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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위원회

제26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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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2월 03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변준호·정홍숙·권성하·최홍찬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변준호·최홍찬·김기준·소수련·권성하 의원 발의)    
7.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하고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2월 4일에는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빈집의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주체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결정 결과를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리 주체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2조 제2항에는 관리 주체의 지원금 집행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집행 과정이나 정산 관련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신 건데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이 이제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결과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산 및 결과 보고에도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어디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혹시 시행 세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규정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그 신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홍숙 위원
예, 지금도 하고,
건축과장 김일욱
조례에 명기가 안 돼 있지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게시판, 아파트 단지 내 동별 게시판도 아파트 관리 규약이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 대한 부분만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면 그 시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별로 해서 게시판에 게시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홍숙 위원
뭐 일자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안 하더라도 예,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4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최홍찬·변준호·소수련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과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감소와 피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부서 의견 제출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고 당시에 보호자가 연제 구민이어야 되며 또 피해 아동도 연제구 내에서 발생하여야 된다고 수정안이 올라왔던데 혹시 이 부서 의견 제출에 대해서 혹시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기준 위원님, 어떠신가요?
김기준 위원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1분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변준호·정홍숙·권성하·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교통안전 지도사가 통학로 인솔을 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워킹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6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수련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지도사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워킹 스쿨버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 범죄 예방, 둘째, 사회성 및 협동심 증진과 신체 활동량 증가, 셋째,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감 증대 효과가 있으나 워킹 스쿨버스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 마련 여건 조성 및 학부모 인식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별 수요 조사를 통한 시범 사업 운영 등 단계적 도입이 요구되며, 시 보조금 지원 또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워킹 스쿨버스 외에도 스쿨존 교통지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어린이 통학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 되고 있으므로 타 자치구 사례 및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집행부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스쿨버스라는 이런 용어가 교통안전 지도사를 두어 가지고 초등학교 어린이 이외 그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안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조금 더 부가 설명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러면 제가 부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등하교를 돕기 위해 교통안전 지도사를 운영하는 그 자체는 의미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운영 과정에서 교통안전 지도사의 성범죄라든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구청이 직접 조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일부 조례에서 「아동복지법」 제33조를 근거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동 복지 시설이나 보호 체계 안에서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인력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사는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성격과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설 평가원이나 사설 평가 개발원에서 배출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교통안전 지도사의 경우에도 자격 취득 과정에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범죄 경력 조회가 더 커지는 경우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듯이 구청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설령 조례에 저희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고 안정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 기관은 해당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통학 관련 업무는 교육청과 학교 소관 사무입니다.
실제로 안산시나 부천시 같은 곳에는 워킹 스쿨을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해당 조례 없이 교육청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주관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산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워킹 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치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구청과 협의하여 위임하거나 협약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
예, 우리 교통과장님 말씀을 잘 청취했고요 내용 중에 일부 사설 평가 자격증도 보유를 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33조, 또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청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또 위원들님 간에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야 할 사항 같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수련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소수련 의원
없습니다.
차성민 위원
없습니까?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김현규·변준호·차성민·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청소년의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예방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손을 들며)
예.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보면 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제구에는 이미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가 2024년 9월 27일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부터 만들어져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조례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독 관리 통합…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제정된 조례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그냥 비용 추계만 해 놓으셨어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 조례는 이제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중독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미 조례가 2건이나 제정이 되어, 비슷한 조례잖아요.
특히 중독관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조차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사업 수행을 못 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김미화 의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홍숙 위원
아니요, 집행부가 답변하세요.
김미화 의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자로서 답변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준
예, 김미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연제구 정신건강증진의 조례가 2023년 9월 27일 날 제정이 되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7월 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이제 제안하게 되었던 내용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의에 “아동·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제3조 제1호에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에 그 정의를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 여기의 정의에 보면 정신 건강 검진은 우울증 및 정신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즉, 저희가 청소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독,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향후 나아가 그게 우울증으로, 정신 건강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저는 이제 이거를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청소년의 약물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도 이 조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거 조례가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위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잖아요. 답변 요구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이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준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를 요구하셨고 그사이에,
정홍숙 위원
집행부에 질의를 요구한,
위원장 김기준
우리 발의 의원에 대해서,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위원장님이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되죠.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끼어드셔야죠.
위원장 김기준
제가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저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보면은 이제 중독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청소년 중독 사업이,
정홍숙 위원
왜 어렵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게 사실은 이제 국비 보조가 돼야 되는데 부산시에 지금 현재 3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정홍숙 위원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미 부산시에 3개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미 그 중독 관련은 그쪽에 다 연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중독이 좀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중독 업무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조례의 비용 추계 결과를 적어 놓으셨어요. 매년 2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불수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연간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나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구비는 25%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5750만 원 정도가,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홍숙 위원
5350만 원은 괜찮습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이 안 됩니까? 전혀 문제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제 국비 보조로 되면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국비 보조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
정홍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관리, 중독관리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기존의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중독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집행 부서에서는 전혀 그 앞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불수용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의회가 통과시키는데 부서에서 불수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 검토 의견을 그냥 불수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 재정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도 제대로 시행도 안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준
예, 김미화 의원님, 보충 답변 해 주십시오.
김미화 의원
지금 말씀을 주셨던 정홍숙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재정 여건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한 조례든지 간에 거진 추계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이제 조례에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미첨부로 되지만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 게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즉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여지껏 저희가 조례는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들며,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례와 연관시켜서 다른 조례는 비용이 불수용이고 이 조례는 재정 여건이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이제 부서 의견이 없냐, 비용 추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서 어려움이 없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조례 여부에 관련되어서 비용이 추계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미화 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추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 문제를 언급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변준호·최홍찬·김기준·소수련·권성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주 노인에게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홍숙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국가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소관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재정 여건상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라는데 그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3년이 안 되고 연세가 좀 더 일흔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연제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차성민 위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만? 예, 요즘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몇 세를 갖다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주는 4년, 5년 되는데 연세가 65세 이하 되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또 연세가 또 적지마는 거주가 또 적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3년에 65세 이상 딱 그렇게 설정이 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차성민 위원
예, 그렇죠? 맞아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차성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은, 연제구 어쨌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라는 함은 어쨌든 저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어르신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기준들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65세 이상이라든지 중위소득에 관한 것들을 지원을 하셨는데 그 부서 의견이 좀 궁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불수용을 하셨던데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제 사실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수술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만약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민원 발생 소지가 커서 저희가 지금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특정 수술이라는 게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릎을, 인공관절을 저희가 수술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노인성 질환, 뭐 백내장이라든지 어깨 관절이라든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것도 민원 발생이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다른 구에서도 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부산시는 지금 기장군만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부산시에서 2등이고요 저희는 지금 7위거든요.
소수련 위원
그건 아는데 자립도 때문에, 그럼 자립도가 좋은 기장은 그런 수술을 지원하는 건 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이 계속 증가하는데 만약에,
소수련 위원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65세 이상 이런, 중위소득분 이런 거를 잡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이제 연제구의 노인들한테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든지, 우리는 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고 자르시기보다는 연제 구민을 위한 것들이 지금 많은 조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어떤 방법, 만약에 70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복지부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수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또 대상을 확대해서 하다 보면은 백내장이라든지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수련 위원
형평성이요?
정홍숙 의원
소수련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잠깐 주시겠습니까?
소수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홍숙 의원
다른 질환 때문에, 다른 질환의 환자들이 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통과된 청소년 중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질환이 중독 질환밖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다른 아동·청소년,
정홍숙 의원
청소년 아동들도 소아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다른 청소년들이 “이런 질환도 해 주세요.”라고 그걸 요청을 안 할까요? 어른들만 할까요? 어른들은 그렇게 그거 한 어른들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지는데 무릎만 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백내장이라든지 다른 이제 의료비도 다 지원하게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정홍숙 의원
핑계인 거죠. 핑계를 대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정 여력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를 조금 더 늘리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재정 부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복지부 예산으로 100% 하고 있는 거고,
정홍숙 의원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구비 100%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돼야 돼서 재정 부담이 큽니다.
정홍숙 의원
아니요, 기존에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 빼고 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아니, 노인 인구수가,
정홍숙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다른 어른들이 백내장이고 뭐고 다 해 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다른 조례랑 형평성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2억 3000만 원은 되고 평균 5000만 원은, 연평균 5000만 원, 아니지. 연평균 5000만 원은 안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비용 추계 할 때 한쪽 무릎만 추계해서 지금 6000만 원이 나온 거지 양쪽, 사실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 양쪽 무릎 다 할 경우에는 연간 1억 2300만 원 정도가 구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홍숙 의원
모든 사람들이 양쪽 무릎을 다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대부분, 이제 저희가 양쪽 다리를 다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양쪽 무릎 다 인공관절 수술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홍숙 의원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검토를 좀 하겠지만 과장님, 무조건 지금 안 된다는 기준을 딱 잡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을 양쪽, 뭐 한쪽만 지원할 수도 있겠죠.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안건
7.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성원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민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기정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정자강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우리… 언제였지? 1월 24일이었나 울산 태화강에 사실 화재 사건이 났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CCTV의 중요성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CCTV로 하루 만에 그 범인을 검거했다는 거를 봤는데, 그만큼 저희가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취약지 방범용 CCTV 구축을 한다고 6대를 지금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맞죠? 6개소 설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서 CCTV가 범죄 예방도 되지만 어쨌든 시설이나 교통 같은 거 관리도 어쨌든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제구의 안전망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곳 6개는 제가 위치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희한테 좀 위치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지역의 주민 요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잘 찾아보시고 CCTV를 정확히 잘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도 CCTV가 사실은 설치가 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안 찍히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꼭 수시로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지금 이미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거는 거제미소지움아파트 앞, 그다음에 물만로23번길 대우창호 옆, 그다음에 연제고등학교 옆 이 세 군데는 주민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 장소를 갖다가 정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CCTV가 몇 대가 필요한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3개소는 연제경찰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 요청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CCTV 확인 같은 거는 자주 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계속 저희들이 그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노후화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통신망이 노후화돼 가지고, 카메라 성능은 좋은데 그 화질이 전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망이 고도화돼야지 화질 전체가 들어오고 끊기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개선 사업을 점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연제구의 안전망에 핵심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자력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조정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올해 4억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억 몇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조정 교부금으로 특별회계로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뒤에 보면 방송 장비 4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방송, 방사능 방호 약품 구비하는 데에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용 방독면이라든지 방독면 구입하는 데 들어가고 저희들 또 방사능 방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는 데 일부 들어가고 대부분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적립했다가 저희들이 저게 없으니까,
정홍숙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아니요, 저희들 방사능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지금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원자력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구마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구비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정홍숙 위원
창고를 사거나 어쩌거나 하실 계획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설치하려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말씀은 알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 보면 세출 예산은 이렇게 어디 어디에 쓴다고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구의, 인접 구인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의 조례를 살펴봤더니 세출에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라고 해서 「지방세법」 제141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 보호·개선, 안전·생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직접적으로 원자력 위험하고 관련된 일들에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모아 놨다가 창고를 사는 데 활용을 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구 조례하고 우리 구 조례하고 이거 하나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는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역시설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순 따라서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올해 4억이라는 예산을 ― 물론 아까 창고로 쓰는 돈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쓸 수 있는 근거가 다른 구에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원자력 관련 특별회계에 조정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만 원자력 관련 직접적인 안전에 관한 사업 외에도, 우리 세수가 워낙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워낙 못 한다고 하니, 이것을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폭염 피해 양산 대여 사업이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잖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돌아오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돌아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정홍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 전에는 관리를 갖다가 조금 못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리를 대장 정리도 잘하고 해 가지고 그렇고 금액은 지금 150만 원,
정홍숙 위원
아, 150만 원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고장이 나거나 반납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당면 현안으로 방범용 CCTV 구축 확대 적어 주셨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소수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었고 본 위원장도 우리 5분 발언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5분 발언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CCTV 확대랑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에 대해서 항상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조금 방범으로 취약한 지역을 면밀하게 찾아 주셔서 적재적소한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통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참여 예산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선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 경찰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우리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과에서도 보면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련해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 예산으로 특교세로 내려와 가지고, 4100만 원인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열네 곳 인근에 34대 정도의 CCTV를 보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그래서 타 부서랑 협의를 통하셔서 적재적소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저희 자원순화과에 쓰레기 무단 투기 CCTV도 있죠?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삭감을 하려고 한 예산이었는데 사실 그 CCTV가 오히려 방범 쪽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이제 시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살려 두었거든요.
그 예산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 CCTV랑 방범용 CCTV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다목적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방범, 쓰레기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어디 예산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이제 쓰레기 그쪽으로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방범용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거는 별도 관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발생하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적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 CCTV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해 가지고 그게 방범용으로 사용되게 되면 저희들이 방범용 CCTV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제사들이 관제를 한다는 말이죠, 계속.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기존의 방범용 CCTV도 관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 CCTV 같은 경우는 보통 바로 밑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고는 그 비추는 각도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CCTV 카메라를 증설한다든지 내지는 3개를 설치할 거를 4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쓰레기 무단 투기용 CCTV가 사실 저희가 성과를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냥 어떤 가시적인 효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냥 가시적인 효과 말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두되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우리 방범용 CCTV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해당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범용 CCTV랑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CCTV를 확보하고 우리 범죄 취약 지역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랑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유선배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박상미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자생력 확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전통 장 전문가를 양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30명∼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13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류가 이렇게 어떤, 물론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자격증을 따서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강사로도 활용을 하고 이럴 계획인 것 같은데 이 30명∼50명을 전부 다 장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가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 장류라는 게 사실 얼마나 판매될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전문가들을 좀 양성해서, 요즘 유명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다양한 사업의 이렇게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30명∼50명씩이나, 사실 한 동에 1명씩만 있어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하면 좋겠다, 장류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이 보면 주로 이제 특징이 없는 지역인데 보면, 활동하시는 걸 보면 좀 공통적인 게 고추장을 만든다,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전통 장류 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즉석식품 제조 판매업 허가랑 통신판매 허가도 냈거든요. 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연산3동?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8동입니다.
정홍숙 위원
8동, 예.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전파를 할 텐데 일단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원래 하시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통 장류 제조사 1급을 취득해서 한번 팔아도 보고 아니면 내부적 강사도 좀 활용을 해 보고 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확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30명∼50명으로 책정한 거는 이제 3개 지역의 주민들을 다, 희망하는 분들을 다 모집해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일정 수업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 들어야 되는 사업이라 다는 수료는 안 될 거라 보고요 조금 희망하시는 분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3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산8동에서 아까 장류 관련해서 판매… 뭐라고 그러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즉석식품 제조 판매업.
정홍숙 위원
예,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해 보셨어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딴 게 작년 12월, 11월·12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럼 아직까지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취득해서 판매 자격증까지 있으니 판매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셨으니 이걸 해 보시고 계속해서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많이 좀 구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계속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마는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특히 요즘 소파 공사하는 거, 그거 지금 이 추운 겨울철에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토요일도 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날 거제3동 쪽의 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로 파손된 걸 갖다가 아스콘으로 그날 또, 제가 현장에 그날 또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봤는데 또 소파 공사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작업반들하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또 격려도 해 주고…….
날이 너무 추워 가지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난 다음에 양생이 잘 될는지 그게 좀 이제 걱정은 좀 이렇게 됩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아무튼 또 뒤에 또 계시는 또 우리 장경숙 계장님이 또 그런 쪽으로는 항상 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감독도 하고 또 지휘도 하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난주 엊그저께, 3일 전에 일요일 날 공사를 했어요.
아스콘 그날 포설을 하고 또 그냥 가길래 제가 유제를 가져와 가지고 유제를 가지고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접착 부위에 전부 다 포설을 하라고 또 이제 하니까 바로 또 시행도 하고 이제 이리하고, 아무튼 지금 이제 끝 마무리가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석하고 포장 아스팔트하고 단차가 한 3㎝ 정도, 조금 깊은 데는 5㎝ 정도 그날 단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저께는 제가 현장을 못 나가 봤는데 그게 지금 끝 마무리가 다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빨리 좀 마무리해 가지고 거기 통행하는 분들 야간에 그 단차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거기 발이 탁 걸리면 탁 넘어진다고. 넘어지면 그것도 큰일 나니까 그거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들은 저희 뭐 행감 하고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저희 지금 주요 시책 1번으로 마을 공동체 자생력 확보 지원 사업 있는데 이거 우리 정홍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민간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그분들이 뒤에 어떤 고용 연계를 한다거나 어떤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더 나와서, 이제 제품을 들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고분판타지 축제나 이런 부스에도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홍보하면서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판매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패키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료도 구매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1300만 원이 민간 자격 취득하는 데 어떤 교육 예산으로 쓰인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교육 예산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재료비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냥 추상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실 이거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이 지금 마을 공동체가 어떤 전통 장류 제조사에 대한 어떤 교육을 교육 사업으로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사업성을 확보를 해서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민간 자격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자생력 확보까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위원장님, 당장은 이게 지금 자격 취득하는 수업 듣는 시간도 좀 제법 걸리고 해서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기금으로 해서 1300만 원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이 끝나고 이제 자격증이 다 취득된다면 또 별도로 조금 제품 생산을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라리 취득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떤 시제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넣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데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격증 취득 과정만 만드는 게 지금 자생력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전통 장류 제조사가 많다 해 가지고 자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그 부분은 좀 더, 아직 추진을 하지 않았는데 계획 세울 때 좀 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인원수를 줄이든지 해서 더 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우리 민간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사업화를 해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또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 또 연제구 지금 마을 도시재생 사업 지역들이 어떤 관광지라든지 특정 특산품이 나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좀 스토리텔링이 또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간 자격 취득을 하신다 하니 일단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제품을 만들고 하는 마케팅 과정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3개의 지역에 어떤 장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하나요? 서로 장류 대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끼리 이벤트성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면서 하고.
또 각 지역마다 특색이 또 있잖습니까? 저희 마을 이름이 있고, 우리 밤골 마을은 옛날에 밤을 많이 키웠고.
그냥 제 개인 단순 아이디어입니다. 밤골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밤을 위주로 한 어떤 장에 특별한 또 지역적 차별화를 두고 또 우리 거제 해맞이, 해맞이도 보면 옛날에 홰바지라 가지고 옛날에 횃불 받이를 했던 곳이라서 그런 이름이 있는 곳이고, 이불 마을도 불상 2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이불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도시 명칭이 우리 마을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어떤 제품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별성을 두는 거, 그래서 좀 사업화를 만들어 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민간 자격 취득 이 사업만 올해 두실 게 아니고 뒤의 계획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전혀 빠져 있고 앞에 조금 너무 좀 추상적으로 그냥 민간 자격 취득, 전문 인력 양성만 하겠다고 해 두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을 공동체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도출해 주시고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세부 계획 세울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전의 민원 관련해 가지고 오방맛길 쪽으로 해서 에어라이트 있죠. 그거 아직도 그대로 다 있던데……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이제 에어라이트가 유동 광고물이다 보니 저희가 단속하러 나갔을 때 있다가 치워 버리고 이러면 사실 과태료 부과하기가 조금 상그럽기는 한데,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인 순찰을 해서 이제 계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순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게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일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에어라이트가 계속 있는데, 물론 지금 소상공인들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마는 또 그 에어라이트 때문에도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도 있고 지금 민원 주시는 분들도 다른 소상공인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뒤의 계장님 질의에 답변 주시는데 한번 받아서 과장님께서 보고 주시지요. 저기 쪽지 주시네요.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자료 전달)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단속을 주야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단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홍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지은경 토목1계장입니다.
조정완 토목2계장입니다.
배동석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신중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거제 배수분구 사업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김기준
이거 저희 그때 침수 사고 나서 관련 대책으로 우리 거제 배수분구 사업이랑 그리고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온천천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이랑 거제 배수분구 사업이랑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장 신중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은 동래구 수안초등학교에서 온천천 종점 수영강 하류부까지 약 3.5㎞에 관경이 거의 12m 정도 됩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4000억인데 우리 거제천 분구 쪽에 유입구를 설치를 해서 빗물을 유입을 시킵니다, 대심도로. 그러면 거제천 배수분구 유역이 조금 축소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변경에 따라서 우리 거제천 배수분구에 대한 사업 진행을 조금 달리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거제천 배수분구 사업은 지금 저기 외식1번가 앞쪽에서부터 맞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김기준
그쪽으로 해서 거제대로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저 세병교까지?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죠. 거제 우리,
위원장 김기준
박스가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지금 우리 빗물 터널 사업은 수안초등학교부터 또 세병교까지?
건설과장 신중달
예, 온천천 종점까지.
위원장 김기준
까지? 밑에 들어가는 거고?
건설과장 신중달
수영강 하류 있는 데.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용량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거제 배수분구 사업의?
건설과장 신중달
거제 배수분구 쪽에, 대심도 쪽에 물을 유입을 시키는 구간이 세 군데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거제천 분구 쪽에 유입구를 넣으면 거제천 배수에 대한 빗물이 대심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계획을 맞춰 가지고 우리 거제천 배수분구 계획이 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변경이 되면 유역이 좀 축소가 되면은 이제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김기준
절감이 되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위원장 김기준
예,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남경돈 주택계장입니다.
김천석 건축계장입니다.
윤수진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지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1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추진 계획을 보면 2월 달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 전에 신청서를 접수받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마감은 언제지요?
건축과장 김일욱
마감은 이 계획서대로 한 3월까지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그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 때.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 심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할 때 지역별 공동주택별로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많은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 본예산에서 배정된 1억 범위 내 안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보다는 진행되는 과정, 올해도 진행되는 과정을 참고해서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더 또 증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저는 바람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억 원 한도 내를 초과해서 못 받으시는 단지들이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정홍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시에서도 하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시에서는 노후 주택 주거 지원,
정홍숙 위원
예, 30년.
건축과장 김일욱
예, 30년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연제구에서 올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거는 한도가 또 200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배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개를 선정해서 시에다가 올린다고, 맞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지마는 16개 구·군이 다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에 배정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신청받으면 그거를 좀 자료를 정리해서 다 올려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정홍숙 위원
그러면 5개를 우리가 선정해서 시에 올린다고 해서 5개가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홍숙 위원
시에서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시에서라도 이렇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 지원 사업이든 연제구 우리 자체 사업이든 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많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시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도 1억이라는 한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얼마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산8동 같은 경우도 지하에 아예 그게 들어가지 않죠? 주차장이.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원래 건축물이 건립이 될 때 전체적인 계획을 건축 계획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대다수 다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연산8동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전이라든지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지하층은 안 파고,
정홍숙 위원
설득하기가 좀 어려웠나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인근 주차장,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도 사실상 주차장이 있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유리하거든요. 본인들도 주차를 못 해서 불법 주차를 계속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리고 최소한 주민들을 위한, 차량이 잠깐잠깐 쓸 수 있는 대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동사 계획할 때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공, 예를 들면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주변의 주차 수요를 좀 흡수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 건축물들이 애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변의 주차 수요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당면 현안에 주민 주도형 도시 정비 사업 지원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마는 창조도시과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이 어떤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중물이 될 뿐이지 어떤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해서 우리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근래에 건설 경기가 많이 불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어떤 과도한 공공 기여 요구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를 위한 행정보다는 조금 유연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시는 데에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늘 토지 관리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은 주말에 손을 좀 다쳐서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윤경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이은화 지적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준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9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 및 주소 정보 시설 관리라고 해서 위의 2개 보면 아직도 이런 도로명 주소에 대한 계속 홍보가 나오거든요. 이런 홍보들이 계속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상별로 맞춤형 도로명 주소 홍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가 아무리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근린 생활 시설에 보면 새로운 주소 시스템을 그 상가 안에도 도로명을 주고 건물마다 번호를 줘 가지고 그 안에 가서도 상점을 다 찾을 수 있게끔 이걸 지금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홍보 관련 예산이 많이 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아니요, 이번에 홍보 예산은 저희가 100만 원 올렸는데 이번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홍숙 위원
예, 지금도 신규로 주소 부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부여를 더, 상세 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세분화해 놓으면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나 이런 그게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이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거의 안 든다고 하니까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15페이지에 축광형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추진한다고 돼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또 보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파손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렇게 좀 시인성이 좋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축광형 주소 정보 시설 설치 추진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조사 철저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훼손된 것도 포함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당면 현안의 지적 재조사 사업, 이제 연산7지구, 거제4지구, 거제5지구가 이제 2026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거제3지구는 지금 조정금 다 받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거제3지구는 지금 예, 거제3지구는 지금 조정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분할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분할 납부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분할 납부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저희는 어떤 행정 절차를 지켜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 주민분들이 행정 절차를 다 이해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 재조사 하면서 경계 결정이 나면 그 경계 결정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징수받아야 되는 그 과정에는 충분하게 그 주민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 행정으로 우리 행정 절차를 좀 더 나아가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간 기간마다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그래서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는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화
청가위원(1명)
이의찬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28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안전총괄계장 라성원 재난관리계장 김민주 민방위관제계장 강기정 도로조명계장 정자강 도시재생계장 김경훈 광고물관리계장 유선배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최홍석 토목1계장 지은경 토목2계장 조정완 하수관리계장 배동석 건축행정계장 김미진 주택계장 남경돈 건축계장 김천석 재개발계장 윤수진 공공건축계장 이지양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부동산정보계장 이윤경 지적계장 이은화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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