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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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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9월 03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8. 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김기준·권성하·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8. 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정홍숙·김현규·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2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2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심의안 및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김기준·권성하·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의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승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 동의가 면제되는 호를 신설하였고, 또한 자치 사무 재위탁·재계약과 위탁 관련 중대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위탁과 재계약 시 성과 평가 결과를 의회 동의안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성과 평가 제외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는 성과 평가 실시와 재계약 적정 여부 결정 기한을 일원화시켜 민간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의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5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의찬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승인 및 의회 동의 절차,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 구분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임은 물론 실제 민간 위탁 업무 처리에 있어 혼선을 줄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 동의 면제 대상 및 절차의 구체화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한 점은 민간 위탁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민간 위탁 관리 내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이의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안 제7조,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 관리 조항과 의미가 상충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 내역 관리 의무 내용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한 이후에 상당히 이 조례가 구청 활동이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는데 기한을 늘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자율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 조정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8조에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구청장이 이제 위원회의 활동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나 주요 심의 의결 내용, 구성 운영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권성하 위원
관리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 계정,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일반회계 여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기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이 자체 재원 수입이 2023년 이후로 지금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와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님들하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필요하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 돈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55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본청 및 직속 기관의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폐암 검진 주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 행정 및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자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급식 종사자들에 대해서 폐암 검진비를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급식 종사자들이 우리 가스 연기 때문에 일으켜지는 가장 흔한 이제 질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폐암 검진이라고 이제 폐암이라는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급식실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과 연관시켜 본다고 하면 이 폐암 검진의 하나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범위를 또 확대를 하자면 타 조례에도 건강검진에 관련되어 있는 또 지원 조례가 또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단서 조항을 달거나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급식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처우 개선 복리 후생으로 폐암 검진이 아닌 건강검진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현규 위원님이나 아니면 저희 부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진비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복리 후생 차원에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 부서랑 얘기하면서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서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저희 폐암 검진이나 건강 검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부서에서도 건강검진으로 지금 이거를 수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건강검진 안에 또 선택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례 폐암 검진으로 권고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40세 이상은 4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기왕 이제 종사자들에게 노고에 우리가 복리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라면 폐암 검진은 건강검진으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변준호
권성하 위원님.
권성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조례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 폐암 검진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하는 겁니까?
김현규 의원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우리 국민 건강보험에서 50세 넘으면은 이 건강검진 의무나, 이거 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나라에서 해 주는 걸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김현규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런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에서 이미 이렇게 검진에 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조금 단서를 달고 조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계속 헷갈리는 게…, 김현규 의원님은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가스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 조리 기구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거를 거기에 딱 포인트에 맞춰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니 폐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제 의견인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저는 폐암 검진을 반드시 받는 거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절대 내가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기 건강과 관련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질 때는 그럼 이 조례만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된다는 이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현규 의원
검진에 관해서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검진도 어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진받고자 할 때 지원하는 게 사실은 맞는 방향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수정 내용이 이 검진 부분이라서 이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이 내용에는 사실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건강검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우리 급식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7분
안건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53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거제 권역 주민들에게 가칭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상지 위치는 거제동 1542번지이며 부지 면적 1360㎡로 도서관 건립 규모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3020㎡이며 주요 시설은 자료실, 강의실, 영어 특화존 등이 구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할 건데요.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서가 재무과를 통해서 올라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맞죠?
재무과장 주은영
예.
권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어쨌든 구의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기는 하는데 내용상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공공 도서관 건립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를 평생교육과장님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규
질의에 따라서 더 적합한 부서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된다면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님, 해도 될까요?
(장내 정리)
답변석에 나오면은 그거 해야 되는데, 직급과 성명을 말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현규
지금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질의를 해 주시면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제 공공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총 220억에 우리 구 도서관을 짓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안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몇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도서관 건립이 어느 단계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평생교육과장 천정미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시에 신규 투자 사업 사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과장님,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이 사업비가 총 200억이 넘기 때문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시의 이전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20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전 재원 95억 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같은 7월에 부산시 신규 사업 사전 심사 통과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우리 구의 중기 재정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러면 부산시의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현재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도 지금 중기 재정 계획 반영을 위해서 검토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부산시는 이 예산이 반영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9월 말경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 투자 심사가 완료되어야지 2026년이나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부산시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저희보고 도서관 사업비를 신청하라고는 해서 저희는 내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지방재정법」은 투자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의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권성하 위원
자체 심사는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가능합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공약은 아니고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공약은 아니고 현안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2020년부터 우리가 거제 권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았던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제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한데, 도서관이 생기는 레이카운티의 그 안의,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 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공 도서관 건립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부지 매입비나 건립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 우리 구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원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 이양 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 사업에 대해서 시가 50%를 지원하는 계획이 생겼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거를 인지한 거는 언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인지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인지는 처음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중기 재정 계획을, 부산시 중기 재정 계획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게 7월이거든요. 2023년 연말에, 2023년 연말이 아니네요. 2023년에 이게 결정이 났으면 2024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나요? 부산시와 관련돼서.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사실 그때는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조합이 땅을 팔 수 없는 단계여서 저희가 조합과 부지 매입 절차를 의논하는 중에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사항은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서에서 면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거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 이제 다른 도서관 건립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이 사항은 부지 매입에 조금 전념하다 보니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여기가 도서관지원계에서 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서관지원계는 이번에 처음 생겼고 이전에는 도서관을, 연제도서관 담당하는 계에서 이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화도서관도 도서관에 대해서 짓고 있었고 작은 도서관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도서관을 담당하는 계에서 너무 일이 바빴고 그런데 도서관지원계가 생기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7월에 부산시 신규 사업 사전 심사 통과를 했고 7월에 부산시에 중기 재정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7월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했고…….
200억짜리 사업을, 220억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졸속으로 준비를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위원님이 표현하신 사항에서 졸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준비되어 오던 사업들을 저희 7월에 도서관지원계가 생기면서 조금 신청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것이지 절대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됐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과장님 오시면서 일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구청 전체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중앙투자심사 받은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중앙투자심사 받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중투심 하는 행안부에서 부산시의 중기 재정 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고 부산시 예산이 반영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권성하 위원
예, 우리 구청이 이렇게 중투심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어서 미숙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조금 더 자료 수집을 하고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도서관 취득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근거가 됩니까?
재무과장 주은영
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재무과장 주은영
중앙투자심사는 시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신청한 거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앙투자심사 그거는 별개의 것으로 각각 단계로 진행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절차상으로 중앙까지 다 받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아주 안정적인 절차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중투를 한번 놓친 경우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긴급 사항으로 동시 진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법적 절차에 있어서 큰 하자는 없지만 경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운용의 묘를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성하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이유는 연제구의 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다각도에서 살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주은영
일단은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의를 상정한 건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한 이후에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시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한 이후에 부산시의 투자를 못 받거나 재정 상태가 나빠져서 부지 매입한 이후에 그 공사를 추진 못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무과장 주은영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고 땅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땅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땅은 저희 것이 되는 거지요. 연제구 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가 중투심을 받는 이유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이 정말 이 정도 우리가 여유 재정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살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부산시의, 이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부산시의 200억 중에서… 180억 중에서 90억을 요청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여력이 안 돼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주은영
일단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5억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 이양 사업으로 공공 도서관 지원 사업에 따라서 공공 도서관을 지을 때 시비 지원이 법적으로 50% 반영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됐기 때문에,
권성하 위원
그렇죠. 50%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재정이,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재정이 이 도서관을 자체 구비로 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시비를 받는 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주은영
사실 지금 예산이라든가 지방 재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권성하 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를, 시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주은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요.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투심을 처음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전 절차 중에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기에 이렇게 7월 이후에 시기가 촉박하게 여러 절차들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90억 지원금 받는 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기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지금의 이 절차가 7월부터 9월에 다 몰려 있고 중투심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충분히 구비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은 부산시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구비로 이 사업을 확정한 후에 진행하면서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업비 30%가 변경되어서 이거는 자체 투자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중투심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저는 중투심을 받았으면은 오히려 부지 매입을 쉽게 할 수 있었고 부지 매입 이후에 중투심 한 번 더 받으면 되고 그때 되면 부산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고 부산시 예산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인데 이게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이렇게 활동으로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인지, 구청장 예산 사업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투심을 처음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사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산 변수를 조금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관련된 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권성하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조합이, 거제2구역 조합이 재정비되는 사업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부지를 연제구 도서관으로 거제 권역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조합과의 2007년도에 오고 갔던 협의 공문이 부지 매입 40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40억이고 지금은 40억보다 더 높은 부지 비용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을 저희가 빨리하려고 구에서는 노력을 하였으나 조합에서 그때 그 당시에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으로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임시 사용 승인이 끝나고 조합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2024년 9월에 근린생활, 근생과 노유자 시설 용지를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합 역시 여기다가 이제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으로 명시를 해서 거기 용도를 변경한 거는 도서관을 짓기로 우리 구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의견에서 우리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공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를 빨리 매입하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고 거기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안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조합이라는 자체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 풀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는데…….
실제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5년, 2030년도에 저희가 도서관이 생기는 상황에서 현재 거기 일대에는 거제여중, 거성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두 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또 세대수도 4500세대인 아파트인데 중간에 뻥 비어 있는 거제지구대 바로 옆의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절차적으로 우리가 절차를 지켜 가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하려고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권성하 위원님 말씀처럼 왜 구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구비로 예산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다가 시비라는 돈이 큰돈이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 그때 중투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시에서 왔던 업무 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전 보완 사항이 시비 95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증빙이 미제출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비 95억을 사실상 문서로 혹시 받은 경우는 있나요?
재무과장 주은영
예,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대화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아닌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는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권성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절차를 이행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했으나 또 다른 변수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에서 도서관을 못 짓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에서, 실제 여기는 용도 변경을 할 당시가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도서관 말고는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 부서에서 헤아리셔 가지고 절차적으로 조금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시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구비, 아니면 또 나아가서 국비도 한번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저희 같은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공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의 사실상 비행 장소도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두 군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부지 매입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부지 매입이 되면 저희 연제구 부지가 되는 만큼 펜스를 쳐 가지고 거기 일대도 같이 2030년 될 때까지도 조금 관리도 같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절차에 어긋남 없이 우리가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실상 급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주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내년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우리 행정으로 볼 때는.
재무과장 주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주은영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9월 달에 본예산에 이 땅 사는 부분에 대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올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땅을 매입하고 그 과정이 그 이후에 진행 절차가 밟아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부지 매입 비용만 우선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주은영
부지 매입 비용과 설계 비용.
위원장 김현규
설계 비용까지?
재무과장 주은영
예.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주은영
일단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두 분 위원님, 이렇게 질의도 많이 주시고 의견 주셨는데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들 하신 것 같고.
사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운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가 조금 미흡했거나 어려워서 어쨌든 담당 계를 또 만들어서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졸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담당 부서가, 이것을 위한 담당 부서가 생긴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이 있더라도 빈틈없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7분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유휴 공간의 범위, 이용 자격, 이용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장비 등의 제공, 사용료 부과·감면 등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설비 설치 및 원상 복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정홍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연제구 전체의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공간에 대해 어떤 공간인지 시간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비용이나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의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유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정의에 보면 대부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정홍숙 의원
예, 부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권성하 위원
부서에서 의견 올라온 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역 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 상생 구역의 기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 자율 상권 구역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홍숙 의원님께서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일부 수정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좀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 안건 낸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10조 자율 상권 구역 물품 등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항·2항으로 분리를 하셔서 안건을 발의하셨는데 저희 검토 과정에서 2항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행정 재산을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다소 물품 관리의 통칭론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개연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는 1·2항을 묶어서 이제 후단으로 이제 저희가 통합 수정 한 부분이고.
3항하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조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귀속할 수 있다는 제항보다는 강행 규정으로 귀속한다고 수정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수정으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좀 수정을 해서 공공 자산을 좀 체계적인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정홍숙 의원님!
정홍숙 의원
예.
변준호 위원
혹시 조례 발의 목적에 이게 벗어나지 않는 수정안이라면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정홍숙 의원
예, 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변준호 위원
정홍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5년(2024년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등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539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2024년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출연 기관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단이 2024년 수행한 경영 실적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 경영 평가 제안 모델에 따라 2개 영역, 6개 부문, 11개 평가 지표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취득 점수 84.02점으로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8월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구의회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 통보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4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조례 입법 평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 운영 실적이 없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유 사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에서 공유 사업 지원 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41호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제척 사유를 보완 및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42호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652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조)
ㆍ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2024년 실적)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출연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주무관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어쨌든 사실상 이 마지막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저희가 올 5월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이 보고를 한 차례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할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방 사업 여기 어디입니까? 이 출연 기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면서 오방 사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못 이룬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폐점 점포 수, 폐점 점포 수가 원래 목표는 4개였는데 목표의 4배인 16개가 폐점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오방 사업을 못해서 그렇다고 100%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꼭 좀 짚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진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까지는 했으나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 우리가 상용화 못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유치 건수, 여기에 대해서 기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진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우리가 점수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내부의 어떤 평가의 기준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마는 저는 우리가 이 평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다음에 어떤 다른 평가에 이게 좀 반영이 된다든지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 우리 구의 다른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이 평가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남는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 제안 모델에 따라서 관리하고 경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됩니다.
이 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품 개발 실적으로 정량적인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개발한 이후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제 개발되면 점수 1점, 2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화 상품 진을 개발한 후에 상용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이 주류라는 게 신규 진입 장벽도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경기도 조금 침체돼 있고 예산을 또 수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상용화 못 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접촉을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진과 유사한 주류에 비해서 좀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유통을 했을 때 상권의 점포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상용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개발된 제품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한번 상용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용화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꼭 다시 상용화해야 된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로 교훈을 크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기가 전혀 여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에 상인들 자체 내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제품과 경쟁력이 있는지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가격은 적정한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책임지는 조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복기의 의미로 반드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해마다 저희가 저희 보통 세입 결산액의 일부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에는 의미가 없는데요 연구원 혁신 방안에 따라서 출연 비율이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으로 약간 인하됐고 관련 법령 개정 예정이라는데 그 연구원 혁신 방안이 뭔지 궁금하고요 관련 법령 개정이 안 되면 어쩝니까?
세무1과장 신성민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돈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항상 자치구에서 비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됐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항이기 때문에, 또 비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통과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혁신 방안은 그냥 너무 비율이 높다고 조금 낮추는 것이 혁신 방안입니까?
세무1과장 신성민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 혁신 방안이면은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지자체에서 의견을 잘 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 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6년에 시행 예정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지원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통합 돌봄 사업 내용 일부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통합 돌봄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전담 조직 등의 설치 운영을, 안 제1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의안 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등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의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46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공립 어린이집 3개소로 변경 위탁 대상 2개소와 신규 위탁 대상 1개소입니다.
변경 위탁 대상 어린이집 2개소는 2026년 2월 28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과 연제구 항도어린이집입니다.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연산4동 소재 신축 건물로 재이전할 예정이며, 신규 위탁 대상 어린이집 1개소는 연제구 진선미어린이집 이전 후 동일 시설에 신규 개원 할 예정인 연제구 햇살어린이집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변경 위탁과 신규 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해당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안 및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이거 지금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받는 거 맞죠?
위원장 김현규
예.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범 사업이죠? 그러면 통합 돌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2026년 3월 달 되면은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9월 달부터 할 계획이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은 아직은 아니고요.
권성하 위원
저희 시범 사업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제구?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연제구는 아닙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부산형 통합 돌봄 시범 사업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시범 사업 그 계획안을 지금 부산시에서 몇 개 구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해서 앞으로는 컨설팅 정도 받고 내년부터는 이 모든 게 할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조례를, 필요한 제도적 절차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더 추가할 부분,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제구는 2019년 5월에 부산형 통합 돌봄 공모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2020년에 1단계 사업을 했고요 2단계 2021년∼2022년 하고 있고, 지금 3단계 2023년∼2025년 연제형 모델 확정하고 연제형 모델 시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걸 질의하냐면 그러면 기존의 시범 사업에서 내년에 통합 돌봄 사업이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원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통합 돌봄의 대상자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다, 그분들의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단편적으로 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우리 구민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의 재산 소득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단편에서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 보장 심의처럼 그런 돌봄이 필요한 분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렇죠, 예.
권성하 위원
무슨 행사 할 때 “100명만 입장 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조의 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은 우리 계를 말합니까? 구청 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돌봄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지금은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이 인원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신설 항에 넣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16조는 어쨌든 구청 계를 말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보니까 연제돌봄플러스 추진단에 보니까 동 복지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서비스 제공 기관 5개, 사회복지관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 예측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케어할 수 있는 기관들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기사 예측이 안 되는 거지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은 동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발굴단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나, 장애인은 국민연금, 그 외에는 건보에서 이 부분을 케어를 해서 상태를 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며 어떤 거를 받으면 좋을 것인가 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어렵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권성하 위원
그러면 그게 “제1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지금은 누가 판정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지금 판정도 조사 판정은 노인은 건보에서 하고요 장애인은 연금에서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지금은 소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 구민이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권성하 위원
예, 이게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분명히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의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어쨌든 제가 김현규 위원장하고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같이 세미나나 토론회도 하자고 제안도 드려 놨으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돌봄을 하는 이유, 목적에 있어서 그냥 굉장히 힘든 사람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활 공간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필요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단이 아까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이지만 그 발굴단이 형식적인 활동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판정입니다. 판정이 오늘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나를 옆에서 부축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판정 위원회를 일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면은 그 전문 기관이 통장님들은 아닐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건보나 연금이면 재산 따지고 뭐 따지고 가족 따지고 이러면서 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 조례안에 그게 담겨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생활 보장을 받는 분들, 그분들 막 자기들 힘들다, 이게 더 힘들고 이것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 뭡니까? 거기 담당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나가 보고 어쨌든 전산을 통해서 그분의 재산 변동이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 주민 복지와 관련된 통합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응 체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좀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두리뭉실하게는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조금 설명을,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통합 판정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가정 방문 해서 이 부분이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분이 뭔가 필요하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분은 이 부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저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되면은 이제 거기 맞춰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지금 상황에서 맞다는 거는 아는데, 이 조례에 우리가 기존에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게 담겨 있는지가 제일 의문인데, 대략적으로는 담겨 있는 것 같으나 왜냐하면 이렇게 케어하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지역 사회로 만든 것도 있고 발굴단을 만든 것도 있고 판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위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유연해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제대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하셔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필요하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도 잘 받았고 또 자료도 제가 또 잘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유가 있는데, 개정 사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그리고 복리 증진 도모에 그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개선안은 어떻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들이 모든 분을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전몰군경이라든지 순직 군경 일부분만,
차성민 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대상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개정된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는 국가유공자와 그다음에 5·18 민주 유공자에 부상자나 그 부분하고,
차성민 위원
유족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고엽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든지 수당을 조금 주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차성민 위원
수당 금액은 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국가유공자는 원래 받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나 지금 추가로 들어가신 분은 1회에 한해서 3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성민 위원
아, 2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저희들은 3만 원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금액도 2만 원, 3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또 선별해서 진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유공자를 다시 한번 더 발굴을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또 지원을 해 드리면은 그런 유가족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금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가 되는 것은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권익위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해 가지고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이분들을 포함하라는 권고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저희들도 부서 의견이 원래 유공자였고 법이 개정되면서 빠지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재정 부담은 크지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 추가로 하시는 분하고 지금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군경까지 포함하면 추가 금액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손을 들며)
내밖에 없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 주신 거 잘 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예측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수요에 대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업무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고 또 부서랑도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아이들은 국가가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가 집에서 잘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국가는 저는 보육과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 빼고는 다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우리나라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다 키울 수가 없고 케어할 수가 없어서 민간이 국가 교육의 보조자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립 학교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고 사립 어린이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으면 지금의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그런데 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아이들을 덜 사랑하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이.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부서에서 올린 3개의 어린이집, 2개는 연장이고 하나의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에요. 내년부터 5년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진선미어린이집은 원래 연산로터리에 있다가 연봉공원이 생기면서 연산9동으로 왔고요 연산9동에 있던 태양어린이집이 당시에 폐원을 해서 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가족센터가 생기고 그리로 이전을 하는 케이스죠. 맞죠? 그리고 연제구 햇살어린이집은 지금 있는 진선미어린이집이 있는 태양어린이집의 공간에 이 햇살어린이집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햇살어린이집이 생길 구 태양어린이집의 공간은 2022년도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향후 어린이집으로 5년간 활용하지 않으면 ― 그러니까 2023년부터 ―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안건이 저희 의회에 올라온 것은 부서에서는 그만큼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자, 지금 현재 연산9동만 어린이집이 9곳이 있는데요 그 9곳의 정원은 총 584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원은 정원 584명 대비 현원은 417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170명 정도의 여유 정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산9동을 보겠습니다. 지금 햇살어린이집, 구 태양어린이집 자리에 생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연산9동은 2024년에 태양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늘푸른어린이집, 은하수영아전담, 선경, 청률, 아이사랑, 혜광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늘푸른어린이집은 이 공간이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그냥, 선경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자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어린이집은 다른 다돌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했고요.
자, 그런데 진선미어린이집의 지금 현원 40명 정도 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주소지가 연산9동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은 16명, 한 22명은… 24명 정도는 연산로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진선미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중에 진선미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은 같이 어린이집을 옮길 어린이는 몇 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38명에 지금 더 들어와서 42명인데요 42명 중에서 지금 한 16명, 17명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4명은 저희가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열두세 명 정도는 연산4동으로 이전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확실치 않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태양어린이집에 있는 진선미어린이집의 2026년 입학 대기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21명입니다.
권성하 위원
이 21명이 다 연산9동 쪽의,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근처에 있는 어린이인 거는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확인은 잘 안되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진선미어린이집이 옮겨 간다는 거는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거기 9동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9동 인근의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황이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수요였습니다. 수요는 수치상으로는 현재 더 이상 추가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가장 진선미어린이집과 생길 햇살어린이집의 대량의 어린이들의 현황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갈지, 여기 남을지, 앞으로 여기로 올지, 아니면 이사 가는 진선미어린이집으로 갈지 이것조차도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인구 얘기인데요 저희 지금 연제구가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레이카운티 때문에 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동이 골고루 조금씩 늘고 있고 연산9동 자체가 동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것이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큰 수치로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인구 구조, 우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령별 인구 현황을 저희가 한 0세부터 11세까지 저희들이 한번 뽑아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8월까지 태어난 아동들 숫자가 7년 전의 아동들 숫자에 거의 육박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에 2세부터 5세까지 정도, 6세까지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지금 작년부터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2동의 레이카운티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연제구 전체적으로는 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산9동에는 레이카운티처럼 그렇게 큰 아파트 입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9동 아이들의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엄마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0세 태어나면서부터 0개월부터 11개월까지 저희가 부모 급여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100만 원을 최대한 지급을 받고 그 이후에 12개월부터 내지는 한 1년 정도 더 데리고 있다가 1세에서 2세 사이 정도가 됐을 때 어린이집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작년부터 이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도부터 이제 어린이집 입소로 반영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2∼3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었지만 이 기조가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느끼다시피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지금 국공립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같이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위원들하고 지금, 진선미어린이집 기준인건비 1년에 2억, 운영비 2000만 원 정도 들죠? 최소 들어가는 비용. 1년에 2억 2000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탁 동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수요도 뭐가 저랑 의견이 다르시고 현황도 알 수 없고 예측도 늘 것이라고 봅니다 하고 아무것도 수치도 없이 말씀을 하시니 참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첫 번째는 과장님,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사립과, 그러니까 민간과 국공립이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좋으니까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예측이 잘 안되고 사실 아이들이 몇 살에 어린이집 가는지는, 한 살에 갈지 두 살에 갈지는 진짜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만약에 그게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정원을 계속 못 채우고 있으면 진단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십시오.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시고요 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개선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구청과 의회가 수요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5년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이라도 너무 정원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느 시기에 너무 아이가 많으면 또 언제, 애 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라도 당장 대책을 좀 세우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인구가 확 줄었다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국공립하고 민간을 저희들이 갈라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한창 많을 때는 민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였었고 이게 저출생의 기조가 조금 이전에 한 몇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반면에 지금 당장에 지금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이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향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2년 뒤면 아이들이 늘 텐데, 아니면 지금부터도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린이집을 문을 닫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그것이 조금 행정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중에 필요해서,
권성하 위원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어린이집 하나 더 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묻는 거지, 과장님, 어린이집을 문을 닫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지금 현재 이곳은 그전부터 태양이 있었고 진선미가 있었고 이전부터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상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개소가 늘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 자리에 공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태양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2024년도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어린이집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만드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계속 과장님은 부서의 의지를 우리 보고 알아 달라는데 저 의지는 높이 삽니다. 저는 국공립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막 많이 등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저도 응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선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좀 안정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몇 명은 어디에 살고 몇 명은 어떻게 할 거고 입학 대기자들 중에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걸 쭉 수요 파악도 하셔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거 일절 없이 “잘될 겁니다. 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좀 그 부분이 안타깝네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선미 어린이집에 현재 있는 어린이들의 정확한 인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들어올 대기자들까지 현황 파악하는 걸 전제로 저는 이 위탁 동의안 이거 저는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태양 어린이집이 폐원을 해서 진선미가 거기 위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진선미가 다시 이제 가족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처음 이전할 때부터의 정해져 있었던 사실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다면 진선미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원아를, 신규 원아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학부모님께 전달을 하였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태양 어린이집이 말 그대로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을 했으면 폐원했던 곳에 공간이, 국공립 어린이집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선미가 다른 곳에 있다가 높은 임대료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였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다시 폐원한 태양 어린이집 자리에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시 위탁이 될 거라는 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폐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진선미 어린이집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신규 원아를 모집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단서 조항과 학부모님께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이제 새로 지으면 진선미 어린이집은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이 될지 아니면 태양 어린이집의 폐원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이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학부모님이 선택을 해서 원아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였다고 봅니다. 아마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는 1개 늘어납니다. 숫자는 1개 늘어나고 거기에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에 연산9동의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국공립을 원할 테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는 1명이든 2명이든 남는 원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 게 우리 구정의 역할이 아니라는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원이 없어지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씀은 민간 어린이집이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또한도 원을 이동할 때에는 쉽게 말을 못 하지만 국공립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기준과 우리 구청의 잣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제 권역과 연산 권역의 아이들의 숫자는 다릅니다. 즉 거제 권역에서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레이카운티 아파트 대단지의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이 하나의 아파트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4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였고 단지 아파트에서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단지별로 5개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희망하였으나 5단지의 경우는 이제 또 그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조율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어린이집의 국공립이 3개밖에 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의 잣대가 오늘의 똑같은 잣대가 되었더라면 아마 4단지 또한도 국공립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태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부족해서 폐원을 했고 진선미 어린이집이 다시 감으로써 이제 아이들의 원아를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재 민간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민원 항의가 있다, 그쪽에 국공립이 생김으로써 모든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찾아서 거기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더 힘들게 된다 하는 인근에 있는 민간 원장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한편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원장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공립이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살리려면 저희가 지금 향후 여기 인근에 어린이집이 한 90명 정도 비어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독려하고 더 많은 곳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이 항상 어디를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올 연말 기준으로 1230명의 출생아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출생아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제구 햇살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저는 구청의 역할이고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많은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이 어린이집에도 지금 햇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진선미 어린이집에서도 국공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못 채웠습니다, 정원을.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일부러 안 채우신 건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안 채워진 건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수요가 없어서 안 채워졌다면 인근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구청에서의 공무원들의 기준과 잣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산9동에는 16명이 있는 아이들을 원래 국공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국공립을 하겠다. 즉 옆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아동수가 있든 없든, 없는 것은 또 그들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공립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공립을 하겠다 하는 구청의 역할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과 늘어나는 아이들이, 즉 국공립이 필요한 아이들의 있는 곳에서는 향후, 지금은 민간이지만 향후 국공립이 필요하다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지 또한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민간이지만 향후 국공립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도 이제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해 보고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육 환경을 저희들이 그 주위의 인근에 국공립이라든지 그 수요라든지 아니면 국공립과 민간의 그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일시적으로 여기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민간 위탁을 저희가 동의를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국공립 검토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도 동일하게 동의에 찬성은 하나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한 번 더 그 부분은 저희가 짚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 다른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왜냐하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힘드세요. 인건비 맞추랴 아이들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 운영비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과 같이 함께하는 구청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 이번 동의안을 빌미로 해서 타구에서, 타 지역에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 민간이지만 국공립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되어 있는 잣대로 동일한 잣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국공립과 민간의 상생에 대한 그런 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간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의사 진행 발언, 위원장님, 정회하면 안 됩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가결로 마무리는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정회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 우리가 정회는 했지만 부서에서도 다 내용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크게 나온 얘기들은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근거 데이터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거를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도 나왔는데요 사실 형평성 문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은 곳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진행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어쨌든 몇 가지 단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서를 충분히 이행해 주시는 조건 하에 저희가 가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0분
안건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55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품목과 구매 목표율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과 개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 기관 등에게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정홍숙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제구에 계시는, 또는 연제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증 장애인과 또는 장애인이 있던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공공 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에 조례를 하시면서 한번 이게 연제구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생산 제품을 조금 더 우선해서 구매하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숙 의원
동의합니다.
권성하 위원
안 그래도 저희도 이렇게 간담회 도중에 또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서 의원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홍숙 의원
예, 동의합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8분
안건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체육 등 각종 행사와 관광 활동 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 영상 해설을 제공하여 시각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 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공공 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지원 시설과 설비의 설치·운용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등을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를 위한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제공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화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 조사에서 시각 장애인의 39.6%가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 이하로 점자 문서 활용에 불편을 겪고, 후천적 시각 장애인의 점자 학습 능력은 선천적 시각 장애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문화·여가 생활과 사회 참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제구의 경우 전체 장애인 중 시각 장애인의 비율이 10.5%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전무하지만 이미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시행 중이며 부산은 동래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4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도록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 지원을 제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여가 활동 및 사회 참여 촉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현장 영상 해설사 양성에도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현상 영상 해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수혜자인 시각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4시45분
안건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정홍숙·김현규·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도모와 주민 소통 및 참여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게 하였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2과)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792억 770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71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재원은 특별 교부세 5000만 원, 일반 조정 교부금 6억 8284만 4000원, 특별 조정 교부금 1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8억 9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58억 73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 예산 운영 단위사업에서 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4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의 운용 단위사업에서 예비비 89억 6999만 5000원에서 51억 6405만 9000원으로 38억 5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자산 취득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십니까?
권성하 위원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감실 부서와 관련해서는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2차 추경 때 들어온 세입 중에 지방 교부세하고 조정 교부금이 총 얼마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자료를 확인하며)
…….
권성하 위원
지방 교부세 5000만 원, 이거 상사업비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4000만 원은 신속 집행, 저희들 인센티브 4000만 원 받은 겁니다.
권성하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은 아까 특교 포함해서 21억 정도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저는 들고 있는데 같이 볼 수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부터 2025년, 최근 4년간 지방 교부세가 2022년에는 200억이 넘게 들어왔고요 조정 교부금도 이때 250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방 교부세가 한 12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3차 추경 때는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감하기도 했지만 조정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한 2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작년에 1추 때 1억, 2추 때 13억, 지방 교부세가, 3추 때는 아예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이 이때 이건 한 25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도 조정 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조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지방 교부세가 2025년에 5000 들어온 게 다입니다. 그렇죠? 1추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조정 교부금이 1추 때 212억, 2추 때 21억 들어왔는데 어쨌든 우리 지자체의 자립 재원만으로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일부 지방으로 오는 지방 교부세나 아니면 부산시가 각 구·군의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조정 교부금이 저희 자주 재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연제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지어야 되고 장애인…….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장애인복지관.
권성하 위원
복지관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문화체육복합시설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러면 이번에도 예비비 상당히 많이 가져와서 예산 편성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여기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희들 지방교부세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부동산 교부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방 교부세하고 조정 교부금이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공통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이고 또 세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저희 예산계에서는 의존 재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자자보… 수입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모 사업의 경우에도 필요한 사업만을,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사업 위주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가 조금 확보할 수 있는 특교를 많이 확보하고 진짜 필요한 공모 사업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공모 사업이나 각종 국고 보조금으로 들어온 2차 추경이 633억이거든요. 그거 매칭, 최소 25% 매칭 아닙니까? 최소 25%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633억의 25%면 한 우리가 15억 정도 이상은 매칭을 하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에의 일환이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 150억이구나. 633억의 한 25% 정도 되면. 그렇죠? 150억이면.
그래서 저는 의회랑 같이 의논을 하셔도 좋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사업이 먼저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좀 안 해도 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같이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더 효율적인 곳으로 배치를 하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집중할 거는 집중하고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 그때 할 때 우리 연제구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반드시 좀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 부산광역시가 정부에 요구한 국비 요구 사업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가 주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과기부……. 이렇게 주로 있네요. 주로 그렇네요. 26개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연제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혹시 이번에 대규모 사업으로 부산시를 통해서 국비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최소한 5건 정도 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은 못 했고 우리 동네 공약 기초 자료 조사라 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초 자료는 조사해서 시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연제구에 관계되는 사업 5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거기까지만 연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 5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받을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가 받은 이 자료는 우리 동네 공약 기초 사업 이전에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이고 우리는 우리 동네 공약 기초 사업에 5건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미 제출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기초 자료 조사 요구가 있어서 기초 자료 조사는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피드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그 사업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좀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기감실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우리 이 예산서 만들면 주요 사업 설명서가 의무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서가 나오거든요, 실장에.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저희 예산에 갑자기 동 사업에서 5억 가까이 줄어들어 가지고 성질별 사업인가? 거기에 설명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를 든 건데 자세히 보니까 아마 연산2동 주민센터 짓는 거 거기서 이제 추경에서 감이 5억 정도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사업 설명서에 감액이더라도 어느 일정 금액 이상, 지금 1000만 원 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 설명서에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앞으로 3차 추경부터는 저희들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지금 다 사업 설명서를 만드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금액이 크면 증이든 감이든 설명서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865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5716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0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5651만 4000원이 증액된 859억 711만 5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930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34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43만 원이 증액된 2억 6911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5004만 8000원이 증액된 730억 5317만 4000원으로,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4억 9149만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18억 50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소통미디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421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8052만 7000원으로, 구정 홍보 예산에서 38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28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356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296만 4000원이 감액된 103억 5430만 3000원으로,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1억 746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25만 원이 증액된 2억 5761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4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1911만 1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1422만 8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7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53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070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3930만 1000원이 증액된 42억 347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11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비 예산에서 47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산2동 행정운영경비 1456만 8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저희 추경으로는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관리비랑 관리비 예치금을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원래 처음부터 추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본예산의 편성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은 혹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올린 건지 아니면 개월 수가 아직까지 불확실해서 올렸는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언제쯤에 갈 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김미화 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 돈을 내다 보니 그쯤 돼서 그쪽에서 이제 고지서처럼 요금 청구가 왔고 이걸 완납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때도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들어가나 다 관리비가 있는 거고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굳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와 예치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게 굳이 지금 2차 추경에 이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 빨리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조만간에 또 내년 본예산이 진행이 될 건데 총무과에서도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추측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화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럼 우리 예치금 388만 2000원은 한 4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숙정
이 예치금은 저희가 그 동사무소를 나올 때 받는 겁니다. 입주해서 있는 동안은 돌려받는 돈은 아니고요.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저 건물이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저기서 나와야 될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숙정
예.
권성하 위원
40년 후에 한 388만 원, 난 이건 좀 대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거 주는 근거도 없고 그냥 나올 때 받는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숙정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인데,
총무과장 이숙정
공공기관도 예외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40년 후에 받는 돈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 152페이지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등 해서 당초 12억 7000을 받아가셨는데 지금 갑자기 5억 1000을 감 추경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총무과장 이숙정
이거는,
권성하 위원
아까 계장님이 설명을 막 하시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지금 개관을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이숙정
3동 개관은 지금 3월에 준공 검사라서 입주했습니다. 사용 승인은 3월에 났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 동사 추진 시기가 몇 년간 걸치다 보니 이게 이제 명시 이월 하고 사고 이월 되기까지 그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되고 올해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주민센터 건립하는 공정이 거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 사고 이월이 끝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가 앞으로 남은 지출 금액을 사실은 그 시기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없는 상태에서 이 12억 7000이라는 당초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에 포함돼 있던 돈이었고 사고 이월이 끝나면 이 돈은 이제 다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용액 부분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전체 예산으로 따지자면 당초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그 예산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올해 준공이 나고 사용 승인이 나고 이제 앞으로 나갈 돈을 계산해 보니 이제 이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서 그래서 감 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서 과장님께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뭘 막 자료를 주고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료를 보며)
401-02 시설비, 당해 예산, 명시 이율, 사고 이율, 401-02 당해 예산,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이렇게 해 놓고 맨 끝에 5억입니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제 이 자료도 주셨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걸린 예산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이숙정
이 공사가 사실은 1년이나 2년 안에 되었으면 이렇게 이 돈을 다시 재편성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새로 신규로 편성했다기보다 지난번에 있던 예산이 이제 사고 이월이 한 번 되고 나서 그 해에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없어지는 돈인데 저희가 동사를 그 시점에 지금 60%밖에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동사도 있고 만화도서관도 있고 주차장까지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애초에 편성, 동사를, 동사와 만화도서관에 편성되었던 그 돈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2025년도에 그전에 남아서 불용액으로 없어지려는 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되고,
권성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어떻게 예측을 못 합니까? 거기에 저희가 가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예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사를 하신 분들은 그런 시설을 짓는 데 전문가고, 중간에 감리도 있었고 우리 공공건축계도 있었는데 최소 4개, 네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몇 년짜리 공사를 하셨는데 예측할 수 없어서, 지금 예측할 수 없어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예측할 수 없었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저한테는 지금 61억이라고 돼 있는데 61억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39억…….
권성하 위원
아닌데요? 저한테 61억으로 주셨어요. 저한테 주신 돈은 61억 7489만 2000원인데요 거기서 5억을 지금 이 사업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5억이 남았다고 그걸 감 추경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작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10월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사가 공기 연장으로 돼서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돈이 정확히 얼마가 남고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감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시점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돈을 반납을, 그러니까 이게 좀 적게 편성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예산이 바로 이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준공에 차질이 생겨서…….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적으로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여유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번 하필 이게 건립이 3월이 되는 바람에 추경을 올리는 시기를 놓쳐서 지금 2추에 올라와서 저희가 상당히 이걸 좀 생뚱맞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런 공공청사를 ― 이거는 사실 민간의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 지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5억씩 마지막에 남은, 어쨌든 이건 남은 돈이거든요. 불용액이거든요. 불용액이라는 말은 예측을 못 해서 못 쓴 돈이거든요, 제대로 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물과 관련된 예산은 5% 무조건 삭감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60억이 아니고 55억이면 할 수 있는 거를 60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러면 무조건 5% 삭감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숙정
근데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설계비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차액이라는 것도 남게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저희 예산보다는 조금 남는 거는 남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큰 건물이기도 하고 만화도서관하고 주민센터하고 또 걸려 있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몇 년이 걸리다 보니 각종 분야별로 많아서 또 그 입찰 차액이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남아서 모이는 경우도 있기도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사정은 알겠고요 설명은 잘하셨는데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납득이 안 되면 여기 수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공공 건축과 관련해서는 다 5%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벌써.
저희 그리고 중간중간에 동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감리비 늘어날 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올려드린 적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감리비를 많이 드려야 되냐고 몇 번씩이나 얘기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결국은 지금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한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도대체?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그때 의논하십시오. 의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또 이런 거 전문인 의원들도 있고 의장도 이런 거 전문이니까요 의논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비, 감리비가 다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사용하다 보면 또 돈이 남으면 또 다음에 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연산3동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감리비가 또 큰 금액이 지난해에도 또 2차 추경에 돈이 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좀 언쟁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지금도, 지난해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큰 우리가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겨우 어떻게 맞춰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런 무슨 불용액이 남고 또 내년에 또 넘어가면 또 돈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한다는 것은 진짜 도저히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는 담당 주무 계장님들이 뭘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도 우리 관내의 모 현장에, 현장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은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면은 또 말할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가 8월 말에 준공이 나야 되는데 올여름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지금 벌써 이제 9월 초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런 현장에도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또 연장이 되니까 현장 측에다가도 우리가 다시 또 계약을 하든지 또 모든 현장마다 감리들이 다 주둔해서 있는데 또 감리비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올라온다고. 또 올라오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것 때문에 참 우리가 말썽이 많았는데 또 그런 게 추가로 또 올라올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1차 추경을 하든지 2차 추경을 하든지 3차 추경을 하든지 돈을 빨리 받아 가지고 전부 다 불입으로 하고 건물 준공이 나야 되는데, 공사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눈에 지금 다 지금 보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결과가 올라온 건 없는데 지금 눈에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우리 담당 주무 과에서는 진짜 내 건물을, 내 집을 짓는다 이런 마음 안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렇게 하고는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또 권성하 부의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 21만 연제 구민들께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라고 저희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감사도 듣고 추경도 하고 업무 보고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런 업무는 또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정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많이 좀 자료 검토도 하고 또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담당 부서에서 못 나가면 또 뭐 있잖아요. 건축과, 건설과, 도시안전과 이런 데, 그런 데 실무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이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앞뒤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앞으로 정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건축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면 몇 개의 부서가 같이 지금 협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남아서 불용 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면 1개의 주관 부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한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건물이 어디서 어느 과가 필요한지를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연제구청,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제구청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명확하게 나의 부서,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일이고 동일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라는 게 우리 부서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답변이더라고요.
항상 저도 질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현장이지만 부서가 3개, 4개가 같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나오는 일들은 4개, 3개 부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나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인데요?” 저쪽 부서에 물어보면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쪽 부서인데요.”
핑퐁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민원인들이 가장 구청에 대해 ― 공무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 하시는 말씀들이 “왜 당신네들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핑퐁을 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서 저희 감리 때문에 많은 그 인근에 있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감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리비를 우리가 승인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는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서만 써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타 부서와 같이 진행을 하는 부서와는 협업을 해 가지고 예산과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업하시고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핑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는 소통미디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혹시 저희 계약 정보 시스템도 우리 소통미디어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미화 위원
아,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안에, 재무과에서 내용은 관리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전부 다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마이크를 좀 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변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전 예산안 15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SNS 구정 홍보 담당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감액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홍보 담당자,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담당 임기제 공무원이 올해 4월 14일 자로 의원 면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반직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따로 추가적인 고용 없이 지금 일반 우리 직원 내에서도 일이 충분히 돌아갈 정도의 업무량입니까?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그 직원이 이쪽으로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중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내년에는 그러면 잘하는 직원이 계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다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그거는 아니고 이 임기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직원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액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서 올해 이렇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변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소통미디어과 2차 추경이 전체적으로는 2400을 감하는 추경인데 유일하게 증액이 있는데, 잠깐만…….
(책자를 보며)
디지털 초판 서비스 이용료 120만 원…….
변준호 위원
감액.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감액입니다.
권성하 위원
전체가 다 없어진 거죠?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감액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기정액이 120만 원이었는데 감이 120만 원이면 전체가 없어진 이유, 두 번째, 공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구정 홍보 이용료)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위탁 사업비가 중간에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위탁할 때 “이것을 위탁합니다.” 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500만 원이 중간에 오른 사유,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초판 서비스 이용료는 저희들이 이제 2022년부터 보니까 신문 발행일 전날에 저희들이 발행되는 초판을 미리 모바일로 보는 그런 유료 서비스였는데 이게 사실은 요새 인터넷 뉴스 빨리빨리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불필요해서 올해는 미구독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요. 구정 홍보 이용료는,
권성하 위원
구독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구독 시기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1월 아닙니까?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1월인데 올해 계약을 안 한 거죠.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시켜 놓고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권성하 위원
왜요? 그러면 할 계획도 없으면서 그걸 왜 예산을 올렸어요? 소액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지마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늘 하다 보니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안 올릴 생각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그리고 구정 홍보 이용료 예산 증액은 저희들이 올해 만화도서관 개관 홍보도 좀 하다 보니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홍보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TV 그게 한 10월부터 중단하게 되어서 사실은 3개월 동안 안 하고 본예산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또 홍보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그랬다 아닙니까? 위탁 사업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 사업비가 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랐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이거 어디에다 주는 돈입니까, 정확하게 2500만 원?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주로 TV나 신문사 광고비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광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건당 광고 계약을 합니까?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일단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는 매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화도서관 개관 홍보 때문에 조금 많이 예산이 들어갔고요.
권성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엘리베이터 TV,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는 TV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월 집행한다면서요? 계약할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일단 9개월까지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거하고 만화도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그거는 TV 광고로 나가는,
권성하 위원
9월까지 한 거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우리가 그 계약을 9월까지 했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도 광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만화도서관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만화도서관하고 엘리베이터 TV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이게 언론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홍보 발생 시에 주는 그런 위탁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총괄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1건에 누군가에게 위탁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어치, 2000만 원 치 거기에 돈을 주고 그 2000만 원 안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저런 광고도 하고 막 하다 보니 만화도서관에 확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 원래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한 1년 치일 거라고 예상했고 2000만 원 잡아 놨는데 벌써 9월인데 그게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본예산 시에 조금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올해 조금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지금 만화도서관이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은 저희 재무과에서 홈페이지랑 모든 내용들을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계약 현황에 관서 구분, 계약 금액, 업체명, 계약 일자, 계약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제구는 계약 현황에 관서 구분, 계약 금액, 계약 일자, 계약명 해서 업체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명을 뺀 사유가 있을까요, 연제구는?
재무과장 주은영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제구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내역과 e호조 지출 내역이 모두 연동되어서 홈페이지의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다 노출되고 있는데 딱히 업체명을 안 넣어야 될 사유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궁금해서 찾아볼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구를 한번 보면 타구에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제구가 저희가 업체명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업체지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업체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업체명까지 기재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조금 보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은영
예,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침에 재무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재무과 수입에 갑자기 뜬금없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1억 8000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부서에서 다문 3일이라도 이렇게 재정이 발생을 하면은 MMDA를 넣어서 이자 수입을 만들었다고 하시길래,
재무과장 주은영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청사 대지 시유지 분할 매입 하고 있는 것도 갑자기 1억 7600이 감이 돼서 이거는 뭐냐, 땅이 줄었는가 싶어서 알아보니 이것도 조금 우리가 납부하는 날짜를 당기고 해서 돈을 아낀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재무과장 주은영
예, 12월 달에 납부하는 거를 연초에 계산했을 때 이자율을 지금 6월 달에 납부함으로써 이자가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고 코픽스 이자가 조금 준 부분도 있어서 그 남는 부분을 저희가 감액 처리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빨리 하시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전화로는 대략 물어보고 했는데, 이번에 무인 민원 발급기 8대를 업그레이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시설 개선 업그레이드 맞죠?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예, 정당한 편의 제공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신규로 그래서 추경 때 올라온 거죠?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예.
권성하 위원
우리 지금 전체 기계가 몇 대죠? 무인 민원 발급기가?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21대입니다.
권성하 위원
스물?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한 대.
권성하 위원
21대면, 21대 빼기 8대 하면, 13대는 그러면 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격에 맞는 검증을 받은 기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21대 중에서 지금 장애인 검증 받는 거는 지금 8대 한 거는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들어온 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검증 기준에도 맞고 해서 저희들이 8대는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13대 다 올립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13대 다 올려야 되고 그 13대도 다 장애인차별법에 맞으려면 다 올려야 되고요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이 거의 내구연한 지난 게 8대 말고, 9대 말고는 다 1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말고 또 하드웨어 하는 데 220만 원 들고 또 윈도우11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20만 원 정도 드는데 420만 원 들여 가지고 내구연한 지났지만 4, 5년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교체하는 데는 한 2200만 원 정도 1대당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거.
권성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AI 시대가 도래하니 더 이상한 버전의 새로운 버전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보를 잘 모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보다는 앞서 나가는 민원 발급기가 되면 좋겠는데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좀 부서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예, 고민을 많이 해 봐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08억 6485만 3000원 증액된 1091억 7629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28억 9264만 6000원 증액된 743억 46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03억 9111만 8000원 증액된 621억 2045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627억 3796만 5000원 증액된 664억 804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서민 경제 생활 안정 예산을 619억 7314만 9000원 증액하고 민생 안정 대책 예산 3600만 원, 청년 정책 육성 지원 예산 6억 92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373만 5000원 증액된 35억 4207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억 4749만 5000원 증액된 74억 5432만 2000원입니다.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 5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예산 43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435억 1376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711만 6000원 증액된 4억 1214만 5000원입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620억이 이번에 증액됐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차성민 위원
그거 어떻게 보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1, 2차로 나눠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6월 18일 자 기준으로 행안부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저희 구 해당되는 게 20만 8232명으로 명단을 받았고 1차에 대한 거는 수급자하고 일반인들하고 차등을 두어서 지급이 됐고 2차에는 전 국민 90%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되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90% 지급하면 10%는 제외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10%는 어떤 분이 제외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2차에 대한 기준은 9월 22일부터 접수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건강보험료라든지 근로·금융 소득,
차성민 위원
상위 10%?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런 기준을 따라서 상위 10%를 제외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예상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데 그러면 그 명단이 중앙 부처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또 조금 의문 나는 분들이 민원 제기가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일단은 아마 신청받게 되면은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설명을 드리고 아마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못 받으신 분에 한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상황 같아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갑자기 또 오셔 가지고 큰소리치면서 이러시면 또 분위기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 좀 명단을 입수해서 준비를 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잘 챙겨 보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에 차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차 같은 경우는 6월 18일 기준으로 추정 산출 인원이 왔으면 2차는 아직까지 지금 인원이 안 내려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안 내려왔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거는 다 각자 나중에 이제 그 기준이 생겨야지만 각자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추정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서 예산 재원이 되었습니까? 구비, 그러니까 구에서는 어느 항목에서 지금 예산이 되었는가요?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편성은…….
김미화 위원
편성은 저희가 집행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라 해야 되나…….
위원장 김현규
그 돈의 출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화 위원
예, 돈의 출처가 지금 어디서 구비가 지급이 되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일반회계로 저희가 그냥 편성된 거를, 예비비는…….
김미화 위원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일반회계로,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예비비는 아니고,
김미화 위원
일반회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일반회계가 저희가 지급이,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게 중간에 생긴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예산을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일단은 본예산에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게 다 편성돼서 특별히 못 하는 사업은 없고 아무래도 우리 구 전체 예산, 한 21억 원 들어갔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못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일자리경제과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못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상 전 국민 전부 다 지급되는 게 처음에 애초 나왔던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100% 다 지급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비랑 시비 매칭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 대비해서는 구비가 이만큼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좀 조율을 했다 해야 되나?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냥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민생회복 쿠폰의 예산이 내려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지급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타 부서에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지급이 됨으로써 많은 인력들 또한도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아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조금 못한 내용 중에서,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죠? 저도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
김미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 우리가 다른 사업을, 그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하는 그런 예산의 분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2차 지급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90%에 10만 원 추가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10만 원이 차상위나 한 부모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구분 없이 그냥 무조건 10만 원 더 추가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저희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랑 한부모,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2차 때는 또 기준이 아마 달라지겠지만 1차 기준으로 봐서는 20만 8000명 중에서 차상위가 1만 3421명이었고 기초수급자가 1만 566명에서 2차 때도 이 정도 비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타구의 사례를 들어보니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좀 많았던 데는 여기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도 아마 90% 될 때에는 여기는 다 포함이 되고 다른 이제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또 어르신들에게도 안내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미연에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물만골역 도시가스 지금 여기 공사한 건가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물만골 올라가는 그 법륜사 그 구역입니다. 그쪽 올라가는 그쪽.
김미화 위원
맞죠? 여기 구역에 지금 앞선 2024년도에 13가구는 지금 이제 지원을 했고 이번에 이제 23대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저희가 50 대 50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김미화 위원
혹시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13가구와 이번에 할 이제 20가구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또 더 해야 되는 가구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사업 구도가 이게 연초에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에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역에 이제 사업 공고를 하면은 그 구역에 저희 구 주민 중에서 이제 경계성 미달 지역 되는 부분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도시가스 공사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되고 거의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책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은 내년에 아마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구간을 또다시 계획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업 구도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대로 이 사업은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여기가 총 33가구 말고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세대가 있을 거거든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 구역의 말씀?
김미화 위원
예, 구역 내에서. 여기 가구만 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그 일대에는 다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도시가스 구역이 법륜사 그 구역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 구간이 돼 있고 그 밑에 세대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구역이라서 그렇고 그 길 건너편 보면은 하천 부분이 있는데 하천은 도시가스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천을 통과해서 못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세대가 있고 또 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경계성 이게 미달 지역에 지원 못 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천을 뚫고 이렇게 지류관이라든지 공급관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환경적으로 여건이라든지 다 되는 부분에는 지금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물막골 역에 저희가 물만골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 그쪽의 일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제공이 안 된다 하는 이제 얘기들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 버리면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피로감이 상당하시거든요.
또 거기는 우리가 또 물만골역을 넘어 가지고 황령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차량 유입이 많은 곳이고 차 2대가 이제 교차하기도 사실상 힘든 위치인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을 한다는 거는 조금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공사를 한 번 할 때 설치를 할 때 조금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올해 이제 23대만 하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작년에 13가구 한다고 공사를 했었고 올해 또 23대 한다고 또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내년에 또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해서 이제 지형적으로 할 수 없는 위치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아직 남은 세대가 있다고 하면 같이 공사를 할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제가 공사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제 공사 구역을 약간 나눠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도시가스 공급관 이제 본관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개별적으로 그 본관에서 개별로 들어가는 지류관은 개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 부담이 좀 어렵다든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공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의 부담이 이제 힘드신 분들은 아예 그냥 도시가스를 공사를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조금 완벽하게 하면 그 일대의 주민분들이 이제 공사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차량 통제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줄어들 거고 사실상 도시가스하고 아닌 거하고는 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차성민, 김미화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1차 지급이 지금 며칠까지죠? 다음 주 금요일 12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안 한 분들도 꽤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와 좀 잘 긴밀히 협조하셔서, 물론 못 받으신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 다 이유야 있겠지만 최대한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1%, 10% 이상 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이 된 이유가 어떤 과일 등의 어떤 가격 변동인가요? 아니면 수요의 변동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 간식 사업은 이제 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시에서 시비 보조금 최종 확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 과일 간식 사업은 학교하고 지원을 하는데 16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학교 사정으로 지금 1개소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학교에서 혹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학교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이렇게 못 물어봤는데…… 지금 과일 먹는 아동 비율이 낮아서 자기들은 이제 미신청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일단 지원은 되는 건데 왜 미신청을 하냐 해서 저희가 몇 번을 이제 확인은 했습니다. 확실하게 미신청되는 게 맞는지, 그랬는데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지원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같은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단가로 해서 2000원, 120g 컵과일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게 이제 학교마다 이제 학생들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거네요.
학교에서 신청 안 하는 이유는 좀 의아한데요 한 번 더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좀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개발비 공모는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다 된 상태 같은데 6월 달에 지금 공모를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업체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변준호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이 총 3600만 원인데 이 지원 비용을 업체,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 업체에서 “확정 금액을 얼마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어떤 상담 후에 어떤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 사업은 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 구도가 사업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시에다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의 사업비를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변준호 위원
금액은 그러면 관에서 조정을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관이라는 게 저희 연제구가 아니고 시에서,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혹시 연제구에서 한 몇 개 업체가 지원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지금 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17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 조금 제가 관심이 가서, 이 부분 두 개 업체, 물론 17개 업체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연제구 업체 꼼꼼하게 잘 좀, 구에서는 할 건 없다, 그렇죠, 특별히? 공모까지, 이제 업체 선정까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 자체가 이제 시하고 같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개발비를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라든지 진행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에서 하고 저희 구비도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크할 건 체크를 하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 조금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드디어 제 질의 순서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겹치는 부분 싹 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627억 추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이거 2개 시장이 부산시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예산 5800을 받은 거네요. 신규로, 그렇죠? 아, 계속이네. 해마다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때 사전에 물어봤어요. “왜 2개밖에 안 해요?” 이랬더니 “다른 시장에서 별로 고쳐 달라는 게 없더라.” 이건 자부담도 없는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시장 상인분들, 일단 의견 첫째는 이겁니다. 전 시장에, 예를 들어 화재면 화재,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아케이드면 아케이드,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조금 점검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냥 상인들한테 가서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먹고살기 바쁜데 막 생각해 놨다가 과장님 오면 딱 그 얘기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같이 가시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가시든 조금 주기적으로 가셔서 점검을 좀 같이 하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거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장 상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그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환경 개선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조금 개정을 할까 싶은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챙겨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래서 했고, 두 번째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어쨌든 많은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경기 회복의 계기도 되고 주민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행안부에 들어가니까 각종 카드사에서 제공한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용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전국적 자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행안부에다가 지자체별 자료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하셔서 우리 연제구 주민들이 부산진구 가서 쓰는지 동래구 가서 쓰는지 연제구 가서 쓰는지 수영구 가서 쓰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혹시 우리가 소비처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당을 많이 가시는지 꽃집을 많이 가시는지 어디를 많이 가시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이건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되고 자극도 되고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향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산이 풀리든지 이벤트가 되든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쓰면서 하는 말이 시장에는 쓸데가 없더랍니다. 가서 좀 도와주고 싶대. 나도 전통시장 가서 좀 쓰고 싶어. 갔는데 그을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통시장에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계속 그런 지역 사랑 상품 카드가 계속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아, 공급이 늘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늘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카드 단말기 많이 설치하면 좋겠다고 좀 과장님도 논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2021년에 도시가스 설치할 때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있었으면 참 도움을 받았을 건데,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아마 시에서 김형철 시의원하고 좀 애를 써 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연제구, 어쨌든 시비도 나오고 구비도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제구 전체 지역의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연차별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스에서 공사 구간을 지정할 거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왕 좋은 일을 할 때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를 한번, 다른 구역 몇 군데 있던데 부산시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전수 조사 등의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요 부서에서도 그냥, 물론 이제 시비, 구비 5 대 5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하는 데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일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이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원래 며칟날 지급되죠?
(「2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25일 경 전후로 해서,
권성하 위원
25일에 지급되는데 25일 날 지급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7월 분은 저희가 지급을 못 해서 8월분을 저희가 8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8월 25일 날? 두 달 치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혹시 7월 25일 전후로 해서 우리 대상이 510명인데 그게 나갔습니까?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말씀드렸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이 청년 월세는 지금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급한 대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
권성하 위원
7월 25일 날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나간 겁니까? 그 용도에 맞는 돈이 없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저희가 지금 이월 이게 특별, 이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도 3200 정도 있었는데 그 사업비도 벌써 다 지출돼서 나갔고 7월 달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추경, 8월 달에 쓴 거는 돈이 나와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추경 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먼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7월에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이 사업비가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권성하 위원
그래서 사실은 1인당 20만 원이죠, 최대 금액이? 그래서 20만 원 없어서 큰일 날 청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약속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야 그때 당시에 사정이 있었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딸딸 긁어 써도 쓸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거 갖고 아마 전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긴 했을 건데 그런 상황이면은 급하게 예비비를 쓴다든지, 어차피 이거 나라에서 받을 돈인데 그럼 좀 그런 생각은 왜 못 하셨을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일단 안내가 됐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8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권성하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공공이 주민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청년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 보라고 도와주겠다 했는데 우리 사정상 못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희가 그때 한 달 돈이 1억 1900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 우리 구청에 부담되는 돈은 아니었을 건데, 예비비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도안과에서 수해 지원금이 부산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예비비 써서 지급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좀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앞으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절대 이 돈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마다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구비만 한 20억 정도 출연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구비 21억 원 정도…….
위원장 김현규
이게 사실은 매칭 비율이 기초지자체가 낮게 잡혀서 그렇지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억 금액 자체로 봐도 우리 구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큰돈을 썼는데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분석도 요청을 하셨고 한데 저희는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 이 20억이 지급이 돼서 얼마나 경기 부양이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걸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우리 구에 없고 예를 들어 시에 있으면 시나 이런 곳에 요청을 해서라도 작년 동기 대비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구현됐는지도 웬만큼 추정하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지역별로 우리 구의 인구나 이거를 지급받을 사람의 인원을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구에 지급이 됐는지도 파악이 될 텐데 우리 구에 지급된 금액 대비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부양이 됐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반드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문화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복합문화센터 5층 강당 방송 장비 교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도 며칠 전에 사실 복합문화센터에서 행사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시설이 지금 고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하자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구 연수에 의한 교체를 지금 희망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합문화센터가 2017년도 5월에 개관해서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한 건 아닌데 방송 장비 중에 메인 스피커 2대가 약간 삐빅 이렇게 특정한 한 소음이 계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장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변준호 위원
스피커가 약간의 소음이 있다, 그래서 교체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저는 사실 크게 못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딱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에 감이 있는데 이게 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단이 기존 4명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감독 1명, 선수 3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선수 1명이 약간 결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연초부터 결원이었나요? 중간에 갑자기 그렇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이 올해 선수를 1명을 더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성하 위원
있는 분이 그만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예 그분을 모셔 오지 못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정리를 하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거 선수 숫자하고 우리 연제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선수가 많으면 연제구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그거 말고 또 뭐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선수 숫자가 정해진 거는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연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죠. 이런 게 생활체육이나 어쨌든 체육인을 양성하는 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선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 내용은 파악, 맞죠? 12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 좀 세부적인 질의를 할게요. 우리 스포츠 시설 이용 가능 상품권 지급인데요 여기서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온라인 상품권입니다.
권성하 위원
온라인, 그런데요 왜 제로페이가 돼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예산 확정이 7월 30일에 저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1차 신청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지류 상품권을 제작할 시간적인 기간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로페이 가맹점을 지금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해서 이 스포츠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연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근데, 그럼 봅시다. 연제구 전체의 스포츠 시설은 몇 개고 제로페이가 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지금 연제구 전체 스포츠 시설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은 148개소 정도입니다.
권성하 위원
백?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148개소.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148개소면 한 동네에 10개나 12개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그 10개나 12개에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가 제로페이 가맹점 현황을 보니 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 시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거제국민체육센터, 행복체육관 포함이 되고 또 그리고 당구장, 골프장 그리고 수영장 뭐 이런 주로 그런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저희 목표는 3505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세 번씩 쓸 수 있다고 하니 어쨌든 이 예산을 1인 3회 사용한다, 12월까지 3회 사용한다, 10월 11월 12월 3회 사용한다 했을 때 최소 1000명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지금 438명 신청하셨는데 왜 438명 신청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니 이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추첨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고 수영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65세 이상 분들이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은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당구, 골프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무슨 체육관이 있는데, 태권도장이 있는데, 이건 예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태권도는 안 배우더라도 관장님한테 맨손 체조를 배울 수는 있잖아요. 한 5만 원 정도 내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내한테 5만 원 치 가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 5만 원 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신청이 438명밖에 안 된 게 아닐까?
뭔가 지금, 아직 2차 모집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9월 5일부터 신청받습니다.
권성하 위원
뭔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 방법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도 이게 예산이 내려오고 홍보 기간이, 이제 충분히 홍보 기간을 갖고 신청을 받았다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 기간이 조금 짧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438명이 전체 대상자의 12% 정도 됩니다.
그때 적극적인 홍보를 사실 할 기간이 없었음에도 이 정도 신청이 있었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2차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거제센터 그리고 행복체육관을 기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조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대규모 아파트 이런 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한다면 그래도 그중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해서 운동 안 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원래 운동을 잘하고 계신 분은 제가 볼 때 이거 안 하셔도 돼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건강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한테 5만 원 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어디서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진짜 재정적인 이유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구가 조금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찾는다든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분한테 이거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니는 분한테?
과장님,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로페이 가맹 시설 이것도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 이거 너무한 겁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로페이 가맹 시설에서만 쓰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그런데 저희 이 사업과 조금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있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이거는 별도의 가맹점을 스포츠 강좌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좋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 기간을 거치고 이런 가맹점도 신청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홍보하고 신청받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아… 이거는 아니지.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국민체육센터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드린 거고 신규로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경로당이나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를 해서 새로운 그런 수요자를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수요자 발굴도 필요하지마는 사용처도 진짜 많이 필요한데요. 국민체육센터, 당구장, 골프장, 수영장… 너무 적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거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권도 학원은 다 우리가 친하잖아요, 구하고도. 합기도 학원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프로그램을 적극 열라고 하십시오. 지역 어르신들 체조 교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런 데 당구, 골프, 수영장이 5만 원 갖고 못 합니다. 자기 부담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고민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해 주신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관내 148개소가 있다고 하셨고 당구, 골프, 수영장 이런 거 있다고 하셨는데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제로페이, 스포츠 시설이면서 제로페이를 하고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이런 업종 외에도 예를 들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가 목록을 한번 뽑아 봤는데 무술, 태권도, 골프 연습장, 볼링장, 약간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도 조금 다양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요즘 65세 어르신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고 이렇지는 않고 젊고 건강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 당구나 골프나 다 그 연령대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어르신들이 실제로 건강을 위한 운동의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 그 세대 어르신들한테 당구 같은 거는 일종의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업종밖에 없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면 이런 업종 외에도 다양한데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들을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191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도 수입이 우리가 7억이 이제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9억 5000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과소 추계를 함으로써 증액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을 본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7억 이상 수입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증감으로 해서 2억 정도 더 잡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납 이월액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체납, 작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가 많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세무2과장 최정윤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분에 대해서 우리 징수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최정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징수율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사실 이게 징수율이 재작년보다 높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징수 퍼센티지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늘었다면 이거는 저는 좀 작년 대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과소 추계는 아닌지.
제가 작년 기준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다 아니면 작년과 동일한데 많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
작년에…….
변준호 위원
작년 자료가 있나요? 지금 갖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최정윤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 결산 대비해서 그 수입보다 더 높게 7억으로 잡았고요 작년 대비해서 몇 % 정도의 체납 정리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세금 체납이 참 어려운 민원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잘하셨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체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정윤
체납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권성하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정홍숙 이의찬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16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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