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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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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1월 3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 11.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최홍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5.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김현규·김미화·정홍숙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11.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3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정홍숙·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6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의 지역 축제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셔틀버스 운영 및 지역 축제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권종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종헌 의원
감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9시37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문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규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그동안 1990년 이전에 대중 문화 형성기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 영역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웹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유통망의 확대로 지역 기반 창작물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이 되었기에 개인 창작자, 중소 콘텐츠 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흐름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근거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중 연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연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사항과 중복이 없도록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사용 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사용 허가 우선순위, 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납부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최홍찬·정홍숙·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9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숙련 기술 장인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숙련 기술 장인의 예우 및 지원·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숙련 기술 장인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김기준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남구 두 군데서 지금 이제 숙련 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제정이 되었고 남구의 경우는 2023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조례가 부산에서 남구와 사상이 2개가 있는데 남구에 있는 조례의 내용보다는 사상구에 있는 조례의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구성을 하였더라고요.
혹시 남구와 사상구의 조례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사상구 조례를 조금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선정하셨던 내용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타 지자체의, 특정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그대로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상구의 조례와 남구의 조례의 뚜렷한 차이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지금 저희가 4조에 보면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저희랑 15년이고 남구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5년 이상의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 싶어 갖고 여쭤본 거고.
그리고 1개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5조에 지금 숙련 기술 장인의 추천 이 항이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장인을 우리가 선별하는 거는 그냥 저희 일반 연제 구민분들도 장인은 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에 계셨던 이제 하시는 분이 그냥 정말 숨은 장인이신 거죠. 긴 시간을 하셨고 머리도 잘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천할 수 있는 한정이 있더라고요. 구의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그 밖에 숙련 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으로 조금 국한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선발하는 추천 또한도 조금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 장인 기술 추천에 관련되어서는 사상구는 동일하게 추천 내용이 저희랑 똑같이 네 가지의 추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남구는 이 항이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5조 자체가.
혹시 김기준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저희가 일반 저희 구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준 의원
일단 기술 장인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우리 기술 장인에 대한 대상 또 지금 15년 이상으로 제가 한정한 부분은 당초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보수적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추천권자 역시 조금 공신력 있는 단체장이나 어떤 공무원으로 한 것 역시 자격 미달자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추천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 낭비라든지 너무 또 우리 장인에 대한 추천권자가 많음으로써 또 미달되는 장인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낭비를 막고자 조금 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분류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거와 저희 일반 우리 연제 구민들이 추천하는 것도 저는 굳이 그게 무분별하게 추천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8조에 지금 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게 포상에 관련되어서는 내가 포상을 받겠다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제구에서 몇 년을 거주하셨던 그런 구민들 또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조금 더 수정이 되면,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추천이 되어도 저희가 8조에 위원회에서 그게 선별이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장인 추천을 4개의 추천인이 했다고 해서 추천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기준 의원
일단은 본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발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정 대상자라든지 추천권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면에 지금 어떤 단체 소속이라든지 이런 폐쇄된 네트워크 안에서 소속되지 않은 장인들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분별한 또 추천에 대해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정을 한 이후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실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바가 없다면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수정을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김미화 위원
그럼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숙련 기술 장인 추천에 여기다가 연제구에 몇 년을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몇 년을 거주하셨다. 왜냐하면 그 거주하셨던 분들이 또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무분별하게 아무나 추천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주민들이 추천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좀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추천자라든지 지금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동장님이나 기업체의 장이나 협회장이나 단체장으로 해서 공적인 좀 검증이 되는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는 거군요.
근데 주민들이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검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숙련 장인들 추천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가치가 있고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추천인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장인들을 좀 많이 추천하다 보면, 아까 심의위원 이야기하셨는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하실 때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5년 이상의 구의 주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하면 사실 남녀노소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우려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검증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검증된 분들이 검증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시에 이제 명장을 추천할 시에도 기관장 추천으로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검증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 과장님의 부서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기관의 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봉사 단체로 꾸려진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다 하는 그렇게 국한된 단어는 저희, 주민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공적인 검증,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이제 명장이 신청이 되다 보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명장을 드리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명장에 대한 꼼꼼한 심의는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원래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어느 한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명장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5년 이상 종사하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몇 프로를, 저희가 항상 보면 면접을 보든 서류를 해 내든 몇 배수로 잘라서 이제 심의위원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불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금 사상이랑 남구 같은 경우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신청을 안 한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아, 그러니까 이게,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솔직히 이제 구의 5급 이상이면 우리 동장님이 지금 5급이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은 동장님이 5급인지 4급인지 몇 급인지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소재의 한 기업체의 장 또한도 이 기업체라는 게 범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중소기업이 기업체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도 기업체로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아까 연제구,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민들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연제 구민의 거주 5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풀어쓸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저는 구민들의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남구 같은 경우는 이 추천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거는 저희처럼 이런 논의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답변으로…… 예를 들어 이거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둔 것을 공신력이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명장에 대한 추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숙련 기술 장인에 대한 추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정책 건의나 민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행정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라면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 안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도 몇 년 이상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추천받은 이후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필터를 거치는데도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나 검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저희가 1년에 5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도 추천이 많은 거지 결과는 5명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연제구에서 5명만 된다고 하면 그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신청일 현재 5년 이상의 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면 초등학생도 될 수 있고 중학생도 될 수 있고 고등학생도 될 수 있고 범위가 또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너무 한정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김현규
일단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둔다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아는 사람으로 국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관에서, 이 조례의 취지가 숙련 기술 장인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런 건데 아는 사람으로 제한해 버리면 과연 그게 자긍심이 생길까? 또 이 결과가 선정된 이후에 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신력은 그런 데서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는 심의도 거치고 하는데 그 심의를 거쳤음에도 자기들 아는 사람 다 추천한 거 아니냐, 결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조례의 취지가 더 훼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만약에 그 제한을 조금 풀었을 때 너무 무분별한 사람들이 추천한다는 게 문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몇 년 이상 거주한 성인으로 이 정도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조례가 지금 남구하고 아까 사상구 말씀하셨는데 북구에도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북구에도 장인 추천에서 지금 저희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 조례에서도 추천하는 데에 저희들이 조금 제한을 두는데, 구청장·군수 해 가지고 기업체의 장 해 가지고 다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을 좀 너무 광범위하게는 하지 말고 조금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사실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 두는 게 아니라 추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추천 못 합니다. 결국은 추천할 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는 15년 이상 경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20년으로 늘린다든지 하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해당 분야 직종 15년 이상을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위원장 김현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식으로 피추천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15년으로 하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풀었을 때 너무 무분별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저희가 이거를 피추천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경력도 있으시고 실력 있는 분들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참 이 조례가 반갑고 좋은데, 하지만 그 조례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고요 우리 관내에서 ―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 숨어 있는 명장들, 장인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연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다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 사람들이 연제 구민들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은 조례임에도 이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상관없는 일반인들도 이걸 추천할 수 있게, 자기가 진짜 숙련 기술 장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추천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
김기준 의원
일단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위원장 김현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준 의원
일단 추천… 우리 숙련 기술 장인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한정을 하게 되면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15년 이상 종사한 것을 20년 이상 종사로 할 경우에 오히려 숙련 장인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게 다분야에 있는데 아직 10년, 15년 미만의 어떤 기술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상자에 대한 한정은 더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한정을 주는 조례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15년 정도는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숙련 기술 장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체라든지 어떤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이 워낙 다분야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 위원들에 대해서 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심의 위원들을 다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관련 분야의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라든지 그 안에서 조금 미리 검증을 거치고 올라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 장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말씀 다 하신 거죠?
김기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신청인 현재 10년 이상으로 좀 이렇게 연수를, 거주하신 분들 연수를 올리고 저희들 또 주민등록도 남녀노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성인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거를 20년으로 올리는 거는 좀 과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거를 뭐, 저희가 20년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도 우리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하는 방향성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기술적인 다양성이 있어서 우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굉장히 스스로 조례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심의 자체는 그러면 이 추천 자체도 심의의 일환으로 두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심의 위원회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기준 의원
우리가 행정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분야가 워낙 다분야기 때문에 그 다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다 모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검증을 거치고 오면은 그 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좀 효율성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규
저희 그러면, 사실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굉장히 취지도 좋고 저도 굉장히 반가운 조례라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이런 분들이 특정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한 기업체의 장이 자기가 속한 업종의 사람만 추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업체의 장이면 식품 업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기술적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기술적인 이해도를 한번 필터링한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도 전혀 생각이 되지 않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광범위해서 연수를 조금 우리 소재에 거주한 연수를 늘리고 연령대를 성인으로 제한하고 이 정도의 방향성은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말인 ― 이 과정에서의 공신력 문제는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김기준 의원
일단은 우리 추천권자에 대해서 소재한 기업체의 장이라든지 업체 업종별 협회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업체의 장이 자기 기술 분야가 아닌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 장인을 추천할 수도 있죠. 이 조례의 근거만 보면.
그렇지만 단서 조항을 안 달아도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 기술 장인 추천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데에 대한 그 의의는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재량상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용 종사자, 미용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15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술을 판단을 하기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그분들의 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 위원들의 자격을 다분야의 기술이 있는데 그 다분야의 기술들에 심의 위원들을 다 모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미용실의 미용 원장님을 기술 장인으로 추천하고 싶다면 우리 미용협회에서 그 많은 미용협회에 있는 미용사들 중에서 이분을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추천을 1차적으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는 조금 간소화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강화해서 10년 이상으로 해서 구에 주민 등록이 돼 있으면 성인 부분으로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의원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데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술 분야가 다분야가 있는데 또 어떤 단체가 없는 기술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는 장인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 추천을 받는 것도 맞는데, 또 행정의 효율성 입장에서는 또 자격 미달자에 대한 무분별한 추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한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면은 지금 신청일 현재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이나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지, 이거 말고 그냥 어떤 연서제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5인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지금 사실 조금 계속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심의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모든 기술에 대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심의 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다르게 개선하는 게 맞지 추천하는 사람을 제한 두는 방법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때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면 매번 오는 단체원들만 오게 되고 우리 주민들은 계속 실제 우리 주민들은 많이 배제가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 조례 이대로면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발생할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추천하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추천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뻔한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조례임에도 그런 부작용이 너무 눈에 보이니 조금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몇 년을 살았고 성인이고 이 정도라도 저희가 최소한 조금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 두고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수정이 되든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대표 발의 하신 김기준 의원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공신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개선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기준 의원
예,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천권자를 한정한 바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는 충분히 수정에 동의할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실 때 문제가 없다면 동의하는 바에 찬성을 합니다. 수정을 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화 위원
이거는 질의 내용보다는 제가 계속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 고시가, 고용노동부 고시가 보면 92개의 세부 직종이 있더라고요. 92개의 세부 직종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조금 염려스러운 게 추천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조금 검증이 되셨던 분을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추천인이 또 심의 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쪽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추천하고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의 위원회를 들어오고.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다음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또한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해 주십사.
저희가 어디로 가면 추천인과 심의하는 위원과는 구분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배제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아까 우리 김현규 위원장이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게, 이게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되지 않게끔 저희가 연제 구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뒤에서 숨은 데서 열심히 하시고 이거 하나 안 받아도 되는 솔선수범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연제구가 숨어 있는 분들은 찾아서 주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너무 국한돼서 진행하지 마시고 조금 더 풀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준 의원도 구민들의 서명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겠지만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제구에서 5년 10년, 5년은 짧다 했으니 10년에 대해서 성인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추천하는 사람을 조금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추천하시는 분이 심의 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는 들어오지 않게끔 그거는 꼭 배제시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원래 추천인이 자기가 추천인이 심의하는 거는 기피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 퇴실)
위원장 김현규
시작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5.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5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 번호 제595호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인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관리 운영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관리, 입주 기업 성장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입니다.
위탁 시설의 연면적은 470.26㎡이며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17 동해선 거제 역사의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 7개월이며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손을 들며)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 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이유가 이번에 발생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중간에 수탁 기관이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이걸 우리가 직접 운영할 건지 민간 위탁을 해서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집행부에게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묻는 과정이죠?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 두 가지를 합친, 또 결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창업나래센터, 이 청년이라는 특수한 어떤 계층과 창업이라는 특수한 분야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어제 이제 와서 사전에 설명을 쭉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위탁 단체와 우리 구청의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그냥 단순 이거를 이제 운영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밝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권성하 위원
그 단체, 위탁 업체도 자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소셜? 스마트소셜, 맞죠? 사단법인, 아, 주식회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주식회사입니다.
권성하 위원
주식회사 스마트소셜에서 우리한테 본인들이 이 청년나래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공문이나 이런 사유를 적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 공문으로 작년 12월 29일 날 저희들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단체가, 스마트소셜에서 운영을 안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손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손해, 재정적 손해는 저희들이 사실 없는 거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소모를 했다고 올해 12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좀 빨리하다 보니 행정적인 소모가 있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민간과 공공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민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리돼 있는데 그건 없으니까, 재정적 손해는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행정적 문제인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쪽에 세 분이 계십니다.
권성하 위원
이 세 분은 스마트소셜과 어떤 관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근로 계약으로, 근로 계약으로…….
권성하 위원
근로 계약이면 정직원 근로 계약입니까,? 기간이 있는 계약제 계약입니까? 기간이 있는 계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은 저희 위탁 기간 동안 하는 거라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을 채우지 않고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은 그러면 해고가 되는 건가요? 3명은.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권성하 위원
혹시 이분들이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 스마트소셜에 소속돼 있다가 스마트소셜이 다른 이러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될 경우에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것까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성하 위원
청년들이 여기서 열심히 창업하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이 이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만약에 계약이 끝나버리면 케어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권성하 위원
저는 지금 이분들의 고용 승계는 크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용 승계가 되면 좋겠고 스마트소셜과 이 직원들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에 여기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받는 변화에 대해서, 좋게 표현해서 변하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 혼돈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 새로운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 하고 이제 선정을 할 건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좀 그 기간을 좀 빨리 했거든요. 한 4월에 해서 저희들 인수인계가 한 달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뭐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구청에 대해서 무척 고마워하겠지만 청년들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고 손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건데 이 일로 인해서 현재 본인들을, 청년들을 케어해 주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스마트소셜이라는 곳이 디지털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주로 보니까 이력이, 주로 이력이 그런 데에서 상도 엄청 많이 받고…….
이 업체 왜 선정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러면 과장님, 괜찮으시면 계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년지원계장 윤정화
청년지원계장 윤정화입니다.
권성하 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청년지원계장 윤정화
청년지원계장 윤정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똑같이 민간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창업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조금 규모 있게 했었고 제안서가 가장 충실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4개의 기업 중에, 지원하신 4개 교육 사업 업체 중에 스마트소셜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AI 기반 맞춤형 학습, DX 혁신 플랫폼 구축, 교육 콘텐츠와 글로벌화 이런 거 있고요, 고객사도 보니까요 주로 교육과 관련돼서 많이 나와 있지 우리는 그거잖아요. 뭡니까? F&B 특화 창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일반 창업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F&B 시설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 위탁 기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지원계장 윤정화
다음번에 심의를 할 때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제가, 저도 예전에 1회 때 처음에 청년나래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심사를 들어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때 2개 업체가 왔는데 ―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 한 곳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였고요 한 곳은 이거 뭐라 합니까? 진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이제 경남에서 온 업체였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정된 업체는 그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분들이 페이퍼 워킹을 되게 잘했어요. 진짜 멋지게 만들어놨고, 실무 중심의 그곳은요 보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 어디 마트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그 과정을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고민인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F&B 저 시설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면 저는 그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가산점을 줘서라도 그걸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저는 위탁 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도 안 나오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청년들하고 손발도 잘 안 맞다 싶으면요 저 F&B 시설에 대해서 아예 외부에다가 임대를 줘 버리십시오. 그래야 시설이 좋으니까 임대를 줘서 공유 주방으로 그냥 다르게 일부 사용하고 그냥 저희는 일반적인 청년 창업으로 좀 방법을 바꿔보는 걸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잘했으면 1회 때부터 쭉 위탁 단체가 이어가면서 저는 좀 실적을 쌓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연제구에 있는 다른 민간 위탁 기관들 보십시오. 한 군데에서 쭉 오래 하면서 주민들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청년창업나래센터는 실적도 잘 안 나오고 위탁 단체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위탁 단체가 위탁을 못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 이거 이번에 바꾸면서 방향이나 중요한 이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내용적이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이제 수탁 기관이 바뀌었다 뿐이지 성과는,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성과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업도 저희 연제구청 연제구 관할에 두 곳이나 창업을 청년들이 했습니다. 연산5동하고 거제2동에 창업을 했고 해서 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이 스마트소셜에서 보니까 저번에 앞에 했던 그 수탁 업체보다는 칠십몇 점인데 이번에는 한 84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점수가 높게 나왔고 성과는 좀 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창업만 한다 이렇게, 안 되면 일반적인 창업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특화된 건데 우리 부산에서는 최초로 했었고 또 지금도 부산 연제구밖에 이런 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특화 사업으로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권성하 위원
일단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과장님이 2개의 업체, 2개가 올해 창업을 했다, 작년도에 창업을 했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 2개가 객관적으로 좋은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군데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다른 지역은 몇 군데 했는지 저희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때 그렇게 크게 이곳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과장님은 자부심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동의해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F&B 특화 창업이라는 말은 다른 지자체는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게 조금 희귀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면 이번에 민간 위탁을 새롭게 하는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조사도 좀 해보고 현재 F&B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F&B를 정말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위탁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이번에 수탁 기관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좀 더 많이 벤치마킹도 해 보고 저희들 해서 이제 그 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탁 기관을 정할 때 최대한 잘 정해서 청년 사업 내실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청년창업나래센터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 업체가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약상의 뭐랄까요? 중간에 계약을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 함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단하는 업체는 업체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해마다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경영 악화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경영 악화가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이라든가 예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알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계속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돈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현재의 업체를 계약을 이수하게 해라, 이 계약에 대한 완수를 하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상태에서 그 업체에서 스스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붙잡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냥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 계약할 때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B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희가 F&B 시설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특화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F&B 시설이 있기 때문에 F&B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하는 장점으로 가져가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F&B만을 특화해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창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아예 F&B만을 노린 그런 시설이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않고 안에서 일반 창업들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특화 이렇게 가기보다는 우리는 F&B도 우리는 같이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창업을 한다고 당장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두 군데가 또 창업에 성공했다는 거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창업이라는 게 회사를 만든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창업나래센터에서는, 우리 창업나래센터에 입주해 있을 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경험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두 번째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직접적인 우리 창업나래센터의 성과로 우리가 잡히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다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7월 1일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으로 연제구 우호 교류 도시인 호찌민시 1군이 호찌민시와 통폐합되어 협약의 행정 주체 소멸로 교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 호찌민시로부터 기존 연제구와 호찌민시 1군 우호 교류 협약은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승계 제외 대상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본 사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호 양 도시 간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동 조례에 근거하여 우호 교류 협력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 우호교류협약 취소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김현규·김미화·정홍숙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자율방범대의 긴급 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율 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최홍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있어 가지고 또 자율 방범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지금 2019년도 10월 달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2022년도에 저희가 조례가 상위 법령이 지금 2022년도에 제정이 되고 2023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저희 구는 제정된 상위법이 있으면 이거 저희 정의하고 법률을 조금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정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 저희 6조의 경비 지원에 ‘재해 복구, 실종자 수색 등 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 이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만 신설해서 될 것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 중간에 일부 개정을 하지 않았던 상위 법령을 이번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할 때 신설 조항 플러스 같이 상위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을 하면서 보충적으로 추가로 해서 조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여서 법령이, 이 조례가 법령을 많이 위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법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법령이 이 이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할 때 한번 제대로 그냥 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 발의 해 주셨던 최홍찬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미화 위원님께서 세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설 조항에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경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급식비나 다른 비를 같이 포괄적으로 넣는 거는 어떨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숙정
크게 보면 경비 안에 제수당이나 급식비나 간식비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비 안에는 크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없다 보니 그거를 우리가 하나를, 또 간식비를 넣자 하니 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급식 이렇게 수정을 해도 어떨까?
총무과장 이숙정
급식비라고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급식 등’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급식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급식 등 지원 경비’ 정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의안의 개정 조문과 그 밖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 대원의 정의를 상위법 쳬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7분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변준호·최홍찬·권성하·김미화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변준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59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통하여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연제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데이터 분석·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변준호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5년 1월 1일 자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 중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연제구지구협의회’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60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보호 구역의 지정과 점검,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류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 보호 구역 지정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에 아동 보호 구역 내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와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아동 실태 조사 범위에 아동 보호 구역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기획계장입니다.
고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유지선 예산계장입니다.
유지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혜경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조용화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설명회 하신다고, 12개 동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조금, 아니다. 행감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개선 사항 처리 결과가 송부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기감실에 7가지의 효과를, 아, 8가지네요. 했는데 전부 완료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1번부터 8번까지 어떻게 조금 완료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지정 처리 요구 사항이 공약 이행 추진 사항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의 당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 정기 회의를 통해서 공약 추진 사항의 평가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도 하였고 또 분기별로 공약 추진 실적 점검 등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체육관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게 지금 시로부터 재검토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현재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 전달)
마지막 작년 10월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투자 심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한번 만나봤는데 그 자리에서 건축 기획 용역을 다시 올해 했으면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건축 기획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복합,
권성하 위원
2개의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부산시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작년 10월에 재검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부산연구원에 계시는 투자 심사 위원을 찾아가서 직접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게 기획 용역을 다시 한다고, 건축 기획 용역을 다시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거기서 제시해 준 방법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국비나 다른 의존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는 조금,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보고를 하실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쭉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 두 번째, 동 인구 규모 복지 수요는 현안이 상이한 만큼 이를 참작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며 부서와 동과 협의해서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면담도 실시하고 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부터 4월 달에 지금 조직 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그리고 또 저희들 민사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코로나 이후로 쟁송의 결과가 지금 주로 법원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공공기관보다는 개인의 공익을 보호하는 걸 좀 더 폭넓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지금 승소율이 한 8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나 소 취하 등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을 해서 승소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 공모 사업 종료 이후 지속 운영 방안 사전 검토를 당부를 하셨는데 공모 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소요되는 운영비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전 검토해서 조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조례를 준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위원회 구성 시에는 전 부서에서 저희 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 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위촉 불가하고 저희들이 향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구민감사관을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가 2027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토목이나 건축 등 여러 분야에 전문 감사관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 참여 예산 취지에 부합한 사업 선정 및 운영의 절차를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주민 참여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의 발굴을 하기를 위해서 청소년·청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및 평가 지표 정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워라밸 확산이나 돌봄 체계 구축, 청년 고령층 정주 여건 개선 등 개별 사업만으로는 관련성이 다소 낮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부 기본 계획 과제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정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서 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반영되거나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어쨌든 실장님이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건축 기획 용역 다시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선거가 있을 건데 이 공약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지금 다시 공약을 수립하겠다는 게 과연 시기상 맞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 전 성립은 크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만 질의합시다.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시설 개선 사업이 시비 2억이 내려왔네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저희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합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하실 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지금 추경 전 사용한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매칭 비용이 있나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없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더더욱이 의회에다가 아무런 보고를 안 하고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추경 전, 저희 분기별로 지금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1월부터, 지금 아직 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저희는 아직 보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기감실에 여기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 계획은 나와 있나요? 사업 계획은 제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사업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기감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대한노인회,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3차 추경 이후에 편성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그 간주 예산 편성해 주셨, 이 자료를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 간주 예산을 쓸 때 매칭하는 비용이 얼마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다,
권성하 위원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 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그 22억은 재난 예비비에서 사용하셨겠네요? 여기 보니까 재난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간주 예산의 국·시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성하 위원
예, 국·시비 보조금이 오면 매칭하는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현재 매칭이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매칭이 돼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 지출한 이 재난 예비비는 뭔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지금 당초 3회 추경 이후로 저희들 재난 예비비가 35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간주 예산 때.
권성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기감실에 있는, 기감실에 잡혀 있는 그 예산은 쓴 게 아니고 들어온 예산이고, 재난 예비비가 늘어난 거고, 그러면 간주 예산으로 매칭된 비용은 아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11억.
권성하 위원
11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그럼 그걸 어디서 매칭을 하셨어요? 일반비에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재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끌어 왔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재난 예비비가 늘었다 아닙니까? 썼다는데 늘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 연말에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들이 지금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권성하 위원
지방교부세,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하고 조정교부금들이.
권성하 위원
43억, 아, 4억, 20억, 합하면 24억, 2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매칭한 비용을 빼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가 재난 예비비로 들어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지방교부세가, 예.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주 예산이 대략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민홀 LED 전광판 설치 사업, 이거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인 발급기 교체, 이것도 신규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신규, 예.
권성하 위원
뜬금없이 12월 17일 날 일자리경제과의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비, 선진지 견학 온 거 이거 1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연산교차로 그린스테이션 조성, 특교로 내려온 1억 8000, 이것도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다음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노후 방송 설비 교체, 이걸 특교로 받으셨더라고요. 1억 6000.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우리 동네 ESG센터 조성 사업, 이 사업은 구정 설명회에서도 들었는데 이 사업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1억 3000.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어르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특교로 받은 사업 1억, 연제구 노인복지관 시설 환경 개선, 이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교로 내려왔고.
11월 3일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난 관련된 돈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요.
도시 안전 CCTV 특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구역 조성 사업 특교, 온천천 하류 지하 시설 노후 경관 개선 사업 특교 8000, 경상대학교 일원 도로 정비 1억 6000, 노인 친화형 과정공원 3억, 이거 신규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수련하나공원 재정비 사업, 특교 2억…….
뭐 특교를 받아오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 건 알겠는데요 이 규모가 모두 합하면 대략…… 특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받아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열몇 가지의 사업을 의회에 전혀 승인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간주 예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기존에 사업하는 것 중에서 여기 보면은 좀 감된 금액도 있고 증가된 사업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열몇 가지나 12월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근데 의회에, 예산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외로 간주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열몇 가지의 사업을 간주 예산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시기나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가진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
권성하 위원
너무 예년에 비해서 간주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의존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좀 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통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시도 결산이라는 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래저래 좀 재정이 남거나 여유가 생기면 구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너무 크고.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
권성하 위원
어쨌든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그냥 돈만 받아오면 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 보고 하시고 올해 이제 기감실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 정도 되는 간주 예산이 연말·연초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한번 저희들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건의해 보는 게 아니고 연말에 이런 예산을 안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저희들은 돈을 좀 많이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좀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구정 설명회 하시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올 한 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부분에서 이제 특교를 2억, 행안부 거는 1억 4000 그리고 부산시 특교 해 갖고 총 3억 9000을 특교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
김미화 위원
맞죠? 신속 집행 관련되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또 내부 사정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에서 또 특교를 받아와야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구정 살림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차와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명확한 부분이 옳다 하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종합과 특정 감사가 있습니다. 밑에 공직기관 감사도 있고 안전 감찰도 있고 계약 일상 감사도 있지만 종합과 특정 감사에 보면 지금 동 감사도 있고 민간 위탁 시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련되어서 감사가 있습니다.
흔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특정 감사와 종합 감사는 혹시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가요? 특히 저희가 동보다는 민간 위탁 시설하고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도에는 감사 어느 곳을 하였고 어떻게 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종합 감사하고 특정 감사하고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주 기능, 주 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감사고, 특정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종합 감사는 동 종합 감사를 4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작년에는 혹시 특정 감사를 어떤 곳에서 하였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작년에 특정 감사는 저희들 7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주로 고충 민원 처리 실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관련, 일상 경비 감사, 장기 근속 퇴직 공직자 지원 관련 업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 운전 실태, 공무원 외부 강의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행 실태에 대해서 7회 실시하였습니다.
김미화 위원
일단은 감사라는 게 적어 주셨던 것처럼 민간 위탁 시설 그리고 지방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것이 솔직히 저희가 감사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방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사실상 우리 복지 쪽에는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복지 쪽에는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태 관리, 음주 관련 그러한 것들에 대한 큰 개인 직원에 대한 인사적인 부분과 그러한 근태에 관련되어서는 감사에 항목이 들어가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방 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방 보조금 실행 실태를 정말 명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방 보조금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서는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사장 없는, 주인 없는 그냥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보조금에 있어 가지고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 우리 연제구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살림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복지 쪽에 있는 기관에, 올해는 한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복지 쪽에 있는 기관, 즉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하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나 그런 쪽으로 보조금 집행 감사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특정 집중 감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기관에서 한 정치 단체를, 정치 단체가 그 보조금 집행하는 기관을 운영을 하고 그 공간을 한 정치 단체가 활동하는 데 어떠한 사람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정치 단체는 보조금 교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김미화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김미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 시설로서는 정치 단체의 이름은 걸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당이 많잖아요. 땡땡땡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아닌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당 안에 있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정당의 하나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 위원회가 있고 여성 위원회가 있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단체에서 지방 보조금을 받는 위탁, 말 그대로 수탁 기관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당성을 띠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 토요일 날이나 주말 같은 경우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정당의 사람을 모읍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지, 평일에는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주말에는 그 공간이 어느 한 정당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또한도 저희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조금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저희 항상 나갈 때 보는 거는 기관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근로 계약서 제대로 되었는지 그 부분들은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위원님, 저희들 올해 민간 위탁 시설 종합 감사는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고 이번 특정 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보조금 관리 실태는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저희들 감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감사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보통 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초에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보통 부산시 주관 감사 계획도 부산시에서도 연간 감사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랑 안 겹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감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감사 또한 선택적 감사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매년 받아 가잖아요. 매년 받아 가는데 올해가 우리 기관이 감사 기관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는 감사는 우리가 매년 감사에 대해서 아마 자료는 다 낼 겁니다. 보조금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자료는 다 맞추거든요.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감사를 워낙 큰 곳 같은 경우는 저는 매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저희 당면 현안에 보면 지금 이제 개선 현안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공약 사업 추진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평가 이행단의 역할이 공약 이행의 점검 및 평가에 중점을 둔 거에서 지금은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참여도 하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약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청장님의 공약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획 수립이 우리 공약 이행 평가단에서 그 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 보통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실천 계획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 이행 평가단에서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하는 사항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 단계에 같이, 계획 수립 단계에 같이 의논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화 위원
저희가 보통 공약은 이제 선거에 후보자가 자기네 공약을 제시를 하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김미화 위원
그럴 경우에 당선 유무에 따라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시기에 이제 공약 이행단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도 해야 되고 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공약이 어떠한 지자체 단체장이 공약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공약이 예를 들어서 올해가 저희가 지방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이 지금 가능하냐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선거가 바뀌고 나면 다시 또 공약이 새로운 공약이 생기는 거고 또 이어질 수 있는 공약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게 지속적인 공약과 아니면 또 새로운 공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 수립은 언제쯤 그 단계가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보통 저희들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작성, 공약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9월 정도에 공약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김미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임기가 계속 연결될 때에는 2차 연도, 3차 연도 이럴 때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공약을 시행하고 관리도 하고 가능한데 초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 거고요.
우리 여기에 보면 공약 사업 7건을 변경 승인을 하셨어요. 혹시 어떠한 공약 7건을 변경 승인 하셨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건설과의 황령산 봉수로 진입 도로 정비 관련해서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준공’에서 ‘착공’으로 변경을 했고 평생교육과의 동별 작은도서관 건립 등 공공 도서관 인프라 확충·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과 연도별 추진 계획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변경했습니다. 작은도서관 ‘2개소 이상 착공’에서 ‘1개소 이상 착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에서 사업 기간, 연도별 추진 계획과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공모 완료’에서 ‘신축, 건축 기획 용역 착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건설과의 황령3터널 조기 착공을 위한 사업 추진 지원 체계 구축의 사업 기간 연도별 추진 계획, 공약 달성 확인 지표를 변경을 했는데 ‘착공’에서 ‘지역 주민 의견 적극 수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렇게 변경 승인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30일 기준 92.6%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공약이라는 거는 다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시책 두 번째에 보면 이것도 지금 개선으로 매월 관리 카드를 통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구·군 평가 결과 상위 3개 구에게 포상금을 시비로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혹시 변경하는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합동 평가에서 정부 합동 평가는 사실 저희 구에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부산시가 평가를 받는데 저희 구 실적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평가를 잘 받으면 사실 또 특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량 지표에 대해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인데 이거 1단계 지표 신호등제 보니까 고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깔별로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잘하시는 직원들하고 함께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별도 포상금으로 인해서 사기 진작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이번에 이제 올해도 사업 진행을 하셔 가지고 총괄 예산하고 총괄 모든 것을 부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 아까 저희 권성하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상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총무계장입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박지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정금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서석도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이숙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3페이지입니다. 작년의 우리 주요 업무 성과 내용 중의 하나인데 존중과 화합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의 날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실행률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실행률은 거의 98%, 99% 정도 됩니다. 특별한, 그날은 되도록이면 행사를 안 하고 있고 거의 직원들이 정시 퇴근 하고 정말 피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의 없이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사실상 이제 우리 관변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일 날 행사를 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수요일 행사 참 많이 갔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딱 진짜 수요일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행사는 거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지만 직원분들도 약속도 잡고 계획을 잡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의 날이라고 해서 가족 간의 계획이든 어떠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 버리고 하면 또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저희 이 직원분들 주말도 없이 나오시는 우리 부서들 있잖아요, 특정 부서들. 그런 부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올해만큼은 정말 수요일 날에는 행사를 대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관이라는 거는 외부 행사는 대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 행사는 대관을 하지만 외부 행사도 저희 직원들 다 참여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총무과장 이숙정
저희 되도록 처음 시작하고 청장님께서도 수요일은 단체 회의도 잡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주민 동 순방 같은 경우는 그 시기 안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 그때는 수요일도 들어가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 행사는 거의 지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저희가 작년에 중간에 이게 수요일 날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작년 1월부터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러니 작년에 약간에 계속적으로 이어 오는 관습 아닌 관습이 되었다면 올해 2026년도부터는 이제 딱 못을 박아 버리죠.
우리 행사하는 단체들한테도 그러면 “수요일 날 행사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업무 협조를 못 합니다. 저희 직원들 퇴근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언가가 ‘되도록’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 버리면 “에이, 그러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안 할게.” 다른 단체도 “오늘만 하고 안 할게. 우리 단체원들이 오늘밖에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1년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일이 1월의 마지막이고 2월부터는 행사 일정을 잡을 때 우리 부서들이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행사들은 수요일 날에는 정말 냉정하게 과장님이 끊어 주셔야지만 직원분들이 끊을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이거는 저희가 글로 적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 표시가 아닌 정말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봄)
이것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송지웅 공보계장입니다.
김안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미디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에 관내 옥외 전광판 구정 홍보 영상 시범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무료가 되죠?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거는 연산교차로에 보시면 좀 큰 옥상 간판에 있는 그 광고를 말하는데,
권성하 위원
여기 어디인줄 압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근데 저희 이제 주무관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이제 판타지 축제를 영상을 송출해 주기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기로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혹시 그 맛보기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아니요, 올해는 이제 무료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일단 하는 걸로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 아파트도 지금 그렇게 됐다 아닙니까? 당분간, 한동안 공짜로 해 주다가 뒤에 다 돈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일단 올해는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보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일단은 홍보 매체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콘택트를 해 봤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죠, 그러면?
물론 진짜 우리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죠? 좋다, 안 좋다를.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아무래도 차량 통행도 많고 이제 다니다 보면 많이 이렇게 큰 옥상에 있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운전자들이 많이 보니까 아마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성하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연제구 ‘연제와 함께’라는 위원 연구 단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별 포커싱 그룹 인터뷰를 작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이 연제구고분판타지 축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하니까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참여해 봤냐 하니까 50대 이상은 참여를 해 봤다 하고 20대·30대·40대는 참여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하니까 이름이 고분판타지 축제라서 엄청 옛날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고분판타지 축제를 홍보하는 많은 자료에 한복 입고 막 이래 나와 있으니까 저거는 안 봐도, 안 가 봐도 저런 좀 지루한, 고루한 내용일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고분판타지 축제에 가 보지 않은 사람의 이미지는 좀 옛날 그런 축제일 것 같다, 우리하고 안 맞을 것 같다 이랬고, 가 보신 분들의 평가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럼 어떤 축제가 되면 가겠냐 하니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참여형 축제, 또 되게 부산의 유명한 음식이나 이런 게 있는 축제가 있으면 한 번은 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축제를 바꾸는 걸 소통미디어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상을 만드신다 하니 그 영상에 우리 고분판타지 축제의 모든 트로트나 한복 입고 뭐 하는 이런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텔링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좀 이렇게 잘 연출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래서 이거 만약에 다음에 유료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어쨌든 이 영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지표를 좀 만드시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비예산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신다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계속 드리던 말씀이 성과 지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성과 지표를 정확하게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이런 현실적으로 조금 잘 생각해 주셔서 그래도 평가할 방법이 있다면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경리계장입니다.
이주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최민정 시설지원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한은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희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주민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청사 관리에 보면 지금 부설 주차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부설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저희 마트 쉬는 한 달에 두 번, 이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직원들의 차량 이용도 중요하고 찾아오는 민원인 분들의 차량 주차도 중요하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에 또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트가 쉬는 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민원인보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보다 일찍 출근을 하세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웬만해서는 정말 주차는 가능하실 거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이외에 사실상 주차장이라는 게 차량이 회전이 되어야지만 공간이 비는 건데 직원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하루 종일 차량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전에 주차 공간이 없었던 게 퇴근할 때까지 없습니다.
그러한 공간의 불편함을 저희가 인근의 아파트나 관공서를 조금 협의를 해 봤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정기권을 추첨을 해서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 또한 같이 한 달에 두 번은 저희 직원 그리고 의회 의원들 모두가 2부제를 하든 아니면 5부제를 하든 그렇게 해 봤자 한 달에 두 번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차량을 웬만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라고 해도 가지고 계속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행사 때 마찬가지로 외부 행사 때도 그게 항상 과밀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 모두가 조금 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저희 직원들하고 의회의 5층의 직원들과 의원들 모두가 2부제나 아니면 다르한 자동차 요일제나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냥 공간을 찾으라는 거는 이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은진
예, 저희도 이 부설 주차장 운영에, 특히나 이마트 휴무일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진짜 매일 안 오다가 딱 그날 하루 오실 수도 있거든요.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주차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사실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장소를 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차라리 2부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달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 전 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임은희 국장님, 한은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쪽에 보니까 옥상 실외기 드라이포그 설치인데 지난해 여름에 더울 때 제가 어느 계장님인가? 이주향 계장님하고 옥상에 한번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그 실외기 옆에 그 당시에 보니까 소화기가 없던데 이런 거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기 준비하는 거, 혹시 열 상승으로 인해서 화재 때문에 좀 우려가 되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외기 옆에 소화기를 좀 준비하는 방안.
재무과장 한은진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유비무환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충전기가 추가하는 게 완속 충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완속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문제인가요?
재무과장 한은진
제가 완속 충전기하고 급속 충전기에 대한 가격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
(재무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위원장 김현규
예산 문제 맞는가요?
재무과장 한은진
예, 예산 면에서 완속 충전기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왕 추가하는 거라면 이제 추가할 때는 급속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일단 예산 문제라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강영미 여권계장입니다.
이희정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규
최정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손을 들며)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면 현안 과제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 내용이 주민 접근성, 민원 취약 계층 편의 증진, 주민 편의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아주 등급을 안 좋게 받아 가지고 이거 등급 올릴 때 되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하여튼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가림막이요, 가림막을 하면 엄청 비말에 의한 이런 문제나 또는 폭언이나 이런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어쨌든 조금 그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잘 들려요, 그거 하면요? 안 들린다는 민원이 없나요, 불편 민원이?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가림막은 직원을 보호하기도 하고 비말 차단도 하는데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구멍이 이렇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말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숙이지 않고도 말이 잘 전달된다고 혹시 안내가 좀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듣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 말은… 주민들의 말은 잘 들리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권성하 위원
다 마이크가 설치돼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민원대 쪽에 민원 응대 하는 직원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구청만 그렇죠? 주민센터도 그렇나요?
(「동에도 있는데 새로 만들면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마이크가 다 있나요?
(「새로 만들면서 부착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사실은 민원인들, 민원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거기 가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민인데 내가 구청에 온 거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구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이라고 다 생각을 하잖습니까? 우리 정치인도 그런 말을 하고.
주인이라고 딱 와서 무언가 민원을 서류를 떼든 뭐 민원이나 문제 제기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가림막 탁 있고 ― 물론 마이크가 있겠지만 가림막 일단 있고 ― 그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데는 딱 이만한 구멍 하나밖에 없으면 일단 앉으면서 자기딴에는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왔고 또는 무언가 필요해서 왔는데 내가 주인인데 이렇다는, 가림막 있고 이러면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비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작게 말하셔도 다 들립니다.” 이런 정도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그냥 안전 이게 아니고요 기분의 문제가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야 당연히 서로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악성 민원이 아닌 분들이 일반적으로 왔을 때는 내가 구청에 주민으로서 왔는데 왠지 나를 엄청 칸막이를 쳐 놓고 경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문구 이런 거 하나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더욱더 친절한 말투와 언행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친절한 말투와 언행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너무 그러면 또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스트레스 받을라. 일단 그렇습니다. 안내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배리어프리 민원 환경 구축 및 알림톡 운영인데요 이게 한 개의 사업이에요, 두 개의 사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배리어프리 사업은 지금 이미 민원실에 2대를 설치하였고요 민원여권과랑 세무과 앞에 2대를 설치하였고요 민원인들이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점자를 활용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알림톡은 그거와는 별개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배리어프리하고 알림톡은 관계없죠?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권성하 위원
알림톡과 종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죠?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권성하 위원
아,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종이 뽑고 띵똥 하면 가는 거하고,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해요, 스마트 호출은.
그런데 대부분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민원실이 너무 커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서 스마트 카톡 알림을 받고 올 정도로 거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번호 지나가면 금방금방 “지나가면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요?
저는 이 배리어프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겠지마는 이게 크게 무언가… 조금 멋져 보이기는 할 것 같아요, 스마트 호출이 되면.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배리어프리와는 별개 시책인데요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 한 번 더 해 본다 할 경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 번호도 다 넣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오면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이 뽑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한번 모니터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권성하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 알림톡 같은 경우는 사실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셔서요. 어르신들 위주로 오니까 이런 거를 도입하더라도 예를 들어 종이 번호표를 병행하든지 해서 좀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기준 최홍찬 권종헌
출석전문위원(1명)
김수경
출석공무원(31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기획계장 박길미 정책평가계장 고지영 예산계장 유지선 조직법무계장 유지영 감사계장 홍혜경 총무계장 이현경 행정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박지현 중대재해대응계장 이정금 민원해결TF팀장 서석도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공보계장 송지웅 전산정보계장 김안나 경리계장 박현영 재산관리계장 이주향 방송통신계장 이경진 시설지원TF팀장 최민정 민원행정계장 신정숙 여권계장 강영미 가족등록계장 이희정
의회직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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