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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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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9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정홍숙·차성민·이의찬·김기준·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김기준·권성하·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정홍숙·김현규·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권성하·최홍찬·김현규·김미화·권종헌·김기준·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차성민·정홍숙·소수련·변준호·김현규·김기준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3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5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월 10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9월 3일 변준호 의원의 전자 현수막 게시대 수리 관련, 9월 4일 최홍찬 의원의 레이카운티 조합 민원 관련, 권성하 의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4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전자 현수막 게시대 수리 관련 추가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9월 9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0일 김미화 의원의 관내 전동 킥보드 업체별 현황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4일 정홍숙 의원, 9월 10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하여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6271억 8841만 1000원에 대해 총 1980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증액한 198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편성하겠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동의합니다.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정홍숙·차성민·이의찬·김기준·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예산 반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연수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3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찬 의원 대표발의)(이의찬·김기준·권성하·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차성민·최홍찬·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최홍찬·차성민·권성하·정홍숙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정홍숙·김현규·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승인 및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본청 및 직속 기관의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 행정 및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은,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연제구 조례 입법 평가 위원회의 개선 의견에 따라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공유 사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 사회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돌봄 통합 지원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 예우 분위기 확산에 맞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추가하여 유공자의 예우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문화, 여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장 영상 해설을 활성화하여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소재 초등학교에 대한 생존 수영 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수상 사고 예방 안전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를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주민 소통,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안건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권성하·최홍찬·김현규·김미화·권종헌·김기준·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김현규·김미화·소수련·차성민·이의찬·권성하·변준호 의원 발의)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차성민·정홍숙·소수련·변준호·김현규·김기준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보상 청구 사무가 신분증 등으로 본인 및 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무로서 인감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출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관련 도시재생기금 존속 기간 만료 시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1876-147번지 일원 연산14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동 840번지 일원 거제4구역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건축물의 해체 공사 착수 전 현장 점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 점검 실시 시기 및 대행 수수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해체 공사 추진과 현장 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정홍숙 의원, 김기준 의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의 과소 추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 재정은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소 추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본예산 대비 결산 시의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의 변화 추이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지방 교부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과 2023년에는 본예산에 약 145억 원이 일괄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추경을 거쳐 결산 시에는 3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무려 162%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260억 원으로 78%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180억 원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 하였으나, 2024년 역시 추경을 거쳐 결산 시에는 21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결산까지 얼마나 더 증액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정 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과 2023년 각각 387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의 경우 결산 시 744억 원으로 92% 증가했고, 2023년은 695억 원으로 79%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407억 8800만 원으로 2022년, 2023년 대비 본예산에 0.01% 증액 편성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결산은 681억 원으로 67.56%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은 1차 추경에서만 212억 원, 52%가 증액된 620억 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2023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4년 예산안부터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도입된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의 의회 제출 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2025년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열렸습니다.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마주 앉아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서면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 시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은 심의 절차조차 형식적이었으며 그에 따른 과소 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소 추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소 추계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단계에서는 필수 생활 SOC 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축소 편성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말에 실제 세입이 당초 추계보다 초과되면서 불용액이 대량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계획적인 재정 투입이 아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집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셋째, 이러한 추계 오류의 반복은 주민들에게 재정 운용 불신을 심어 주고, 지방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마저 형식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교부세 산정 관련한 중앙 정부의 기준과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산 담당 부서가 단순히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추계 과정의 전문화·투명화가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경기 지표를 종합 분석 하는 과학적 예측 모형을 적극 도입하고 추계 근거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여 검증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세입 전망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불용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 교부세와 조정 교부금 과소 추계의 반복은 결국 계획적 재정 운영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산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지방 재정 건전성을 세우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 과소 추계에 대한 반복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 편성부터라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 선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 전반에 걸쳐 공공의 선의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며 시장 경제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접적으로 상업 활동에 뛰어드는 공공시설물이나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의 사업 확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납세자인 소상공인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지난해 말 부산교대 앞 거제동 79-25번지 지역에 한솥도시락을 오픈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부산시 자활기금의 지원으로 가게를 임대하고 인건비 및 사업비에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교대 학생 수 감소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부산교대와 부산대학교가 통합 개교 하는 2027년을 기대하며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는 상권입니다. 이런 곳에 공공의 지원을 받는 해당 업소가 운영되는 것은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이며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가게는 공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망을 가진 프랜차이즈 식당으로서 일반 영세 상인이 가격 경쟁력에서 비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업체 간 정상적인 경쟁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시장 가격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체가 민간 영역,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절망감을 안겨 주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한솥 도시락 바로 옆에는 유사 메뉴를 판매하는 영세 음식점이 있어 해당 업주는 막대한 영업 손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활 사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공공사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이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국민체육센터 역시 막대한 공공 예산으로 설립되어 올해도 자체 수입을 제외하고도 매년 약 4억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가뜩이나 레드오션과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피트니스 센터와 유사하여 역시 민간 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관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제시장 등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장터는 2012년부터 개장되어 사실상 상설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40개의 외부 업체가 참가하여 부산시에 연간 총 100만 원이라는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남도에서는 1000만 원의 사업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근 영세 상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제구 소관 부서는 부산시에 이 직거래 장터로 인한 인근 상권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합당한 보상 및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 강제적인 가격 안정화와 특정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자체가 다수의 유권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사고한다면,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은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공의 민간 영역 침해와 시장 교란 행위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쳐 만연화된 관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공공사업이 완전히 민간 사업과 차별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민간 영역이 영세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공공의 침해는 더욱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의적으로 봐서도 해당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공공이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즉, 지원의 형식도 단기적으로 상권을 육성하는 육성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경쟁 업체는 막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민간 영역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장소, 이용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에서 민간 영역과 명확히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영역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취지만큼이나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개 부서의 입장에서 각자의 목적과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가치가 상충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각 부서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중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교대 앞 한솥도시락 자활 사업소로 인해 인근 상인들이 겪는 고충이 심각한 만큼,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와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일자리경제과 양 과는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가는 정책을 펼쳐,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연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연제구의 발발전과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안효정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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