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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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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3월 06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소수련ㆍ김미화ㆍ변준호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권종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소수련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소수련ㆍ김미화ㆍ변준호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방법을, 안 제8조ㆍ안 제9조에서는 행정 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보고,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등을 변경하거나 점검할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4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홍숙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근간을 살펴보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관련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보듯 결국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국제연합과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 17개를 제시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행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약속에 따라 정부에서도 경제, 환경에 치중한 녹색 성장보다 사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상위 개념의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에 연제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구 현실에 맞는 기본 전략 수립, 지표 개발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이 중요해지는 만큼 체계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4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인력 확보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2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7급 30.2% 이내에서 30.8% 이내로, 9급 8.2%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일반 5급을 40명에서 39명으로 1명 감원하였고, 6급 이하를 698명에서 69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화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제구가 구와 의회가 연제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연제구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저희는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는 이제 외부 채용보다는 내부적으로 채용을 같이 이제 협조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정 이유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6급 이하의 간부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 또한, 의회사무국 또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같은, 독립이라는 의미는 부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연제구는 타구와는 달리 독립적인 부분보다는 정원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독립보다는 거진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인사권의 정원 관리에 있어 가지고도 정말 의회와 밑의 구 본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율이 조금 원만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가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저희 이제 의회 또한도 지금 7급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6급 공무원은 자리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 의회에서 진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독립이 되지 않는 이상 구청으로 또 소속이 되면 진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의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의 지원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하고 지금 저희하고 협력은 지금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이제 1명이 더 늘어나면 집행부에서 지금 1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협력이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조직에서도 지금 이래 얘기를 하듯이 의회직이 새로 좀, 이런 직이라는 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조금 해야지 조금 더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인사권 또한 독립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타구에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저희 구가 상당히 인사권에 있어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화 위원
보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협조를 저는 서로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에서 이제 또 이게 6급과 7급이 정원이 조율이 된다고 하면 본청에 있어서 1명이 줄어든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는 본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진짜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 또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또한 저희도 직원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의원들에 있어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부분 또한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희가 의사계, 의정계가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러한 직원들 또한도 사실은 조금이라도 보장이 되어야지만 의회사무국에 또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본청의 입장, 저희 의회사무국의 입장,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존중합니다, 정말. 존중하고 감사 또한 표현을 하는데 이 정원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의회와 이건 조금 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예,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노력과 변화를 좀 주십시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인사권이라는 것이 청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도 존중을 하는데….
저희 인사에 대한 정원이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이 몇 프로, 몇 급이 몇 프로 돼 있는데 이게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가 이동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맞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사에 대한 변경의 조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상임위와 어떤 소통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
위원장 김현규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그것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이게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뤄야 하고 우리 의회도 직원들이 있고 이 총원들은 모두 합쳐져서 진행되는 상황인데 아무 논의도 없이 일단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
위원장 김현규
이거는 어쨌든 형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라든지 최소한 상임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뭐 이게 계속 어쨌든 상의 없이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변명이라고 이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만나 뵈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는, 제가 한번 만나려고 이제 찾아는 뵀었는데 이제 다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했고,
위원장 김현규
거의 한 달 동안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최근의 일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된 거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이거 통과 못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권종헌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 구민의 날을 정하여 모든 구민이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구민의 날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소수련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현규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7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우리 김종석 국장님, 한은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에 대한 또 좋은 조례를 내 주신 우리 권성하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8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9항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따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제8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9항 ‘제3조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위원회 외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셔서,
권성하 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변준호 위원
예, 예, 권성하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플랫폼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대리운전이나 화물 운송, 음식점 보조, 가사ㆍ육아도우미, 요양, 의료, 청소, 건물 관리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쉽게 진입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최저 임금과 같은 이런 데서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저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24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를 22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년 대비 올해 뭐 몇 프로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노동자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분들이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단체로 모여 있지 않고 그 어디로부터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 적용이나 최저 임금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연제구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분들이, 많은 수의 분들이 여기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중에 55%가 청년이라는 수치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여성은 사회적 약자층인데요 이런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금 실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노동자 쉼터가 세 곳 있고요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서면, 동래구에 있는데 저희 연제구에 없는 실정이긴 한데요 거기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도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위원회를 뭐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8조에, 그런데 아직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실태 파악을 한 이후에 또 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동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이 조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권성하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 파악이 지금 목적인데 사실 우리 연제구청에도 위원회가, 상당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의 어떤 신규 개설보다는 지금 기존 위원회 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금 대신 역할을 하는 걸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권성하 의원
현재 지금 제출한 조례의 8조에 따르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는 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난립하고 있으니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금 들어가서 수정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권성하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성하 의원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아까 설명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8조에 ‘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조의 9항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홍찬 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지금 플랫폼 종사자가 88만 300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실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세도 내고 있지 않다는 결론 아닙니까?
권성하 의원
근로자가 아니다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잘,
최홍찬 위원
예.
권성하 의원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가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자영업자로 거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려고 해도 못 내고 다른 형식의 아마 세금이나 이런 형태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찬 위원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려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어떤 제도권 안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물론 보호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의문스럽고.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 상위법에, 국가 상위법에 먼저 적용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방에서 하위 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법률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구가 법 이외의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구의 역할이고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특히 여성이나 청년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찬 위원
우리 권성하 의원님의 의견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조직법」에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부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되지 않은 조례의 제정이 맞느냐에 대한 말씀을 물으시면, 저희 구 조례에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일례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권성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꼭 구 조례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그리고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지금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홍찬 위원
이분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특히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노동 관계법에 해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법에 관한 또 거기 세금도 내고 이런 각종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먼저 그런 부분이 상위에서 진행이 돼야만이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위법 자체에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재 같은 보호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빨리 상위 기관에다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노동자가 산업 재해 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마 보호를 받게 될 거고 지금 권성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산재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조례 조문 내용대로 근로자의 노동 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최홍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권성하 의원님 답변 중에는 이분들께서 자영업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인 건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인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자로서 져야 되는 ― 최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 세금이라든지 이런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가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근로자로서의 어떤 책임은 명확하게 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보호를 노동자에 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균형이 맞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성하 의원
김현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조례가 5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상위 법률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플랫폼 노동에서 받은 대가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구가 많은 재정을, 지금 비용 추계서도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실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과 위원회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색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조례는요. 많은 구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회적 통계가 있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가를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에 발의하였으나 종료되면서 폐기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니 다음에 우리 연제구의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한번 내는 것도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지금 사실 말씀 중에 있었던 법률이 폐기됐다 하셨는데 그러면 상위법에서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게 어떤, 현재 상위법에서 있었던 법률이 폐기되었는데 새로 또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권성하 의원
파악은 했지만… 파악은 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데, 이게 제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이분들을 노동자로 규정했을 경우에 고용주들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기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삼의 영역,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제삼의 영역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되게 포괄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말씀을 할 수 없는 것도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변준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 안에 수많은 부서에 수많은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되게 많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가 가진 의도는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위원회가 또 추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이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가 ‘대신한다’고 명확히 짚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성하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저도 설명을 좀 하고…….
위원장 김현규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우리 권성하 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에 조금 부가적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리ㆍ화물 기사 또는 여러 가지, 건물 관리 등등의 일을 하는 사실 프리랜서에, 노동자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사실 1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구 단위는, 기초 단위는 아니지만 서울 광역 단위를 보면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이런 프리랜서든 플랫폼 종사자든 지금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광역 단위에서 또 다른 출산 휴가 지원금, 사실 사장 또는 휴가에 관한 어떤 사항, 1인 기업으로서 내가 소사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또 권성하 의원님도 이런 조례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부서에서도 기초 단위에서 이런 프리랜서분들, 특히 플랫폼 종사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들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성하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화 위원
방금 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프리랜서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는 것이 범위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요즘에 밖에 나가 보면 많은 분양 홍보관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프리랜서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라는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는 그 과정에서 프리랜서와 이 플랫폼 노동자를 같이 한다고 해 버리면 이 기준은 정말 모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프리랜서를, 그러니까 제가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프리랜서를 같이 플랫폼이랑 접목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를 노동자 플랫폼으로, 흔히 말해서 화물 택배나 우리 요즘에 배달하는 그러한 기사들에게 지원해 주는 플랫폼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프리랜서라는 것은 정말 광범위한 프리랜서를 다 노동 플랫폼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의원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할 줄 몰랐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시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저분들이 저렇게 많이 저기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문제를 물어보고 그거를 조금 지원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분들하고 배달 라이더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다르고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고 오토바이라는 이 운행 수단은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도 뭔가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을 만나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밖에 없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쉼터나 또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돈을 떼이는 경우도 있고 높은 수수료 때문에 본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연제구의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위원회를 하면서 좀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실태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사업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프리랜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는 부분은 아직 전혀 생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요즘에 보면 참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너무 많이 왕성 되면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정말 노출되어 있거든요. 사고가 나 버려도 정확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래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배달해 주는 대행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보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거를 다 제대로 가입을 하시고 라이더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또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내가 조심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실제 사고가 나 버리면 그 보험조차도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업자, 사업주라면 고용자가 몇 명이 있는가에 따라서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고용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1인 사업자라도 저희,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또 비영리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받는 혜택에 비해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번에 권성하 의원님의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조례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연제구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가장 좋다고 받아들이겠지만 금전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교육도 통하고 그렇게 전달해 주는 수반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권성하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근로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책임과 범위가 너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좀 짚고 넘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성하 의원님, 조금 이런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실종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종자의 위치 추적 장치 보급 확대,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포함시켰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실종 아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실종 아동 등 실종자 발생 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와 연계하여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시에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참고 자료에서 보듯이 전국 실종자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자치구 단위에서도 그 실정에 맞게 각종 지원 및 예방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입법 취지에 맞으며 이를 위해 관계되는 기관,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종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 실종 시 조기 발견 등 구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실종자 감소에 기여하고 실종자와 가족에게는 안정감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시행 대상별로 소관 부서가 아동은 가족정책과, 장애인은 생활보장과, 치매 환자는 건강증진과로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총괄 부서인 가족정책과를 필두로 생활보장과와 건강증진과는 충분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총괄 부서인 가족정책과는 2개 부서의 협조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 실정에 맞는 예방, 지원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저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서별로 소관 문제가 명확지 않아 가지고 서로 조금 이 검토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조례가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고 이 실종 문제 같은 것은 특정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부서별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것이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공무라든지 우리 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어떤 정확한 소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사실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에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정홍숙 최홍찬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성하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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