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9대

253회

본회의

제2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7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5.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홍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차성민 의원을, 부위원장 이의찬 의원을 선임하였고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소수련 의원을, 부위원장 김미화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8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7월 19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7월 24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25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 신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종헌ㆍ 권성하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ㆍ 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5.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가구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 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예랑 어린이집 등 3곳의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ㆍ변준호ㆍ차성민ㆍ 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소수련ㆍ 김미화ㆍ김기준ㆍ김현규ㆍ차성민ㆍ 최홍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발의) (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성하ㆍ 차성민 의원 발의)
ㆍ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의 조정 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조정 교부금의 세출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제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거제동 1463-2번지 일원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 권고에 따라 매각,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 이외의 방법으로 폐기에 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발의) (최홍찬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 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 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안건
1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홍찬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기후 현상에 따른 온천천 고수부지 및 저수호안 하천에 관한 문제점 및 질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천천 고수부지 내 야외무대 설치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니터를 함께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전임 구청장 재직 때의 일이었지만 인공 구조물로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핵심은 하천에서의 고정 구조물 설치 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최홍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인 고수부지 야외무대 설치 공사는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전임 이성문 구청장의 재임 시인 2021년 6월 완료한 사업으로, 여기 일부 계신 8대 의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 하는 시기입니다.
최홍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민들이 볼 때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지적할 사항을 지금 와서 구정 질문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홍찬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간략히 대답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 일원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김태훈 전 시의원의 자자보로 교부되었으며 온천천 공연장 무대 확장이 주된 사업으로,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연장(문화 시설)은 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설치 시에는 홍수 시 이동 가능한 구조물 설치를 우선 고려하고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 우려가 없도록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좁은 공연장을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공연장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침수로 인한 유실 우려는 없으며, 그러나 공연장 면적 증가로 인한 유수 소통(하천 물 흐름)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의원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8대 때 5분 발언에서 저수호안에 음악 분수 야간 조명 시설을 제안한바, 그 당시 건설과장은 「하천법」 위반을 근거로 설치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부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는 가능했던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아시다시피 「하천법」 제1조에 의하면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천 수위 상승 기능에 위법되는 공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연장 30m, 폭 10m, 높이 0.5m일 경우 집중 호우 시 하류에 물 용량 약 150㎥만큼 수위 상승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며, 대안을 말씀드리면 철거를 하여 흐르는 물길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를 10㎝ 이하로 재시공하여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유실 우려가 없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추후 사업 결과는, 기술적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나 부서장한테, 건설과장을 통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가볍게 간과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두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 쌓기의 높이는 2.2m∼3.37m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향후 유지ㆍ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행한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향후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 저수호안 정비를 통한 저수 단면 유지 및 안전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6월 특별 교부세 4억 원이 교부되었고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전석 쌓기 길이 210m, 높이 2.89m∼3.37m로 공사비는 약 3억 2500만 원입니다. 하천 바닥에서 고수부지까지의 높이가 전석 쌓기 높이이며 성인 키 높이 이상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습니다만, 현재 온천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 해당 구간이 전석 쌓기로 되어 있어 구간별 현장 여건 등을 종합으로 감안할 때, 친수 공간 접근성 향상 및 전석 사이 식생 활착에 유리한 계단식 쌓기를 60m 시공하여 안정적인 저수호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안전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산책로 인접 고수부지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계단식 쌓기 150m를 병행 시행 하였습니다.
비계단식 쌓기 구간 온천천 이용 주민의 안전사고 우려는 고수부지에 나지막한 나무 식생을 통해 보행인이 위험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1일 자 온천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온천천 하천 기본 계획이 2025년 12월에 완료되어 수립되면 현재 100년 빈도 경우에 대응하는 지방 2급 하천을 200년 빈도 강우에 대응하는 국가 하천으로 정비해야 하므로 환경부 주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종합적인 치수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에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온천천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찬 의원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여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잘 아시다시피 100년 만에 내리는 폭우 현황을 보면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구청장 주석수
공감합니다.
최홍찬 의원
첫째, 온천천 저수호안 정비는 단순히 방파제 역할만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친수 공간 조성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주변 인접 구의 차집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온천천 수질이 개선되었을 때 서울의 청계천처럼 시민이 하천에서 발도 담그고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향후 수질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홍수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주민이 저수호안에 추락 시 비상 탈출 및 구출이 용이하도록 정비하는 등 잘못된 공사로 인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게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주석수
나지막한 공사에 대한 어떤 우려 사항들은 나지막한 나무로 식생을 통해서 보행인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2025년 12월에 온천천 기본 계획이 완료 수립 되면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본 의원은, 나무 식생 검토를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 유속이 훼손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물 유속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주석수
훼손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시안적이고 적극 행정으로 구민이 더욱 행복하고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구정 질문 및 답변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경제 불균형으로 지방 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업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우리 연제구청은 기존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관외 업체 이용 건수가 훨씬 많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물품 구매 내역을 파악해 본 결과, 특정 부서는 수십 건의 구매 건 중 단 1건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전 부서 평균 관내 업체 상품 구매 건수 비율은 32.1%에 불과했고 금액 비율로 환산하면 23.7%로 더 낮았습니다.
또한, 관외 거래처 중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수도권의 유명 대형 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조례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편의만으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에서도 2022년, 2023년 통틀어 관내 업체 계약 비율 건수로 10%대, 금액으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제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힘겨움을 토로하는데도 그 세금으로 타 지역의 경쟁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관내 업체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나 품질, 성능 등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저히 부족한 업체 및 상품을 관내라고 하여 복지성으로 이용 및 지원하는 것 또한 우리 지자체에는 예산 낭비이며, 업체의 측면에서도 관의 의존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공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동일 업체의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또는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를 지켜야 하고 한도를 사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원활히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 업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업체 외에도 관내 영세 소상공인, 신규 창업 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 업체 상설 면담 창구를 마련하여 업체와 사업 부서 간 면담을 통해 자사 제품의 직접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사업과 생계에 큰 힘이 될 수 있고 관공서와의 거래 실적 자체가 도약의 발판이 되는 창업 기업, 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업체 이용과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제구 관내 업체의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번 회기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관내 업체의 우선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관내 업체 우선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의견도 있고 공정위에서도 조례 개선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경쟁인 사회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로 경쟁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역시 지방 지자체와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업체를 발굴ㆍ유치하며 육성하는 것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연제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고 상권이 활성화된 경제 도시가 되길 바라며 연제구 최우선주의, 연제구 퍼스트라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ㆍ위 원 장: 차성민
ㆍ부위원장: 이의찬
-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ㆍ위 원 장: 소수련
ㆍ부위원장: 김미화
-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
○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 8건 7월 19일 행정복지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4건 7월 24일 안전환경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7월 25일 김기준 의원
○ 의안 심사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8일 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기준ㆍ차성민ㆍ최홍찬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8일 김기준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8일 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월 8일 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행정복지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7월 8일 최홍찬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 7월 26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수정 가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원안 채택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월 5일 구청장 제출
- 7월 26일 안전환경위원장 보고
- 원안 가결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 참여 의원(11인)
- 찬성 의원(11인):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전문위원 김상수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안효정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