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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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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3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소수련ㆍ김미화ㆍ변준호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권종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소수련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13시59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3월 6일 최홍찬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행정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연제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6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김기준 의원의 연산동 벽면 이용 간판 설치의 건 등 3건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3월 7일 변준호 의원의 관내 가로등 터널 안 조명 등 전체 수에 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7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소수련ㆍ김미화ㆍ변준호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현규ㆍ소수련ㆍ이의찬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권종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소수련ㆍ정홍숙ㆍ차성민ㆍ김미화ㆍ변준호ㆍ김기준ㆍ이의찬ㆍ김현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권종헌ㆍ최홍찬ㆍ권성하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인력 확보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 문화 발전을 통해 연제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책임검사위원은 차성민 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흥철 전직 공무원, 윤영준 공인회계사, 조명성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홍찬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에 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차성민 의원이 사임하고 김미화 의원이 보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홍찬 의원이 사임하고 차성민 의원이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관계 공무원, 전자 투표 시스템 점검)
다시 한번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관계 공무원, 전자 투표 시스템 점검)
전자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반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ㆍ기권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11분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홍찬 의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김현규 의원으로 보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반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ㆍ기권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12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도시 개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전체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 비율이 80%에 육박하며, 향후 2만 6000세대 이상의 신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연제구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는 외부와 분리된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시설 지원이 사유 재산에 대한 공공 지원으로 인식되어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 부담에 기반한 행정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단독주택 입주민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단위 면적당 가구 수 및 이용 주민 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 자금 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능에 따른 공공 서비스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 보수, 상하수도 및 오수관 정비, CCTV 및 가로등 시설, 수목 유지 보수 등 다양한 편의 시설에 지자체의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공동주택은 단지 내 설치된 상기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비용을 사유 재산의 공용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위 면적당 거주 및 이용 주민 수가 높은 밀집 거주 형태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시설물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빈번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위험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다수의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 간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중재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연제구청은 공동주택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 및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에 따르면 예산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구세 최근 3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부에서 편성한 금년도 예산은 상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1억 원으로 수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 역시 10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부산시 타구와 비교 시 연제구와 인접한 동래구의 경우 동일 사업 연간 예산이 3억 원, 단지별 최대 지원액은 5000만 원이며, 부산진구는 연간 예산 2억 7000만 원, 단지별 최대 지원액은 2000만 원으로 연제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산시 16개 구ㆍ군 전체와 비교 시 지역별 인구 및 공동주택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연제구 예산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6개 구ㆍ군 중 절반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의결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 즉 동일 공동주택의 5년 이내 지원 주기 제한 및 총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 지원 금액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비례에 따른 지원 부족으로 조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영세 공동주택은 자부담 능력의 한계로 사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어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긴급 보수 필요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파손으로 인해 고령자가 보행 중 낙상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및 단지별 최대 지원액 상향,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 편중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기준 및 심의 기준을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명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업 지원율을 향상시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안내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통 환경 개선 및 제반 민원 해결 등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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