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연제구의회

9대

25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5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06월 09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준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익명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익명 신고 행위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출장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통제를 강화하며 공무국외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현재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신고·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냥 규정으로 바꾸었어요. 바꾸고자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상담하거나 신고하거나 조사하거나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만 그냥 임의 규정으로 두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가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취소하도록 하거나 이런 강요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었을 경우.
위원장 변준호
혹시 우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뒷좌석 직원, 사무국장에게 설명)
사무국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공문이 현행 여기에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라는 그런 거를 제안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그 행정안전부 권고안대로 그 표준안에 비슷하게 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홍숙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규정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민선미
잠시만요.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상담이나 신고·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를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민선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주무,
정홍숙 위원
예,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민선미
예,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숙 위원
예.
위원장 변준호
의정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우리 윤현혜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윤현혜
의정계장 윤현혜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관련 조문은 이번에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실시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문구를 전수 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문을 여러 개를 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 조문을 바꾸었는데,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검토를,
정홍숙 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마치 ‘그런 행위를 강요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그냥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위법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의정계장 윤현혜
일단 이렇게 이 문구를 여러 안을 줬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를 저희가 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선택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예, 들어가시고요.
이 조례는, 조례인가요? 조례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준호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의논한 바와 같이 제10조 제2항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신고·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제14조에 대해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로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안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변준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민선미
존경하는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1억 7789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억 2870만 3510원이며 이월액은 1730만 원, 집행 잔액은 3188만 749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여비, 의회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억 3492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역사둘레길 연구 용역비 17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의사운영지원에서 속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의회 전산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2330만 4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205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비, 사무 집기 구입 등으로 3841만 5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준호
민선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
사무국장님 그리고 계장님, 주무관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지금 명절맞이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입 등 예산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직원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지출이 되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민선미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직 직원까지 포함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지금 명절이라고 하면 설, 추석 두 번인데 저희 직원이 지금 22명인 거죠? 공무직까지 다 합쳐서.
사무국장 민선미
23명입니다.
김미화 위원
23명.
사무국장 민선미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23명의 일단은 격려용이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보면 184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사무국장 민선미
예.
김미화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무국장 민선미
1인당 4만 원씩 추석과 설에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김미화 위원
아, 그러면 상품권으로.
사무국장 민선미
예,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김미화 위원
기준에 맞춰서.
사무국장 민선미
예.
김미화 위원
저희가 사실 이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사실 저희가 이게 김영란법이든 뭐든 다 지금 상향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명절 해 봤자 두 번밖에 없으니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는 한번 고민해 가지고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5만 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무국장 민선미
저희가 범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논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사무국 직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23분이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혹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면 설날, 추석…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이나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민선미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준호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변준호 김기준 정홍숙 최홍찬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수경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의정계장 윤현혜 의사계장 김명진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