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승인 및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본청 및 직속 기관의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 행정 및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은,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연제구 조례 입법 평가 위원회의 개선 의견에 따라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공유 사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 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돌봄 통합 지원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분위기 확산에 맞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유공자의 예우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여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영상 해설을 활성화하여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소재 초등학교에 대한 생존 수영 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수상 사고 예방 안전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민 소통,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