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9대

25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9월 09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미화ㆍ정홍숙ㆍ이의찬ㆍ소수련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4분 개의
위원장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장애인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후생 복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명을 명시하고 안 제6조 제7호에서 소속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 등 사망 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 기기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준호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9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미화ㆍ정홍숙ㆍ이의찬ㆍ소수련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조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준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2분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 해 온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서를 사전 검토 한 결과,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2개 부서 및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기간 및 감사 대상 기관별 출석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