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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위원회

제25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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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12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이의찬·최홍찬·정홍숙·변준호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최홍찬·김기준·이의찬·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이의찬·최홍찬·정홍숙·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원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조문을 신설하고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연제구 작업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작업구 관리자가 정비 공사에 입회하여 준공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최홍찬·김기준·이의찬·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1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신설하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 구역에서 삭제하며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금연 상담 및 홍보 물품 제공,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제1항 제3호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 구역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제8호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금연 상담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가스 충전소랑 주유소가 삭제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는 관할 소방서에서 금연 구역으로 관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관할 소방서에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되는 상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예.
소수련 위원
보통 굉장히 위험한데 왜 여기서 뺐을까 싶어서 혹시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아까 조금 전에 소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가스 충전소랑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흡연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거기에서 금연 단속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가스 충전소나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굳이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하지 않고 중복으로 단속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런데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가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5만 원이고 소방서는 500만 원이라서 저희 조례는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개정 시에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데를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금연 구역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장 김기준
관련해서 홍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태료 단속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 작년에 저희가 개정할 때는 공개공지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었거든요.
위원장 김기준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구역에도 저희가 추가로 신설된 금연 구역에 대해서 홍보 실적이라든지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를 받아서 설정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속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심사하게 되는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당해 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현액 389억 4200만 원 중 집행은 250억 9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63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1억 3800만 원, 집행 잔액은 3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7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70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9억 7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103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0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90만 원이며, 3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여 8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2400만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290만 원으로, 이 중 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책자 296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6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2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800만 원으로, 2024년도 40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9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는 4억 1800만 원으로, 2024년도 2억 62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 내역은 결산서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를, 지출 내역은 결산서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결산서 288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 결정액은 5억 7600만 원이며 2024년 9월 집중 호우 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약 20일간 우리 결산위원님들하고 함께 전 부서를 결산 검사를 하는 대로 꼼꼼하게 했는데,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 관리 체계도 잘돼 있고 예산 집행 잔액도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미소한 부분이고 또 예산 이월 제도도 운용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 당시 결산위원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큰 거는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아주 잘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위원으로서 결산 쪽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른 거 좀 말씀드리면 결산서 602쪽인데, 도시안전과 2024년도 결산서 602쪽입니다.
주요 추진 성과를 보니 지난해 재난 경보 시설도 설치를 하였고 또 스마트 그늘막 또 10개나 설치를 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침수 방지 시설도 차수판도 13개소 설치를 하였고 재해 복구 재난 지원금 지급도 190여 건이나 많이 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안전자문단 자문 수수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중순 아닙니까, 벌써? 드디어 또 집중 호우 그런 계절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짧은 시간에 집중 호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때도 침수 때문에, 가장 큰 게 침수인데 침수 때문에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올여름은 제발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조금 신속하게 하여야 할 텐데 작년하고 경우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임용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호우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극한 호우, 집중 호우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성민 위원
그렇죠.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저희 펌프 용량이나 하수 용량을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서 하수 용량을 늘리는 배수분구 사업이나 토곡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 사항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저희가 최근에 올해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거제천 펌프장 주위로 해 가지고 준설,
차성민 위원
거제천 펌프장에 펌프가 총 몇 개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11기.
차성민 위원
11기?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11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 펌프장에 보면 물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준설하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끝나고,
차성민 위원
제진기는 작동이 잘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잘됩니다. 확인,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큰 문제 같아요, 보니까. 집중 호우 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작년에도 작동은 됐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화된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짧은 시간에 집중 호우가 오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에서의 제진기를 통해서 조금 빨리 이렇게 이송이 되면 물이 또 온천천으로 방류가 빨리 될 텐데 쓰레기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진기가 또 제 역할 하는 데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물이 방류가 안 되고 다시 역류해서 침수가 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올해는 그런 경우가 제발 좀 없이 무사히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또 신금로 펌프장이라든지 거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한번 또 나가서 안전 점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금 행안부에서도 5월 31일경인가 그때 또 점검이 왔었고요 저희도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가동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온천천에도 차단기가 총 우리 몇 개 있죠? 사십 몇 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46개.
차성민 위원
46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차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저랑 같이 나가서 작동 여부 확인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46곳의 차단기가 다 작동이 잘됐는데, 이번에도 이번에 심사 다 끝나면 한번 또 나가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또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 5월 달에도, 우리 도시조명계장님께서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은 좀 속전속결로 빨리 처리를 잘해 주세요.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도 시청 뒤쪽에 거기 거제3동인가 그런데, 거기 등이 전주도 오래돼서 부식이 다 됐고 등 자체도, 나트륨 등이 있고 LED 등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 LED 등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꾸준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이 등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명계장님, 채해영 계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같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그쪽의 등은 LED 등이 아니고 나트륨 등이라서 조금 어둡다 그래서 등도 교체를 하고 전주 자체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전주 자체도 교체, 교환도 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님과 담당 채해영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또 그런 게 들어오면 좀 빠른 기간 내에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 선거가 있어서 결산 준비를 많이 못 해서 질의를 풍부하게 해야 하는데, 결산은,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잘 점검해서 예산을 잘 만드는 게 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에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부서에서 거기 함께 대안을 찾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선 우리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요, 작년에 재난 예비비 5억 7600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굵직굵직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이 부분은 재난 지원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당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00만 원, 192세대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일률적인 금액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우리가 큰비가 없었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2022년, 2021년, 2020년에 재난 예비비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권성하 위원
재난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제도가 달랐던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추경이나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여쭤볼게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위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 재난 지원금을 지출할 때 결재를 누가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결재권자는 청장님이 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도안과에서 지침에 맞춰서 재난 예비비를 지급해야 되겠다고 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실제로 재난 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계획은 저희 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먼저 받고요,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협조 식으로 하고 예비비 결정은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2일까지인가 접수를 받았는데 25일경인가 저희가 다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되게 빨리 한 걸로 돼 있는 (청취 불능)
권성하 위원
10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25일 날 지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 사이,
권성하 위원
실제로 비가 언제 왔죠? 9월 며칠이었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20일, 21일 이렇게 왔습니다.
권성하 위원
9월 20일쯤에 왔고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게 저희 NDMS라고 재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받아 가지고 등록하는 신고 기한이 10월 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 바로 신고하게 하면은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제대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일인가,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공휴일이 끼어서 날짜가 조금 연기되어 가지고 10월 2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접수,
권성하 위원
그때 너무 날짜가 임박하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더 연장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재난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재난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 실제로 재난은 9월에 일어났으나 10월 말에 재난 예비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난 예비비를 쓸 때 도안과에서 바로 이 재난 상황을 판단해서 재난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바로 지출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 물론 구청장의 결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자리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예비비를 지금 기감실의 예산으로 올라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토털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토털은 아닙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가 두 개의 항목이 다르게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재난 예비비를 기감실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도안과가 재난과 관련되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데,
권성하 위원
컨트롤타워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업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하는 거는 그것도 또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올 추경에 재난 대비비로 해서 3000만 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그거잖아요. 바로 쓸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 편성을 요청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데 이거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복구비가 아니고.
지원금이다 보니까 다른 지원금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사항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피해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구비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이거는 그런데,
권성하 위원
뭔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지출되는 게 복구비인지 지원금인지에 따라서 재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결산 자리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권성하 위원
결산 자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찾는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난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재난 예비비의 사용 방식이 바로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좀 복잡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 비용 같은 거는 바로바로 필요하다 하셨죠?
지금 복구 비용을 재난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잡아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재난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요청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복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기금에서 한 몇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금액의, 큰 금액이 만약에 발생하면은 국가에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 바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또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또 이렇게 보완 조치가 있기 때문에,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라는 거는 아까 한 달도 빨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한 달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데 이제 이거는,
권성하 위원
신청은 아주 짧게 9일만 받고 그 신청이 접수가 끝난 게 10월 2일인데 그러면은 10월 3일 날 지원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25일 날 나갔으면 23일 걸렸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사진 찍은 것도 이게 정상적으로 찍힌 건가 아닌가, 침수가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게 또 잘못 지급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걸 조치가 우리 눈으로 보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면은 그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구비가 바로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뒤에 지원해도 아주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조사를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 기간을 줄이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일단 저는 재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의식은 재난 예비비 사용을 기감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재난 시에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말씀은,
권성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말씀은 알겠고요, 또 재난 지원금의 지급 구조가 이게 저희 구비로 전체가 지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20%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 절차를 거치고 이 대상 중에서 풍수해 보험을 든 가구 같은 경우는 또 지급이 풍수해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이게 지원 이런 거는 조금,
권성하 위원
아니, 과장님, 구조적인 문제를 의회나 주민들한테 있다고 설득을 시키는 거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행정이 개선을 하셔야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아니 말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하 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권성하 위원
국·시·구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행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해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 이건데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건 개선해야죠.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가장 큰 문제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재난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복잡하게 나가는, 뭐 풍수해까지 복잡하게 나가니까 그걸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거는 행정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의회가 100%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재난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전에는 재난 지원금을 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예비비로. 그 말은,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아니, 제가 그거는 조사를,
권성하 위원
저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한 조례도 전혀 없고 사용 지침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그때 ‘지금 급하게 이걸 먼저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은 재난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 기금은 예방·대비의 성격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 기금을 쓸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재난 예비비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거나 법령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따로 고민해 보시는 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지금 이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액의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점점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좀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내려왔지마는 중앙 정부에서도 특별 교부세, 재난 관련 특별 교부세를 신청하라고 이런 공문도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고 하고 있지마는 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5, 6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수입이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또 올해 말 같은 경우 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 6억 정도 이렇게… 몇 년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모이면 사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경사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예, 기금의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잘 계획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기금의 용도와 예비비의 용도는 다릅니다.
기금은 예방과 대비의 성격이 있다면은 예비비는, 재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긴급 지출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명확한 기준이 의회에도 없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올 5월 2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지출하면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권성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국·시비하고 아까 유기적인 체계 구축을 하는 것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오늘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재난 예비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국가에서 1% 이상 못 만들게 하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재난 예비비로 넣어 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경 때 쓰고 이월되고 순 세계 잉여금 되고 이렇게 됐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눈여겨봤고 그런데 지출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고 지출의 용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난 예비비가 그냥 지자체에 숨겨진 저금통 같은 역할이 되지 않으려면은 재난 예비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주관 부서에서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만이 재난 예비비가 정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안 그러면은 숨겨진 저금통처럼 해서 우리 재정 건전성을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산 자리를 빌려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렸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국정 혼란도 있고 그리고 선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지적 사항을 많이 발견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정형적인 말이지마는 우리 지금 2023년도에도 집행 잔액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시설 유지에 집행 잔액이 있었고 지금도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있네요.
물론 우리 도시안전과가 지금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강우량이라든지 예측 못 할 상황들이 많이 있고 부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형적인 말씀이지마는 우리 세입세출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추계를 잘하셔 가지고 건전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연산9동에 정보화지하차도 펌프장 있죠? 거기 보니까 지금 전력 사용 형태가 발전기를 사용하고 특고 300㎾인데 지금 저압으로 전환하실 어떤 검토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300㎾ 설비는 저압으로 하는 게 훨씬 비용 절감이라든지 유지·보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도로조명 계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7월 보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7월 보고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앞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결산 한 3주 하면서 창조도시과도 봤는데 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 집행 잔액이 조금 과다 발생 했고 또 예산 이월 제도 이런 것도 운영도 대체로 만족한다 이렇게 그때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되었다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08쪽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결산서 60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통합 구현 처리 건수가 공동체 발굴 5건, 역량 강화 사업 5회를 작년에 처리했더라고요.
그거 어떤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체 발굴 5건은 연제구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4건을 발굴을 하고 1건은 물만골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1건 발굴하였습니다.
차성민 위원
물만골 1건하고 또 저쪽 4건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역량 강화 사업은 5회인데 이거는 무엇이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 보조금 교육 1건하고 또 저희들 마을 공동체 전문가 컨설팅.
차성민 위원
예, 컨설팅.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그리고 네트워킹 데이 개최, 또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 참가와 성과 공유회 개최, 총 5건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제가 같은, 이거는 이제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인데 지난 5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차성민 위원
그거 지금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용역 계약 체결해서 용역 단계에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계획,
차성민 위원
주민 설명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계획과 저희 또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해서 변경안 포함해서 주민 공청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지난 5월 달에도 그렇게 질의했을 때 6월경에 공청회를 하겠다 했는데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6월 18일 날, 수요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차성민 위원
6월 18일 수요일, 시간은 몇 시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오후 3시입니다.
차성민 위원
15시, 장소는요?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개최합니다.
차성민 위원
예, 지금 이거 공람회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주민들께 설명 지금 다 잘되고 홍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지금 저희들 관련 통·반장님들 통해서 지금 참석해 달라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18일 같으면 지금 일주일도 이제 안 남았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차성민 위원
주민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뉴빌리지 사업이 뭐냐고 문의도 많이 오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차성민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주택 정비하는 사업을 뉴빌리지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공청회 잘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저희들 국비 한 22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창조도시과에서도 주민 밀착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또 그리고 도시 균형 발전 또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언급한 뉴빌리지 사업도 주민 설명회, 공람회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또 준비도 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그런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가 2022년도 결산 승인할 때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이 크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또 연산8동 지금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이 남았죠.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 안 됩니까? 계획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연산8동의 경우에는 바람마당 주차장 공사가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업인데 사업 진행 단계에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던 사업을 변경·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좀 사업비가 많이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업은 다 추진은 다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국토부 지침의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국토부에서 경미한 변경, 중대한 변경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보조금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이월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건설과 맞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와 관련해서 늘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설과 1년 총예산이 200억 정도 된 거 맞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5건이고 100억가량 되는 거 맞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 200억 중에서 50%인 100억을 명시 또는 사고 이월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건설과 예산 얼마였어요, 2024년도에?
추경, 그러니까 추경이 얼마였죠, 200억 중에?
건설과장 신중달
(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확인…….
권성하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결산 자리가 이미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 보고 다음 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연제구가 전체적으로 재정에 대해 평가할 때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설과가 단연 돋보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혹시 자체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진단이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보통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집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배정되고 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게 하반기에 잘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성하 위원
혹시 100억, 작년에 25건이 이월됐는데요 이 중에서 보상 문제가 생긴 거라든지 하반기에 교부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25건 중에?
건설과장 신중달
예,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권성하 위원
하수도 사업요? 하수도 사업…….
(자료를 살펴보며)
저수호안 사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권성하 위원
아닌데요. 이거는 2023년도에도 내려왔다가 2024년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중달
시청역 일원 노후 하수관로 같은 거라든지 거제천 복개 준설 공사 이런 것도 다 하반기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이 예산을, 시에서 주는 돈을 받았을 때 올해 안에 못 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 받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우리 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랑 조금 의견이 다르신데, 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반기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것도 있지만 보상 문제는 사실 이거는 행정 처리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물론, 행정 처리도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가 공사비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보상비 부분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세비로? 그 이후에 보상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누구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사전 처리 문제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사전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건설과장 신중달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협의 보상이 빨리 추진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같이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는 조금 결론이 나온 것 같네요. 보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예산을 받으시면 안 되죠.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만약에 우리가 보상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집을 철거할 경우가 생긴다 이리될 경우에 빈집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도 같이 편성해 놓고 거기에 보상에 따라서 공사도 발주해야 할 그런 상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그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그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이 완료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 최대한 노력에는 그 사업에 대한 준비 절차가 모든 게 다 돼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는 돈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돈을 받아서 쓰기 전에 명확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형 사업 말씀하셨는데 대형 사업 꼭 그 해 연도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저수호안 사업, 한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입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저수호안 사업은 끝났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이월 하신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사고이월 해서 끝냈습니다.
권성하 위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셨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권성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3년짜리 사업 아닙니까? 햇수로 3년이잖습니까? 왜 그런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최소 5년 이상 그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3년은 안 됩니까? 꼭 5년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거 조금 개선합시다. 어쨌든 저는 3년하고 5년의 그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3년씩 이렇게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면 3년 사업이거든요. 지금 건설과 사업이 대부분 패턴이 그렇거든요. 명시 한 번, 사고 한 번.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돈을 못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짜리 사업들, 의회에서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왜 합니까? 사고이월 왜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서 3년짜리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신중달
단일 사업이라도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비를 받으면 잔액을 불용 처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받은 시비를 구를 위해서 다 집행을 하는 게 맞지 그거를 잔액을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 해 놓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해서 잔액을 털어 내고 그런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게 과장님은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해에 해야 되는 사업을 3년 동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걸요?
다른 분들도 특히 ― 물론 조금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 건설과 사업이 늘 늘어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다소 있지마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그걸 예측하고 하라고 의회도 여기 있는 거고 부서도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의논하고 예측해서 안 생기게 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과는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 그러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25건의 사업이 지금 6월 기준으로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대략 몇 %?
건설과장 신중달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최대한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어쨌든 예측하건대 사고이월 사업은 완성도가 높을 것이고 명시이월은 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부서에서 1년 예산의 50%를 그다음 해로 넘기시면 저희도 뭔가 대책을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생각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로 명시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분기별로 사업 보고를 의회에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사후 보고지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월별로 집행률, 저희가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우리가 이월하는 부분은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을 하는 것이지 최대한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저희도 부서의 입장에 서서 이월 사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의 50%를 이월하는 거는 그냥,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자리를 빌려서 부서의 과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 봤고 대책도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봤는데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셔서 이월,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그런 거 잘 계산하셔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결산 검사 할 때도, 한 3주 할 때도 설계가 조금 과다 된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진짜 참 우리 건설, 우리 연제구 그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봉명 계장님부터 해 가지고 지은경 계장, 김상건 계장, 조정완 계장, 정말 필드에서 뛰어다니면서 이 한여름에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찬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연제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신중달 과장님께서 또 잘하시니까 밑의 주무 담당 계장님들이 또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업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신중달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지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아무튼 맡은 바, 평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잘하고 계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께 다시 한번 찬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 역시 타 부서에 비해서 소관 사업의 어떤 특성이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대형 공사도 많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월액도 많이 남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잘 참고해 주셔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 추계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셔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건축과 역시도 지난 결산 검사 때 특별한 그런 권고 사항이나 개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산 이월 제도 운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역시도 결산위원들께서 크게 좌지우지할 것은 아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인데, 요즘 위반 건축물 때문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지금 연제구도 그런 게 좀 있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위반 건축물은 매년 100건 내외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 신고 건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즉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결산 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더 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관내 공동주택에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본래 설계도면에 없는 그런 난간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주민들 동의 75%만 받아 오면 그것을 그렇게 통과를 해 준다고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다음에 제가 조용할 때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준공이 나고 난 뒤의 공동주택 관리는 내용적으로 본다 하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구에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무단으로 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차성민 위원
그거는 안 되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하시겠지마는 모든 것은 법과 법령에 맞게끔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법에 맞지 않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뒤에 앉아 계시는 건축과 계장님들께서 더 잘하시겠지마는 모든 것은 법에 맞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법에 안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나 일반 건축물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니에요?
권성하 위원
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닙니까?
권성하 위원
예.
(장내 웃음)
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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