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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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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19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준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위원장 변준호
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위촉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안)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변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은영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주은영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주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4억 78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의정 활동 지원에서 과목 변경을 위해 의원 연수 및 공무 출장 여비를 990만 원 감액하고 지방의원 위탁 교육비 중 민간 위탁 교육비를 990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예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공식 행사 등 참석 여비에서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준호
주은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변준호 김기준 정홍숙 최홍찬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김수경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주은영 의정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박지숙
의회직원(2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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