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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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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2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 번호 제6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52명에서 764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731명에서 743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을 746명에서 758명으로, 6급 이하 699명에서 711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국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 구민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준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근절되지 않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전화번호나 음성 등 변조가 가능하고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대량 유출 또한 범죄자에게 좋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어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의 플랫폼을 악용하여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형, 문자 링크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투자방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가 대부분으로 노인층이나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에 쉽게 속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서도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구 단위에서도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인력 양성 등 입법 취지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제구 내 고령층 비율, 금융 사기 발생 유형, 금융 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정책을 추진함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김기준 의원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우리가 흔히 일명 말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구민들이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4조에 보면은 안에 1·2·3번은 예방과 관련된 것 같고 4번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할 건데 하나는 우선 집행부에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연제구 긴급 지원을 받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지원이 대상이 되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젊은이들은 아니고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긴급 지원.
권성하 위원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이 지원하는 것 자체는 상위법에 얘기하는 것인데 상위법에는 이 내용이 저촉되는 내용만 없는 것 같고 따로 상위법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시나 구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구 차원에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전체를 좀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상위법도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이 4조 4번에 보면요 4번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설명하는데 보면은 예방을 한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준 의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수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에 대한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긴급 지원으로만 의원님이 조례에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긴급 지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세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김기준 의원
일단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 긴급 지원 조례를 준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한 면이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 번호 제6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의2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6조는 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4조 제3항과 안 제21조 제2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산광역시 운영 지침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618호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인 해맞이아이꿈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인 해맞이아이꿈터는 거제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40평방미터 규모의 25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심의 결정 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인 해맞이아이꿈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여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760억 4676만 8000원으로 100억 46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 교부금 96억 7133만 2000원, 특별 조정 교부금 3억 69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68만 1000원 감액되어 29억 443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에 정책 평가 업무 추진 30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관리 예비비 정책 사업에 일반 예비비가 4억 468만 1000원 감액되어 23억 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354억 3955만 4000원에서 2026년 수입 12억 8600만 원, 지출 116억 1824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51억 7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 1억 600만 원 증액, 2025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이 8억 54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어서 17페이지 지출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이 7억 483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29억 176만 2000원에서 2026년 수입 3억 8442만 원, 지출 3825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억 47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 619만 5000원 증액, 2025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이 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지출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825만 원으로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총 5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기준 289억 3151만 7000원에서 2026년 수입 9억 3045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98억 6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 5080만 3000원 증액, 2025년 결산 이월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이 1억 84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지출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37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기감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번에 지방 교부세가 우리가 얼마, 1차 추경에 얼마 더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3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권성하 위원
자치구 조정 교부금도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한 9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권성하 위원
96억인데 여기에 특별 조정 교부금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그거는 한 14억 정도 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합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이거는 한 134억 정도.
권성하 위원
134억.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번 1차 추경에 다 지출에 들어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다 반영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 지금 예비비가, 지출에 보니까요 예비비를 4억을 더 썼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들어온 세금이 130억 정도인데 거기에 4억을 보태서 이번 추경에 대부분 다 지출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140억 정도 되겠네요, 140억.
이게 본예산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본예산 대비 한 8% 정도.
권성하 위원
1차 추경에 그러면 8% 정도를 증액을 해서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행안부하고 부산시에서 이만큼 저희들이 증액이 돼서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그러니까 1차 추경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인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하면서 다시 한번 부서별로 질의를 할 건데 긴요·긴급하게 써야 되는 추경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이거는 상반기 신속 집행하고도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1차 추경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 이번에 의존 재원 교부된 금액과 국·시비 보조금 교부된 것 위주로 이번에는 편성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
지방세도 대부분 그렇게 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매칭비나 이런 걸로?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국·시비 보조금 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성하 위원
국·시비가 313억 정도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맞네요, 한 20%만 매칭해도 100억 정도는 매칭을 해야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순세계 잉여금이 아직은 결정이 안 나죠? 결산해 봐야 알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억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재무과에서 협조 공문이 들어왔던데 131억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23억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150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의 내용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부서별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예.
권성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66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1893만 9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53만 9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010만 4000원이 증액된 742억 3789만 9000원이고 동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646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89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5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66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56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74만 8000원이 감액된 690억 3856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495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사회진흥 예산에서 857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2050만 원 증액된 28억 5931만 1000원으로 회계 재산 및 방송 통신 관리 예산에서 6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64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509만 2000원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176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53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9646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8914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연산5동 사업 경비 예산에서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연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540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72만 7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 수입 300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확정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기금 사업 예산은 2026년도까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총무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의 7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2475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즉 이제 직원들의 업무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저희 직원분들의 업무가 정책 중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 중심인지, 어떻게 지금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지금 이 인력 운영비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통합 돌봄 관련으로 돈이 국비가 처음에 9900이 내려와서 그게 일대일 매칭이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변경 내시에 맞춰 가지고 그냥 일대일 비율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화 위원
변경 내시, 금액만 변경이 된 거지 인력은 그대로?
총무과장 이숙정
예, 현재까지는 인력은 변경 없이 그냥 금액 부분만 조금 조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미화 위원
혹시, 왜냐하면 인력이 변경이 없는데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호봉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이 사업이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사업비는 사전 작업 때문에 먼저 내려와서 하고 있고 인력 운영비는 7월부터 하라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 9급 기준 해서 20명이다 해서 돈을 이렇게 내려 줬고, 사실은 이걸로 실제로 편성하면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냥 개략적으로 이 정도 돈이 내려와서 편성한 거였고, 세부적인 거는 또 아마 추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랑 동 행정센터에 6곳 파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배치 예정인 거죠?
총무과장 이숙정
예.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동 행정센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원을 보내 주십사 하고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있어 가지고 해당 동이 선발이 되었는지, 어떻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아직은 통합 돌봄 인력이 배치되지는 않았고요 7월부터 그 인력 배치돼서 시작할 거라서, 지금은 인력이 갑자기 없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2개 동에 1명씩 정도 해서 배치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7월 1일부터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으로 시작된 거라서 현재까지 인력이 이 관련 인력이 별도로 충원된 거는 없고 현재 통합돌봄계가 복지정책과에 거기에서 준비하는 직원들만 지금 현재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제 충원에 대해서도 인력 공고나 향후 진행돼야 되는 과정인 거네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이거는 공고라기보다 공무원 임용을 말하는 거라서 복지직, 그거는 별도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동 소관도 여기에 물어보면 되죠?
총무과장 이숙정
예.
권성하 위원
예산서 273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156페이지인데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시설, 예를 들면 273페이지의 거제1동 시설 개선은 자산 취득비 그냥 동 단위 시설 개선이고 274페이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이거는 자치구 조정 교부금이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연산5동의 냉난방기 및 학습용 테이블은 ‘교’ 돼 있는데 ‘교’가 뭐지?
총무과장 이숙정
특별 조정 교부금입니다.
권성하 위원
특별?
총무과장 이숙정
조정 교부금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더 질의 가 많아지네요. 274페이지는 자치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인데 이거는 교가 안 붙었는데 여기는 교가 붙어 있네요. 그다음에 276페이지도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인데 교가 안 붙어 있고 여기 교가 붙어 있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사업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니까 5동에 이 공간 조성이 2026년 2월에 상반기 특별 조정 교부금 교부 결정이 났다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이숙정
연산5동하고 연산6동 부분은 상반기 특별 조정 교부금 결정으로 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6동은 4000만 원을 받았고 5동은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5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가 4000만 원이고 시설 공사하는 거에 따른 냉난방기나 집기류를 1000만 원 사용해서 그래서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산6동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4000만 원으로 시설비하고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자산 취득비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가 좀 구성이 잘 안되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안 올라왔던 예산인데 그러면 어떻게, 시의원들한테 특별 교부금 받은 거예요? 아니면 특교를 받을 만한 무언가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숙정
지난번에 구정 설명회 하면서, 5동 같은 경우는 구정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5동에 평생학습실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동대가 이동했기 때문에 동대가 합치면서 5동하고 4동하고 통합되면서 5동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도 하고 회의실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때 시의원님이 특교금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추경에 올리는 거고 6동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6동도 지금 동대가 나가고 동대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동대 자리 공사하고 그 앞에 동대 입구에 3층 덱 부분 보수까지 합쳐서 4000만 원을 특교금 받아 가지고 그거 지금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5동은 어쨌든 전체 6000만 원 정도의 규모네요?
총무과장 이숙정
5000만 원.
권성하 위원
6000만 원. 1000만 원 더 있어요, 5동에. 학습용 테이블, 냉난방기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이숙정
5000에서 4000은 시설비이고 1000만 원을 그 집기류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특교금 50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안 돼서 1000만 원을 그러면 더?
총무과장 이숙정
아니요, 5000만 원 중에서 4000은 시설비로, 1000만 원은 자산 취득비로.
권성하 위원
아, 그러면 같은 예산을 양쪽에 적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5000을 받아서 예산 과목이 다르니까 이거 그냥 풀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6동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이숙정
4000에서 3700은 공사하고 300은 냉난방기 구입하는 겁니다.
권성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연초에 설명회 때 제안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숙정
이것도 그 이후에 설명회 때 돼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숙정
예, 그리고 5동은 평생학습실이 부족한 거고 6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다가 동대가 나가면서 공간이 생겨서 문고가 지금 현재 연제구가족센터에 있었는데 문고가 나중에 수리해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권성하 위원
6동 행정복지센터에, 동대 있던 자리에 정비를 해서?
총무과장 이숙정
새마을문고가 지금.
권성하 위원
문고가 들어가는 걸로.
총무과장 이숙정
예.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산8동은 지금 이거 동사 추진이 조금 지연돼서 청사 임차료를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숙정
청사 임차료는 1년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5월 되면 1년간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하시는 분이 임차료를 5%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5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 분의,
권성하 위원
인상 부분에 대한?
총무과장 이숙정
예, 인상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며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642억 64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4억 387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4101억 584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1억 4428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99페이지에서부터 21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8571만 원이 증액된 1558억 419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7471만 원이 증액된 1645억 6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1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예산에 사회복지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 보훈 사업 지원 강화 등 8억 97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6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예산은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6억 45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예산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경로당 등 노인 시설 지원 사업 등 9억 28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부터 244페이지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1억 3192만 원이 증액된 860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5억 1543만 원이 증액된 1024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22페이지 양성평등 사회 구현 예산에 양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과 출산 및 가족 지원 사업 등 12억 648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29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부모 급여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16억 30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예산에서는 평일·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8억 39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4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는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등으로 57억 72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부터 26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92억 5756만 원이 증액된 1215억 608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4억 9699만 원이 증액된 1359억 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50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예산의 자활 사업 지원 등 2억 947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5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99억 784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주거 급여 예산은 주거 급여 사업의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868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353만 원이 증액된 9억 385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5714만 원이 증액된 71억 9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68페이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사업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269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사업은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3억 288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 기반 확충에 9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는 가족정책과 소관의 양성평등기금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5397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660만 원, 지출액은 14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6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6231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359만 원, 지출액은 8832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72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7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항상 또 우리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6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보면 문화 보훈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되어서 이제 신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48페이지에 고독사 위험군 이제 안부 인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가지 쪽으로 있는데 혹시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한번 조사를 희망 조사를 해 보셨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보훈 단체 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복지부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 선정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선정된 데가 연제·사하·해운대구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 예방 웃음 치료라든지 100세 장수 프로그램, 나만의 토털 공예라든지 어쨌든 보훈 단체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인가를 먼저 여쭤보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네 가지를 해서 주 1회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나서 1인 7000원에 점심 제공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온 마음 프로그램이라 해서 전력과 AI 전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매달 사용 전력량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용량에 비해 가지고 조금 적다거나 이러면 뭔가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즉시로 그 댁에 가서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훈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단체원들하고도 논의해 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저희 이제 고독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력량이나 아니면 인기척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됐을 것 같다는 추측에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한다는 부분인데 그럼 딱히 여기는 그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한번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계셨던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에도 좋은 건강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 경로당에도 지금 와이파이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하고의 카톡이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이거를 사진을 전송도 하고 싶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교육을 받으러 복지관에 가려니 복지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운데 혹여나 우리 경로당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밀착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 보니 저희 부모님들 또한도 우리가 카톡 보내고 네이버 검색하고 문자 보내고는 할 줄 아는데 그거를 캡처를 떠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AI로, AI라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워낙 노령 인구가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는 또 이제 젊은 축에 속하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보훈 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고독사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또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많지만 이렇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실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아까 복지 쪽의 보훈 단체는 폰 사용법 프로그램이 있고요 일단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안 그래도 노인회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건강은 너무 잘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다 하시더라고요. 와서 안마해 주는 것도 좋고 체조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리고 저희 5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퇴원 환자 안심 돌봄인데 퇴원한 환자에 있어서 이제 병원을 동행하는 아마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퇴원 환자라는 게 퇴원 환자 안심 돌봄의 자격 기준이나 서비스 이용 기간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하는 이용자하고 저희가 사업의 주체성의 매칭은 어떻게 지금 혹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퇴원 환자 안심 돌봄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병원하고,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병원 측에서 사전 조사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병원을 또 필요로 하거나 입원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든가 그런 부분도 내게 병원도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퇴원 환자 안심 돌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 안심 동행도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노인하고 또 누구나 보편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4월 달부터는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사전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거 작성을 해 보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병원 안심 동행이라든지 가사 지원이라든지 식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욕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미화 위원
예, 저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또 가정에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저거랑 같이 2개는 이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다는 그것도 될 수도 있고요 이 우리 통합 돌봄은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거니까 그런 요양보호사가 가 가지고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센터에서 이제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그 가정하고 매칭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등급에 따라서 이용료도 지금 다르잖아요. 차등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금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퇴원 환자 안심 돌봄 같은 경우는 그 이용료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또 선발 기준에 차상위하고 그런 수급자 기준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신청하는 대상의 자격 조건이 또 들어가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통합 돌봄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고요 재산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얼마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은 또 무료고 지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격 기준도 차등화를 둬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차등화가 있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분들이 있어도 요즘에 이제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월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병원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는 주기적인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이나 이게 너무나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연세 드시면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계속 집중적으로 몰렸을 때에 저희가 어느 누구한테만 이게 기회가 주어지고 어느 누구는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발생하면 이 또한 이제 홍보가 계속되면 또 민원 아닌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오늘 수요일 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냐. 옆집에는 데리고 가던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라는 말씀들이 또 많으실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하되 명확한 우리 또 이거 로드맵이나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 자격이 우선이 됩니다, 아니면 몇 회에 한해서 됩니다, 병원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 병원에서 또 써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혼자서 가실 수도 있는데 불안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나중에 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42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이 대부분 내시 확정 사업이 많은데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게 신규죠? 그냥 드림 사업,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냥 드림 사업과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2페이지에 나오는 기부 식품은 원래 저희들이 해 왔던 그 사항이고요 단지 푸드마켓 재원 분담률이 지금 7 대 3에서 5 대 5로 변경된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드림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방송에도 많이 났지만 처음에 누구나, 재산 그런 건 상관없이 누구나 가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고 2차에 또 재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조사를 해서 복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이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2개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아니요, 일단 기초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소는 둥지마을에, 이거는 물품을 원래 선정되어 있는 연 700세대에서 나가는 기존에 책정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냥 드림은 누구나 아무나 가서,
권성하 위원
어딜, 그러니까 어딜 갑니까? 어딜?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이 장소는 둥지 복지 마을이라고 같은 장소,
권성하 위원
같은 장소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장소는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둥지 복지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거제역에 보면 옛날에, 번지를 얘기를 하시면 될, 정확한 위치는,
권성하 위원
둥지 복지 마을이라는 기관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둥지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위치가 제가, 거제역 근처에 외식1번가 밑의 골목길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권성하 위원
거기에 연제 구민들이 가서 1만 5000원치의 물건을 가져간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처음 들은 얘기라서 이게 좀 생소한데…….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아니, 그냥 드림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권성하 위원
아니요, 둥지 마을이 있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둥지 마켓은,
권성하 위원
그때 700세대는 지정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지정돼 있는 어려운 사람들, 지정돼 있는 분들요.
권성하 위원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거제동 몇 번지에 가서 1만 5000원씩 물건을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러니까 아까 기초 푸드마켓 거기는 월드컵대로 187번길6이라고 그 주소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구나, 저번에 차 타고 가서 보니까 다른 데도 그냥, 우리는 5월 달부터 시행하겠지만 다른 구에 미리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런 소문이 벌써 나서 아실 만한 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권성하 위원
그럼 우리 나눔냉장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나눔냉장고는, 어찌 보면 똑같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냥 드림은 지금 현 대통령께서 그전에 성남시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셔서 이게 좋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나눔냉장고는 각 동사무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어려운 분이 가져가는 거고, 음식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물품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을 해서 어려운 분은 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장소를 꼭 여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연제구청의 공간이나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 공간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산은 어쨌든 이게 48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각 동에다가 하면 이 물품을 정리하기가, 각 동에 12군데를 다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둥지마켓에 해 버리면 한 곳에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12군데를 다 나눠야 되면 물품이, 그건 제가 12군데 정도를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권성하 위원
아니, 공짜라서 어디다 갖다 놔도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이 있고 기존 담당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을 별도로 800만 원을 주고 쓰고 물품은 월드컵대로에 둔다? 이거 정말 이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2개의 사업이 다르다, 하나의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그냥 드림 사업은 여기에 추가된 신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별도의 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나눔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를 활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어찌 보면 맞는데 다른 곳에는 이런 우리처럼 나눔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12군데 해야 되는지 한 곳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성하 위원
예, 그리고 이 전담 인력 800만 원 들어가는,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그 부분,
권성하 위원
전담 인력은,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 부분은 둥지마켓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이 조금 더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렇죠? 여기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은 이 700명이 오지 않죠? 보내 드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아니요, 와서,
권성하 위원
와서 700명이 가져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권성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아니, 한번 가 봤긴 가 봤는데 한번 방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리고 드디어 그 사업을 하시네요. 이것도 예산 설명서 64페이지 노인회 연제구지회 시설 개선 사업 하는데 지금 3월이니까 설계 리모델링 업체 선정 단계에 와 있겠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노인회하고 설계하신 분하고 담당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권성하 위원
의견 반영하려면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엘리베이터는 조금 곤란한, 예.
권성하 위원
지난번부터 이 세부 내역하고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러면 그건 다시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못 해 드린다면 나머지는 진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그냥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 본 것과 별개로 또 우리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게 누구든지 와서 이 금액 내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차는 누구든지 일차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가져가고요 2차 왔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어려우신 분인지 어떤 또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아무나 말 그대로 그냥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취약 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 도모인데 이게 아무나 가져가는 것과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위원장 김현규
물론, 잠시만 죄송합니다. 물론 2차 때는 상담을 통해서 선별한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취약 계층을 선별하는 어떤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기존 사업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걸 굳이 아무나 와서 가져가는 절차를 통해서 이걸 발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국·시비가 들어와서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가고 그게 1200 정도죠? 12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올해는 지금 저희가 세입 여건에 따라서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200만 원짜리 사업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삭감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취지와 목적에 좀 맞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와 이 사업 내용의 실행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부분, 이런 사업에서 1200만 원 정도를 구비를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취지 목적은 어쨌든 어려운 사람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거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 취지에서 그냥 드림이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데 발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계기로 이런 곳에서 일차적으로 가져가고 2차에서는 재방문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발굴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굴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현규
물론 이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우리 부서의 의도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발굴이라는 것도 뭐랄까요. 발굴을 위해서 모든 일반인들 아무나 오라는 것도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그게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갈까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사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구는 줄 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취약 계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던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양심을 믿고, 어쨌든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사업에 그냥 누군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행할 때 한번 가서 어떤가 분위기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구비 부분을 국비나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수협의회도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이 처음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25%라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저도 다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25%나 강제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자활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생활보장과지요?
위원장 김현규
예, 생활보장과. 하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약간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본예산에 일부 67% 반영이 돼 있었고요 모자라는 부분 추경을 한 22억 정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내용에 반영이 된 거는 감리가 지금 1월에 낙찰이 됐거든요. 감리비 낙찰 차액을 시설비로 지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권성하 위원
1월에 감리비가 확정됐는데 금액이 조금 남았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권성하 위원
그러면 남은 거는 그냥 다시 세입으로 처리하면 되지, 아니,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시설비를 하셔야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시설비가 저희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22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조금 재정상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공사가 건축 공사가 지금 1차 낙찰이 됐고 나머지 공사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잔액을 이쪽으로 넘기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에서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천…….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감리비 남는 금액이, 감리비,
권성하 위원
3억 정도 남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거를 시설비로 그대로 돌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어차피 22억이 부족하면 추경에 22억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맞지 굳이 이 3억을 지금 여기로 돌려야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일괄 계약을 하지 않고 단계별 계약을 검토하는 중이라서 지금 시설비로 일단 예산을 넘겼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이 3억이 지금 편성을 꼭 해야 될 만큼 긴요·긴급한 사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생길 때 바로바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으로 확보하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추경은 진짜 긴요·긴급할 때 편성하는 건데 이 감리비 남는 금액을 지금 바로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감리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으면 감리비는 불용 처리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3억이라는 돈을 잔액으로 놔둘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시설비로 이월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감리비 재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재원이?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재원은 보조금, 특교세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특교세를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이게 조금 복잡하네. 이게 만약에 특교나 다른 돈이면 거기 필요한 데 쓰지만 구비면은 다시 저는 그냥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권성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기준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가족정책계장 주수정 아동친화계장 강철민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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