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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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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9월 05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권성하·최홍찬·김현규·김미화·권종헌·김기준·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차성민·정홍숙·소수련·변준호·김현규·김기준 의원 발의)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의견 청취 2건, 그 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5건, 의견 청취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일 뒤 9월 8일에는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 보상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개정하고 성별 영향 평가 시 조례 원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별지 제7호 서식 재해 보상금 청구서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3조는 성별 영향 평가 시 개선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10조 제3항 제3호 단원의 제복, 모자 등 피복비 항목에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고, 제13조 제1항 방재단 교육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도시재생기금 조례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연산6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8월 연산1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7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7월 16일부터 2025년 8월 15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공람 의견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산동 1876-147번지 일원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7만 7917㎡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쌍미천로와 연수로를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2.34% 용적률 293.63%, 최고 층수는 37층으로 총세대수는 156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5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하며 거제현대아파트는 1986년에 준공되어 약 39년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거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D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6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12월 24일 거제4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27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8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주민 공람 진행 중인 상황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거제동 840번지 일원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3만 2414㎡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월드컵대로187번길은 거제3구역 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16.87%, 용적률 284.86%, 최고 층수 38층으로 총세대수는 75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보니까 일단 위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방재단원들께서 재해 보상을 받으실 때 확인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고 우리 또 성별 영향 평가 시에 성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처우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개정 사항이라 생각하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지금 통장님들께서 자율방재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주셨고 교육을 이렇게 하시고 하면 임무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많은 임무를 주셔서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면서 역량 발휘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시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주요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한번 잘 읽어 보니 별로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원래 존속 기한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 도시재생기금은 2022년에 신설이 되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받아서 생겼고요 그때 2022년 조례를 만들 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차성민 위원
까지로 만료가 끝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한다 했고, 이번에 올해 말에 만료가 되니 다시 연장을 해서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최대 5년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이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차성민 위원
그러면 별로 이상은 없어 보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일부개정조례안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거 도시재생기금 2022년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사용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사용 성과는 2023년도에 저희 구정 현안 과제로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연산3동이었고요 내용은 도로 포장이나 CCTV, LED 보안등 설치, 골목길 바닥 포장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 건이랑 또 2024년도에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도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로 계획선 분할 측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비 1300만 원 지급을 해서 총 2건의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산3동의 안심 골목길 사업 했었고 그다음에 거제4동의 도시 계획선 이제,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분할 측량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측량, 분할 측량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따로 기금을 조성 안 하고 소관 부서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잖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아마도 예산 편성할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위원장 김기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데 대해서도 지금 이게 계속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부서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더 시급한 곳으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곳이라 해 가지고 이미 마무리가 다 됐는데 또 기금을 통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되고 별도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일단 존치의 필요성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시재생 구역 내 지금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점 시설도 있고 기반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한 시설물 유지 보수나 또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할 때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조금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죠? 뉴딜 사업에도 보면 기금이 활용되겠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은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보수 사업에도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리 마을 기업이라든지 마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저희가 지금 주요 사용 내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나 주민 단체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계속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이어 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금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주민 공동체가 조금 더 자립을 해서 구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연산14구역 연산6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온 건데요 이게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죠?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규모에 대한 부분은 전체 1564세대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우선 이제 시행 전에 여기 계획안, 정비 계획안에도 나와 있던데 여러 가지 4년 후에 실질적인 공사는 시공은 될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이주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될 텐데 이사가, 이제 거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한꺼번에 나갈 수 없잖아요. 보면 시간이 이렇게 조금 걸릴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생기는, 우리가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울타리 펜스를 치기 전에 이사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빈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 문제, 도시 미관 문제 이런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여기 조치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 전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행 중에는 이제 그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동명초등학교, 연제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는데, 통학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인근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들은 들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지역에 특화된 안전에 관한 내용이 조금 민원 대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직 시행까지 4년 정도가 남았으니 조금 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로. 그 경로당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그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로 제공하는 것인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경로당하고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시설로 들어가는 그거하고 큰 면적에서는 차이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노유자 시설, 사회복지 시설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 연산로터리에서 물만골역 올라오는 월드컵대로 그편 쪽에는 여러 개의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한 특정 지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연계돼 있는 재개발 사업하고 같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노유자 시설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주변 여건을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그 구역 위치하고 어느 정도 구역 토지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는 정도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 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고 정비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은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축 허가의 어떤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빈집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승인 조건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주가 되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때는 공사 계획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직 기간이 있으니 조금 정리돼야 될 부분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이것은 아파트 경로당은 별도인 것이고 이거는 구청에 나중에 기부채납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위에는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여기에 들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 어린이 공원은 단지 내의 어린이 공원이 아닌 것이고 외부에까지 개방되는 그런 어린이 공원인 것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이 어린이 공원은 기부채납 되는 부분입니다.
정홍숙 위원
기부채납 해서,
건축과장 김일욱
도시계획으로 해서,
정홍숙 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돼 가지고 시설이 완료되면은 구청에서,
정홍숙 위원
지하 주차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관리는 이제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구청에서 하게 될 텐데, 이 주차면 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은 보니까 지하 1층만 넣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지하 1층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서 중복결정 해 가지고 도시계획 중복결정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실제로 면수는,
정홍숙 위원
아직 정확하게,
건축과장 김일욱
예, 주차장 계획을 해 봐야 됩니다. 주차장 면하고 그다음에 진입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가 회전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도를 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구가 연산6동도 마찬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화도서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하를 조금 더 비용이 공사 비용이 시공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더 파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시공이 되었는데 지금 만화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아시잖아요. 줄을 어디까지 서 있고 그 인근 주민들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아까 지금은 계획만 지하 주차장을 넣는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계획을 하실 때 그 지하 1층만 넣으면 주차면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 나중에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이 생기게 되면 지하에다가 지하 2층이라든지 조금 더 주차면 수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우선 이 계획은 실제 주민들 의견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다 이행되고 나면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지금은 계획인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재개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도면을 잠시 보니 14구역하고 그 바로 밑에 또 연산12구역이 같이 또 붙어 있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도로 폭이 지금 도면에 보니까 2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m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구간마다 조금 다른데,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최대 구간이 20m 정도 되고,
차성민 위원
오케이. 최대, 최대.
건축과장 김일욱
예.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12구역은 몇 세대가 되죠?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건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차성민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12구역하고 14구역하고 같이 중앙 통로를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다 완공이 되면은 사용할 텐데 이거 도로 폭 제일 넓은 게 폭이 20m 나와 있거든요. 그게 조금 좁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건축과장 김일욱
여하튼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협의라는 것은 이제 보통 교통과라든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제 이 사업 구역들이 지금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될 내용들이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다 받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도시계획의 어떤 전문가들이 가장 적정한 계획을 했다고 해서 제출됐지마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치게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심의가 끝이 나고 나면은 개별적인 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을 교통 영향 평가 할 때 밑에 14구역, 12구역 같이 해서 이 가운데 중도를 쓰는데 이 도로 폭이 가장 넓은 곳이 폭이 20m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추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요 그 14구역에 공원 1이 있죠? 공원 1이 있고 공원 2가 저 뒤쪽에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또 변경이 될 여지가 많이 있겠지마는 그런데 그 근린 생활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14구역에는.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아니, 근린 생활 시설은 실질적으로 건축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도면에다가 별도의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공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차성민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12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인데 큰 도로, 큰 대로변 쪽에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14구역은 이런 쪽은 신리삼거리 쪽이고 아주 사람들께서 굉장히 많이 왕래도 하시고 굉장히 번화가인데 그쪽에 지금, 물론 다시 또 변경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공원 1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는 근린 생활 시설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일부 건축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쌍미천로변으로 해 가지고 근린 생활 시설 계획들이 조금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은 사실은,
차성민 위원
말 그대로,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말 그대로,
차성민 위원
계획이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런 거 저는 참고를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앞으로 도시 영향 평가 할 때 그런 말이 대두가 안 되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또 국장님이 입회를 해서 그런 말씀도 한번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길게 다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국장님, 정비 계획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위에, 아까 말씀도 해 주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그게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또 교육청에서도 안전환경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열려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의견들, 예를 들면 아까 학교들이 많다고 했는데 일조권에 영향이 있으면 층수를 낮춘다든가 이거는 그쪽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아마 다들 이 계획상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경로당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 주십사, 의견이 관계 부서에 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층수가 서른, 지금 제일 고층이 37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리상 이런 거를 몰라서 일조권 같은 것도 아마 걸리면 이게 층수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어쨌든 연제구에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고 교통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연산 14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시에서 황령3터널의 주 출입구로 지금 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우선 그 관계 때문에 실제 도시 계획을 전공하는 이 계획을 수립했던 기술자들이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우선 황령3터널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마는 변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지역이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이 지역이 이제 재해 취약 성분 분석 결과에서 2·3등급 지역, 그런데 이거는 해당 지역이 지금 재해 취약에서 2·3등급으로 큰 위험이 없다는 거지 사실 우리 물이라는 게 지금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지대가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하수량이 조금 늘어나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해당 지역의 물들이 쌍미천로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대가 낮은 쌍미천로로 흘러가고 그 쌍미천로에 또 흐른 물들이 지대가 제일 낮은 저 거제천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타 지역에 우리가 침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우선 침수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재해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저희 또 배수 관련 부서들이 또 있거든요, 하수하고.
쌍미천로로 연결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어떤 용량이 초과되는 어떤 범위가 안 되도록, 물론 관경이 작다 하게 되면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경을 좀 키우고 말 그대로 침수에 대한 대책도 아파트 단지별로 또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계획들도 당연히 또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사업 시행 인가 때, 지금 현재는 정비 계획에 대한 큰 결정을 하다 보니 좀 개략적인 어떤 내용이 담겼지마는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지역 침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타 지역의 물의 흐름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에서 한번 좀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류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정홍숙입니다.
거제4구역이 현대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된, 39년이나 된 노후된 아파트라서 이게 이제 정비가 잘, 재건축이 잘되면 이제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이제 살게 될 텐데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주민 공람을 공고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될 때에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 전이었었어요. 주민 설명회가 8월 27일 날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도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주민 공람을 거쳐서 나오는 의견들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것을 참고해서?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절차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 앞의 연산1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 공람이라든지 주민 설명회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건을 거치기 전에 이렇게 올려야 하는 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일욱
실제 저희들이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구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될 때 민원인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실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 주민들이 다 재건축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야 우리 의견도 그것을 좀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서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8월 27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게 없었습니까? 이미 끝났는데.
(건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지금 앞의 주민 설명회에 관련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주민들의 관심거리가 내가 얼마만큼 돈을 내야 되는지,
정홍숙 위원
그렇죠, 분담금.
건축과장 김일욱
분담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하고자 요청 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은 크게 재건축에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 연제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의견 청취의 건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주민 공람이나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렇게 딱 규정된 절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들을 먼저 들어야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제3구역 경남아파트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거기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양정 쪽에도 몇 구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명을 받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추진 위원회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거제3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제3동은 항상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작은 소공원조차도 없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거제3동이 곳곳에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 여기 그거에도 보면 공공 요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한 구역에서만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경남아파트랑 3구역이랑 이런 곳들과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좀 활용을 하면, 그리고 구청에서도 주변의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좀 공원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주민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약간 하기가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집돼 있는 주택을 이제 재개발하면서 공동 지역이 들어서고 공동 지역이 들어서면 여유 땅들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다양한 어떤 시설물들을, 공적인 시설물들을 넣을 수가 있지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실제 건립돼 있는,
정홍숙 위원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아파트를 허물고 짓다 보니까 여유 부지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정홍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여유가 없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양정 쪽에서 하는 것은 재개발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구역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김기준
4구역입니다.
정홍숙 위원
4구역인가요? 재개발 4구역 그 부분들을 나중에 협의하실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거제3동의 숙원 사업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정비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났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경남아파트, 아까 말했던 거제3구역 재건축 여기랑 합쳐서 통합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승인이 난다는 뜻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 뜻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 사업 건은 다 개별 건이다 보니까,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조건부 의결은 어떤 뜻인가요? 통합해서, 인근 개발지와 통합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라 이런 방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어차피 사업 추진 주체가 사실 다르거든요. 다르고 그 사업 출발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거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연관되는 어떤 도로 계획이라든지 공공 보행 통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으로서 그런 것들을 상호 주체 간에 협의를 해서 계획을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좀 시켰으면 좋다는 그런 의도로 적은 것이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소수련 위원
권고 사항이라는 뜻이네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난 8월 중순경에 주민 공람회 할 때 저도 그날 사실은 참석을 하였거든요.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재개발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그냥 토론 형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제 이거 지금 4구역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주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큰 대로변에 있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 이제 중로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관계 법규상.
건축과장 김일욱
계획상으로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주 출입구가 큰 대로변에 있는데 그쪽이 폐쇄가 되고 1단지, 2단지 지금 도면에 있는데 그 가운데 그쪽이 도로 폭이 좀 넓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주 출입구가 오고, 또 이제 후면 쪽에도 또 이제 보행 또 출입구가 또 생길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생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시행이 다 돼 갖고 준공이 될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드대로에서 거제대로로 내려오는 삼거리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드대로에서 그쪽으로 이제 직진 안 되고 그냥 이제 좌회전, 우회전 되고 이제 그냥 이리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먼 훗날에는 거기가 이제 교통 사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 아시아드대로에서 아침에 출근이나 오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 1단지, 2단지 이쪽 사이로 통행을 많이 할 것이라고 그거는 불 보듯이 빤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도면에, 지금 이용 계획 도면을 보니까 메인 도로가 폭이 20m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차후에 심의할 때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해서, 이 도로 폭이 20m 같으면은 너무 좀 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왜냐하면 아시아대로에서, 그 레이카운티에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차들이 직진해서 중앙대로로 빠지게 되면은 이 도로 폭이 또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전 로터리 그런 데도 도로 폭이 3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인데 이런 거를 좀 감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그 밑에 2단지 있죠, 2단지?
건축과장 김일욱
예.
차성민 위원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총세대수가 몇 세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2단지 부분을, 사실은 거제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땅한 체육 시설, 체육공원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상업 지역이고 그거 또 거제시장이 있고 굉장히 상업 지역으로 활발하다 보니 거제3동 동민들께서 약간 모임 행사도 하고 약간의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인데 2구역 쪽을, 2단지 쪽을 좀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좀 해 버리고 그 조건으로 해서 1단지 쪽에 용적률을 더 받는 조건, 이런 것은 조금 임파서블,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지마는 그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현재 도로 지금 폭 20m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폭 15m짜리입니다. 그런데 15m짜리를,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일욱
재건축을 하면서,
차성민 위원
20m?
건축과장 김일욱
20m로,
차성민 위원
늘어나죠?
건축과장 김일욱
변경, 확폭하는 사항이고,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이 확폭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 당초에 있었던 자기 단지 쪽으로 이제 후퇴해서 확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교통성 검토까지 돼서 이제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또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756세대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상 38층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 밑에 도면도 지금 제가 다시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일욱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률이라는 어떤 부분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준 용적률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유도 구역이라 해서 260% 정도로 해서 계획돼 있고 거기에다가 공공 요소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다 많이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개인 용적률은 286% 이하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이제 사업 주체 측, 조합 측에서는, 아 추진 주체 측에서는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2단지 부분에는 기존 지금 현대아파트 한 동짜리가 기존에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동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허물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하는 부분이다 보니 전체를 기부채납을 하고 막 이래서 공공시설로 계획을 조정하고,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1단지에다가 어떤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차성민 위원
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어렵다고 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몇 번 제 개인 생각이라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또 드렸던 말씀인데 앞에 지금 삼거리가 아시아대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제 앞으로 사거리가 되면은 이 도로 폭이 20m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차들이 왕래할 경우에 굉장한 병목 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도 다시 심의하고 그렇게 할 때 과장님이나 또 우리 재개발계장님께서는 그냥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생각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께서 사시는 곳이어서…….
차성민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연산14구역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거제4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재해 취약 분석에서는 해당 지역이 3등급 이하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해 위험 지역이 아닌 걸로 나왔는데 해당 지역 역시 지금 보면 남문구가 항상 상습 침수 구역이었고 외식1번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당 지역 인근의 주택가들이 다 상습 침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문구는 지대를 높여 가지고 그 일대의 사거리에는 침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근의 주택가라든지, 그리고 9월 20일, 작년 9월 21일이죠? 우리 대규모 침수 피해를 봤을 때도 지금 거제천로를 따라 가지고 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거제2구역 정비 사업 영향도 있고 남문구를 높인 것도 영향이 있고 그 물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거제천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어떤 유기적으로 그 영향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거제대로 쪽으로 해 가지고 거제 배수분구 사업을 진행을 할 거지마는 그래도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사업의 흐름이라든지 다른 지역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현장 점검 업무 및 대행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10시59분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권성하·최홍찬·김현규·김미화·권종헌·김기준·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및 부실 시공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사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건설 공사 예비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5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차성민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최근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 공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부실 시공 예방 및 구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신고센터 운영, 공사 실명제, 준공 전 검사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폭넓게 채택·시행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안효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의견 제출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부실 방지’에서 ‘부실 시공 방지’로 올라왔던데 차성민 의원님, 이 용어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성민 의원
다른 의견은 없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 목적에서 ‘부실 방지’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부실 시공 방지’가 적합하다고 저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 제7조에 공사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부산시 설계 지침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은, 예.
정홍숙 위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건설 공사 예비 준공 검사 실시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소규모는 예비 준공을 안 하고요 대규모 공사는 예비 준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저는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존에 이제, 물론 부실시공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할 수 있다고 구청장의 의무 규정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거를 마련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실 공사, 부실 건설 공사 방지를 위해서 구청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6조에 건설 공사 부실 시공 방지 교육도 이거 사실은 실제로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시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부산시의 교육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기존 시공사가 하고 있던 교육이나 이런 것 외에 다른 조금 더 특화된 교육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시행 규칙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들어가서 해야만 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 규칙을 정할 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시행 규칙에 좀 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서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원안에서 ‘부실’을 ‘부실 시공’으로 단어 변경인데, 아무래도 법이 조금 단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특히 상위법의 용어랑 준용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거 맞으시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이게 ‘부실’이라는, 처음의 용어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는데,
건설과장 신중달
예, 포괄적, 예.
위원장 김기준
우리 차성민 의원께서 의도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차성민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맞습니까? 그런데 변경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차성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나중에 정회 시에 저희가 수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차성민·정홍숙·소수련·변준호·김현규·김기준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및 안 제10조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해당 조항 삭제를 반영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4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상위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74억 64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8억 1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7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국고 보조금 300만 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시비 보조금 2500만 원, 자연 재난 대비 장비 등 구입 4900만 원, 2024년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1억 2700만 원 등 총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00만 원, 폭염 예방 물품 구입 27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확충 3100만 원, 자연 재난 대비 장비 등 구입 1100만 원, 호우 피해 복구비 1억 2700만 원 등 총 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마을지기 사무소 활성화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공사 시비 보조금 2억 원을 증액하여 2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 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1억 50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 사업 11억 8800만 원,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 공사 2억 원 증액 등 총 16억 8800만 원 증액하여 9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1900만 원 감액,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용역 관련 신문 공람 공고 400만 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안전 관리 지원 200만 원 증액 등 총 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개발 부담금 승소 사건 소송 비용 회수 수입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자료 정비 사업 7만 원 등 총 1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79페이지, 세출 부분은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고요 폭염 예방 물품 구입한… 시비로 다 구입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폭염 예방 물품을 구입했는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폭염에 대비한 물품들을 구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야외 근로자라든지 폐지 수집 노인들이라든지 취약 계층에 이렇게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로 구입했던 메시 모자, 마사지 로션, 쿨 토시, 탁상 선풍기, 여름 이불, 선 캡, 쿨 타월, 쿨 스카프 이런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메시 모자라든지 선 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용도가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사지 로션이 왜 필요하죠? 물론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의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폭염 예방 물품으로는 차라리 선크림이라든지 이렇게 그분들한테 조금 특화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쿨 타월하고 쿨 스카프는 어떻게 용도가 다르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 스카프는 목에 거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폭이 좁은데 물에 담그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
정홍숙 위원
시원해진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쿨 타월도 비슷한 용도이기는 하지마는 그거는 닦아 내고 이런 식의 타월인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2차로 구입해서 야외 근로자나 폐지 수집 노인들한테 준 걸 보면 조금 달라졌어요. 쿨 조끼라든지 쿨링 시트라든지 넥 밴드 선풍기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그런데 느닷없이 폭염 양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각 동에 25개씩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제구의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이 부분은, 양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폐지 수집 노인으로 표시돼 있지마는 그거는 이제 위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양산은 동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더울 때 필요한 주민들이 쓰고 갔다가 며칠 내로 이렇게 일주일 내로 반납하는 형식으로 동에 비치해서,
정홍숙 위원
그러면 동에 비치하는 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폐지 수집 노인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도, 물론 저기 앞에서 1차에 나갔던 취약 계층에 이게 폐지 어르신들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양산은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니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필요하지, 쿨 타월이나 쿨 스카프 같은 것들도 어르신들한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비용은 오히려 뒤의 것이 조금 더 많았죠? 그렇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염 대비해서 취약 계층이나 야외 근로자들한테 이런 것을 폭염 대비 물품들을 준비할 때 물론 이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품을 구매를 하시겠지만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취약 계층한테는 사전 수요 조사라 할까? 선호도 조사라 할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노인… 청사 미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 보수원이라든지 이런 야외 근로자분들한테는 이 물품을 품목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 나열해 주고 선호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계속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시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쓰실 때 자세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물품 내역서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00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고 지금 다들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단위에, 보니까 그냥 적혀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한, 간단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쿨 토시’ 이래 가지고 27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사실은 보는 의원들도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품 구입 내역서 같은 거를 저희도 볼 수 있게 자료 다시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시비로 받은 게 1차, 2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차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4개를 설치했고요 2차에는 지금 2개를 설치한 거 다 완료된 거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혹시 금액이 다릅니까? 스마트 그늘막의 크기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2개가, 보니까 1차 때 받은 금액으로 4개를 만들었던데 그러면 대충 한 775만 원 정도 되고 2차로 2개를 만들면 한 850만 원이 돼요. 그늘막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1차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2차 같은 경우는 1차에서 구비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구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의 가격은 똑같은데 1차에는 우리 구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게 금액이 달라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금액이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수련 위원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소수련 위원
혹시 2차에 설치된 곳은 어디입니까, 두 곳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한 곳은 곰두리, 거제4동에 보면 곰두리 센터인가 그,
소수련 위원
예, 장애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쪽에, 맞은편 쪽에 있고요 하나는 저 과정교차로…….
소수련 위원
과정교차로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거기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교차로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도 이게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거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전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늘막이 그때 온도가 되게 높았는데 31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안 펼쳐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자동 센서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거를 “더운데 왜 안 펴지노?”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 돌아다니시면서 확인 같은 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땡볕에 안 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게 이제 풍속이 15m/s 이상이 되면은 접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게 고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펴 보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안 되면은 업체에다가 수리를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일반 분들은 안 펴져 있다고 어르신들이 그 기둥을 찾아서 전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말로.
제가 그날 거기 같이 서 있다 보니 왜 안 펼쳐지냐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보니까 안 펼쳐져서 제가 이제 한번 민원을 건 적이 있는데, 풍속에도 조금 상관이 있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확인은 이 더운 여름에 이 비싼 돈을 주고 설치했는데 안 펴지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번씩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자연 재난 대비 장비 자재 등 구입… 재원 부담이 시비로 100% 다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자재 구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수중 펌프, 모래함, 수방 장비, 소모품 이제 이런 것들인데 기존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전진 배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수중 장비를 갖다가 온천천변이나 이런 데 또 추가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차성민 위원
혹시 그거 파손된 것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파손됐다고 이렇게 보고받은 거는 모래함 같은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파손.
차성민 위원
모래함은 좀 파손이 발생됐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나머지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모래, 마대 그런 것 같은 조그마한 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매년 해마다 지금 이제 한 7, 8, 9 특히 8, 9월 달에 이제 재난·재해, 뭐 폭우도 많이 오고 집중 호우도 많이 내려 가지고 지난해에도 굉장한 우리가 피해를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시비로 다 돈이 내려오니까 뭐 시비나 구비나 전부 다 우리 돈인데 특히 시비로 내려오니까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물품 같은 거 잘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조명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도시조명계장님께서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두운 거리가 많이 있어요, 저녁 되면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동절기 되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조명들이 좀 빨리 켜지고 또 이렇게 되는데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좀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골목 구석구석 도로 조명들이 작동이 잘 안되는 거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사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이렇게 준비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저희들 이제 기존 조명에 있던 거 LED로 바꾸는 속도를 좀 높이고요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조명등이 LED 등이 있고 또 나트륨 등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옛날 등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못 바꾸다 보니까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LED나 나트륨이나 적정한 그런 자재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거 잘 준비해서 골목 구석구석 어둠이 좀 필요, 많은 데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거는 아니고 아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 스마트 그늘막 있죠? 타 지역은 보니까 아직 수동 그늘막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수동 그늘막은 다 철거를 시키고 지금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도 같이 사용을 혼용을 하면서 스마트 그늘막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의 수동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력이 좀 필요한 겁니까? 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시기가 되면 가서 접고 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 인력이, 별도 인력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던 부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 당시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기존 인력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3억인가 이렇게 특교세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려올 때 한 서른몇 개 정도를 갖다가 왕창 이렇게 바꾼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1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한 열몇 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적정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런 점들이 좀 많이 해소되고 정리되고 나면 또 이제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 정도의 수요는 매년 이렇게 확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직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안 돼서 좀 불편이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앞 전의 수동형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같이 혼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해서 드린 질의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동형은 안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타구에는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는 이제 옛날에 설치해 놓은 거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설치하는 데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러면 접기 전에 그게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들기는 하지마는 그걸 해 놓으면 관리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이 스마트 그늘막이 조금 도로 폭이 좁거나 아니면 인근의 상가에서 간판을 가리니까 민원을 하신다거나 이래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크기가 작은 것도 있습니까, 규격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지금 규격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식은 저희들이 펼쳐진 걸 보면 소형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을 갖다가 설치를 안 하고 한 면만 펼쳐지는 식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도 설치는 가능은 합니다. 보시면은 양팔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한 팔로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형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거는 이제 제품군을 한번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례가 어떤 도로변에 이제 가게 앞에, 그 사람들이 차양막이 없다 보니까 그 밑으로 다 들어가셔 가지고 햇빛을 피하시는데 그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가게가 이제 카센터인가 봐요. 그래서 앞에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제품들을 한번 규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안을 보니까 좀 국·시비 보조금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근래 날씨 기후 변화도 잦고 재난·재해 부분 때문에 어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추경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차성민 위원
질의 하나만 더…….
위원장 김기준
예, 차성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경상 사업서 64쪽에 보시면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한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런데 그거 어떤 기준으로 300만 원씩으로 했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주택이나 상가가 이렇게 침수됐을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차성민 위원
무조건 침수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침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방이 침수돼야 됩니다.
차성민 위원
방까지 침수가 됐을 경우에 300만 원?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급,
차성민 위원
그러면 이제 일부 침수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방이 침수 안 되고 계단이나 바깥에 있는 화장실, 창고, 이렇게 침수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차성민 위원
아, 그런 경우?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안 되고, 그다음에 상가일 경우에는 상품이나 이런 게 조금 피해가 입었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해당될 경우에 지원을 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발 작년같이 그런 진짜 피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항상 기후는 또 언제 어떠한 상황으로 돌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재난관리 김민주 계장님 이번에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얼른 빨리 정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87페이지, 세출 부분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사업 명세서 288쪽에 창조도시과는 이번에 마을지기 사무소가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시비로 내려와서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마을지기 사무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지기 사무소가 설치된 곳이 연산9동, 거제4동 두 군데?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한 군데입니다. 연산9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거제4동은 없어졌나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없어졌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떤 이유로?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일단 시비가 원래 지원되었는데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예전에 연제구 전체 두 군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연산9동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연산9동이 연제구에 있는 모든 관할 구역을 다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근무하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마을지기 한 분이랑 만물관리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두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이 연제구 전체의 취약 계층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들의 그 서비스 신청을 다 처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평균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평균 대기 시간은,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하루이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루이틀 정도에 다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을 하면?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시에서 왜 ― 거제4동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 주변도 마찬가지 지역인데 ― 시비를 끊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제3동까지도 다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균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용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LED 전등이라든지 전등 리모컨이라든지.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재료비입니다.
정홍숙 위원
재료비를 구입하는 건데 이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마을지기 사무소라는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취약 계층인 경우에는. 특히나 정보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이것도?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차상위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주민까지, 일반 주민들은 이용료를 5000원인가 내고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가요 거제4동도 필요하고 우리 권역별로 하나씩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마을지기 사무소라는 것이 취약 계층인은 특히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구를 간다든지 집 안에 수선 거리가 생겨도 우리 일반 수선 하는 사람들 부르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게 작용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지기 사무소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있어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산9동의 마을지기 사무소도 취약 계층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그분들은 사실 신문도 잘 우리 온라인 이런 것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직접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편물을 보내서 좀 알려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용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홍보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에다가 우리 마을지기 사무소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용 내역 현황이라든지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로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뭐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평소에 창조도시과에서는 조그마한 공사, 또 AS 이런 걸 갖다가 소파 등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빠르게 작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도로 정비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성민 위원
예,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그게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상당히 민원이 많은 업무인데요 항상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차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빠르게 잘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파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 달라고 아마 의례적으로 또 질의가 오고 문제가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 관련해서 큰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앞서 아까 전에 저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분들을 생각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사용될 때 좀… 소위 비유를 들자면 어떤 덧대기, 누더기식으로 사용되지 말고 노후된 우리 도시의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치장하는 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이 좀 이렇게 민간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연계될 수 있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3페이지, 세출 부분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9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 정비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네 군데를 월드컵대로하고 거제대로하고 여고로하고 지금 포장을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지금 대충 완료 기준이 언제쯤?
건설과장 신중달
9월 중에는 다 완료되는 걸로 예상합니다.
차성민 위원
전국체전이 언제, 10월 며칠이죠?
건설과장 신중달
10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각 관내 골목길도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거는 상관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골목길은 우리 구비로 합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대로만 시비로.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로는 시비로 하는데 골목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부산시적인 그런 차원인데 전국체전 하면 전국에서 많은 체육인들과 또 손님들이 또 많이 올 것인데 우선 종합운동장이 또 우리 연제구에 있다 보니 지금 연제구 관내 도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런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 체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를 모르고 왜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파헤치고 다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체전 앞두고 지금 정비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또 체전은 체전이지 그거 한다고 또 이러냐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한 도로가 완성돼 가지고 체전 하기 전에 전국에서 오시는 운동 선수들, 귀빈들, 내빈들에게 우리 연제구를 더욱더 빛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사업 명세서 294페이지에 보면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 어제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 지금 남아 있는 게 도막형 바닥재 포장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신 거더라고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사가 2025년 4월에 2차 공사를 착공했고 공사 정지가 된 게 4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시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죽 이어 오다가 국·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구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4월 29일이면 이게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추경이 우리 5월 1일 날 그거 했거든요. 4월 달에 심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예측이 됐다면 미리 1차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공사 중단 없이 이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그 당시에는 또 교부세 신청을 한다 해 가지고 조금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교부세 신청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확보 노력을 이제 하신 건데 안 돼서 다시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이미 공사 중지해 놓고 다시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는 진행을 하고 나중에 확보가 된다면 이렇게 그거 하는, 2개를 교차하는 방향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막형 바닥재라는 것을 이제 시공을 하실 건데, 말씀하셨듯이 4월 달에 중지해 놓고 지금 이제 예산 편성되면 10월이나 11월에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기존에 포장해 놨던 것이 이렇게 더러워진다든지 그래서 더 시공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나요?
건설과장 신중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세척을 하고 다시 디자인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차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1차, 2차 이렇게 공사 시기에 따라서 시공을 할 텐데 그것을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물론 예산 편성 우리 국·시비 확보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사전에 기울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계획대로 예산 편성하고 그 시기별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95페이지의 관내 하수 시설 준설이라고 이것도 1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단가 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측이 잘못됐던 건지 애초의 7억 9700만 원에서 9억 47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건데 이게 무려 16%거든요.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내 하수구 하수 준설해야 되는 부분, 이제 준설한 게 있을 거고 올해 할 게 있을 거고 앞으로 예정된 게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올해는 몇 m까지 어느 지역을 하겠다, 내년에는 어디 지역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우리가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지별로 조사를 해서 물량을 조사해서 예산을 계획을 하는데,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또 저지대 같은 데는 준설을 하더라도 추가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산교차로 부분이나 하수 준설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측 못 하는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들은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 줘야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이 사업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조금 더, 하수 준설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연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준설한 곳, 그다음에 올해 준설하는 곳, 내년에 미래에 준설할 곳 이런 식의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우리 보통 민원인이, 민원 예산이나,
정홍숙 위원
들어오면,
건설과장 신중달
들어온 거라든지 안 그러면 저지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16%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구간별, 뭐 연도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 줘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데이터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준설한 부분, 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중달
알겠습니다. 매년 준설 물량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희 온천천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도는 트랙 자체가 흙콘크리트인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여기 보강 공사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삼락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을숙도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 생태공원의 스케이트장에 가 보니까, 이게 그 용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탄성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무리가 조금 덜 가고 초경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부상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많이 쓰던데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신중달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대부분 우레탄이라든지 흙콘크리트로 어떤 경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탄성이라 하나?
(「탄성은 아니고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온천천에 있는 거는 탄성 우레탄이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콘크리트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탄성 우레탄 같은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지금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왜, 제가 말하는 거는 삼락생태공원이나 을숙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 우레탄 경도가 높은 걸로 쓰고 있던데 우리만 혹시 이걸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우레탄 같은 게 사실은 조금 덜 다치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부상을 좀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거를 안 쓰고 혹시 이렇게 콘크리트를 쓰는 건지 혹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그거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담당 계장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소수련 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침수가 많이 되니까요.
소수련 위원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2계장 김상건
지금 규격 자체도 저희가 경기 실제 규격대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당초에 시공했었을 때 몇 년 전에 한번, 최초에 일단 시공할 때 일단 흙으로 했었고 추가로 확장하면서 몇 년 전에 흙콘크리트 재질로 그대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단가 자체가 지금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넘어졌을 때 다치거나 하는 게 조금 줄어들고 하니까 제품 자체도 이렇게 조금 탄성도 있고 해서 그 단가가 비싸고.
저희가 이번에 2억을 받은 거는 기존에 돼 있던 흙콘크리트 재질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우레탄으로 바꿔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단가가 지금 올라가서 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혹시 그 우레탄을 설치했을 때 저희가 온천천이 물이 잠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2계장 김상건
예.
소수련 위원
혹시 그런 거랑도 상관이 있나요, 우레탄은?
토목2계장 김상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농구장도, 아, 배드민턴장 저희 옆에 그거 하나 이번에 보수했는데 거기도 우레탄으로 시공해 놨거든요.
소수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인라인, 저는 지금은 안 타지만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많이 탔는데 사실은 다치면 이 콘크리트 바닥 굉장히 크게 다치더라고요. 넘어져 가지고 오는 것들이.
토목2계장 김상건
그런데 인라인 탈 때 보통은 우리 무릎 보호대하고 손하고 다 이렇게 끼고 하니까,
소수련 위원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이 부산의 경우에는 큰 트랙 같은 경우는 쓰고 있길래 혹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지금 흙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상건
그런데 내구연한 같은 거를 보면 지금 우레탄보다는 물에 계속 주기적으로 잠기니까 흙콘크리트가 더 내구성은 조금 더 오래가거든요. 오래가고, 우리 롤러장 같은 경우에도 실내 롤러장이 많잖아요. 거기도 보면 바닥이 다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 가지고 딱딱한 재질인데 거기에는 뭐 무릎 보호대 없이도 크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하고 다 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맞죠, 맞죠. 다치는 게, 물론 보호대가 있지만 다치는 거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어느 경우에서도 다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돈을 들여서,
토목2계장 김상건
그리고 곡선 구간이, 지금 이렇게 도는 구간 자체가 반경이 작아 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내서 돌 수가 없어요.
소수련 위원
우리가 구간이 굉장히 작고 폭도 좁은데도 되게 비싸나요, 우레탄이?
토목2계장 김상건
확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하천변 쪽으로 보면 산책로가 1.5m 있고 거기에 보도가 60㎝∼1.5m 정도 완충 지대 역할을 하는 보도가 조금 있어요. 그거를 이번에 조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장을 할 겁니다. 확장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우레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흙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2계장 김상건
예.
소수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저희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특교세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예전에도 우리 아시안 게임 한다고 그때도 특교세 받아서 아마 일대에 우리 도로 정비를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한 것 같습니다.
조형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나무, 그때 돌 의자 같은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니 나중에 향후에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그 주변으로 쓰레기를 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특교세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지마는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용하시는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정비를 잘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용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안전 관리 지원이라고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지?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노후화되게 된다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들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려 하면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주택의 승강기 안전 점검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주로 승강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되지는 않은 공동주택에 주로 있는데 그 공동주택이 일부만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몇 % 이상이 당했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게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는 곳이면 다 해 준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최근에 부산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37개, 37개 주택인데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세대가, 그러니까 그 동의 전체 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제구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6개소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
건축과장 김일욱
6개소이고 지금 실제로,
정홍숙 위원
이 2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충당이 다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6개소 하면 전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측되는 데 4개소 정도를 해서 10개소 정도로 조금,
정홍숙 위원
추가가 또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소 정도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켰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2023년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비 집행 잔액이 1300만 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반환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2023년도의 그 센터 운영비를 2025년도에 반환하는 이유도 알고 싶고, 이게 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인건비일 것 같은데 사실은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조금 고단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일욱
우선 예산은 국비고요 전액 국비이고 2000만 원인데 그중의 15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현장 점검을 하는, 점검했을 때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 500만 원은 점검을 할 때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그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고요.
실제 국비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사실 부산시에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지마는 결국 연제구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우리 건축안전계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뒤 운영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후에,
정홍숙 위원
반납을 늦게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이후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안전계가 만들어지면서 장비는 500만 원 다 구입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자를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최대한 쓸 수 있는 예산만큼 쓰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202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의무 설치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50만 이상, 노후도 30% 이상인가요?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연제구는 그 의무 설치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곳인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해당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중인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술자들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충분한 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사실은 이 국비 2000만 원은,
정홍숙 위원
2000만 원?
건축과장 김일욱
마중물 같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정홍숙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건축과장 김일욱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구에서 실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 기준이 다 있거든요.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구조 기술사는 사실 임금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축사가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같이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잘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처음의 마중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정홍숙 위원
지금 사실 채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으면 제대로 된…….
건축과장 김일욱
아니요,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기술자 채용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임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건축과장 김일욱
이거는 반납금이고, 앞의 국비에 대한 반납분이고 새로운 기술직 채용에 대해서는,
정홍숙 위원
그거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인건비를?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채용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건축과장 김일욱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정홍숙 위원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기간제 6급 상당에 해당되는 기간제로 해서 계약직으로 합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6급 받고 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일단 사실은 연제구도 노후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채용을 해서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 계속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입니다.
299쪽에 민간 위탁금 그래 가지고 건축물 현장 조사 및 대행 수수료인데 그거 조사는 어디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원래 현장 조사를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법령상, 건축법령상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때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준공 때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법령에 따라 가지고 매월 건축사협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올 하반기에 우리 관내에는 지금 계획이 지금 몇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할 곳이?
건축과장 김일욱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140건을 예상을 했는데,
차성민 위원
140건요?
건축과장 김일욱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월 파악을 해 보니 한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성민 위원
70건 정도?
건축과장 김일욱
예,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 현장 조사 잘 하셔 가지고 이거 역시 주민들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3페이지,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이번에 지적 재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종이 지적 공부를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우리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이번에 이제 조정금 관련해 가지고는 6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5건은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향 조정을 한 거고 1건은 상향 조정을 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측량을 하고 경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의견 제시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통보가 되면은 이제 감평사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정금을 산정하잖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나가는데, 이게 행정에서 너무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나 법 절차만 지키고 그 이외의 조금 어떤 적극 행정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게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 결정을 하고도 경계 결정으로 이렇게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과정에서 나중에 조정금이 발생을 한다, 어떤 식으로 측량이 되었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주민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 맨 처음에 시행 단계에서요 주민 설명회를 맨 처음에 거칩니다. 그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다 오셔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다 참석은 못 하시거든요. 한 50% 정도는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동의서가 한 70% 이상 돼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받으러 다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두 이 동의서가 100%가 아니라 70%라서 저희가 그 이후에도 이제 경계 결정을 하거나 할 때도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계 결정이나 기타 또 재조사 조정금 하기 전에 위원회 할 때도 저희가 좀 자주 방문해 가지고 일일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조금 더 면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권성하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자원순환과장 김 훈 토목2계장 김상건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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