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9대

254회

안전환경위원회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9월 06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2.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김현규ㆍ권종헌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 의원 발의)    
5.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차성민ㆍ김기준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동의안 2건,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9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작업구 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작업구의 점검 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작업구의 정비 공사 및 작업구의 긴급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기존 작업구의 이전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의원 퇴장)
10시32분
안건
2.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부재중인 강판구 안전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385호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해맞이 연꽃센터와 어울정원이며, 현재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위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의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거점 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 절감,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적정성 검토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사용료 감면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의 계약 대상이 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마련을 위해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하여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조용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 거점 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맞지요?
위원장 김기준
예.
권성하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외에 그동안 거제4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종합 성과 보고서와 도시재생 거점 시설 관리 위탁 운영 현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서 검토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거점 시설을 비워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 조직이 여기를 운영한다는 의사를 밝혀 줘서 이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것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문제는 원래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을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결과로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무언가 일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마는 이윤이 발생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신 내용을 보면은 매출 5800에 지출 5400, 잔액 3600, 매출 260에 지출 100…….
어쨌든 지금 사업이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 한 400 정도 되는데요, 혹시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 매출 잔액의 지출에는… 주방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을 협동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비로는 주방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거제4동에서 마을 위탁 하고 있는 이 구조로 계속 가면은 주방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저희들 초기 사업비 5500만 원이 3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더 초기 사업비 2200만 원 정도 잔액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급이 가능한 상태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출자금 가지고는 주방장 인건비는 거의 지급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밥상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고 방학 중에 인근의 돌봄센터에 급식 지원 활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 돌봄센터 급식 지원 활동은 유상으로 하는 거지요?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공공에서 먼저 지원을 해서 한 사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 제가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고 비워 둘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3년 후에는 빌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인건비 없이, 지원되는 금액 없이는 여기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남은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한 방법을 같이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 말씀 듣고 타 부서 유관 기관에서 지금 유용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마을 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동의안 지금 만료가 이제 다 되어서 다시 위탁하는 그런 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갱신 건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차기에 갱신하는 곳도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어떠한 식으로 선정을 하실지 간단하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과 가이드라인에 마을 협동조합에 주도록, 마을 협동조합에서 거점 시설을 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가을에 타 지역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 우수 사례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네트워킹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저희들 현재 연제구에 있는 마을 협동조합 2개소와 타 시도에서 지금 우수 사례 마을 공동체, 또 부산시 우수 사례 공동체 초빙하고 해서 같이 우수 사례도 듣고 하면서 토의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10월 22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계속해야 되는 사업 같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지역 사회 발전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도시재생 사업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기준
본 재생 사업, 사업 특성상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주민 주도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을 만들고 아주 많은 예산의 비율을 그 주민분들을 교육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하는 데 많이 투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주민 조직이 자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체적인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지속성이나 어떤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는 본 사업… 저는 이 본 사업에 대한 성격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연제구만큼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어떤 뚜렷한 성과라든지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가 조합이 2개가 있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저희 안전환경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김현규ㆍ권종헌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무단 방치 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 사항과 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 제2항에는 무단 방치 된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조치 조항을 그리고 안 제7조 제3항에는 무단 방치 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현규ㆍ권성하ㆍ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최근 전기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 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가 때문에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화재 예방이나 안전 대책을 담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홍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아마 파손, 화재 등 같은 거를 추가로 좀 넣은 두 가지 정도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정홍숙 의원님, 따로 의견 있으십니까?
정홍숙 의원
아니요. 부서 의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발의하신 정홍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오전에 매스컴에 아마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홍숙 의원
예.
차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 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될 사항 같은데…….
정홍숙 의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예, 발의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차성민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그런 내용을 볼 때 충분히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좀 하셔도 될 사항 같은데 사전에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요즘 하도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하에 전기차 이런 거는 괜찮은데 조금 더 앞에 말씀했던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저도 이런 조례를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조금 아쉬워서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홍숙 의원
예.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상위법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으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떤 안전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실험이 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차후에 우리 주차 시스템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관련해서 어떻게 국가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 상황에서 조례가 조금 섣부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환경위생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세부 계획을 검토ㆍ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지하 충전 시설뿐만 아니라 지상 충전 시설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활동하는 공간이며 인근 아파트 동과의 거주 공간과 가까우므로 오히려 더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추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상위법이 확정 시달 되면 우리 구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는 연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부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연기를 해 주시길, 보류를 해 주시길 바라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지금 정부에서도 한창 화재 사고 때문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지침이나 법령이 시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좀 연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부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 그 전에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준
예, 권성하 위원님.
권성하 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미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간담회 때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간담회 때 부서의 의견서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 공문에 이 조례를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 공문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발의한 정홍숙 의원님께 과에서 의견은 그때 의원님 개인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숙 의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처음에 의원님 조례 관련해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지상에,
정홍숙 의원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득했을 때 동의하셨잖아요. 아닙니까? 동의 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
일단 과장님, 제 질의를 마무리하자면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의회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보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조차 안 나왔는데 상임위장에서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때까지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한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라도 하셨어야죠.
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사전 간담회까지 끝났고 서로 공문까지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상황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완전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오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조금 제시가 된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아직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좀 연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성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위원장 김기준
예, 권성하 위원님.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질의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조금 대처가 늦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를 마치고 했지만 그래도 상임위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이 가결되고 통과되기 전까지 또 어떠한 다른 의견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거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성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에 대해서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십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보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보류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에 대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의안 번호 제386호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후 2025년부터 구ㆍ군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단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 전 안건 처리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무 말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상임위장에서 그런 말씀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자, 이거 우리 ‘2025년 1월 1일 자로 구로 업무 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업무 이관 관련해서 부산시와 연제구가 어떤 어떤 어떤 내용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16개 구ㆍ군에 전체적으로 시달한 사항으로, 내년부터 구ㆍ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체 시달 된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 자료를 회의 마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두 번째, 우리 지금 2025년 1월 1일 자로 업무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위탁 동의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요 예산이 국비 50%, 시비 35%거든요. 이 국비ㆍ시비 내려온다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지금 아직 내시는 없었고,
권성하 위원
내시 공문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 사업 됐다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동의를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시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주체 요청 해 가지고 이게 16개 구ㆍ군에 공통으로 지금 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회 동의를 구해야 또 내시를 요청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의회 동의를 구해야지 내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요? 그 근거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이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보면은 ‘자치 단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 법이야 당연히 있는 거 아는데요, 제가 방금 물어본 거는 국ㆍ시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희가 아무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인 국ㆍ시비 내시에 대한 공문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구해야 내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거 처음 들어 본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우리 식약처에서 9월 중에 이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왔고 그 운영,
(「9월 예정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내년도요?
(「올 9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 2024년 9월 중에 식약처에서 이게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부산시랑 연제구랑 민간 위탁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이관을 해서 하겠다는 협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을 무조건 다 사업화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식약처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국비ㆍ시비가 온다는 내시 하나도 없이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급식 지원이 꼭 필요한 거는 맞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우리 의회에 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법에 ‘자치구ㆍ군에서 위탁하여야 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몇 항에 따라……. 아니네, 이건 아니네. 시행령이네.
예, 21조에 보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조항으로.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유보 통합 언제 돼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언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
권성하 위원
유보 통합이 내후년인가로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린이집 모든 업무를 교육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말은 시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2년 앞두고, 여기 보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이 할 일을 광역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몇 개의 구는 공통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별법의 내용은! 특별법의 내용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돼 있는데 왜 갑자기 유보 통합을 앞두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거를 우리 구로, 그것도 명확한 절차 없이, 지금 명확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 절차에 대해서 부서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낼 건데 자료 하나 없잖아요, 지금.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비로 해서 시장이 책임져 왔던 급식소 전체, 우리 구뿐만 아니라 14개의 부산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해 왔는데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구에서 분담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펴 가지고 한 3회에 걸쳐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비 50%에 시비를, 시에서는 당초에 저희들 구에 25%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금년에 한해서 일단은 15%로 하자. 그게 확정된 게 7월 18일이었고 이 관련해서 16개 구ㆍ군에 공문이 시달된 것은 7월 30일 자로 시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각 구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단은, 내년도에는 15% 분담하고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시에서는 한 25%까지 구에서 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거는 안 된다고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상태에서 지금 시비가 35%, 구비가 15% 분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전체,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그 말은 앞으로 유보 통합 되면 우리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분담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분담금 떠맡아 왔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아니, 이거는 운영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권성하 위원
원래는 우리 예산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원래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데 부산시에서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구비 분담을 늘리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전체 구청장님들께서 다 반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시도 시대로 어렵고 구도 구대로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5 대 25를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처음에는 당초에 안 받으려고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통 분담 같은 거기 때문에 15% 분담하고 내년도에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그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동의안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는 사후에라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이 자료에는 ‘특별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을 우리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산시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것이 이게 의회에, 이게 타당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물어보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필요한 센터에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를 이관, 7월 30일 이후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금액 분담 부분은 이게 지금은 15%인데 내년도, 2026년도는 낮아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5년도는 15%로 그렇게 됐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와 특별하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각 구ㆍ군에, 16개 구ㆍ군이 전체 동의를 한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조금 반문이라기보다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별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구로 25%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또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15%로 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 어떻게 좀 가결해서 내년 예산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권성하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약은 구에서 하겠지마는 그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상임위에서 이게 또 통과가 되고 가결돼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사전에 그런 보충적인 설명이 조금 더 완벽했으면 아마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런 답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고 또 꼭 뭐 우리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사전에 조금 더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 수집해서 미리 좀 보고도 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집행부 하는 사업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동의하는 그런 협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3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안전ㆍ위생 점검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변준호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차성민ㆍ김기준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주민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을 보호하고 방역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지역 사회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 제2호에서는 예산 지원에 장비 구입 등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 제3호에는 예산 지원에 상해보험비 규정을, 안 제10조 제4호에는 예산 지원에 작업복 구입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권성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특히 제일 뒷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구입비 등 정말 이런 개정 조례안이 조금 더 빨리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많이 잘 봤는데 제일 뒷장 대비표의 이런 2항은 정말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 노력 끝에 이런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새마을지도자,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요새 기후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방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또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방역단들께서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감사합니다.
11시39분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 번호 제3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4년 규제 입증 책임제 이행을 위해 진료비와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반환권을 보호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징수 방법 현행화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행화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항을 ‘반환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를 현행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2일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관련하여 ‘건강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는 개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규칙의 시행 일자는 올해 11월 23일이므로 시행일 전에 조례에 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 징수 방법에서, 아니, 수수료 납부하는 거 반환하는 거, 이거 이번에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취소하면 앞 전에는 ‘반환할 수 있다’ 해서 취소된 수수료를 100% 반환을 한 게 아니었습니까? 신청을 해야 반환을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취소하는 경우에 무조건 반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부의 행안부의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추진 그 시책하고 연관되어서 규제 입증 책임제라 해서 이렇게 애매한 문구는 강제 조항으로 ‘반환한다’로 고치도록 권유가 와서 저희가 고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수수료를 앞 전에도 이제 반환은 다 됐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안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 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 교통환경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와 감사반별 동입니다.
기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보고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홍숙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7명)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공원계장 이희정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