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도시 개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전체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 비율이 80%에 육박하며, 향후 2만 6000세대 이상의 신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연제구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와 분리된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시설 지원이 사유 재산에 대한 공공 지원으로 인식되어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부담에 기반한 행정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단독주택 입주민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단위 면적당 가구 수 및 이용 주민 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능에 따른 공공 서비스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 보수, 상하수도 및 오수관 정비, CCTV 및 가로등 시설, 수목 유지 보수 등 다양한 편의 시설에 지자체의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공동주택은 단지 내 설치된 상기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비용을 사유 재산의 공용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 면적당 거주 및 이용 주민 수가 높은 밀집 거주 형태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시설물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빈번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위험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다수의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 간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중재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연제구청은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 및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에 따르면 예산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 최근 3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부에서 편성한 금년도 예산은 상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1억 원으로 수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 역시 10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부산시 타구와 비교 시 연제구와 인접한 동래구의 경우 동일 사업 연간 예산이 3억 원, 단지별 최대 지원액은 5000만 원이며, 부산진구는 연간 예산 2억 7000만 원, 단지별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으로 연제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시 16개 구ㆍ군 전체와 비교 시 지역별 인구 및 공동주택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연제구 예산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6개 구ㆍ군 중 절반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 즉 동일 공동주택의 5년 이내 지원 주기 제한 및 총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 지원 금액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비례에 따른 지원 부족으로 조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영세 공동주택은 자부담 능력의 한계로 사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어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긴급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파손으로 인해 고령자가 보행 중 낙상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및 단지별 최대 지원액 상향,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 편중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기준 및 심의 기준을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명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업 지원율을 향상시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안내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통 환경 개선 및 제반 민원 해결 등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