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 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6년에 시행 예정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통합 돌봄 사업 내용 일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통합 돌봄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담 조직 등의 설치 운영을, 안 제1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 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등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의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46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공립 어린이집 3개소로 변경 위탁 대상 2개소와 신규 위탁 대상 1개소입니다.
변경 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는 2026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과 연제구 항도어린이집입니다.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연산4동 소재 신축 건물로 재이전할 예정이며,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는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 이전 후 동일 시설에 신규 개원 할 예정인 연제구 햇살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변경 위탁과 신규 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해당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안 및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