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5항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45조에 의거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3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 규정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2동 소재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및 연산9동 소재 연제구 연아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등에 의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연제구 연아 어린이집은 재위탁 기간 중 기존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인 65세를 초과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84호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에 위탁 운영 중인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후 위탁 운영 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