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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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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11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ㆍ문화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832억 원이며 5956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5844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0억 7200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 6400만 원으로 2025회계연도로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총수납액은 5844억 2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은 862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이전 수입 등은 498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 현액은 174억 9400만 원으로 149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9억 6400만 원으로 80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7300만 원이며 61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15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각각 26억 6200만 원이며 세출 집행액은 24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예비비 집행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2건이며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시설 보수 및 정비에 총 4200만 원을 지출 결정ㆍ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조정)
결산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8만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150만 원가량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름이 전통시장 상인 화재 공제료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그 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홍숙 위원
근데 이 상인들이 거의 가입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이제 보통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포함하는데 상점가가 제외되다 보니까 시장 점포 수가 조금 작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40%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조금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보험료 일부인데 이제 최대 5만 4000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홍숙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화재보험 지원 사업은 제가 이 사업은 이제 시비ㆍ구비 매칭 사업인데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를 파악을…….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그러니까 2024년도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된 것인지 그동안 쭉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2022년도에는 아예 가입 점포가 없었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해서 13개 점포였고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개 점포 신규 가입을 하도록 독려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좀 가입 수가 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큰 불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르신들이라서 신청 방법이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이게 골목형 상권은 빠지는 거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번영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정홍숙 위원
그 모임에 가서 회장님들 상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회장님들 통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도 상세히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몰라서 진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3페이지에 보면 청년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63페이지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이게 지출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진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증명 사진 찍는 거 포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아닙니다. 이거 자격증 응시료,
정홍숙 위원
자격증 응시료만 포함된 거죠? 그래서 혹시 이게 전액이 집행됐다는 것은 이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이 자격증 응시료 시험은 저희가 이제 1인 연 1회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좀 조기에 소진된 면이 있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2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조기에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거 2500만 원도 또 부족할 수 있으니 보시고, 신청 추이 같은 걸 한번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으로라도 더 편성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챙겨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 빛거리 1차 소소길 조명 시설 전기 요금 납부 등 해서 559만 6000원가량을 지금 이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출 잔액으로는 340만 원 정도를 지금 이월시켰던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소소길 같은 경우가 단순 지금 전기 요금에 나와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빛거리 조성과 전기 요금과 모든 빛거리 조성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 빛거리하고 가로등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명 시설 그리고 다른 공간에 있는 안전 점검 수수료 이런 게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전구 했던 그 조명 또한도 포함인 건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포함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포함인가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앞번에 저희 추경 때 오방상권이 지금 빛거리 조성으로 1억 2000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이제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방상권하고 소소길 같은 경우는 면적과 이제 길이 그다음 곳곳, 그러니까 더 넓다는 가정 하에서 본다고 하면 오방맛길에 지금 1억 2000 대비해서 소소길에 전기료,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550만 원 사용의 대비로 보면 실질적으로 소소길이 적게 드는 건지 아니면 오방상권이 지금 많이 예산이 잡힌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적절,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오방맛길 같은 경우도 이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거의 검토하고 계획하에서 나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소소길에서 지금 사용되었던 지출 내역과 그리고 오방맛길 1억 2000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잡아 놓은 부분이 지금 부서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소소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명 시설을 오방상권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거창하게 한 게 아니고 그 가게에 보면 이렇게 무드등으로 해서 위에 전선을 해 놓은 그 전기 요금이라 해서 요금이 조금 비교적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에는 이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거는 시설 유지비도 조금 포함돼 있었는데 시설 유지가 조금 이렇게 고장이라든지 잔고장이 안 일어나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그때 오방맛길 같은 경우도 이제 유지비하고 그리고 조성비하고 같이 따로따로 그때 이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여기에 들어갔던 빛거리 조성 559만 6000원에 대한 우리가 했던 예산, 세부 예산하고 저희 오방맛길에서 계획하셨던 1억 2000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거제시장 천정 개보수 공사, 그리고 공용 화장실 보수 공사, 공용 화장실은 보수 공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거제시장이 지금 천정 개보수라는 게 우리 청과물 시장 말고, 거기 청과물 시장 건너편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개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거기를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전선하고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으니 좀 욕심이었다고 하면 기왕 보조금이었더라면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왕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예산을 받은 이상은 반납하는 금액보다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와 함께 지금 거제시장에 청과물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했는데 그 철거를 하면서 안에 이제 과일 잔여물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악취도 발생을 하고 이제 벌레도 많이 지금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저희가 지금 청과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그냥 환경위생과랑 같이 좀 업무 협조를 하든지, 왜냐하면 거제시장의 상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또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악취가 나거나 하면 또 방역도, 필요하면 방역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저희 연일시장 공용주차장 건축 부분과 소방 공사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이 한 3억 9000, 4억가량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되고 정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연일시장 공용주차장 보조금 이제 1차 추경에 BF 본인증 보완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구비 100%로 3036만 원, 맞죠? 편성이 되었던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공용주차장 건축 공사에서 예산을 BF 인증받는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 보조금은 지금 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비 3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정산 절차에서 이제 비율대로 정산을 할 건데 지금 이 책자를 3억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3000만 원은 이 사업비에서 쓰고 남은 만큼만 반납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보조금 2억 9200, 3억,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서 우리 이번에 구비 100%로 하는 3036만 원 이거를 사용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할 거라는 말씀,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는 이제 그 비율대로,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정산할 겁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는 기왕 우리가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BF 본인증 공사할 때 구비 100% 사업으로 우리가 1차 추경에 올려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은 공사였으면 이 보조금을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구비 100%로 되어 있지만 1차 추경에 나와 있던 부분은 이번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납 금액에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동골목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명시 이월로 1억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여기 전선화가 언제쯤 저희가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저희 계획으로 5월에 이제 전기 공사 착공해서 7월에는 지금 준공할 계획이라서 지금 저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친 상태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명시 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에 예산이 교부돼서 2025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올해 사업하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예,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명시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책자를 넘기며)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연제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그냥 사회적 기업이나 신규로, 연일 신규로 혹시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32개 기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데는 없고 거의 2023년ㆍ2024년도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비를 거쳐서 또 인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은 더러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해는 없고 2023년ㆍ2024년도 기업이 몇 개소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에도 지금 신청한 건 없지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국ㆍ시비 보조 사업은 올해는 지금 저희가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끊기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 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하기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치고 이제 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비용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청년나래센터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청년나래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조금 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컨설팅이 필요하고 그 외에 저희가 이런 걸 약간 좀 홍보를 해서 강의식으로도 한번 개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홍보를 해서 연제구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이 연제구에 많이 유치가 되어야지만 그 외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다른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연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저희 65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제공이 예산을 다 이제 사용했습니다.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우리 청년 자격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전에 한번 여쭤봤을 때 빨리 소진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뒤에 하반기로 갔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해 줬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출 잔액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이 다 맞게 우리가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16개소는 전부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돌봄 교실 학생도 전부 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과일 간식은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좀 사전에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은 다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원이 다 되어 가지고 지출 잔액이 딱 맞게 지금 되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사실상 어떤 학생은 주고 안 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딱 맞게 딱 지출 잔액이 0이 된다는 거는 정말 사업을 잘하셨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또 혹여나 이게 부족해서 못,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빠른 검토를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08쪽에 보시면은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LPG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세대수 2024년 달성 성과에 보면 목표가 12세대인데 실적이 20세대예요. 그럼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선택을 했고 이 예산을 어떻게 경비를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더…….
차성민 위원
결산서 508쪽.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PG 용기 사용 개선은 이게 국비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매칭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저희가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작년 추경에 국비가 이제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더 교부되어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이 세대수를 더 늘려서 20세대…….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산업통상부에서 추경으로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원래 목표는 12세대인데 실적을 20세대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의인데 반려동물 교육 시행이 2024년도에 목표 10곳이고 실적 10곳입니다. 근데 목표가 10곳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가정주택에 반려동물 이런 거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목표를 조금 더 늘려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반려동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장이 이제 1000헤베 이상의 교육장을 가지는 곳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경상대에 교육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때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반려인들과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이 같이 이렇게 수업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서 강사가 이제 단독 강사보다는 이제 보조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반려동물 교육 분야에 있는 이제 전문 강사가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조금 의외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그런 강사분들도 있지만 교육 횟수를 조금 늘려서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조금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반려동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정말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경제과인데 앞으로도 계속 연제 맞춤형 도시 농업을 또 좀 육성하시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신 농축산물 유통 관리를 통해서 공정하고 안전한 그런 거래 질서 확립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반려동물 및 반려인 대상 교육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 해소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증 관련은 어쨌든 저희가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빛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로 업무가 넘어오게 돼서 아마 업무량이 좀 증가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왕 하시는 거 좀 우리 상권에 좀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그리고 관광 지도 제작 등에 2399만 5000원이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예산에도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관광 지도 제작에서 2024년도는 2399만 5000원을 사용을 했고 2025년도에 스탬프투어라고 해서 본예산에 15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관광 지도라고 해서 1차 추경에 657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랑 우리 이번에 잡혀 있는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스탬프투어와 관광 지도가 혹시 뭐 다른 부분인가요, 아니면 같은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이 지금 묶어져 있어서 그런데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은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같은 시스템이기는 하고 전자지도는 2025년도에 개발을 해서 2026년이 되면 이 모바일 스탬프투어 예산이 없어지고 전자지도 안에 이 모바일 스탬프가 포함되어서 같이 지도와 함께 그 스탬프투어가 함께 운영될 거라서 올해는 개발하는 단계여서 스탬프투어는 그대로 예산에 올해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있고 이 관광 지도는 그냥 역사길 테마 지도라고 해서 그냥 종이 지도가 나간 겁니다, 2024년에는.
김미화 위원
저희 접어 놓은 종이 지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까 저희 저번에 1차 추경 때 말씀을 한번, 설명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전자 관광 지도 개발 비용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스탬프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업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지금 이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별도의,
김미화 위원
앱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해야 되고 전자지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모바일 스탬프 기능이 다 들어 있어서 전자지도만 하면 바로 스탬프투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스탬프투어가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올해 스탬프투어를 다른 앱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관광 지도가 개발이 되면 그 스탬프투어가 관광 지도 안에 이제 흡수되어 가지고 관광 지도로 하면 이제 스탬프투어가 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 예산 없어진다고,
김미화 위원
예, 하나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작년부터도 우리 스탬프투어는 그 앱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스탬프투어의 운영비로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그 정도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밑에 역사 둘레길 안내판 설치 그리고 둘레길 맛길 조성 기본 실시 용역 등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금 반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뭐 보조금,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게 결산서상에 표기가 지금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반납되는 돈은 아니고 이 금액이 1억 상당으로 전자지도랑 그거를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 그러면 본예산에 1500이랑 1차 추경에 6570만 원 이 두 가지의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반납으로 편성되어 있는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지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스탬프투어는 본예산에,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아, 스탬프투어는 본예산.
김미화 위원
스탬프투어는 본예산에 1500이고 관광 지도는 1차 추경에 6570만 원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보조금 반납 1억 1100에,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보조금 반납 중에서 700만 원은 이제 실제로 반납되는 사업이 한 단위 사업이어서 7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으로 실제로 넘어가고 1억 400만 원 정도는 다시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뭐 스탬프랑 관광 지도하고도 또 예산이 남는 부분인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보조금 반납하기 전에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의 절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비 저희 사용에 보니까 우리 복합문화,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방수 테라스 정비 공사 관련되어서 예비비 사용되어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70페이지 예산에 8000만 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합문화센터의 방수와 테라스 정비 공사는 미리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지금 사용이 된 부분도 있었고 이거를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 그 위에 잔디랑 계속 있었을 때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잔디를 걷어내고 거기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잔디를 걷어내고, 저희는 평지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 상태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단차 작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돈이 추가로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예산이 들었는데 또 그때 비가 또 많이 오는 바람에 단차 하고도 계속 비가 와서 누수 이거를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뭐 추경이나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누수가 심해서 예비비를 받아서 급히 일단 누수 부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000만 원 플러스 이제 누수 관련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혹시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달 되면 이제 마무리 됩니다. 6월 중에.
김미화 위원
6월, 그러면 저희가 올여름에 장마 대비는 지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지난번에 진짜 자주 샜는데 이 방수공사하고 나서 그 뒤에 비가 왔는데 새지 않았고 그 다른 층에 1층 쪽에 약간 크랙 간 부분에 샌 거는 저희가 그냥 보수 작업 다 해서 지금은 거의 방수 조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뭐 가정에도 그렇고 다른 기업체도 그렇고 방수라는 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한번 방수가 된 거는 계속적으로 그게 연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 이제 우리가 올여름에 장마철에 조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여기가 조금 더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다가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 가지고 조금….
기왕 공사를 이렇게 예산 쓰고 예비비 사용해서 잘해 놓으신 거 주민들은 돈 들여 가지고 공사해 놓은 거 또 비 새면 그거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테라스는 지금 마무리됐는데 방수, 우레탄 방수 작업 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에는 별로 맞지 않다고 해서 최종 마무리는 약간 가을쯤에 마무리는 될 계획입니다. 수축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잔디는 안 까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아무래도 잔디가 깔려져 있다 보니까 잔디에서 물이 머물어 가지고 밑으로 흐른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제문화원이다 보니까 문화동아리 하시는 분들도 거기 야외에 무대식으로도 또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 거기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관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뭐 동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다 보면 거의 밖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71페이지에 연제 생활문화센터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생활문화센터의 내용,
김미화 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일단은 구축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작년에 사고이월 넘어간 거는 지금 올해 다 완료되어서 5월부터 홈페이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연제구 생활문화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에 검색할 수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제문화원, 복합문화센터 누수공사 때문에 예산하고 예비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차성민 위원
예, 이것이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이거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거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뭐 1, 2년은 괜찮더라도 또 3년 뒤에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 사실은 공사 실적이 조금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기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그 회계 결과서 518쪽에 보면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인데 배산성지 5차 발굴 시굴 조사에서 목표가 100%예요, 실적도 100%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자료를 살펴보며)
…….
차성민 위원
518쪽.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배산성지 발굴 조사는 저희가 실제로 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래서 이거 목표가 100%가 되었습니다.
차성민 위원
자료를 보니까 목표 달성 과정 방법에 보니까 연산동 고분군 식생 환경 조사 다 끝났고 또 연산동 고분군 안전난간 설치도 다 끝났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차성민 위원
혹시 안전난간 설치 몇 미터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뒤에 담당 주무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장내 소란)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제출하십시오. 다음 또 제출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차성민 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 연산동 고분군 잔디 유지관리, 잔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제초하고 수시로 예초 작업하고 합니다.
차성민 위원
제초, 예초 작업.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이게 풀이 많이 자랄,
차성민 위원
그 잔디에서 무슨 뭐 이물질, 벌레들이 많이 나올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거는 저희가 워낙 넓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차성민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봉분은 또 예쁘게 해야 돼서 비 많이 오고 풀 많이 자랄 때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고분군 수목 정리 사업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것도 전문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험 수목이나 그다음에 약간 옆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위해를 주는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사,
차성민 위원
정전 작업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고사된 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고 정전도 하고 베어내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합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담당자가 한 번씩 나가서 뭐 입회를 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거의 작업하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차성민 위원
일만 시키고 나중에 결과만 받는지 궁금하기도 궁금합니다.
(장내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담당자 거의 매일 그 현장에 나갑니다.
차성민 위원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담당자가 나와 있을 때 하고 안 나와 있을 때 하고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 조금,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리고 이 문화재 구역이라서 사실은 나무를 그냥 베는 게 아니라 나무를 전체를 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무가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베고 이 나무는 정전하고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결과도 가서 베기로 한 나무가 베어졌는지까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도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배산성지가 있잖아요. 정말 다른 구에는 없는 진짜 신라시대 거칠산국,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성지가 있는데 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특히 이런 거칠산국 이런 성지, 이런 고분군은 정말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길이길이 후손께 물려줘야 되는 그런 또 유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계장들께서는 여름에 좀 더워도 한 번씩 좀 나가셔 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좀 수고들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차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하고 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문화유산하고 관광하고 관광 기반 구축하고는 이게 조금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비슷한 사업이 이게 보면 문화유산 생생연제투어 운영 그다음에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그다음에 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까지 어찌 보면 하나의 관광과 문화와 역사와 길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운영, 운영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화유산 생생투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자료를 살펴보며)
한 40%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아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로 운영비를 어떤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거는 해설사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단체별로 팀을 접수를 받아서 코스를 정해서 갔는데 신청자가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정홍숙 위원
저조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금 지출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이 생생연제투어는 이제 없애고 구석구석 연제투어라고 둘레길 도는, 소규모로 돌 수 있는, 몇 명이 신청해도 해설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4년까지만 있고 2025년 내년부터는, 아 올해부터 이제 구석구석연제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제 둘레길을 조성해 놓으면 둘레길 조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완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길은 이제,
정홍숙 위원
어느 정도 됐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구역은 다 이제 정리가 되었고 지금 그 중간에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정홍숙 위원
안내판 세우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길 중간중간에 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정비하고 하는 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건 이제 점차, 점차 하는데 지금 두 개 구간은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구비로 하고 또 내년에도 구비, 시비 신청, 가능하면 시비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구석구석 연제투어하고 모바일 스탬프투어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그냥 개인이 지나면서 가다가 그 스폿이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예, 거기서 인증하고 뭐 이러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거기서 인증을 해서 코스별로 저희가 길이 5개니까 5개의 코스별로 각각 있는데 그 코스별로 완주를 하면 이제 신청을 하면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든지 그런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5개의 구간을 모두 완주하면 또 다른 선물이 추첨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구석구석 연제투어 같은 경우는 둘레길, 역사길이면 역사길, 그다음에 황령산 별빛길이면 별빛길 해서 모집을 해서 해설사가 함께 가면서,
정홍숙 위원
해설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그다음에 인증을 해서 리워드를 받는 것의 차이, 뭐 이런 정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투어는 그 말대로 단체로 갔다가 투어를 하는 거, 코스대로 투어를 하는 거고 인증은 뭐 그거를,
정홍숙 위원
개인이 뭐,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개인이 뭐 하루에 한 군데 갈 수도 있고 하루에 다 돌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문화관광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ㆍ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조금 예산은 다르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을 할 때에는 두 개가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까 구석구석 연제투어나 뭐죠? 생생연제투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서 물론 뭐, 작은 인원이라도 해설사들이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좀 부서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모바일 스탬프투어하고 구석구석 연제 투어를 하나의 것으로 보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해설사의 있고의 유무 그다음에 개인이 신청, 인증해서 뭐죠? 리워드를 받는 거 유무 이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업은 많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산은 다르게 편성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둘레길을 이제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게끔 하는데 사실은 투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많아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연령층한테 둘레길 좀 홍보하고자 해서 한 거였고 그리고 그 생생 연제 투어는 저희가 해설사를 따로 요청을 하고 모집을 하고 한 거였고 그래서 해설사 구하기도 힘들고 모집 인원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두 그룹이 맞아야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어서 지금 구석구석 연제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설사를 직접 양성을 했습니다, 구에서.
평생학습과에 있는 수업을 통해서 양성한 다음에 저희가 올 초에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시범투어, 그분들은 처음으로 하니까 시범투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저희가 이 해설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홍숙 위원
생생 연제 투어 때는 그러면 해설사가 없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생생 연제 투어는 해설사 동아리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을 좀 모시고 온 거였죠.
정홍숙 위원
우리가 양성을 해서 더 훨씬 더 쉽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래서 생생 연제 투어는 위탁의 개념으로 좀 한 거였고 지금 구석구석 연제 투어는 구에서,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정홍숙 위원
직접 운영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둘레길, 구석구석 연제투어, 모바일 스탬프투어… 뭐 어쨌든 문화ㆍ역사와 관광과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고 이 세 개의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서로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정홍숙 위원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이제 예술인과 함께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정홍숙 위원
뭐 간담회는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고용보험 부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자 부담분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부서에서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납부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을 내가 사업잔데 문화 예술인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다가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으니 고용보험금을 지원해주세요.”라고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아까 뭐 다른 부서에서 뭘 하면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저희가 고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대잔치라고 행사를 하면서 예술인들을 고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그…….
(뒷자리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하고 나면 그분들 뭐 수수료 인건비 드리고 나면 사업주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거고 이거는 직접 고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러니까 구청에 행사할 때,
정홍숙 위원
행사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예술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그분들의 수당을 줄 때 사업주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고용보험을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우리가 한 달씩 이렇게 고용하나요, 그분들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런 건 아니고 행사할 때 단기적으로,
정홍숙 위원
단기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하루이틀.
정홍숙 위원
하루이틀 하는데도 사업자 부담분이 생긴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들의 고용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자한테 그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그거는 아니고 직접 고용한 예술인에게…….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스포츠 이용권 정산 해서 보조금 반납된 게 집행 잔액이 1억 4578만 7000원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이게 이제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5세에서 18세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최대 8개월까지 한 84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1인 10만 원.
정홍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1인당 10만 원.
정홍숙 위원
그거는 월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간 84만 원까지 말씀,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이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25%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신청도 조금 저조한 것도 있고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12월까지 계속하는 걸로 보고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해 놓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몇 달 하다가,
정홍숙 위원
탈락?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추가로 모집하는데 그건 또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지원도 약간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던데 제가 오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를 검색했더니 아직도 신청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저희 수요, 예상 수요 만큼 차지 않아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건데 연제구 가맹점이 101곳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숫자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101곳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강료가 지원이 되는 거던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가맹점으로도 등록돼야 되지만 이거는 바우처처럼 강좌를 등록을 하면 그 카드를 쓰고 나면 저희가 카드 대금이 납부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맹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신청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5% 정도의 사업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뭐 부족했다든지 안 그러면 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홍보,
정홍숙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좀 저조했었나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매년 좀 그렇고 전 구에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동일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래서 시에서 중간에 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도 초중고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중간에도 한 번씩 독려 공문도 나가고 합니다. 저희도 동으로 수시로 돈이 계산해 보고 연말까지 했을 때 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모집하기도 하고 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제가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수급자나 차상위까지만 신청이 되고 나이가 5세에서 18세 아동만, 아동ㆍ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차라리 학교에서 공문 형태로 보내면 그 공문이 아이들 집으로까지 가나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뭐 알림장 같은 걸로 해서 가는데 저소득층 이런 학생들이다 보니 또 많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자기부담금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격 제한, 해당되는 분들한테 가정에다가 우편물을 보내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동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그냥 동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는다는 말씀이죠?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알려서, 사실은 스포츠 강좌 이걸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자,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의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우편물을 일일이 보내지는 않아도 각 동에 복지 쪽에서 대상자들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도 안 모이면 연락도 하고,
정홍숙 위원
전화 이런 것도 하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그렇게도 하는데 거의 참여를 좀 많이 안 해서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좀 올해는, 지금도 제가 아까 홈페이지 가니까 신청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좀 고민을 더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인건비가 3270여만 원이 지출이 됐고 지출 잔액이 3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2명을 쓸 것을, 2명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시간선택제니까. 이 인원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인력이었죠? 78페이지입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 시간선택 임기제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휴직 중이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정홍숙 위원
대체 인력 없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대체 인력은 기간제로 나가고 있고 이분은, 시간선택 임기제는 공무원 인건비라서 예산 과목이 다르고 복직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또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또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단 말이죠? 대체 인력이 들어와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생생 투어랑 구석구석 투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서 좀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생과 구석구석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생생은 2024년도에 했고 2025년도에는 구석구석 연제 투어로 직접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지금 생생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생생은 이제 통합했습니다, 그걸로.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회에서 연제구 역사 둘레길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제 부서로 전달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위원장 김현규
지금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우리 사업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제 아직 용역해서 완료가 되지 않은 구간들이 지금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저희 하는 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서를 보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것도 있지만 도로 부분이고 지중화 사업하고 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인도가 조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사길 뭐가 설치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선제 조건으로 지중화 사업이나 도로가 먼저 되어야 또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검토를 할 단계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사업이 끝이 안 나서 이거를 마저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쨌든 이 용역 결과가 부서로 전달됐고 지금 선제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거를 검토는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선제적, 보니까 여러 부서로 다 공문이 발송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현규
그래서 검토 결과가 연구단체로 전달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그 부서에는 검토를 하라고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용역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차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이게 내년 본예산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제 의회 연구단체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원래는 사업에 반영되기를, 반영시킬 계획으로 했던 용역이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연구단체에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위원장 김현규
혹시 추가적으로 변동 사항이라든지 검토 결과, 예를 들어서 사업에 반영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다음 업무 보고라든지 이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예.
위원장 김현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신성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결산서를 보니까 세무1과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하였더라고요. 보니까 목표가 880억 정도인데 실적이 1330억 정도,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151%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
차성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결산 지방세 세입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그중에 우리 거제동에 있는 레이카운티 대규모 아파트 재산세가 많이 증가돼서 이게 좀 증가됐습니다.
차성민 위원
레이카운티가 4470세대가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늘어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과세 자료 정비 철저로 세원 누락을 방지를 하였고 또 징수율 수시 점검으로 부진 세목 징수 대책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납세 홍보 활동 강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세무1과장 신성민
지난해 납부 홍보를 여러 가지 재정상 이 국민…….
차성민 위원
그렇죠.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활동하셨죠?
세무1과장 신성민
예.
차성민 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해서 구정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
올해도 세입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신성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세무1과 같은 경우에 혹시 이 과세 불복 사례가 좀 있는 편인가요?
세무1과장 신성민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복 사유 수시로 있고 세무 불복 사유 있으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대로 그럼 결산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정 대리인 수당 지출이 2024년도 기준으로 없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신성민
예.
변준호 위원
세무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자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 지방세 선정 대리인을 예를 들면은 납세자가 이제 섭외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섭외를 합니까?
세무1과장 신성민
섭외는, 이게 선정 대리인은 이의 신청을 주민이 신청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전문 세무사를 의뢰하기 힘드니까, 돈이 힘드니까 저희가 1회당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럼 회당 15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하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위촉하는 위촉 직원은 아닌 거죠?
세무1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좀 우리 지방세 불복 사례가 조금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 없이 그러면 구청 내에서 아까 상담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세무1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말고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방세 선정 대리인이 좀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세무1과장 신성민
올해도 없고요 이게 재산세가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거든요. 재산이 있는 분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불복 사유를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내 가지고 불복하는 사례가 특히 좀 드물고 해서 좀 그런 사례가 적게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보면 저희가 과세액 1000만 원에 종소세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재산 5억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재산이 많은 분들 세금 많이 내시겠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200만 원∼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아주 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60만 원이라는 부분으로 과연 한 몇 건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아까 15만 원, 연간 한 4건 정도를 지금 이제 잡고 있는 거고,
세무1과장 신성민
최근 2년∼3년, 4년∼5년 앞에도 1건도 현재 없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변준호 위원
예, 이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워낙 이런 상담을 잘해 주셔서 이제 우리 선정 대리인 제도 필요 없이 좀 과세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담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좀 홍보를 통해서 또 조금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몇 해 동안 아예 지출이 1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무1과장 신성민
부산시 구ㆍ군 전체 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계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정윤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민 위원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반갑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소영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마이크 좀 켜시죠?
(마이크 조정)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그다음에 명단 공개 그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고액 체납은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는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시 업무 이런 것도 있고, 예.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갖다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러면 명단 공개 하면 공개는 어디다 하죠?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저희 그거는 행안부 홈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명단 공개 하게 되는 날 신문 광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제구 홈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올해 전반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있습니다. 이게 매년 1월 1일 자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했었는데 기존에 명단 공개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외에 추가로 이제 신규 되는 사람들 추가를 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 그다음에 행안부 자체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대상 되시는 분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국 이제 각 지자체, 광역시 이런 걸 행안부에서 전부 이제 총괄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일괄로 명단 공개를 합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보니 차량 번호판도 영치도 하고 또 체납 차량 공매 등 행정 규제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건수가 1445건에 1억 9600만 원을 징수했더라고요.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예.
차성민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이?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지금 방금 위원님 지금 건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 건수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성민 위원
예, 그렇죠.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집중 정리 기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시로도 계속 그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건수면 충분하고 아마 지금 이제 2024년 건수라서 그렇고 2025년도는 저희가 지금 야간 번호판 영치 업무도 지금 6월 달에 집중 정리 기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차성민 위원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예.
차성민 위원
그럼 사진을 어떻게 좀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매달 연제구보가 나오는데 그쪽의 SNS에 구보지에 좀 이렇게 올려서 체납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게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예, 의견 적극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종 안내문 같은 것도 번호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영치한다는 안내문도 체납자에게 일괄로 보내고 그 외에 또 저희가 소액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납부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최정윤 세무2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질의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징수계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체납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체납도 있으니까 아무튼 체납 이런 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구의 발전에, 또 우리 연제구 전체 발전에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세무2과장 최정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체납액 확보에 열심히 하고요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적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주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환급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지방세 환급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재산세 환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1억 5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을 해 줬어요.
그 사유를 들어봤더니 대부분 이중 납부도 있고 세율이나 과세 표준 등의 착오도 있고, 착오 신고라는, 과세 물건 착오 신고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납세자의 착오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애초에 세율이라든지 이런 비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적용해서 환급해 준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외 기타 사유가 대부분이에요. 1645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이제 그 외 기타 사유인데 그 외 기타 사유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유인 건가요?
세무2과장 최정윤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환급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쪽으로서 주민세는 대체적으로 폐업에 관련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건수가 없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2022년하고 2024년 정도에 큰 건수나 금액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세율 조정이나 분리 과세 적용 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가 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측을 못 하고 과세를 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건가요? 예를 들면 세율이 조정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분리 과세 하는 거라든지 지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나요?
세무2과장 최정윤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정홍숙 위원
예, 계장님이…….
세무2과장 최정윤
감사합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세입과표계장 최수봉입니다.
일단 건수가 많은 거는 그 레이카운티 작년에 좀 주택 가격 재산정으로 세입 조정이 좀 있어서 그 건수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2024년.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줄었지만 대부분 재산세인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해서 분리 과세로 그 공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 세율은 이제 시행사로 이전이 되면 세율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바뀌었다든지 세율 적용 부분 그런 부분,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과세를 했는데 실제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환급을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쪽 착오 있는 부분도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일단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기타 사유로 주로 이제 입력에 코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예, 기타 사유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실은 이제 세금에 관해서는 다들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예.
정홍숙 위원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예민하고 이럴 건데 어쨌든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액 체납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듯이 우리도 지방에서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액 체납자들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지방세 환급 이 부분이 주로 재산세인데 이것도 우리가 물론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환급까지 해 주려고 하시니 더 2중 일이고 3중 일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차후에는 이제 레이카운티 입주 완전히 끝났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설, 완전 레이카운티만큼 대단지는 아니지만 중소 규모의 아파트들이 또 들어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좀 잘하셔서 이런 2중, 3중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현액은 3698억 9807만 원으로 3543억 3965만 원을 집행하고 118억 65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9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8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764억 2703만 원이며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1752억 186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538만 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52억 1394만 원이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에 865억 678만 원을 집행하고 66억 509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5624만 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46억 4953만 원이며 기초생활 보장 등에 828억 9407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323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306만 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36억 755만 원이며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등에 97억 2015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690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1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55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6727만 원으로 9억 74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6억 98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4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억 6727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등에 6억 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37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96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367만 원이며 이자 수입 등 당해 연도 조성액은 9060만 원입니다.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84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최종 8억 396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246만 원이며 이자 수입 등 당해 연도 조성액은 2142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교육 등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최종 5억 4588만 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87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배산경로당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전세보증금 등에 560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장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은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만큼 복지라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고립 가구 목욕 쿠폰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차성민 위원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고 지금은 이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 쿠폰 지원 사업을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위해서 목욕 쿠폰 지원 사업을 했는데 동별로 한 13명씩 해서 한 사람당 6매씩 이렇게 배부를 해서 집 안에만 있으신 분들을 목욕을 통해서 또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 때 내려온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차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 때 각 동별로 몇 명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13명씩 해서 한 사람당 6매 쿠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차성민 위원
동별로 13명.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올해도 이 사업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분 하신다고, 몇 분? 올해도 13명?
복지정책과장 장진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성민 위원
비슷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 그냥 됐습니다, 됐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니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 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오셨는가 하면은 목욕 쿠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목욕 쿠폰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나 독거 어르신들한테 이 목욕 쿠폰을 전달할 때 말씀을 좀 이거 가서 목욕도 좀 하시고 가서 대화도 하시고 좀 이런 식으로 밝은, 그런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목욕 쿠폰은 이제 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을 할 때 있어서 좀 그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지금 당담 계장님들 뒤에 많이 앉아계신데,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장내 소란)
안상정 계장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문경미 계장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진
문경미 계장,
차성민 위원
아, 문경미 계장님. 문경미 계장님,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들으셨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전달할 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냥 뭐 전달이 아니고 어르신들 이런 것 좀 가서 목욕도 하시고 좀 주위 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야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좋은 덕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 어르신들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뭐 계장은 아무 상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업주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잘하시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4페이지고요. 85페이지랑 같이 이어집니다. 밑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건비와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동 사회복지 업무 보조, 사회복지요원. 같은 맥락의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진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42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서 사실상 결산 추경 할 때 이거를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다른 사업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1억 한 4000,
복지정책과장 장진
1억 2000.
김미화 위원
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결산 추경을 통해서 결산, 그때 정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저희 복지정책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또 일이 많습니다, 많고.
현장에 나가서 또 함께 해야 되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무요원 기간은 거의 정해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지금 85페이지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해서 기초푸드마켓, 기초푸드뱅크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기부식품 제공은 우리 거제동에 기초푸드마켓에서 상ㆍ하반기 저소득 주민들에게 300세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용자가 직접 푸드 마켓을 방문을 해서 기부 받은 뭐 식품 같은 것들을 갖다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초푸드뱅크는 연산복지관에서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빵이라든지 음식 같은 것들을 갖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우리 뭐 거제나 연산종합사회복지관에 좀 전달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미화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이게 지금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다른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청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즘에 전세, 은행에 대출이자가 많이 상향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뭐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즘에 젊으신 분들, 다자녀가 지금 2명부터, 자녀 2명부터가 다자녀로 들어가는데 자녀 2명부터 다자녀의 가정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또 신청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지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왕 지원을 해 주고 기왕 좋은 사업을 하는 거,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출 잔액은 조금 뭐 줄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에 통해 가지고 조금 뭐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이 부분은 이제 2025년도부터는 2자녀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를 추출하는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 추출을 해서 한 3000여 세대에 대해 안내문 일단 다 보냈고요.
그리고 연제소식지가 이제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연제소식지 신청 기간 중에 상ㆍ하반기 두 차례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9명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예년에 2024년도 세 자녀일 때보다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그분들을 저희들이 다 주택 소유 유무라든지 조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니까 맞죠, 요즘에 2자녀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근에 가정을 보면 3자녀는 잘 없어도 2자녀는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에 안내가 명확하게 좀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활 근로 사업이, 사업이 조금 미비한 부분인지 보조금 반납 부분이 지금 2억 1500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산이 보조금 반납이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한 35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40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예년보다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더 집행을 했는데 자활 근로 사업비 보조금 자체가 한 5억 정도로 많이 편성돼서 내려와 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자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서 사전 교육도 많이 하긴 하지만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7월 달에 자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례 관리를, 자활 사례 관리 인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보면 복지 쪽에는 자활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례 관리 상담사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 상담사가 우리 구에서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파견을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주위 사례를 보아서는 복지관이나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 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사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사례 관리를 이제 선별할 때에는 정말 명확하게 이분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들으시고는 그분들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우미 역할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는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맞죠? 노인 일자리는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서 새벽같이 줄을 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활 근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과 같이 질의드릴 내용이 거진 다 우리 뭐 자활이나 노인 일자리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김미화 위원
맞죠? 보조금 사업은 그 해당 해에 그 마지막, 12월 31일 날 거의 보조금을 ‘0’ 처리를 하는 이제 예산을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흔히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의 주체의 담당자들은 정말 주인 없는 사업비라는 의견,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게 보조금이 정말 명확하게 우리 그 사업에 지출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감사가 있잖아요.
뭐 구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협회 감사도 있는 부분에서 그러한 보조금 관리가 명확하게 제대로 지출되어 있는지를 조금 감사를 해 주시고 동일한 감사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떠한 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받는 담당자 회계분들은 거진 다 그 일을 길게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회계 처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부분은 알고는 계세요.
근데 그 회계 처리가 정확한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는 정확함이지만 정말 그 예산이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 부서에 담당자 주무관님들, 과장님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잔액들이 거진 다 지금 0원들이에요. 당연히 회계연도에 ‘0’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다는 점에서 보조금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에 자활 근로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비해서 5억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 이유는 아마도 수급자가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경기ㆍ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로 국가에서도 더 많이 내려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뭐 중도 탈락자도 많고 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탈수급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의 근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서 성과나 보람을 느끼면 이제 더 실제적인 취업으로나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사례 관리사를 한 명 채용한다고 하셨으니 뭐 한 명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비슷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자활 근로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작년 2023년도에 비하면은 사실 2024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이 추가로 집행이 되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 수급자들이,
정홍숙 위원
그렇죠, 늘어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늘어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줬는데 5억 원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앞으로 좀 더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도 지난해보다 5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이 그걸 하신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집행잔액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가 있고 에어컨 및 냉장고 등 구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지출 잔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도 전에, 예전에 저희가 비품을 리스트화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노후 비품 교체나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사실상 특교금으로 저희들이 1억도 받고 그래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끝이 나겠지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노후 비품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뭐 어쨌든 비용이 교체해 줘야 되는데, 슬슬 경로당 가보면 TV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거 너무 오래되고 이래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던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쩌겠습니까?
어르신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하셔서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구연한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안 나온다고 교체해 달라고 보면 한 2, 3년밖에 구입한 지 안 된 것도 있어서,
정홍숙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저희들은 그걸로,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교체가 가능한 것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방금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로당의 비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예산 좀 하셔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그게 추가적으로까지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그런데 그 비품 자체도 우리 구립 주택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것들은 아파트 쪽으로 지출하고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는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 주택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경로당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도 결산은 지난달 3월 달 결산 검사 하면서 잘 살펴봐 가지고 좀 이렇게 지적도 많이 했고 또 좋은 것은 이렇게 칭찬도 이렇게 해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단위 사업으로 출산하게 되면은 가족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애들 출산하게 되면은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차성민 위원
첫 아기.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첫 아기는 이제 구비로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
차성민 위원
2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부터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로는,
차성민 위원
시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시비로는 둘째아부터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총 셋째 낳으면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셋째 낳으면 지금,
차성민 위원
370만 원?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구비가 100만 원, 시비가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래서 요즘 저출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SNS나 아니면 연제구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제가 알기로도 벌써 한 몇 번 지금 발간,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런데 저도 그 구보편집위원회인데 그 한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나가니까 이 주민들께서 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소통미디어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봐서 활자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그런 SNS 그런 거나 아니면 연제구보에 좀 소식지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전 주민들이 내용을 잘, 저희들이 잘 안내가 되어서 저희 연제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래서 정책 및 모든 사업을 정책이나 홍보 이런 거 잘하셔 가지고 모두 함께 누리는 평등 연제 구현과 양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가족정책과가 보조금 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보면 보조금이 지금 많이 이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큰 타이틀로 보면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4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고 다양하게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우리 그 해에 좀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쓰임새 있는 예산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가 101페이지에 여성 시설 생계급여의 경우도 지금 여성 시설 생계급여가 보조금이 한 1900만 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조금씩 보조금이 반환이 되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이 22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보조금 반납은 그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가정 폭력이 없어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됐다는 부분에 결과론적으로는 연제구에서 그만큼 선제적으로 보호를 잘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3세∼5세 누리 과정 보육료 등 지원해 갖고 담당 교사 처우 개선비가 지금 보조금이 6100만 원 반환이 되고 거기 밑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이 좀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보육료 지원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시에 보육료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지금 아이들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위에 지금 3세∼5세 누리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이라는 가정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3세∼5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지금 국립 기관 보육료 인건비 지원 시설, 미지원 시설 전부 다 포함이 다 됩니다.
김미화 위원
다 포함돼서,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미화 위원
61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은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이 같은 경우도 지금 5세아의, 작년부터 지금 5세아 보육료에 대해서 지금 추가 지원금이 새로 생겼는데 예상 인원보다 조금 이제 아동 숫자가 적어서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진짜 아동이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으면 사실상 타구는 정말 어렵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들이 몰려 있는 곳에는 많이 몰려 가지고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너무 대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라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그 반면 같은 연제구에서도 또 아동이 정원을 다 못 채워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우리 이번에 보조금 이거 집행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게 조금 원만하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같은 연제구 내에서도 동마다 다 지역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몰리는 곳에는 몰리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 싶기는 한데 아동들이라서 원거리를 또 이동을 하는 것 또한도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을 지금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리가 부족하고 좀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원이 다 못 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국공립 경우는 지금 통학 차량을 운행을 안 하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통학 차량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아이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저희 그럼 국공립은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적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자율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주위의 민간 어린이집과 또 같이 이제 상생하는 차원에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제 운행은 가능하나 이제 민간 어린이집과 약간 서로서로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을 좀 정원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닌 약속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인건비,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보육 교직원 처우 지원 해서 수당 지급 그리고 기간 보육료, 복지 수당 지급, 장기 근속 수당,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직원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같이 감소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그대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원의 아동의 비례와 교직원 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남는 부분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숙제로 보이는 부분이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가 저희가 지금 3억 83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3억 7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을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세 이하 중에서 이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 시설 아동들, 그런 아동들한테 지금 본인이 5만 원을 이제 적립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일대일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할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호 아동들이 발생이 될 때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이 예산 집행 잔액이 또 많이 남게 되었고, 또 이게 예산이 저희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본인이 5만 원을 예금을 하면 국가에서 10만 원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일대일 매칭입니다.
김미화 위원
좋은 정책이긴 하나 또 어떻게 보면 5만 원을 적금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상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다들 좋은 거는 알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5를 넣어야지만 10을 같이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도 지원 못 받는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든 아니면 타 부서에도 보니까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 할 수 있는 복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 같은 부서들끼리 조금 조율을 하셔 가지고 하나의 브로슈어에 차상위 계층이 할 수 있는 거, ‘17세 이하는 어느 어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금 부서들과 조율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한 사람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면 지원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가 복지정책과가 다르고 가족정책과가 다르고 타 부서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 아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1번 아동의 아동 발달 지원 계좌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놓쳐서 못 받아가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한울타리라는 책자도 만들고 있고 또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은 그 가정에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안내문도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동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좀 잘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사실상 안내지가 많으면 하나씩 보고 그냥 허투루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그냥 간단하게 해 가지고 하면 또 더 눈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국가적에서도 지금 사회적인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적인 조례에 있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또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처우 개선비나 복지 수당이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줄어든다는 맥락이 맞으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많은 정책이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아동 안전 지도 제작입니다.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이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아동정책참여단이 관내에 해마다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주위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아동들이 보기에 전봇대 줄이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들이 많이 차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금 위험 시설물이 있다든지라는 것을 지도에 위험 시설물을 그려 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이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는 조금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하게 그 학교 길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드는 그런 지도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거 만드는 게 혹시 되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지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많이 만들어졌겠네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초등학교, 예.
김미화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게 초등학교 매해 1년에 1개씩 정도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저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 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길목 자체가 많이 위험한 지역도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보행자 신호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지도에 조금 더 같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혹시 어느 학교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작년에 연산초등학교를 했고요 지금 올해는 연미초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아직은 하지 않았고 이제 예정을 연미초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대충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아, 101페이지인데요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41억 3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조금 반납이 없어요.
이게 혹시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보조금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은, 일단 교부가 다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0원이 되는 거고 매년 초에 전년도 걸 잔액에서 예탁정보원에서 잔액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정홍숙 위원
그럼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도 이게 지출 잔액이 좀 10% 넘게 남았어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정홍숙 위원
이거는 이제 가형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아니요. 이거는 전 등급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할 때는 이제 다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간당 2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조금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한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용자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
정홍숙 위원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일부를,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도 지출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아무래도 정규 시간보다는 이제 야간, 공휴일 이럴 때 급한 경우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이 내내 지적을 하는 것인데 변하지를 않으니, 122페이지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1명만 채용하고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반납할 예정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지금 사례 관리, 그러니까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관리해야 되는 숫자가 변동이 전혀 없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서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올해에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보호 대상 아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명 정도의 배치 인원이 나왔다면은 올해는 한 1.05 정도 그렇게 지금,
정홍숙 위원
약간 줄은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몇 명을 돌본다는, 사례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99명 정도…….
정홍숙 위원
1명이 99명을 사례 관리를 한다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동들 99명,
정홍숙 위원
그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99명 아동을 저희가 매달,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퇴소 아동이나 보호 종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안부 확인하고 어떻게 그런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99명이라는 그 숫자보다는 저희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하고 있는 그런 사후 관리 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잖아요. 국ㆍ시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국비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정홍숙 위원
매칭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근데 왜 국가에서는 2명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내려보낼까요? 계속해서 반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들 발생 현황을 계속해서 매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 요원이 더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반납을 할 거면 차라리 국가에다가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는 1명만 필요한데 왜 계속해서 2명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반납하게 만드냐고 건의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2명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99명의 아동을 사례 관리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명이면 전화 한 번 할 거 두 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일자리 없어서 전부 다 쩔쩔매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국가가 그만한 비용을 내려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뀌지도 않겠지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그 아동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이 더 필요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부서에서 듣지를 않으니 타구 사례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부서가 어디죠? 상급 기관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돈이 남아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 구는 계속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생활보장과 박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 결산서 자료 576쪽에 보니 그 안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현황의 첫 번째, 기초수급자 생계 지원금 집행률이 102%, 차상위 계층 지원금 집행률이 99%,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금 집행률이 110% 등인데, 그러면 집행하시면서 무슨 애로 사항 이런 건 없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차성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은 저희 과의 이제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법정 사무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저희 과 주요 업무가 사회 보장 급여의 조사 그리고 관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요구하는 것도 집행하는 데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들하고 좀 좋은 대화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이라든지 또 의료 급여 지원 그리고 또 생활 안정 및 자립 생활 지원할 때 장애인 권익도 보장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저희 과 업무가 편안한 업무는 아닌데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항상 찬사를 마음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를,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되지 못 했어요. 그리고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게 주간에 그룹으로, 그룹인데 일대일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약간 미스매치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대상자가 연제구에 몇 명이나 되나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신청한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이고 주간 그룹 일대일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기관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룹으로 4명 이하 해서 그룹으로 지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일대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1인당 일대일로 이렇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주간 그룹 일대일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우처사업처럼 보장정보원에 예탁된 비용으로 지금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간 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기관 공모를 세 차례나 했었는데 응모하는 기관이 없어서,
정홍숙 위원
기관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기관 응모가 곧 나갈 건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기관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달장애인,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대일로도 어려운데,
정홍숙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걸 주간 그룹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 이제 시설도 따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에서 조금 꺼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연제구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따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에도 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제구에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대상자는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최중증이 거의 저희 한 40% 이상은 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도 이렇게 조금 조용한 발달장애인이 있고 굉장히 폭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폭력성이 좀 가미된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한 게 그룹일 때의 지원인 경우에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행처를 찾지 못한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맡기고 싶거나 뭐 그렇게 해도 맡아줄 수가 없는, 그룹으로는 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대상자가 없고. 개별 일대일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1명 신청이라고 하셨잖아요?
(「3명.」 이라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3명입니다. 3명이 지금 돌봄을 하고 있고, 원래 4명이 최대 인원인데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하고 사업이 기관 선정하면서 내시된 금액보다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중증이라는 발달, 아까 40% 정도 되면 약 4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 부모들이 알고, 부모나 보호자가 알고 계실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복지 부서 계획을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개별 안내문도 보내고 다 했는데 보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3명 계시는 분들도 폭력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존 기관을 거의 이용 못 하고 있는, 집에 있는,
정홍숙 위원
가장 어려운, 돌보기가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업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개별로 홍보도 하고 안내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간보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고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이제 위에 보면 쭉 발달장애인 관련한 지원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중증인 경우에는 이런 시설에서도 좀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최중증 일대일 개별 지원은 어디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제구에 있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거기에다가 조금 그룹도 받아달라고 좀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게 저희가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1인당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정홍숙 위원
아, 공간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시설도 설치가 돼야 되고 해서 별도로 그런 시설 설치비나 이런 게 공간이, 별도 공간이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보조금이 사실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뭐 시설을 추가로 더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나 아니면은 단가를 조금 높여 달라고 일단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기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정홍숙 위원
그렇죠. 이 금액으로 그렇게 심한 아이들은 돌보려고 선뜻 나서는 기관은 쉽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좀, 예를 들면 공간 확보나 이 공간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이 추가되지 않은 것이죠?
그대로 2500만 원 내려온 거란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기관들에 일단 사업에 참여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호응을 하시는 데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6월 달에는 저희 기관 공모가 다시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발달장애인들 아까 폭력성,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부모님들 만나 보면, 보호자들 만나 보면 굉장히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생기고 이런 시설들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 장애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룹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받아서라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며)
1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조 기구 수리 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시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지출 잔액이 없는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거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집행이 다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 기구 수리하는 데 보조 기구 수리 부품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어서 집행은 다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 수리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1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예산이 조금 일부 남았는데 혹시 뭐 해당 사업에 인건, 그러니까 종사를 하려는 근로자가 지금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또 근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건지 두 사업단 전부 다 지금 한 1000만 원씩 정도 남아 있거든요.
혹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일반형은 지금 8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시간제 사업은 4시간 근무하는 건데 둘 다 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을 보면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32명, 그다음 시간제는 16명 해서 총 48명이 근무를 하는데 장애인들 저희가 면담을 해서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 뭐 단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중도 퇴사가 발생을 하면 퇴직금 적립이 이제 나중에 반환이 되고 그리고 중도 퇴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투입하는 데 또,
김미화 위원
시간,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좀 많이 보내고 싶지만 받아 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경증장애인보다는 중증장애인이 많이 좀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는 또 중증장애인이 오시면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아무래도 중증장애인 분들이 뭔가를 일을 해 가지고 생계를 또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증장애인이 와버리면 본인들이 또 받아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혹시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고용하는 사업체에는 저희가 어떠한 지원금이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구청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김미화 위원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베니핏이 있으면 또 업체에서는 같이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구청에서 따로 가는 베니핏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 같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거주 시설 그리고 장애인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수어통역 다들 인건비가 조금씩 남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간에 입ㆍ퇴사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게 좀 원만하게 사실상 사회복지사분들도 일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하는 분들과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일의 역량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조금 더 우리가 뭔가에,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면 되는데 혹시 뭐 차별화가 조금 있나요? 일반 사회복지사랑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랑?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인건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에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달리 더 가는 거는 없고 장애인 시설 특수 수당 같은 건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일반 시설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 시설만 차별되게, 뭐 특수하게 더 나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같은 복지사라 하더라도 특수교육과 또 일반 사회복지와 또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일을 하고 또 같이 교육을 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풀어가야 되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나라에서 풀어가야 되는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려운 일을 많이 수행하고 계셔 가지고 또 직원분들과 항상 손발을 맞춰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 주셔 가지고 연제구는 타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평생교육과 이송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역시도 제가 결산서 내용을 쭉 봤는데 그냥 뭐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같고, 제가 올해 결산서 몇 쪽인가 하면은 590쪽인가, 이쪽에 보니까 단위 사업으로, 아니 그냥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평생학습 도시 사업 활성화도 하셨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또 공교육 활성화 등 많은 단위 사업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
(자료를 살펴보며)
차성민 위원
그럼 많은 단위 사업이 있는데 이런 단위 사업 이런 거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생학습 관련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을 곁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좀 열심히 해서 교육을 잘해 가지고 우리 연제 구민들 다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한 교육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시는 주무 계장님 세 분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ㆍ노력하셔서 앞에 다시 한번 또 앞에 같은 내용이지마는 우리 연제 구민의 이익과 증진ㆍ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복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보니까 109명 정도의 지급될 게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처음에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먼저, 교육청에서 자료를 먼저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저희 집행률이 보통 93, 95 뭐 이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레이카운티 입주 건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교복 구입비를 조금 많이,
정홍숙 위원
더 넣은,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하는 바람에 이번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고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도 결산 추경에 정산을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정홍숙 위원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없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저희가,
정홍숙 위원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특별한 사연이, 사유가 있겠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추가된 게 남은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거제 권역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거 연구용역 가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정홍숙 위원
작년에 하신 거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을 테고 이 도서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끝내고 저희가 문체부 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해서 얼마 전에 적정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제 권역에 최종 승인이 나면 부지 매입비를 하반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투자심사, 신청도 하반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행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종 승인을 어디서 받는다는 건가요? 아까 적정 판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적정으로 저희가 4월 말에 적정 판정으로,
정홍숙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걸리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저희가 신청한 거는 1월에 신청을 했고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통과를 안 했으면 또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건부적 승인도 아니고 적정으로 판정이 나서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일단 어쨌든 또 투자 심사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게 거제권, 땅은 계속 있고 어차피 비용이, 예산이 들어갈 건데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최종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서 즉시에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정홍숙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18명)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세입과표계장 최수봉 체납정리계장 박소영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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