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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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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9월 05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4.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변준호ㆍ김현규ㆍ이의찬ㆍ정홍숙ㆍ김기준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변준호ㆍ권종헌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변준호ㆍ정홍숙 의원 발의)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심의안과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 시책 추진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구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행안부의 주민 참여 예산제 평가 방향에 맞춰 주민의 예산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全) 과정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조문 중 예산 편성을 ‘예산의 전 과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제5항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운영 원칙에 제7호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가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우리 구에서는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제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내용을 신설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요.
위원회 구성 시에 사회적 약자나 청년 참여를 보장한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걸 할 계획인가요? 공모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예,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50명 정도 되죠? 주민 참여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지금 3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33명입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몇 명까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3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50명 이내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50명 꽉 채웠던 것 같은데, 앞에는.
그래서 이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사회적 약자나 아까 말했던 청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예산제가 도입된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줄어드니까 지금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 꼭 우리가 신청, 시에서도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받고 우리가 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강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이 이왕 어떻게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 부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주로 공동체의 안전이나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이런 것들을 주민 참여, 주민들이 제안해서 편성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일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또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청년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단체도 있고. 각종 단체에서, 지금 기존 단체에서 좀 이런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립되는 그런 단체, 위원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단체를 오히려 더 통합을 하고 또 지역의 오히려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저희 다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최홍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위원회에 참여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는 각 조례에 보면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안에 따른 이런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만 위원회를 없애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위원회가 지금 난립되고 있는 건 지금, 난립되고 있는 거는 많으나 정비하는 데도 이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 자생 단체로 다 할 수 없는 점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 때도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예.
최홍찬 위원
그럼에도 지금 각 동마다 자치회 행사 때 한 1000만 원 전후의 행사 비용이 들더라고요. 거의 사실상 일반 경비로 많이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주민자치회로 바꿈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박정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아까 앞서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6조항에 대해서 삭제를 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청장, 이 예산에 관한,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는 전체 예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6조항에 대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는 앞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을 전부 다, 예산 편성 전 과정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본다는 거죠.
변준호 위원
사실 이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 저는 원활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 사실 이 전체 예산이라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구청장께서 편성할 수 있는 전체 예산권 중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저는 조금 해석이 되어서 앞에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의도라면은 중복적인 내용이 맞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이게 이걸 삭제함으로써 조금 더 확대, 이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변준호 위원
예산의 범위에 대한 이제 사항을 삭제를 요청하시다 보니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 복지 시설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후생 복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명으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 시설, 체력 단련실 등 건강 증진 시설로 구분하여 변경하고,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일 텐데.
공무원들 후생 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시설명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 조례잖아요. 이게 시설명을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채워 나가는 거, 시설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하는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후생 복지가 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총무과장 임은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이라기보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발맞춰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지금 직원들 후생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구청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었으니 그에 맞는 이제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노조랑 집행부랑 잘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좀 일하기가 편하고, 그렇죠?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후생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김미화 의원이 발의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아마 좀 따로 어떻게 좀 개정이라든지 따로 어떤 기입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생 복지 관련 부분들은 밑의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앞으로 서로 뭐랄까. 이 기관이 다름으로 해서 앞으로 좀 김미화 의원이 지금 준비한 것처럼 좀 이렇게 개정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총무과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또 다른, 이와 관련된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전입이 안 되고 파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은희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단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책지원관 2명은 파견 처리를 했고 시 전입으로 전출된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조치를 했습니다.
최홍찬 위원
지난번에 몇 명이 파견됐죠? 4명인가 그렇게 파견이 됐죠? 지난번 인사에서도 의회로.
총무과장 임은희
앞 번에 저희 수행,
최홍찬 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총무과장 임은희
수행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견이 2명…, 2명은 아니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제가 파견이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개 구ㆍ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정 질문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예,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16개 구ㆍ군에 그래도 중위권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임은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 16개 구ㆍ군에서 파견으로 제일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8대 때 이미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은희
예, 맞습니다.
최홍찬 위원
그럼에도 인사권이 오히려 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그래도 전입ㆍ전출로 와서 직원들이 좀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의회는 의회답게, 선배 의원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예, 향후 인사 때 의회와 인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16개 구ㆍ군의 대부분 다 한두 명, 거의 70%가 전입ㆍ전출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이 이게, 그렇게 파견을 보내는 게 무엇이 이게 중요한지… 공무원이 1000명이 되면서도 의회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직 어떤 아니고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의회에 오는 직원에 한해서는 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임은희
예,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의원
제가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부분이, 저희가 의회와 구청 간에 독립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은 따로 대표 발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와 밑의 집행부와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후생 복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개선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의회랑 집행부의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4.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등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80호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 기관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2023년도 수행한 경영 실적 전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 경영 평가 제안 모델에 따라 2개 영역, 6개 부문, 12개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총취득 점수가 82.14점으로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8월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번 경영 실적 평가는 환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의안 번호 제38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ㆍ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전전년도(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755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3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죠. 그렇죠?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도 평가 결과보다 ― 라 등급이었는데 ― 취득 점수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다 등급으로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어떤 평가, 다 등급이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나 지도나 권고를 하셨는지, 특히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 성적은 라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2023년도 대비해서 한 3.64점 정도 올라가서 다 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등급이 가ㆍ나 등급에 비해서는 높은 등급은 아니지마는 저희 규모의 재단 정도는 통상 다 아니면 라 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은 행안부의 지도ㆍ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서 신규 사업 발굴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저희가 건강 검진비라든지 복지 포인트 등 복리 후생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이 의회 보고 건을 거치고 나면 또 행안부에 이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행안부에서 어떤 지도나 권고 사항이 오면은 그걸 또 반영해서 남은 5차 연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강 검진비라는 것이 거기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각종 시음회라든지 축제, 행사 같은 거를 어쨌든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방상권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이 말 그대로 연제구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방맛길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상권 관리 기구 자체가 저희는 재단으로 설립된 거라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된 거고, 오방상권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방 그 구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오방 구역에 대해서는 5차 연도 사업이 내년 3월이면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관리 기구로서 해서 저희가 다른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방 그 구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오방맛길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되는 것이고 상권활성화재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마…….
정홍숙 위원
좀 거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은 지역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상권들에 가 보면 거의 죽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곡소리가 나는 지경인데,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상권, 전통 시장을 제외하고 또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인들을 하나로 묶어 내고 거기에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도출해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동하는 게 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신규 사업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오방맛길 외에 혹시 다른 신규 사업이나 안 그러면 상권을 발굴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전통 시장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홍숙 위원
예, 골목 상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골목형 상점가가 저희 구에 3개 있습니다. 연산 수닷길, 시청 먹자골목, 시청 소소길.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에 한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인들한테 직접 필요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3개의 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은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는 한 적 없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상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지원이 되어야 주민들이 상인들이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인들이 원하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들었던 전통 주류 진 개발 관련해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음회는 하고 저희도 시음은 해 봤는데, 아주 훌륭한 전통주이기는 하던데, 개발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판매에 대한 판매처를 찾아낼 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훌륭하게 만들어 내 놓고 판매처가 없으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말씀하신 대로 오방 주류 진은 제조 회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고 판매는 오방상권 내에 지금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오방상권에서 발굴된 진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주류 면허 취득 단계를 할 수 있는 단계라서, 이제 그 행정 절차를 거치고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마 협동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마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은 승인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돼서 정확하게 판매 시기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판매처는 오방상권 협동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오방상권 협동조합을 만든 주체가 상인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정홍숙 위원
상인들이 전문가 없이 판매처를 찾아 내기가 쉬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판매는 하고, 유통에 대한 거는 저희 재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주류 진을 구입하겠다는 상점가들은 몇 군데, 지금 한 80여 군데,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서 재단에서는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그런 판매처에 대한 홍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고급 전통주인데 이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판매 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찾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든 집행부든 이렇게 선물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답례품으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상권에 주류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필요하다면 주류 유통 관련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협동조합에서 강의를 듣든 자문을 받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로를 찾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고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협력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현재도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제 상권활성화재단의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셔서 아마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은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들이 얼마 투입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제출해 주시고.
특히 또 제 지역구라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주민들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조금 더 살아나야 되는데 요즘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상인분들이 제대로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와 상인, 지역 조건, 세 박자가 맞추어져야 될 것이고.
정말 상인분들한테도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영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서비스 측면, 그런 교육은 제가 제대로 아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은 그냥 사업에 요즘 젊은 분들 뛰어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특별한 자기의 준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절대 6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도 해 봤던 사람이고.
자본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든지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기의 영업력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든지 그 세 박자를 갖추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좋은 그거를 또 제시하더라도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지금 요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저 역시 용기를 이렇게 해 드리고 싶지마는 지난 시절의 잘못된 부분들도 제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조금 더 아마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최홍찬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참고적으로 제가 오방상권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5차 연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차 연도 사업비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사업비를 써야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홍보 사업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 ― 아까 말씀하신 재단에 대한 ― 상권 관리 기구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투여됩니다.
말씀하신 재단 인건비라든지 상권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5차 연도 사업으로 봤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아까 활성화 재단을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여쭤봤냐면요, 아마 우리 구청 과에서 오히려 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또 생각도 합니다.
조금 전에 10억이라는 비용들이 지출이 되는데 10억 비용을 10개 점포에 1억씩 임대비를 아마 해 주면은 더욱더 그분들이 일하는 데에 힘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들한테 그분들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주변에 관리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 비용으로서 그렇게 낭비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낭비성입니다.
그런 비용을 앞으로, 물론 면밀히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정말 상인분들한테 힘이 되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마 거기 상인분들도 아마 한 1억 정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다 영업을 할 거예요. 불과 한 5000만 원에 달세 이삼백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요즘 인건비 비싸죠? 정말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 필요성이 없는 그런 관리비 예산은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최홍찬 위원님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마는 저희가 또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기구가 재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설립되고 구성이 돼야지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돈을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어쨌든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거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재단에서 오방상권 외의 어떤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에 추가적인 검토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오방상권 재단에서 다른 추가 사업, 지금은 사실은 5차 연도 사업이 내년 3월까지 돼 있어서 지금 5차 연도 사업이 저희가 좀 주력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조금 차후에 논의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재단에서 오방상권 관련은 5년 차에 종료가 될 텐데,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있을 때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또 한동안은 그대로 쭉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게 또 잘못 결정될 경우에는 또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시면 저희 의회랑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진 같은 경우를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은 이게 저희 답례품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된 특산품이거나 관할 구역 안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진이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그거는 조금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긴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조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은 우리 구에 있는 재단에 있는 부분이고, 또 판매처는 우리 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데라서 조금 구체적인 거는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으로 쓰는 것도 사실 저희는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변준호ㆍ김현규ㆍ이의찬ㆍ정홍숙ㆍ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9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통합 돌봄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통합 돌봄 사업 및 안 제8조에서는 통합 돌봄 제공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 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소수련 의원님, 이번에 통합 돌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빠져 있는, 느슨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수련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지난…… 제가 의장 할 때 접수된 일도 있었거든요. 시중에 모 의원이 많은 서명을 받아서 가져온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도 있게 제가 여러 안들을 놔 놓고 봤을 때 글자만 하나 바꾸면 또 조례가 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금 통합 관련 조례들이 지금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여섯 가지가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촘촘하게, 지금 우리 소수련 의원님께서 또 부족한 부분을 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대상자라든지 조금만 바꾸면 한두 가지로 거의 함축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앞으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례들이 정말 많아서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즉 말해서 이번 조례도 제가 관심을 갖고, 전에부터 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25세부터 64세의 건강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다 해당이 돼요. 어느 조례를, 뭐 장애인 조례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거의 다 통합이니까 앞으로 이걸 좀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련 의원님께서 또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정말 수고는 하셨습니다.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좁혀 보자, 조례를 좀 이렇게 늘리는 거보다 좁혀 보자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 대상자도 많이 다양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그리고 또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여러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해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좀 내실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변준호ㆍ권종헌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9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홍숙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내용에 보면 지금 안 제5조의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 조항이 없는 부분이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제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두 개가 다르다 보니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3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규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조금 놓쳤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홍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5항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45조에 의거 기금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383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 규정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 시설은 2025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산2동 소재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및 연산9동 소재 연제구 연아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등에 의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의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연제구 연아 어린이집은 재위탁 기간 중 기존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 연령인 65세를 초과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84호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에 위탁 운영 중인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 후 위탁 운영 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양성평등 기금이 이제 존속 기한이 만료돼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모든 기금은 아시다시피 그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 기금도 설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상 지적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성평등 기금이 원래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성평등 주간이죠? 엊그제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그런 행사비 외에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신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양성평등 주간에도 저희들이 기념 행사에도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지금 2024년 현재는 여성 강화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신술을 연마를 한다든지 그거를 다른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계획도 지금 약 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사업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2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고, 또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 사업에도 지금 약 2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해서 올해 안에 다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말씀 주신 신규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갖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산이 그렇게 지금 많지 않아요. 그렇죠? 200만 원짜리 작은 예산 이렇게 주로 행사비나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부서의 관련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양성평등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그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관련 일을 하는 단체들이 연제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좀 논의를 통해서 이 양성평등 기금이 본래 설치된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 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통해서 그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 이렇게 전문가나 그다음에 관련 여성 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구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검토에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양성평등 기금이 본래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최경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좀 뭐랄까. 얼마 전 행사를 제가 보면서 조금 전 정홍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분들만의 행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이면 좀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 또 특히 남성분들이 어깨가 너무 처진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 분위기를 좀 남성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의견이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약간 남녀 구분으로 봤을 때 여성이 조금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이게 처음에 여성발전 기금에서 이게 형성이 되다가 나중에 이게 양성평등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며칠 전에 행사할 때 내려가 봤었는데 너무 여성 단체 위주고 전부 참석자가 전부 다 여성분이고 거기 부부평등상 받는 분들하고 내빈들 좀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분들이 참석하셔서 저도 이거는 조금 양성평등에 맞게끔 이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여성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또 남성들도 같이 참여하고 말 그대로 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 주간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조금 전 또 국장님께서 이번에 상을 받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물론 그분들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 단체, 사회 아는 분들 외에 정말 어둠 속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사회 이웃을 돌아보면 정말 가정이 제가 봐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체원들보다도 좀 단체 아닌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양성평등 주간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주신 의견을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다음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홍숙 위원님과 최홍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저희가 양성 주간이라고 해서 그 주간에만 저희가 어떠한 캠페인을 하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그 기간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긴 하나 이게 평소에 몸에 솔직히 익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간에 상호 간에도 있어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있을 거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남성 의원님과 여성 의원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 주간에 이거를 어떠한 캠페인과 우리 행사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평소 계속적으로 몸에 익을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캠페인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너 같은 것도, 저희 흔히 말해서 금연, 음주 그런 것처럼 계속 배너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스스로 이제 사기 진작이 되고 눈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포스터도 활용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정말 직원 간에 저희가 차후 나아가서는 성폭행ㆍ성희롱 간에 있는 부분들도 양성평등에서 빗대어져서 파생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평소에 이제 직원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할 테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참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
잠시만요. 국공립 어린이집?
위원장 김현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홍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공립은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을 다 해서 이렇게 운영만 하면 되니까 있죠. 정말 저도 사업을 해 오면서 운영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정말 편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민간 어린이집 말입니다. 과거에 어린이가 좀 많을 때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좀 뭐랄까. 상당히 잘되었어요. 요즘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한번 왜 닫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은 운영에 위험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즉 말해서 아이들은 적어지고 관리비는 많이 들고.
그래서 물론 운영이 원활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어린이집은 이분들이 앞으로 또 어린이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오히려 더 이런 곳에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저희들한테 좀 만들 수 있도록 안을 주시고.
정말 요즘 인건비 비싸죠, 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정말 학부모들한테 또 야단도 맞죠. 그런 사정을 볼 때는 앞으로 사실 계속 아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북한하고 무슨 차이점이 뭐가 다른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또 지금 보육 쪽에 그와 유사한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퇴직을 하게 되면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분들이 앞으로 어린이집도 할 수도 있고.
국공립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할 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문 닫는 곳은 문을 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할 수 있습니까? 해 주실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굳이 답변드리자면, 아무래도 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공공 보육 강화라든지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조금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갖추고 특화된 어떤 운영 방식을 통해서 잘하는 곳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밸런스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
예,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으니까 거리가 조금 가까워서 괜찮아요.
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문을 닫게 되면 사실상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이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지원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9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39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조사 및 정책 연구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이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임신 및 출산ㆍ양육, 건강 관리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 번호 제39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말 기준, 연제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9871명으로 전체 구민의 4.8%이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 조례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2021년 10월 29일 자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김수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이 총 860만 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홍숙 위원
예, 출산 관련 지원 현황.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장애인 가정의 출산 전후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실제, 장애인이 출산, 작년에 한 가정이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가정 내지 두 가정 정도가 지금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출산 지원금을 한 세대당 출산하고 나면 1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축하 용품을 한 세대당 2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거는 8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세대의 장애인들이 출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위원님, 그거는 860만 원은 시에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360만 원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지원금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 있어서 합쳐서 860만 원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860만 원이라는 게 어쨌든 연제구 장애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이제 출산을 하고 난 후의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임신 상태에서의 지원과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그런데 위원님,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시는 거잖아요. 앞의 장애인 친화 도시도 마찬가지고 이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례가 생기고 나면 지금 현재는 출산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출산 지원금 외의 다른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분이 출산을 하면 임신 과정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이런 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뒤에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산후조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굉장한 비용들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가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전후 과정까지도 잘 살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변준호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9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 학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느린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 평생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느린 학습자 평생 교육의 지원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안건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현규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 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4개 부서 및 감사반별 동 행정복지센터이고 기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보고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업무 및 각종 시책 등 행정 사무 전반을 살피고 효율성과 적정성 확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김수경
출석공무원(9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세무1과장 신성민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의회직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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