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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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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9월 04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 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4개 부서 및 감사반별 동 행정복지센터이고 기타 자료 제출 요구 사항, 현지 확인 사항, 보고 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업무 및 각종 시책 등 행정 사무 전반을 살피고 효율성과 적정성 확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안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의 세입 예산 총규모는 3415억 8245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9억 3393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770억 583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억 9009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1561만 원이 감액된 1757억 95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0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2525만 원이 감액된 1874억 58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사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94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자활 근로 사업, 자활 성공 지원금, 자활 사례 관리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의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지원과 경로당 환경 개선 등 노인 시설 지원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524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8억 7468만 원이 증액된 774억 48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8억 191만 원이 증액된 904억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 양성평등 사회 구현 분야는 아이 돌봄 및 건강검진비 지원과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2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19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는 부모 급여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70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비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2억 94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26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특수 분야는 해맞이 운영 및 관리 사업비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898만 원이 증액된 875억 7031만 원이며, 239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억 6233만 원이 증액된 926억 4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 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 사업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70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는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과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6588만 원이 증액된 7억 9826만 원이며, 247페이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4209만 원이 증액된 6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는 평생학습관 기간제 보조와 성인 문해 교육 운영,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77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과 교복 구입비 지원 등에 22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역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기반 확충 사업 추진 등을 위해 905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현금 급여 지원 확대로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생활보장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3·3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가 우리 2017년에 부산시에서 시행되어 있는 이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정 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종합 조사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360점 이상의 독거 가구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가 활동 지원 급여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정해져 있는 게 혹시 맞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는 기존 활동 지원 인정 점수 등급하고는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순회 방문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보니까 구간이 저희 점수로 따지면 360점이면 5구간 중간쯤 이상부터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저희 연제구에는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계시는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저희가 이게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는 기관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부산에서 권역별로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인원은 6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6명만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더 많으나 6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신청이 6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 장애인도 본인이 야간 순회 방문 지원을 신청을 해야 2명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방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지원사는 필요 인력의 따라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보니까 기관을 두 군데로 지금 정해 놓고 하더라고요. 선정해 놓고 시행하는데 그럼 저희가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이제 1개소가 저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는 보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건강이 괜찮으신지 혹시 밤에 뭐 문제가 없으신지 그거를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연제장애인자립센터, 생활센터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장애인자립센터 안에서도 여기 이제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직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그 자립센터 안에서도 지금 사업단이 구분되어 가지고 인력이 채용되어 있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사업단이 총 5명으로 추가 지금 인력이 지금 꾸려져 있고요. 제공 인력은 4명이고 행정 업무 보는 인원 1명 해서 5명이 지금 사업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분이 우리 연제구 여섯 분을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연제구 여섯 분이 아니라 권역별 6명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게 새벽에 돌아가신 분들을 고독사를 이제 우리가 못 찾아 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언론에 접하지 않으신 중증 장애인분들은 몰라서 접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떨어져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지금쯤이면 내가 조금 밤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구에다가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필요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활동 지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가정에는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드려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가?
권성하 위원
(변준호·안성하 위원을 바라보며) 안 하실 거예요, 두 분?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 소액 증감되는 거는 사업 설명서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39페이지, 예산 사업 설명서 35페이지에 있는 일반 수급자 생계 급여 이번에 국·시·구비가 함께 증가가 된다면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시비·구비가 매칭되어서 증가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제 사업 설명서를 충분히 보고 이해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438억이고 2025년 7월 현재 503억에서 290억을 사용했는데 지금 총사업액이 52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16억이 는 택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계 급여가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42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매년 한 1% 미만 정도의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자가 보통 이제 가을 되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는 해도 모자라면 12월 달에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추정치 한 1% 미만 정도의 조금 예산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 관리하는 차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금 늘기는 했는데 집행 잔액이 아마 이거 이상으로 지금 좀 남을 거, 이거 이하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충분히 예측해서 이 금액을 요구했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남지는 않는다. 작년 거하고 비교했을 때 7월 현재 300억, 290억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희망100자립장 운영 지원금이 300이었는데 500으로 200만 원 이번에 증가했는데요 운영 지원금이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원래 희망100자립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운영비랑 인건비 1명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개소하고 나서 2017년부터 정상 운영을 하면서 그때 시에서 받은 지원금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운영비를 전혀 충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공과금하고 기타 복사 용지라든지 이런 비용을 조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증액이 없었고 시비 내려 오는 걸로는 인건비밖에 충당이 못 돼서 운영비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희망100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한 2년 동안 계속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협회에서 후원금으로 자부담 충당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운영비가 더 늘어나니까 좀 지원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00만 원 이상 정도 인건비가 좀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왜 그 판단을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에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본예산에 저희 사실은 왔었는데 본예산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집행을 조금 지켜보자고 해서 저희가 조금 반영을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본예산 때 500 올릴 걸 고민해가지고 300 이제 올리고 추경에 200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딨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이게 운영을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협회,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서로 위탁하는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근데 운영비라는 게 운영비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금액의 문제도 아니고요. 운영비라는 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아껴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어쨌든 운영은 되게 만약에 그런 민간 위탁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으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없다고 계속 드리는 게 맞는지 명확한 좀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가 지출액을 매년 이제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도 아마 500만 원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하고 동절기 장애인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일단은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하고 딱 쓰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거는 지출 없이 공과금하고 그다음에 하절기, 동절기 연료비 이거 충당하면 거의 50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받고 있고 거기서 돈이 남으면 냉난방비와 공과금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우리가 주는 300으로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이걸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권성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 지역 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갑자기 이게 시비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 근로작업장 지원이 시에서 지원되는 희망100자립장에 근무하는 사무국장 1명의 인건비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냥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네요, 그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이 이게 7400, 3100 국비·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이 됐는데 이게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보호하는 게 지금 활동 보조 사업이 일반 장애인하고 최중증 장애인하고는 돌봄 자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작년부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생겼는데 주간 그룹은 저희가 작년부터 기관을 공모를 했었는데 계속 지금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없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도 또 재공고가 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제공 기관이 없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연제구에 몇 명 있나요? 몇 분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는데 보통 발달 장애인이 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00명, 아 100명까지도 안 되고 50명 이하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봄을 할 때 공격성이 강한 발달 장애인을 최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돌봄 체계 안에서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최중증 장애인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따로 이렇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제 발달 장애인 중에서 공격성이 강한 분을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있을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게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숫자상으로는 최중증 장애인이 우리가 이제 도전 점수나 이런 거를 했을 때 70점 이상 점수가 해당이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발달 장애인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 동안에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일일이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의 점수를 이렇게 한번 받아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수치는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케어를 할 단체가 나서지 않아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일단 서비스를 제공할, 케어할 단체를 먼저 선정한 이후에 거기에서 이렇게 발달 장애인 중에 최중증 발달 장애인과 콘택트를 하는 이런 형식입니까?
아니면 최중증 발달 장애인 중에서 주간 그룹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케어 자체를 찾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일단 우선적으로 제공 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어 있어야 이분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공 기관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공 기관은 정해져 있을 건데 거기에 콘택트를 해 보면 안 되는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이 발달 장애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제구 장애인이 연제구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부산시는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 내 16개 구·군 중에 7개 구·군만 지금 제공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제공 기관 지정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돌봄을 할 수 있는 활동 인력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별도로 하려고 하면 기존 공간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도 지금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 마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제공 기관이 조금 선뜻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받고서도 하기 힘든 환경적 조건이 제시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 만들어 오고 뭘 만들어 오고 이렇게 하라니까 선뜻 나서는 제공 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일대일처럼 인건비를 아예 지원을 정해서 해 주면, 개별 일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 장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채용되는 활동 보조인들의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제공 기관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제공 기관에서 인력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권성하 위원
부산 장곡에다가 공 하나만 더 늘리라 하면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같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하고 그룹을 같이는 할 수가 없어서…….
권성하 위원
너무 뭘, 일을 한다면서 그 일에 제약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도 개선을 부서에서 조금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 밑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소액인데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여성 장애인이 수요가 파악이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가 일단은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한 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었고 추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부족분 추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출산 시기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출산 예정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출산하고 나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나오면 이분은 후에 지원을 받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그렇죠. 이게 지금 출산 비용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신청하시는 분도 이걸 알고 신청하신 거네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제 동에서 출산 신고를 할 때 출생 신고를 할 때 저희가 다 연계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왜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2추에 갑자기 업무추진비를 줄인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이거는 여비 불용액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 불용액이 있어서 지금 감을 한 겁니다.
권성하 위원
원래 여비로 책정된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 자체가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직원들 여비인데 직원들 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평균 잡아서, 월평균 나가는 지출액 계산을 해서 불용액을 감시켰습니다.
권성하 위원
여비가 줄었다? 예, 일단 내용은 알겠는데 이 중간에……. 아니, 업무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12월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업무인데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확 갑자기 감해 버리시면 약간 저희가, 제가 볼 때는 업무를 굳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의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여비를 편성할 때 최대치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지출하다 보면 그만큼 쓰지를 못해서 지금 구비가, 이거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불용액을 감시킨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여비를 최대치로 책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서가 20개가 넘는데 이러면 3억이거든요. 그렇죠? 업무 추진비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방금 보다 보니…….
제가 접때 발의했던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그리고 자녀 양육 지원 사업,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가사 지원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2024년도에 한 가구가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해서 비용이 지급되었고 올해가 원래 한 가족 있었는데 한 가족 더 추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구비로 장애인 출산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5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만 주고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출산했을 때는 지원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도 지금 두 가구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두 가구가 되어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김미화 위원
혹시 저희가 지금 여성, 저희 여성 장애인 가정이 그러면 작년이랑 합하면 3가구인데 여기서 우리 자녀…….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그게 없나? 저희가 자녀 양육에 관련되어서 혹시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복지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보내 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정에 사람이 나가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연제구도 또 더 많이 그런 가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저희 연제구 장애인복지관을 준비를 하고 건립하고 있는, 추진해서 복지관이 생기면 저희 연제구가 모든 것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금 인력이 부족하므로 조금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 이관을 하더라도 우리 연제구에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 여성 가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금 필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번 문을 두드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도 제가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큰 우리의 업무 역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관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제 사실 조례 만들면서도 이런 가정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생할 때 지원은 구에서 나가고 있으나 뭔가를 키워야 되는 그 역할은 지금 현재는 구보다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서 복지관 사업에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43페이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사업 운영 외 4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공모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제출한 사업 내용과 우리가 향후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3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인재 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서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디지털 교육에 390만 원, 디지털 챌린지 사업, 그다음에 디지털 성과 공유, 활동 수기 등등 해서 총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산 집행은 산출 근거가 적혀 있어서 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이며 어떠한 대상으로 지금 할 것인지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멘토단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단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명의 멘토단을 양성했고 그다음에 세대별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해서 2030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교육, 그다음에 4050 디지털 생활 역량 향상 교육, 그다음에 또 챌린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활용 기본반, 금융 교육, AI 활용 부모 교육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학습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활동 수기도 받고 있고 또 활동 참여자 중에서 우수 이야기꾼들을 뽑아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와 책자 제작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성과 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요즘 이제 거의 대부분이 AI로 업무도 그렇고 저희 자료 검색도 그렇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숙제에 있어 가지고도 AI로 활용하는 법을 또 요즘 많이 하라고요.
때로는 AI로 너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수행 평가는 AI로 몇 %가 되었는지 AI로 또 확인을 한다 하더라고요. AI로 70%가 넘어 버리면 AI로 숙제를 했기 때문에 감점의 대상이 된다 해서 요즘에 젊은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나서 AI를 돌려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I랑 접목이 되어 버리면 감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또 발 빠른 공모 사업에 제출을 했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또 준비를 해 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때 저희 교육 특구에 관련되어 가지고도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교육 특구가 되고 나면 이제 AI를 할 수 있는 학습적인 융복합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육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부분으로 연제구가 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타구에 비해서 평생학습 도시잖아요, 연제구가.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이 뭔가 더 앞서가는 거는 저도 제가 타구의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월등하다는 부분들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러한 공모 사업과 향후 앞으로 나아가는 교육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 특구로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께서 함께 소통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회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소통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청장님과 모든 분들이 같이 또 학교가 같이 접목이 되고 나아가서는 교육청과의, 시하고의 관계도 같이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특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대상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좋은 공모 사업이 있으면 향후 조금 더 응모를 하시고, 저희가 예전에 무조건 공모 사업을 받아 와서 공모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런 사업의 공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발 빠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 구입 비용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도서 책이 지금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의 구입 책에 있어 가지고 시비로 받아 왔던 부분들이 있던데, 이거는 제가 2추 때… 제가 예전에 1추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문고에도 우리가 책을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추에 올라온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문고에서도 지금 책값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사 넣는 게 한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추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추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뵙네요.
평생교육과 우선, 예산 사업 설명서… 예산 사업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요 밤골 작은 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어쨌든 부산시 15분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시선제 분이 기간 만료됐는데 그러면 시선제를 뽑아야지 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지금 저희 과에 8월 달에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밤골 작은 도서관과 배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분도 사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작은 도서관에는 기간제를 들어오게 한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의 공무원이 밤골과 배산을 다 운영을 하시는데, 근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그 직원이 복직하기 전에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는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는데 임기제 공무원의 그 계약 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분이 복직하시는 시기가 거의 그분은 9월 3일까지고 저희 복직 직원은 8월 22일 자 복직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배산과 밤골에 각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이 두 분 계셨다는 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그렇죠.
권성하 위원
그런데 한 분이 기간이 만료되셨고 그런데,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배산은 9월 3일까지 어제까지가 만료였고, 아, 밤골이 그렇고 배산은 12월 10일까지가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권성하 위원
밤골이 어제까지, 배산이 12월까지. 그래서 이 2개의 도서관에 1명의 우리 공무원께서 총괄 운영을 하시고 기간제를 보조로 하는 걸로 그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한 분이 2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기간제 사서가 저희가 기간제를 뽑는 것도 사실 사서를 뽑기 때문에 도서 대출 반납은 이제 사서 기간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청사 관리 등은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와 시간 선택 임기제 그리고 우리 공무원께서 하시는 일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연제구가 지금 도서관, 주석수 구청장이 도서관을 많이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는 공약에는 안정적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는, 기간제도 일을 잘하시겠지만 기간상 안정하지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안정적인 분들로 근무 환경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번에 이거는 48페이지 예산 사업 설명서, 만화도서관에 주말 단시간 근로자를 구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만화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 중에 시비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있습니다. 들락날락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부산시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시비 지원, 나머지는 전부 구비 지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만화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책 대여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권성하 위원
그 대여에 대한 데이터 있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를 들면, 연제구 사람이 만화책을 빌려 가는 비율과 부산시 전체, 아니면 전국적으로 오는 분들이 받는 비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만드셔서, 아무리 부산시에서 15분 도시로 들락날락을 만들어 줘서 시비 지원으로 인건비가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부산 시민들도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만화도서관 이용하신다면 저는 인건비 지원을 시에서 한번 받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닐까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은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화도서관은 저녁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다를 예정입니다, 인건비 구성이.
권성하 위원
주말은 그러면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참 이상한, 신박한 논리인데. 6시 이후에 지원되는 거는 시에서 하고 그러면 주말에 하지 말고 평일 밤 12시까지 하고 이러면 지원을 더 많이 받겠네요. 조금 이상하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뜻이 있겠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질의의 취지는, 여기가 연제 구민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그만큼 많은 분이 오는 만큼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구비로만 다 충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으니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고민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산서 248페이지에요,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빌리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영어 학습 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빌리지 해서 이거 2추에 갑자기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거 지금 혹시, 이게 소액이라서 사업 설명서에 없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경 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평생학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물만골 생태체험 학습마을 운영이라 해서 지금 몇 년째 시비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 동아리 지원 이런 사업으로 시비를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어 학습 모임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이제 시에서 영어 하기 좋은 도시라 해서 구·군별로 62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권성하 위원
신규인데 신규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고 중간에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물만골에서 하는 평생학습빌리지 운영은 반드시 물만골을 지정한 사업입니까? 물만골이 평생학습빌리지로 지정이 되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물만골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해마다 공모 사업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부산시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물만골 생태체험을 학습 마을로 운영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입니다.
권성하 위원
이 사업이요? 지금 평생학습빌리지 400만 원이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마을교육 공동체, 아, 시에서 하는 공동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는 창조도시과로 내려오는데 왜 이게 평생교육과로 왔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이거는 창조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런 과가…….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부산시 창조교육과 사업으로.
권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사업이 2추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들은 돈이 내려오는 그 시기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올 9월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내년 8월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보통 3, 4월 정도에 공모 사업이 떠서 그다음에 4, 5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통 6월 정도에 선정돼서 내려오면 6월부터 한 11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보통은.
권성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돈만 교부해 주고 정산은 각자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물만골 생태체험 해서 저희가 세대 공감 어르신 배움터, 세대를 잇는 공동체 마을, 뭐 해서 어르신 미술 교육, 건강 체조, 스마트폰 교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2추 때 구비 없이 내려온 시비가 엄청 많은데 부서에서 이거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부서의 업무 계획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금액이 억 단위가 아니지마는 몇백 단위의 사업이 이렇게 제가 대략 봐도 시비 사업만 내려온 게 하나, 둘, 셋, 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에 가까운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획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인력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이게 사실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식의 공모 사업들이 부산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상은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사들이 공모 신청과 함께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라는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데 크게 힘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253페이지의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연제도서관 사서직) 성과 연봉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임기제 직원들은 해마다 다음 연도의 성과 평가를 하고 나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과 연봉을 책정을 해서 다음 연도의 임금 중에 성과 연봉 등급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성과 연봉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150만 원 곱하기 4명이지만 개인별, 등급별, 근무 일자별로 금액은 다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작년의 성과를 평가해서 지금 2추에 이 연봉을 넣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줄 건데.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올해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성과 연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권성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제가 조금 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거라든지 조금 이런 사항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밑에 지역 기반 영어 학습 동아리 운영 이런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영어 학습 동아리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을 같은 계기로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차성민 위원
도서관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런 도서관 중의 한두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한영 도서관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은 어떠하실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지금 있는 기존 도서관들을 이렇게 영어 도서관 특화로 바꾸기는 사실은 조금 힘듦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영어 학습 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동아리에서 작은 도서관에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 시설에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특화 해서 영어 프로그램은 들락날락 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마는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이런 거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앞으로 더 험난한 사회를 갖다가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언제 조용할 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추경과 좀 무관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만화도서관 지금 1365에 봉사자 모집해서 봉사자 지금 주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도 봉사를 나오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평일도 받고 주말 근무자도 받고 있습니다. 봉사자들.
변준호 위원
오전·오후 해서 한 세 분씩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저희가 좀 봉사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휴식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휴식을 하는 동안에 좀 간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사실 쉴 공간이 없어서 사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것처럼 조금 봉사하러 왔다가 대우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혹시 조금 우리 쉬는 시간에 좀 쉴 수 있는 유휴 공간이나 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 이제 봉사하시는 사실은 방문객이 너무 많다 보니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보라색 조끼를 입고 이렇게 표시 나게 이제 봉사를 하고 일하시는데 잠깐씩 사무실에 올라오셔 가지고 쉬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 이제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았다가도 이용객이 오면 비켜야 되고 사실 좀 정확한 휴식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휴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항상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님보다 제가 먼저…….
(웃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좀 질의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14페이지 지역 개발형 바우처입니다. 지금 저희 서비스 이용자가 1747명인데 혹시 이게 지원 금액의 범위와, 그러니까 범위가 먼저 이렇게 등급별로 지금 나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의 지원 예산의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12개 사회 서비스에 아동·청소년 심리 치유 서비스와 또 시각장애인 안내 서비스 등 건강 증진 서비스가 4가지 해 가지고 총 12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1747명에 9억 1800만 원을 지금 지원 신청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더 추가해 가지고 총 13억 2500만 원 정도 올 연말에 쓸 계획입니다, 총.
김미화 위원
여기도 지금 등급별로 혹시 나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등급에 따라서 심리 치료를 하시든지 안마 서비스를 하시든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목록이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신청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뭘 원하는지 그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저도 여기 보니까 이제 지역 개발형 바우처가 우리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로 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유아 발달 지원부터 해 가지고 내용이 많이 있던데 여기가 지금 인터넷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 보면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로 해서 사업이 다양하게 12개보다 더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이거랑 이거랑 같은 지금 상황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게 다른 건가 싶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어떤 부분인지…….
김미화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조사한 경우에서는 아마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더 상세하게 할 것 같으면 계장님이 답변을 좀,
김미화 위원
예, 저희 담당 계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괜찮으시죠?
위원장 김현규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복지지원계 박인숙 계장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신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부산형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지역 개발 바우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현재 지금 13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상자들이 이용 중이시고 이 사업마다 다 요건이 다른, 요건이 달라서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격 요건만 많으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마다 정부지원금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 이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지원금은, 그러니까 이용료는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요건에 따라서 정부 지원 금액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동화야 놀자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4만 40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 범위가 있으면서 대상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에 3만 원까지 부담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안마 바우처 사업인데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아 노인 건강 관리 수중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운동하고 하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이용, 선정이 되시면 1년 동안 이용하시는데 월 정부지원금은 6만 4000원에서 10만 8000원까지,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5000원에서 1만 6000원까지, 그렇게 서비스마다 다 다르게 이용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개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다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 대상자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얼마를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우선 처음에 신청하실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본인 부담을 얼마 하고 있는지, 그럼 본인은 부담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그 바우처를 결제하시고 나면 저희는 사회서비스원에 그 돈만큼, 청구하는 금액만큼 돈을 입금시키면 거기서 제공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747명 전부 다가 지금 사례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분들이 받아 가는 지원금 또한도 다 다르게,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거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그러니까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로 결제를 하고 나면 그걸 저희가 서비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며칠 동안 이용했고 이만큼을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 건지 요청하는 금액이 있고 그만큼 예산을 저희가 입금을 하면 거기서 제공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됐든 아니면 품목이 됐든,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대답인지. 감사합니다.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예,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대략적인 사업 자체가 바우처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 많고 돌봄 그리고 어쨌든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마다 이제 동일한 근거의 법률에 관하여 이제 어떻게 되는 부분, 제가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도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동일한 근거에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지금 보면 동일한 근거입니다.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 동일한 이제 그 법률로 가지고 지역 개발형 바우처나 아니면 또 일상 돌봄 서비스냐 이것 또한도 또 지금 다르게 편성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받으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신규로 신청을 해서 받는 분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몇 회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해도 동사무소 또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국고 보조 재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만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편안하게 뭔가를 나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금 받고 서비스 받고 있을 거를 좀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왜냐하면 복지센터에서 거의 다 이걸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한 장의 브로슈어가 됐던.
저희도 이렇게 지금 두 페이지에다가 세부 사업이 다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볼 때는 ‘이거는 이런 갑다.’라고 보지만 또 같은 근거를 가지고 또 이걸 보면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브로슈어 해 가지고 좀 내용이 명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연제구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주택 개조 사업에 두 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두 가구에…,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장애인 가정들은 제일 불편한 게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가정마다 문턱, 그러니까 문턱을 없애야지만 휠체어가 들어가고 화장실을 개조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화장실에 이제 손잡이가 있어야지만 휠체어가 들어가는, 근데 그러한 부분들로 원하시는 세대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두 가구를 선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지금 공문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접수 건수는 지금 한 세대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더 해 가지고, 어쨌든 1인 1세대에 최대 380만 원까지니까 조금 적은 걸 수리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세대한테 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접수된 건 1건이고요 조금 더 우리 홍보해서 일단은 더 개조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가구당 맥심이 380이지만 우리가 예상 범위 760 범위 안에서는 이제 작은 걸 하는 세대는 이제 세대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접수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안 하시더라고요.
김미화 위원
이게 왜냐하면 타구도 그렇고 저희 인근에도 보면 화장실을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요즘에 새로 신규 아파트는 문턱이 없는데 예전의 기존에 빌라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들은 다 문턱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 그래서 화장실 개조가 제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연제구가 좀 의외네요. 이거 한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거는 저희 한번, 자부담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든 게 일정한 비율로 다문 돈 10만 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신청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 관할의 이제 동사무소마다 아마 장애인 가정들은 거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방문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방문할 때 우리가 한번 육안으로, 저희 이제 사례관리자들이 육안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셔 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혹시 여기 문턱이나 아니면 여기 뭐 좀 불편한 게 없냐 하고 먼저 한번 다가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분들은 모르셔 가지고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가정 방문 할 때 한 번 더 이쪽에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한 세대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은 저희 홍보 좀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경로당 관련되어 가지고도 지금 내용이 많은데 저희 총 132개의 경로당이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다 포함되어서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제 김형철 시의원이 자자보로 해 가지고 아파트 관내에 있는 경로당 말고 우리 이제 구에서 관여하는 경로당에 이제 환경 개선이 지금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증액을 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김미화 위원
증액이 됐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었던 흔히 말해서 자자보로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자보 나온 그 1억은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금 쓴 상태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경로당 49개소에만 시설을 개보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금 적정하게 지금 돈이 괜찮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이 금액으로는 충당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무더위 쉼터에서도 또 돈이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도 샀었고 특교금도 받고 이래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니까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은 경로당 갈 때마다 항상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우리는 뭐가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때로는 정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자자보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또 대상을 못 받았던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여기는 제2의 삶의 터전이라 하시더라고요. 나의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나의 어찌 보면 또 생계, 우리 식을 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조금 이제 신경을 써 주시고.
올해는 예산이 이제 또 이제 양곡비가 이제 운영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냉방비를 너무 많이 또 낭비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가지고 무슨 에어컨이냐.”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에어컨 쐬러 경로당 가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또 무더위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못 하는 부분을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저희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당의 냉난방용품 지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경 전에 사용을 했다면 시에서 받은 예산…….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이게 이거는 시 재난, 자연재난과에서 워낙에 덥다 보니 경로당이 지금 무더위 쉼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 2대와 냉장고 1대, 선풍기 17대를 우리 경로당에 좀 자연 분산 해 가지고 다 배치를 완료했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면 에어컨, 저희 또 에어컨하고 모든 걸 켤 때는 요즘에 전기 이거 또 사고도 콘센트 잘 꺼 달라는 그런 당부도 어르신들한테 크게 하나 적어 가지고,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안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니까 저희도 같이 그것도 요즘에 사고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손 가는 일이 많은 부서인 거라는 건 충분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세대나 아니면 나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필요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힘들고 밖에 외근도 많으시지만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또 그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니 그러한 사명감으로 저희 연제구가 또 복지에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기준 집행률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조금 증액이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대상자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어떤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증액을 지금 요구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정책 법제가 5월 15일 날 변경 내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7월 현재는 좀 금액이 4700만 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지만 지금 8월 현재는 지금 23명의 민원이 1억 23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하고 12월 달 되면은 한 8200만 원 정도 쓰고 하면은 증액이 되더라도 이 돈은 전부 다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건 7월 기준인 거고 하반기에 다 사용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8페이지, 무더위 쉼터 경로당 냉방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아마 이제 성립 전은 아마 집행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변준호 위원
지금 이 냉방용품이라 하면 주로 어떤 용품들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총 11개소에 에어컨 2대, 냉장고 하나, 선풍기 17대 이래 가지고 총 돈을 저희들이 800만 원을 다 돈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8월 달에.
변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 전체 중에 주택 경로당 49개소에 뭘 다 해 줬다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에어컨, 냉장고 같은 11개소에 지금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저도 7월에 왔는데 저 아직 복지정책과 업무 파악이 안 돼요.
(장내 웃음)
어제 박인숙 계장님이 이 표를 주고 갔어요. 아무리 쳐다 봐도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저랑 공부 같이 하시죠.
권성하 위원
예, 질의를 하려고 해도 몰라 가지고, 일단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에 이번에 1500만 원이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국·시비 매칭으로, 이게 원래 계획돼 있던 돈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이 시의 변경 내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시 복지정책과에서 7월 24일 자로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변경 내시가 와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변경 내시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보통은 대충 어느 정도 사용하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도 있고 6월 말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이게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증액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또 변경 내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이 생기면 저희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통합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복지정책과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구별로 담당자가 있고 또 보건소나 사회복지복지관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하죠? 체계가 꾸려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거기서 통합 돌봄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 뭐 더 필요한 거 이런 게 얘기 나오는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에 다들 잘하고 계셔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반영, 예를 들면 반찬 만들잖아요. 지금 어떻냐 하면은 식당이 문을 닫아요. 백반집이, 왜 문을 닫냐 하니까 채소가 너무 비싸, 야채가 너무 비싸도 백반집 운영이 안 된대요. 백반집 그래 봤자 7000원∼9000원 정도 받는 집인데 야챗값이 비싸서 백반집 운영이 안 된다는데 그럼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반찬 제공하죠, 만들어서? 그 사업이 좀 비중이 있을 건데 반찬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는 정액 안에서 “그 안에서 반찬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결국 반찬의 질이나 양이 조정이 되는 건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권성하 위원
이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만큼 서비스 제공하세요.”라는 건 질 낮은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근데 항상 언제나 조금 이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질은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권성하 위원
그렇죠. 받는 분 입장에서는 뭐 김치가 조금 오든 많이 오든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비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개보수 비용 특교도 받고 이번에 관련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도 하고 하셨는데… 참 고민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주택 경로당이 한 49개 정도 있는데 주택 경로당이 그게 새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발생하고 갑자기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교를 받아서 이것을 어쨌든 어르신들 시설 계신 곳에 시설을 개선해 준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돈이 있어서 해 주더니 내년에는 돈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고 이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거는 그냥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못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요 고민을 같이 좀 잘하시고 항상 이 수요 파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 화면을 띄우려고 하니까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어서 일단 말로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어째어째 한 두 단계 정도 들어가면 복지라는, 아, 일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메뉴가. 그 메뉴에 들어가면은 청소년, 여성, 여기 보면은 나눔과 사랑으로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기초생활 보장, 지역 사회 서비스, 편의 지원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지역 사회 서비스를 누르면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기초생활 보장 편의 지원 서비스를 누르면 기초생활 보장에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소득의 곱하기 70% 곱하기 뭐는 얼마, 저도 모르는 그게 나옵니다.
여성 보육 이렇게 쭉 아동, 청소년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예를 들면 청년의 소통 참여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제가 지금 이런 이런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이런 게시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제구청년위원회가 나와요. 청년위원회가 뭐 하는지 쭉 적혀 있어요. 무슨 소통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근데 제가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요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그냥 생애 주기별 필요한 복지에 대해서 그냥 누르게 돼 있어요. 누르면 유형이 있고 생애 주기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을 제가 눌러봤거든요. 어르신, 성인 불소 도포,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접종 사업, 치매안심센터, 우리실버복지센터,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울시 국가유공자 등등등등등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맞춤 민원, 아 맞춤 민원이 아니고 생애 주기라는 걸 누르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게 나오고, 또 보면은 가족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족별인가 서비스인가 보면은 1인 가구 서비스, 가족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세부적인 게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대부분은 ‘무슨 무슨 복지관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니 전화번호는 여기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핸드폰으로 보면 전화를 바로 해서 물어보죠. 그러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오시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가시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고 조금 한 50대까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분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그 서비스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도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구나 하면서도 뒷장을 넘기면 앞 장을 다시 봐야 되고 그 뒷장을 보면 또 앞 장을 다시 봐야 되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런 거를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는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더위 쉼터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무더위 쉼터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경로당을 말합니다.
차성민 위원
아, 경로당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차성민 위원
경로당에서 돈이 내려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돈은 시 자연재난과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재난 관리금으로 내려오고요 우리가 무더위 쉼터가 경로당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금방처럼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차성민 위원
설치한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해서…….
차성민 위원
그리고 경상 사업 설명서 17쪽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비 해서 이게 얼마 올라왔죠, 2차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올라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이 부분은,
차성민 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사용 목적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개보수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아까 특교금 내려와서 개보수한 부분도 많고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지요? 그 목을 조금 바꿔 가지고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이거 변경을 한 겁니다.
차성민 위원
아, 변경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러니까 개보수를 마이너스 2000만 원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2000만 원을 올리고 결국,
차성민 위원
올리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차성민 위원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관내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 한 번씩 나가 보면 어르신들께서 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주무 계장님들께서 다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말을 저희들이 나가면 그렇게 또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쪽에도 담당 주무 계장님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정책을 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신청하신 분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 외에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또 김미화 위원님의 좋은 의견처럼 사례 관리사가 방문했을 때 이런 이런 일은 홍보를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세대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홍보문을 안내문을 일괄 발송 하거나 그렇게 일단 한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세대 더 발굴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누구나 장애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한 번씩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늘 이렇게 이런 홍보가 필요할 때는 부탁드리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 주시고, 또 지금 연제구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지기라고 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정이 어려운 분들 댁에는 또 직접 방문해서 간단한 수리도 해 주고 이런 분이라 어떤 집 안의 어떤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그 와중에 조금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좀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는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못 받는 거는 조금 우리가 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경우니까 저희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질의가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두 개라 했는데 세 개네요.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설명서 24페이지의… 죄송합니다. 24페이지가 아닙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신축 이전으로 사무 가구 등 구입비를 30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거 내역 저희한테 혹시 제출하셨어요? 제가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내역은 제출 안 돼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내역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사업 설명서 29페이지 부산형 가정 양육 지원 이게 연제육종에다가 시비 2000만 원을 공모로 해 가지고 내려가는 사업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어제 담당 주무관님께 물어보니까, 계장님이었나? 이게 원래는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부산시, 그렇죠? 갑자기 이게 공모 사업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각 구별로 생겼을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비 지원이 삭감이 되면서 그 부분을 육아종에서 전체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 그 예산을 줄 수는 없고 이것을 공모형으로 바꿔서 부산형 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가 공모에 당선된 것은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할 일인데 아니, 애 키우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인데 어떻게 애를 우리 구에서 맡아서 키워 주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재원이 갑자기 삭감이 되고 공모가 됩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이게 처음에 육아종이 각 구마다 한 개씩 거의 다 생기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 지났고 하니까 구에서도 이제 이 센터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도 자기들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삭감을 해서 저희도 어떻게 더 이상 계속 말은 해도,
권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야 부족하죠. 다 알죠. 그런데 그 재원이 내려오는 방식이 당연히 주는 거, 3000에서 2000으로 조금 떨어져서라도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약간 안정이 되었으니 조금 줄여가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모를 했는데 안 줄 수도, 공모 탈락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요 주요 내용이 가정 양육 지원이에요. 그렇죠? 가정 양육 지원인데 가정 양육 지원은 진짜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워 보겠다고 집에서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분들한테 정보도 주고 같이 프로그램도 해 주고 하면서 독박 육아 막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돈 없으면 하고 자립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애 자꾸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왜 이렇게 역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건의가 필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항도어린이집과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설계가 있는데요 이 두 어린이집만 지금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어린이집 몇 군데 중에서 이번에 두 군데를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2020년도에 도시안전과에서 성능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구 전체 어린이집 중 이 두 군데 어린이집이 조금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는 의견이 그때 나와서 저희들 이번에 이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2020년도에 나온 그때 5년 전의 자료여서 그사이에 공사 기법도 많이 바뀌었고 공사비도 많이 인상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떤 공사 기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설계 용역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은.
권성하 위원
내진 보강 설계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에?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2020년에는 여기 성능이,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성능 평가 검사를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평가 검사를 받았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왜 2020년에 성능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보강하세요? 5년이 지났는데?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사이는 코로나 기간도 조금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괜찮다는 거죠? 이 두 군데 다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아닌가요? 국공립 맞죠, 두 군데 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두 군데 다 국공립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사립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없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설계 보강 사업에, 아니 설계에 5000만 원이 들면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설계 이 내진 보강 설계에만 500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내진 보강 사업은 얼마 정도 들어요?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2020년도에 나온 대략의 금액을 보면 연산어린이집은 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항도어린이집은 6300만 원…….
권성하 위원
육천?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630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아서 공사비를 저희가 특교세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특교세를 저희가 한번 신청해서 공사를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왜 이 금액을 물어봤냐면 어쨌든 6300, 2000이면 근 2020년 금액이니 지금은 1.5배 정도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두 개 합하면 8000만 원이니까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사이가 되겠다. 그렇죠?
이 두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향후에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따져서 이거를 하는 게 맞을지, 이왕 5년 내진 보강 안 된 상태로 있었다면 조금 더 있다가 완전 새로 짓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의 얘기였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일단 이 여기가 지금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 공사비가 지금 5년 전 자료여서 얼마가 나올지도 지금 저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할지까지 정확하게 지금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을 보고 여기를 공사를 공사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설계 추진 기간 3개월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우리 또 의회에 이런 토목, 건축 이런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자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결국은 삭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본예산에도 저는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보죠, 어느 것이 맞는지.
실제로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한번 예측을 해 보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식의 어떤 이 건물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두 개 다 비용이 어떤 게 맞는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설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해서 12월까지 하나 12월에 예산 확정 나서 내년 3월까지 하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연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까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산어린이집이라도 먼저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는 또 어떨지 저희 생각이고, 또 이게 아이들도 입퇴소 기간 아이들이 이용 기간도 지금 이용 기간 중에 이 공사를, 이게 또 실시설계 부분들이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왕 할 거면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성하 위원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두 군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권성하 위원
이게 설계예요? 보강 사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설계 용역비입니다.
권성하 위원
설계 용역비… 제가 설계 용역비가 정확하게… 어쨌든 어떻게 내진 보강 설계 하겠다는 공사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권성하 위원
그러면 반 잘라 가지고 2500만 원만 연산어린이집의 설계를 하고 나서 내진 보강 사업은 2000만 원? 이후에?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2020년도 성능 평가 시에 한 2000만 원 정도 대략 공사비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공사비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성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리고 이 설계 비용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설계 비용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저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시는지 이해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전문가가 계시니 잘 의논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22쪽에 보시면은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개별 사업으로 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사업 내용을 지난해 보니까 사업 성과에 2024년 말 기준 센터 종사자 5명 해서 금액이 또 이렇게 또 지급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뒤에 위에 보니까 지급 대상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2명이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권성하 부의장님이 자료 부탁했는데 각각 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나중에 서면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성하 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같이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도랑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설계가 저희 이번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전체 중에서 2곳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년 전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의 자료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진 보강 설계 용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최근에 지어진 거 말고 우리 지금 항도가 언제 몇 년 됐나요? 항도랑 연산어린이집을 기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후 1, 2년 사이에 지어진 국공립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항도어린이집은 사용 승인을 1999년도 4월 9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산어린이집은 2005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화 위원
조금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내진 보강 설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할 예산을 차라리 항도랑 연산어린이집 말고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최근에 지었던 한 5년 전에 지었던 어린이집들이야 상관없다 치지만 그 전에 지었던 집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도랑 연산어린이집 두 곳만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어떠한 근거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도시안전과에서 2020년도에 저희 구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내진 성능 평가를 했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도안과에서 했으니까 2025년도 지금 시점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또 그사이에.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2020년 당시에 내진 보강상에 문제가 다른 곳은 없었고 이 두 곳이,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는 이 두 곳이었지만 지금 시점이 2025년도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따진다고 하면 내진 보강이 또 필요한 곳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기왕 할 거 같으면 만약에 한 곳이라도 더 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설명)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이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게 법 시행으로 인해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간에 지금 그 전에 지었던 건물들 중에서 이 5년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진 성능 평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다시 아마 도시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20년도의 데이터가 지금 항도랑 연산어린이집에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도안과에서 의견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사를 하면 되는지, 내진을 보강하면 되는지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으로 주신 건데, 저는 기왕이면 우리가 5년이 지났으니 그 5년 동안에 또 혹여나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급하게 시기를 다투는 부분은, 어찌 보면 시기를 다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느 한 곳의 어린이집이 같이 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기왕 실시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2곳이 됐든 3곳이 됐든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 항도랑 연산어린이집이 됐든 그거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 싶어서…….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같이 또 의논을 할 거고 바로 그 옆의 페이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 외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진선미어린이집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 신축에 대한 기자재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선미가 가족센터에 들어가면서 이전을 함으로써 필요한 비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선미어린이집, 연산9동에 있는 진선미어린이집을 이전하고 나면 햇살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그 햇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혹시 32페이지에 있는 이 경비 예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이 경비는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있는 진선미어린이집이 연산4동 SOC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연산4동 건물에서 필요한 그런 기자재와 물품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32페이지의 저희가 영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있는 진선미가 연산4동으로 갔을 때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진선미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매년 시에서 영아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 세 군데 어린이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30%를 빼고 나머지 최대 금액 300만 원씩을 지원받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받고 이거를 접수한 거네요, 시에다가 3개소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죠.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접수를 시킨 겁니다.
김미화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3개소는 우리가 확정이 되어 있는 3개소가 되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의 우리 진선미어린이집은 여기는 연산9동에 있는 진선미가 연산4동의 진선미로 이전을 했을 때 연산4동에 새로 이전하는 곳에 대한 환경 기자재 지원 금액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진선미가 이전을 했을 때 그 공간에 햇살어린이집이 된다고 하면 거기는 보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기자재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진선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를 그대로 후임한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말 그대로 진선미어린이집 이름만 연산4동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연산9동에 있는 진선미는 앞 번에 태양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있었던 기자재인지, 아니면 진선미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서 오면서 가지고 왔던 기자재인지, 어떤 기자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에서 연산4동을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버리기도 했겠죠, 당시에. 그리고 거기서 일부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은 계속 가지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태양에서 사용했던 기자재하고 여기서 진선미에서 가지고 왔던 거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9동 거기 그때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의 팩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진선미는 매번 좋은 곳에서 새 기자재만 써야 할까요?
신규로 지어지는 곳은 햇살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진선미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진선미가 가지고 왔던 물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가 이름만 진선미를 가지고 가고 모든 것은 두고 가겠다? 새로 생기는 곳은 햇살어린이집이고 이름만 햇살어린이집 새 이름이지 모든 기자재는 진선미와 태양이 썼던 물건들 기자재예요.
즉 말씀을 드리면 왜 태양어린이집에 있었고 진선미가 왔고 결론적으로 햇살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그러한 기자재를 계속적으로 써야 될까요? 그러한 질의를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진선미어린이집의 기자재를 가지고 가면 또 이사 비용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는 SOC 건물은 또 저희가… 신축 건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름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전했을 경우에 태양에서부터, 태양 때도 기자재들이 아직 좋은 기자재들이 남아 있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충분히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을 굳이 많이 들 바에는 차라리 거기 가서 모든 걸 새로 사자고 가정집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기자재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거죠.
즉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새로 민간 위탁을 받아서 신규로 만들겠다는 어린이집에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또 그대로 써야 될지 신축이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구축이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서 신축의 이름의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게 사실상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아까 예산을 물어봤던 게 진선미가 그쪽으로 가면서 신축에 대한 기자재를 쓰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면 비어 있는 지금 연산9동의 신축 햇살 어린이집 또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보강이 되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새로운 게 기자재가 들어가고 여기는 태양과 진선미가 썼던 게 같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왜 모든 게 새로운 게 아닌 썼던, 사용했던 그 기자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지금 이해 안 가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말씀하신 대로 기자재라는 거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에서 받았던 것들이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그런 조금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거고 지금 새로 햇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개원식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좀 예산을 쓰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별개로 따로 붙였더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햇살에 할 수 있는 기자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선미가 빠지고 나면 거기에 또 뭐가 보충을 했으면 좋을지 본예산에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셨을 당시에 진선미와 햇살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진선미가 감으로써 그곳에 새로운 곳이 들어온다, 같이 부딪히는 부분으로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그쪽에 갔을 때 누군가가 햇살이 바로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빨리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진선미가 덩그러니 그냥 자기는 몸만 떠나 버리고 아이들 서른 몇 명 데리고 가 버리고 햇살은 햇살대로 지금 이제 그때 우리 가고 나면 내용 파악을 하고 안 되는 기계는 바꾸고 되는 기계는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받아야 되는 시간적인 또 그게 있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 진선미가 이전이 언제 계약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내년도 3월입니다.
김미화 위원
내년도 3월이면 저희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안에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족센터 종사자 시간 외 근무 수당인데 이번에 증감 사유가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지급 단가가 변경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근무를,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인건비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가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급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테이블이 사회복지사 테이블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그게 변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이게 통상 임금 이전에는 통상 임금에 대해 이 통상 임금의 범위가 바뀌면서 단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이 이전에는 기본급까지만 됐다면 지금은 수당 받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바뀌어서, 지급 기준이 바뀌어서 단가 그에 따른 인상분이 발생해서 이거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대상자들한테 이제 종사자들한테 인건비를 드릴 때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급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본급만 지급이 되었더라면 지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그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이거는 종사자 전원에 다 바뀐 거네요? 한두 명이 아니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바뀌는 건가요?
2025년도부터였더라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바꿔서 해 갖고 왔던 건지 아니면 이게, 저희 보통 보면 보수 총액 변경이 7월 달까지 급여가 개선되면서 7월부터 다시 또 하반기로 해서 건강보험료는 바뀌거든요. 총액 그거를 이제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도 7월 1일 자 변경으로 국민연금이 바뀌는데 이것 또한 7월 1일 자로 지급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월부터 우리가 2025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급이 되어 왔던 게 지급 변경 단가로 해서 이거 추경이 왔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존대로 기본급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만 지금 기준이 바뀌는 거고 저희가 이 기준이 바뀌는 걸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4월 달에 받았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되었고 4월부터는 그러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계속 변경이 된 걸로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지금까지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게 지금 시·구비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지금 지급을 그렇게 했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추경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정말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근무 외 수당이라는 거는 저희 정말 인건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인건비의 지급 단가가 변경이 이렇게 중간에, 그래도 2차 추경에 반기가 지나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저희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제 올렸던 내용이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저도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의 한 번 더 드리도록,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혹시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 보충 설명 하셔도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
김미화 위원
괜찮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괜찮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2페이지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저희 가족센터의 전 직원들은 지금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금 지급받고 계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나 지금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금 받지 못해 가지고 차입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그러면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에 관련되어 있는 처우 개선비가 받고 있는 사람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맞죠?
이게 지금 저희 수시로 지금 처우 개선비가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받고 계셨던 분들인데 근데 놓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가 혹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가족센터도 있고 가족센터에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이번에 이제 센터장이랑 사무국장이 나가면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있고 또 다른 데가 이제 또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 여부가 아마 될 겁니다.
또 기관 안에서도 전원이 안 되고 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사회복지사는 지원이 되고 또 안 되는 또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급한 거는 아니니까 정리하는 대로 조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들은 이미 다 전 종사자에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호봉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처우 개선비가 저희가 예산이 또 이제 전년도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처우 개선비가 중간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센터 이 두 분을 빼고는 다른 시설들은 다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도 선생님들 다 처우 개선비 지급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한테까지도 같이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비를 다 받고 있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는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본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안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만 처우 개선비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겠다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이게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분이 50%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내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또 변경 내시가 다시 돼서 추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좀 이야기하셨던 우리 항도 연산 어린이집 내진 보강 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우리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내진 성능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0년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25년도인 올해 이미 결과가 나왔거나 하는 중으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이미 좀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 상태인데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강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용역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5년 전에 이게 기존 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필요한 상황으로 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건물이 또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용역이 안 되었는지, 또 올해는 아까 도시안전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이 지금 건물, 이 2개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조금 확인을 하셔서,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지금까지 설계 용역이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 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조금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성하 위원님하고 또 차성민 위원님이 어떤 이런저런 내역들 요청하셨는데 그거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변준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인건비 이 부분도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내진 설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근거 법이 저희가 검사는 의무인데 이게 혹시 검사 결과에서 좀 취약하다고 나왔을 때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 것까지 의무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문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왔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내진 공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니 해야 된다는 내용인지…….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게 권고냐 의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방향이 더 우리한테 더 맞는지를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의무라면 그런 거를 할 여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냐 권고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의무인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을…, 저희가 내진 설계 하는데 이제 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검사가 내진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진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따지는데 건물의 노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설계의 어떤 설계 자체에 내진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걸로 갈음이 되는 건지 혹시 우리 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운지,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 이미 반영이 돼서 괜찮다고 한다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이나 이런 설계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도시안전과랑 좀 소통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니 저희가 계수 조정 하기 전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리고 지금 또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곳이든 옮겨가는 곳이든 어쨌든 한 곳은 이제 기자재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에서 계속 승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을 옮겨가면서 따라가는 어린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있던 아이들이 연산4동으로 가는 아이들, 아이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쓰던 물건인데 쓰던 친구들이 계속 쓰는 것도 사실 자기들이 익숙한 물건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왔을 때 또 중고를 받는 것도 썩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닐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사비라든지, 또 이사비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또 낡은 물건, 교체해야 되는 물건을 조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그냥 쓰던 사람들이 승계해서 가져가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쓰던 사람들이 그 기자재의 상태를 가장 잘 알 테니 우리가 굳이 조사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본인들이 이거 이거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저희가 굳이 이렇게 두 번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이런 기자재 부분들이 크레파스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물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커다란 물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TV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커다란 부분들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썼던 개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꼭 그런 자잘한 물건이 아니고 큰 가구 같은 물건이라도 어쨌든 사용하던 사람들의 그게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던 어린이집 측에서 계속 승계를 해서 가져가면 아까 말씀드린 굳이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냥 그 어린이집에서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우리가 굳이 또 다른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굳이 이렇게 거쳐야 하나 싶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어느 한 곳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건물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 건물에 들어갈 때 새로 다 보통은, 통상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새 건물에 이왕이면 조금 새로 구입을 그쪽의 기자재로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사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큰 물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은,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현장은 저보다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2480만 원 증액하여 총 1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통미디어과 소관 구정 홍보 이용료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강당 방송 장비 교체 예산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권성하 차성민 변준호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17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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