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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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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2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8173만 원이 감액된 76억 1504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억 1579만 원이 증액된 118억 7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599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003만 원이 감액된 32억 4015만 원이며, 다음 60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460만 원이 감액된 50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에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영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결핵 관리 사업 등에 45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로 3억 4912만 원을 편성하였고, 614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70만 원이 감액된 43억 7488만 원이며, 다음 62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81만 원이 증액된 68억 4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14억 4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구민건강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에 26억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 7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모자보건실 의사, 한의사 등 기타직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에 18억 2397만 원을 편성하였고 66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1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승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8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60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이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1억 7800만 원 정도. 우리 기금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HPV 예방접종에서 1억 14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시된 대로 물론 편성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과거 접종 대상자 및 실접종률을 고려해서 위에서 중앙에서 추정치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HPV 예방접종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HPV가 어떤 접종이지요, 정확하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12세∼17세 여성 청소년한테 자궁경부암 초기 백신,
정홍숙 위원
이게 접종률이 떨어지나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게 아마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정홍숙 위원
아, 인구가 줄어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접종 대상자가 이미 접종을 좀 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자기들 통계치를 내서 실제 예산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거면 실제로 접종받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편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요구를 또 하고 3회 추경까지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홍숙 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어쨌든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우리 집행된 현황을 보면 이게 9억 4400밖에 아직 안 됐어요. 3분의 1도 안 된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이게 9월 기준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조금 늦게 예방접종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인데 그 접종이 이제 늦게 시작돼서 지금 9월 말 현재로서는 지출한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65세 이상이신 분이 저희가 한 80%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2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현재 집행액,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접종이 지금 한 82%,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도 한 32%, 어린이도 67% 그래서 예산의 80% 정도는 소진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80% 소진했고, 이제 우리가 행감 때나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취약 계층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조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높아질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앞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회적 보호 대상자의 주 대상 요인, 주 대상들이 어떤 분이냐면 한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조금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이분들이 직장 일 때문에 접종을 할 시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일반인보다 약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자들 일대일로 전화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있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 인력들이 전화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장하고 가까운 데 가서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나 또 혹시 이게 연제구에서 지원을 해 주니 연제구 의료기관만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을 마치는 시간이 좀 늦어서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을 조금 병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예방접종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정홍숙 위원님 조언대로 저희가 더 대책을 강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9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해서 지금 거의… 거의 뭐 전체가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연제구의 한센인 피해자가 지금 예산을 봤을 때는 한 분 이내인 것 같아요. 월 17만 원 정도 이렇게 위로금 겸 어떤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는 연제구에 있는 한센인 피해자 수에 비례해서 지금 내려간 것인지 어떤지 좀 이유를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원금은 저희 구는 사실 1명입니다. 1명이고 이거는 이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 대상자를 중앙에서 지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분에게 거의 매월 한 19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한센인 생계비 지원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센인 중에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계비로 또 월 한 19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서 아마 향후에는 이분도 지원금이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 30억 정도 예산이 한센인만 봤을 때도 거의 우리가 6억 8000이 삭감되고 지금 300만 원 정도가 확정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우리 예방접종 사업 지원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상승되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증원이 됐다는 건데, 이 인원의 어떤 증원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변준호 위원
예, 인건비에서 기간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1-04.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27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준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사업에서 작년에는 이 예방접종 사업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에 필수 예방접종 간호사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두 부분만 있었습니다. 저희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고 정리되면서 저희가 세부 사업을 코로나 관련 인건비 사업을 여기 1명을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이동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7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 반응 관리 간호사 보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내 그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하나를 없애고 이 세부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는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코로나19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들이 한 15명 정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많은 기간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변준호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간호사 분이 이쪽 넘어와서 인건비 2명분이 추가가 됐다는 부분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감염병 예방 취약자 방역 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뭐 7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사실 선별진료소가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위에서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겠다 하고 지금 구두로만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비라든가 물품비를 이번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문이 안 와서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준호 위원
인건비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인력은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인력은 내년에,
변준호 위원
계속 근무다, 아니다 이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선별진료소를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608페이지에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보수가 사실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에서 공문이 아직 안 온 상태라서 구두로만 내년에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의 인건비가 이쪽 기간제는 이제 앞에 예방접종 인원이 넘어가고 여기는 사실 또 우리가 3차 추경 기준으로 인건비가 6억 3000 정도였는데 지금 절반 이하면 3억 300 아닙니까? 보니까 6명이, 선별진료소 6명에서 4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행정사무보조도 3명에서 1명, 방역 기간제 근로자도 3명에서 2명, 인원도 감축됐는데 이게 날짜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날짜가 줄면 그만큼 인원도 감축된 데다 근무 일수까지 줄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보수 같은 경우는 91일을 잡았습니다. 91일이면 통상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보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12개월 풀로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 3개월만 잡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시액 이런 어떤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 내시는 아니고,
변준호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많이,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줄어들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줄었다는 이유로, 이 3개월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의 판단으로 91일을 잡으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우리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4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본예산에 1억 5100만 원 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 돼 있는데 아마 추경에, 일단 추경에서 다시 현재의 4억 4000 정도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집행,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그대로 다 소진을 했어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부족할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만약에,
정홍숙 위원
부족하면 소급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부족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뒷자리까지 다 쓰고 있어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15페이지 우리 산후조리 비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모든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구간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이제……. 이게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80% 초과 150% 이하는 30만 원, 그다음에 80% 이하는 5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처음 6개월간 시행을 해 본 결과를 봐도 대부분의 가정이 80% 초과 150% 이하 구간에 있어서 30만 원을 주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경기도랑 충북, 울산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게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경기도는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1명당 50만 원이라서 다태아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아이들 수대로 50만 원씩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초지자체들도 성남시, 동작구, 하남 이런 기초지자체들도 모든 임산부들에게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산후조리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사오백만 원씩 이렇게 하던데 — 물론 기관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사실 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30만 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이것을 저출산 극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으로 — 다른 지자체처럼 — 늘리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30만 원 지원은 없애고요 50만 원하고 80만 원으로 이렇게 두 구간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지금 3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거에서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아직 지금 시행을 1년 정도는 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지금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지금 출산 가정인 경우에는 또 신청 안 하신, 내년에 신청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려면은 최소한 한 1년은 지난 후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해서 구간당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또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년을 시행한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검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출산 극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도 이렇게 벤치마킹하셔서, 지금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워낙 많아서 전수 조사가 어려우면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그 부분이 대다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구간을 조정했을 때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이 어렵다면 구간을 조정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 추진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900만 원 정도가, 지난해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행정 입원이나 발병 초기의 치료비, 외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정도 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를 시에 요청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증액해서 3차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거 반영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조금 더 증액이 된 거네요.
예, 우리 요즘 사회가 뭐 이렇게 외로움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은 갈수록 이렇게 좀 증액이, 그 수요가 많아서 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강,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9월 달에 저희가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아마 예산 반영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발병하고 난 후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발병이 초기에 좀 이렇게 발견이 돼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진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정신건강증진 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환경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고위험군도 많이 발생하고 환자도 사실은 우울증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유병률이 높은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보장 신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정도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은 그다음 추경에서 검진비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추경에 올려서 검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기에 좀 검진을 통해서 중증으로 발생하는, 넘어가는 것을 좀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검진비기 때문에 복지부랑 잘 협의하시고 우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시비와 구비를 섞은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이 있고 저희가 한방 난임 시술비 시비 100%짜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분들이 한방보단 양방을 좀 선호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한방보다는 양방을 임신 성공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1800이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1350이 적혀 있거든요. 혹시 뭐 오타인가요? 아니면, 아, 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0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
(책자를 넘기며)
아, 이거는 한방 난임 시술비 추경에 지금 추경 예산으로 해 가지고,
소수련 위원
삭감?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삭감된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갖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올해 9명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지금 9명이 시술을 하다가 1명이 탈락돼서 현재 8명이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명이 임신을 한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8명 시술을 하면 이게 12월에 전부 다 일괄 시술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
240만 원씩 주는데, 예산이 어쨌든 저희가 150만 원씩 주는 건데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 1800이 잡히면 계산해 보니 한 12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12명 정도를 이…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12명 정도 그 정도로 인원이 많이 옵니까? 아니면 홍보가 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저희들이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임산부가 보건소나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을 해 가지고 한 1000명 정도는 계속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때마다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본인이 이제 양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방에 또 일단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자와 의논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거를 본인이 원해야, 동의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명이 만약에 배정되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한 8명 정도 일단은 인원이 지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6개 구ㆍ군에 또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구에 또 신청자가 많은 구에는 예산을 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다른 구에서 지금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게 사실 양방 같은 경우는 시술 지원 대상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또 보니까 뭐 절차가 한의사회에서 대상자를 또 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선정이 돼야지만 지금 이 시술을 4개월 동안 받고 청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뭐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됐는지 잘 몰라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인원이 작은 이유가 뭘까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잡혀 있는 예산은 1800이고 그만큼에 대해서 뭐 열두 분이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 받아서 시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변준호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한다고요? 예, 변준호 위원님 하세요.
변준호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635페이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37페이지를 보면 우리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매년 이렇게 다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절반 수준으로밖에 지금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희귀 질환자라는 게 이게 질병, 이제 질환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절반 정도까지 2억 2000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9월 22일 날 내려와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지금 2021년도부터 해 갖고 9월까지 계속 예산이 보면은 4억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서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은 추경에서 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게 턱없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의고요, 이게 하여튼 예산은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계획성 있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외에는 뭐 또 다른 위원분들께서 다 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이거 하나만,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535페이지 보면은 저희 방문사업…….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좀 취약 계층에 우리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등록 가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구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가구 선정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문화, 그 경제적 취약 계층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 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해 갖고 선정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가구를 선정할 때 우리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구의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지과나 이런 데랑 다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독거노인 전수 조사를 해서 독거노인들을 저희들이 또 명단,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수 조사 자체가 복지과랑 이렇게 공통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연계해 가지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복지과에서도 독거노인들 방문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대체가 될 수 있다거나.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례관리사 방문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건강 스크리닝을 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대상자 중에서는 또 건강 위험 요인이나 아니면 건강 문제가 있으면서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정기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군 정도를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방문만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기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의료 기관 쇼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투약 관련해 가지고 관련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거하고는 저희들이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어떤 형태나 이런 거는 다르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목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이제 일선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노인분들을 만나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결국 효과적인 부분은 결국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건강증진과랑 뭐 복지과랑 어떤 사실 막상 일선에서 보면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고 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신건강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저 청년마음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지요?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금 54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기 신체 활동 예산이 많이 줄었죠. 그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생활터 건강 운동 교실 이거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작년 2023년도에는 4억 7955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 가내시에는 3억 7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이상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13개 사업,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체 활동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3344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812만 9000원으로 해 갖고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신체 활동 예산만 감액한 게 아니고 13개 사업에서 1억 이상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 사업별로 22%를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균등하게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생활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35만 원이 생활터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840만 원 해 갖고 195만 원 정도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터… 신체 활동 사업에는 이게 저희들이 1530 걷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건강 운동 교실, 어르신 신체 활동 운동 교실, 어르신 택견 운동 교실 등 각 프로그램하고 운영비, 운영 물품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지금 생활터 예산이.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생활터 예산은 195만 원 정도로 해 갖고 최소한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터 관련해서 강사분들 그러면 그 임금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횟수가.
김기준 위원
횟수가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저희들이 7개 생활터에 강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 2회씩 가외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 일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을 때 한 번 운영할 경우에는 3만 원의 수당을 강사비조로 수당을 주는데, 이분들 한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달 건강 리더 수당으로 받는 수당은 한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횟수가 지금 9개월분을 했으면은 이제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한 몇 달 동안은 자체적으로 그냥 강사비 없이 운영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생활터 사업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 예산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타구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사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이 적은 거는 아니에요. 적은 거는 아닌 거 맞는데 우리가 지금 뭐 마을건강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봤을 때 지금 이 생활터 예산은 적은 예산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보면은 요새 지역 주민들 공동체를 이루려고 공동체 또 사업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을 더 잘되도록 활성화해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잘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저희들이 운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비만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질환을 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정말 충분히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앞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워낙 많이 지금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13개 사업의 균등을 해서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저희들이 참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앞으로 또 혹시 또 예산이 또 다른 부분에서 일단 증액될 부분이 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증액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체 활동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가 너무 어떤 의미나 어떤 형식이나 또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일선에서 우리가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면은 그걸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사업, 이 공동체 운동 사업이죠, 생활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 같고요.
지금 541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거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간제… 이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영양사ㆍ운동처방사 인건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이분들 임금은 연제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추진 실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준 위원
예,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개인 PT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운동사인 경우에는 개인 PT를 주로 많이 하고 12월 6일 날 저희들이 운동사와 영양사가 한 업무 실적이 있는데 운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5명을 했고 운동 교육 같은 경우에는 29명을 했으며, 체성분 분석은 5명 했고, 리얼 PT 이거 개인 또 그거 일단은 상담도 5명이 한 상황이고, 영양사인 경우에는 영양 상담을 9명을 한 거로 해 가지고 일일 운영일지가 지금 저희가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계로는 지금 운동사인 경우에는 운동 상담을 625회 했고 운동 교육을 1539명이 했으며 체성분 분석을 623명이 했고 리얼 PT 운동 교실은 1069명을 운동 지도 했습니다. 영양사인 경우에는 영양 상담을 818명이 했고 영양 교육을 101명, 방문 영양 관리를 10명이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천몇 명이라는 인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복된 인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누계 인원…….
김기준 위원
그렇죠, 다 중복된 인원이고.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다 중복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그런데 한번 오면은 계속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하신다 치면은 지금 그러면 천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뭐 몇십 명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은 1200명 정도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200명이 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매일, 매일 오시니까요.
위원장 권종헌
그 잠깐만, 그 담당 계장 나와서 한번 다시 설명,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건강행정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거제건센 5월에 오픈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다 실인원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실인원을 좀 말씀드리면 월계 저희가 지금 현재도 신규로 말씀드리면 400명 정도가 신규로 오고 계시고 누계로 하시면 1500명으로 돼서 신규는 저희가 400명이 이분들이 이제 꾸준히 오시는 거는 또 누계로 봐야되겠지만 현재 신규는 사백몇 명이십니다. 12월 6일 기준으로. 저희가 5월에 오픈해 가지고.
김기준 위원
누적 인원이 아니라고요?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누적 인원은 저희가 1500명 정도고요 실인원은 저희가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심지어 5월부터 오시는 분이 다 실인원으로, 신규로 잡히시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없이,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했을 때 사백몇 명이 신규로 잡히십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영양사분들이랑 운동처방사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 하십니까?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다 자격증 전문 인력이라서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자격증, 운동사는 운동 전문 인력, 뭐 운동지도사나 운동처방사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뭐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되는 인원인가요?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계속적으로.
김기준 위원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에서.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맞습니다. 꾸준히 오시는 분이 계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상시 있으셔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이 지원 사업 안에서 필수로.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필수 인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필수 인원으로 해야 되는 인력이고요?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예.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장 권종헌
마이크 끄고.
(장내 정리)
수고했어요.
김기준 위원
예, 일단 지금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시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 생활터 사업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운동처방사들이 이렇게 운동 처방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랑 우리 여기 생활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강사님들이 운동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이랑 큰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요.
제가 운동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처방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동 처방을, 이렇게 자격증을 받고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영양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생활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어떤 예산의 삭감 없이 잘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양지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위원님, 그러면은 생활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추경에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터 예산을 편성하면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그러면은 추경에 편성을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일단은 올려 주시면은 좀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책임질 (청취 불능),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리 추가 질의 좀, 질의라기보다 좀 추가 말씀 드리자면 사실 우리 김기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터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정말 잘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일곱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 건강 동호회라는 곳에는 회원 수가 한 300여 명이 되고요 뭐 라인댄스, 걷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 증진, 결국은 우리가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낮출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저도 뭐 같은 의견을 좀 전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쭤볼게요. 635페이지 우리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중에 인건비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좀 마지막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추경에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가 2차 추경 때 사실 또 삭감이 됐어요.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열네 분 근무하고 계시고 정규 인력이 세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준호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게 7개월, 7월분이에요. 임금, 기본급 7개월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분을 꼭 써야 될 상황이고 쓰실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중의 한 분이 육아휴직 상황인데 지금 1월부터 8월, 2024년도 8월 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월부터 7월분의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해서 이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변준호 위원
아, 복직 관계로 그러면은 7개월 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했다는 뜻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라인댄스고 운동이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주어진 예산 이상을 자꾸 주어지면은 되겠습니까?
변준호 위원
그거를 한번,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장을 깔아 주고 우리가 이런 이런 게 있다,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을 둔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항상 예산이 동반돼 갖고 어떤 건강이 예산을 돈을 보고 운동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잡아 주는 거지, 항상 돈을 줘 가지고 ‘돈 나온다더라. 우리도 팀을 만들어서 운동하자.’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오늘 건강증진과 오래 하는데, 그리고 아까 내가 이래 보니까 산후조리원, 애기들, 임산부 이런 예산들이 쭉 많은데 내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사실은 조리원이나 이런 애기 낳는 엄마들이 다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다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맘 카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정부 출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다 알고 정보가 제공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이 구에는 이렇게 하고 저 구에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다행입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는 여기 행복주택 새로 들어가는 데 그 예산에 대해 갖고 물을 줄 알았더니 그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감액은 총 4000만 원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2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 소관 거제천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7000만 원, 월드컵로 옹벽 정밀 안전 점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명탑 보수 공사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보관대, 태양광 공기주입기 정비 등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 중 해맞이연꽃센터 공공요금 12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굴착 복구 4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49회(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이 하셨다는 걸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16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안전총괄계장 박연희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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