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개정하고 성별 영향 평가 시 조례 원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별지 제7호 서식 재해 보상금 청구서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3조는 성별 영향 평가 시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10조 제3항 제3호 단원의 제복, 모자 등 피복비 항목에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 제13조 제1항 방재단 교육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도시재생기금 조례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연산6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8월 연산1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7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공람 의견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산동 1876-147번지 일원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7만 7917㎡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쌍미천로와 연수로를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2.34% 용적률 293.63%, 최고 층수는 37층으로 총세대수는 156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5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하며 거제현대아파트는 1986년에 준공되어 약 39년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거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D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6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12월 24일 거제4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2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8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진행 중인 상황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거제동 840번지 일원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3만 2414㎡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월드컵대로187번길은 거제3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16.87%, 용적률 284.86%, 최고 층수 38층으로 총세대수는 75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