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