 것이랑.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거제2동 앞의 그 특화 거리는 저희가 2013년부터 특화 거리를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특화 거리 정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제… 문화체육과랑 축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평생학습 특화 거리는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좀 이렇게 보충하거나 그럴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혹시 이거랑 관련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그 강사 부분,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강행을 하고 뭐 못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또 민원이 일단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악의적인 민원이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민원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그분한테 어떤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논란이 사실이든 아니든 있는 부분이 맞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몇 번을 계속 취소를 했던 전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민원이 있는 자체가 어떤 그분의 어떤 강의 내용에서 어떤 가치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누구, 특정 부류에게는 어떤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사를 저희가 초빙하고 할 때 이런 공공기관에서 공공 예산으로 그렇게 초빙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때 말씀드렸지마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리고 277페이지에 저희 도서관 이제 도서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동네의 어떤 서점들이 사양 사업이 있으니까 그 서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이것도 다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는 관내 도서, 우리 서점에 저희 대부분이 구입을 하고 있고 구입을 못 하는, 이제 여기에 없는 부분만 이제 외부에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할 때 그 도서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권장 소비자가로?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또 선정을, 선정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인은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할인이 돼서.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어떤 출판사나 아니면 다른 좀 더 큰 유통 매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소규모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선정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요청을 하면 그 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 서점에서 필요한 서류가 다 있는 책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라든지 20% 정도 할인을 받고 저희가 신규 그런 책자는 다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그 서점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저희가 새로운 도서가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 우리 이제 구민들이 책자를 요청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보통 우리 도서관에 없는 그런 책자들은 바로 우리 관내 서점에서 본인이 사서 그거를 다시 이제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전의 책자를 그대로 고집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꾸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신규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계속 구입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이제 동네 서점, 작은 서점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아, 우리가 행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예전에 건의를 하신 게 관내 서점을 많이 이용하시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특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김기준 위원
뭐 사실 어떤 사양 사업, 사양 가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그런 조금 사양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을 돕는 거는 뭐 취지는 좋으나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여기에만 의존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산이나 그 구입을 하실 때 어떠한 도서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앞으로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게 8대 때 옛날 최민준 의원이 연제구 안에서 책을 구하라고 이래 가지고 문고 회원들이 야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큰 도서 구입하는 데, 서면이나 이런 데 가서 사면은 책을 싸게 많이 사 올 수 있는데 돈은 적게 주고 연제구 안에서 사라 이래 가지고…….
어떤 좀 양쪽 다 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 마라 하기는 참 힘이 드는 거고 또 마을을, 마을 책방 살리려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돈 갖고 책을 많이 구입해 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이 되는 측면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은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고… 과장님, 먼젓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보기에도,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 온천천 같은 데 보면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또 나중에 우리가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사, 가 보면은 날짜만 다르지 거기 나오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입니다, 예산만 다르고.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두 번을 가려 하니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도 줄일 겸 또 두 개를 뭉치면 예산이 조금 커질 겸, 커지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해서 그거보다 좀 낫게 좀 크게 이래서 똑같은 행사가 두 번 세 번, 남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좀 통폐합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의회서 이 예산도 보면 여러분 참 내가 보면 대단합니다.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잔소리가 안 나오는 게, 뭐 1800만 원, 이천 몇백만 원, 500만 원, 3800……. 전부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막 굉장히 많은 거라.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우리 이 담당 계장들하고 담당들이 한다고 큰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걸 삭감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통폐합될 수 있는 거를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아니면 한 해는 뭐 체육과에서 해 갖고 보태 주든 아니면 평생학습과에서 하든 어느 과가 하든 해서 예산을 두 개를 합치면 많은데 거기서 좀 줄이고 또 그날 하는 여러분들도 좀 힘도 들고 해서 좀 통폐합할 게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래 뭉쳐 가지고 하고 옛날에 쭉 왔던 걸 좀 이제 짧게 아까 거제2동 동사 앞에서 한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하듯이 좀 한 거는 줄이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하고 그러면서 예산은 키우고 종목을 줄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은 적게 든다 이 말이야. 예산도 아끼고 좀 크게 보이고.
그런 거를 좀 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하지 마라, 예산이 많다 적다 하기에는 하도 이 많아 가지고 이 보려 하면 힘들 것 같고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위원장님, 그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종헌
예.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축제가 평생교육이랑 또 배움나눔 축제라 해서 교육지원계에서 하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아리가 있으니까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으니까 성과 발표회라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11월 달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랑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모아서 평생학습 나눔 축제라고 했었는데, 그 배움나눔 축제는 이번에 삭감을 아예 했고요 이제 성과 공유회로 이제 아예 그 하나만 하기로 했고,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생학습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성과 공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문화체육과랑 축제를 같이 해 가지고 전 예산을 쓸 수는 없고, 일부 부분은 문화체육과랑 같이 하는 행사에 부분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 공유회 같은 축제를 조그마하게 할 예정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그거 뭐 참 잘했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과도 어디 뭐 하나를 내세워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 안 하면 또 우리 그 벚꽃, 온천천 축제 할 때를 어디 프로그램을 넣어 갖고 그때 또 공유를 해 갖고 시기가 맞다면은 앞에 연도 거를 뒤에 한다든가 뭐 잘 모르겠다면은 그런 거를 하든 그런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도 과가 이런 걸 한다는 걸 내세워야지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다른 거, 오늘 이거 몇 개 줄였다 하니 참 잘한 거라. 그렇죠?
(장내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도 아끼고 또 여러분들도 피곤을 덜 하고 좀 수고를 덜고 좀 조금씩 나름대로 크게 하고 줄이고 그러면서 예산도 좀 줄이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그리하고…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하도 노인정을, 경로당을 혐오 시설이라고 해 쌓아서 그냥 가칭 3세대 공간이라 해서 거기다가 돌봄센터도 넣고 또 어르신들도 새로운 어떤 경로당 문화를 좀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젊은 엄마들이 애들 맡기고 가서 작은도서관처럼 가서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신간을 좀 몇 권씩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그러면 한 과가 세 개나 이렇게 아마, 이래 두세 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협업해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연구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 것도 해서 그냥 의원들이 이리하는 거를 그냥 하는, 뭐 또 하는갑다 이러지 말고 그런 거를 이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 주는 거니까 용역비는 안 받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거! 자꾸 해 오던 10년, 20년 해 오던 거를 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한번 찾아봐야 여러분 과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기 뭐 실버대학 운영한다는데 잘하는데 이것도 좀 덧붙여 좀 살 바꿔 갖고 잘 늙어 가는 대학을 좀 만들든가 좀 해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 가지고 좀 인문학에 넣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질의ㆍ답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려 드리니 차후에 참석 착오가 없으시고, 10시 30분이 아니고 10시입니다.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5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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