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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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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안전환경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12.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소수련·변준호·권성하·이의찬·김기준·김현규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정홍숙·권성하·변준호·이의찬·김현규 의원 발의)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홍찬 의원 외 7인 서면 동의)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변준호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장, 12월 2일 안전환경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와 12월 1일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4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전 이송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 22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대관 현황 등, 11월 20일 이의찬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및 동별 단체 보조금 교부 관련 등,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산 집행 내역, 11월 21일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거제3동, 연산1·3동 외국인 현황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관련 등, 12월 4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 연도별 설치 현황 등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6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안전환경위원장 제출)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과 기획감사실·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책임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선정 기준 및 운영 절차 개선, 연제 오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의 자구 노력 유도, 연제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재정 조달 방안 등 면밀한 재점검, 통합 돌봄 사업 대비 준비 철저, 청소년 문화의집 조속한 건립 촉구 등 총 97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안전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18부터 11월 25일까지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은 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건의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감사 준비 및 진행에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는 감사 결과 건의 사항을 참고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단계적 확대 설치 및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전환 도입을 통한 관제 수준 고도화 촉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력 확충 및 관리 지원금 한도 상향 제안, 식중독 예방 점검 교육 강화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평일 외 운영 시간 확대를 위한 검토 요청,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및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총 58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 보고서는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안전환경위원회)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복지·안전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김기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처리의 법적 타당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장형 무선 전자 개체 식별 장치를 반려동물에게 삽입하여 등록하려는 소유자에게 장치 및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연제구 점자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제구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연제구아이사랑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연제구아이사랑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 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 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 김기준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 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발의) (김미화·권성하·김현규·차성민· 김기준·변준호·최홍찬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김미화·정홍숙·권성하· 김기준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12.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소수련·김미화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소수련·변준호·권성하·이의찬·김기준·김현규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정홍숙·권성하·변준호·이의찬·김현규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한이불 마을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환경 교육 지원 대상 확대 및 조기 환경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행정 집행의 현실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제한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조례와 위원회의 명칭 및 전반적인 조례 문장 체계 수정으로 일관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 변준호 의원 발의)
ㆍ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김현규·변준호·최홍찬·소수련· 김미화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정홍숙·소수련·변준호·권성하·이의찬· 김기준·김현규 의원 발의)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환경위원회)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발의) (소수련·정홍숙·권성하·변준호·이의찬· 김현규 의원 발의)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1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12월 3일 심사하여 의결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6297억 1032만 7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4764만 7000원을 감액하고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안건
19.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홍찬 의원 외 7인 서면 동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포함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외국 및 기타 지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경제문화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안건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변준호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동·3동·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원 연구단체 ‘연제와 함께’가 실시한 ‘연제구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요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제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중장년 학부모 3050세대의 절박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연제 구민이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 그리고 부모로서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의정 활동의 보고가 아닌, 저와 같은 처지의 학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제구는 연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시설 확충을 넘어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청소년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양적 및 질적 확장이 시급합니다.
조사 결과,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한 보육 및 돌봄 환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만족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중고생이 건전하게 마음껏 춤추고 운동하며 교류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 시설이 전무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설들은 규모가 작거나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차질 없이 건립해야 합니다. 구청은 단순히 시설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을 벗어나 청소년 운영 위원회를 정례화하여 프로그램 편성과 시설 운영 규칙에 청소년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 질서와 책임감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개인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자녀 양육에 몰두했던 중장년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경력 보유 이후의 재취업이나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끝난 후, 정작 본인에게 찾아오는 학부모의 진로 공백을 메워 줄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청은 학부모들의 재취업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강좌가 아닌,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곧 부모의 자립과 맞물려 연제구의 경제적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맞춤형 직업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또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희망 교육 지구 사업 등을 통해 마을 교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주도형 사업들이 예산 문제 등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성공적인 공동체 사업이야말로 연제구의 가장 강력한 비물리적 자산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정책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마을 기반 학습 생태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확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꿈이 피어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문화공간-평생학습-공동체의 삼중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해 주십시오. 이는 연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내고, 연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안효정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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