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플랫폼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대리운전이나 화물 운송, 음식점 보조, 가사ㆍ육아도우미, 요양, 의료, 청소, 건물 관리 등을 온라인을 통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쉽게 진입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최저 임금과 같은 이런 데서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저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24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를 22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년 대비 올해 뭐 몇 프로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노동자들의 숫자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분들이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 어디에도 단체로 모여 있지 않고 그 어디로부터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법 적용이나 최저 임금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연제구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분들이, 많은 수의 분들이 여기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중에 55%가 청년이라는 수치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여성은 사회적 약자층인데요 이런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금 실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노동자 쉼터가 세 곳 있고요 그중에 한 곳이 이제 서면, 동래구에 있는데 저희 연제구에 없는 실정이긴 한데요 거기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도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위원회를 뭐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8조에, 그런데 아직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실태 파악을 한 이후에 또 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동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이 조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