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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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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23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김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 6324만 원이 증액된 1005억 6347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3484만 9000원 증액된 145억 57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31만 6000원 증액된 23억 1915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억 4774만 6000원 증액된 42억 2580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54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고 서민 경제 생활 안정 예산 7600만 원, 농축산물 유통 관리 예산 2억 4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4686만 8000원 증액된 51억 1887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8710만 3000원 증액된 94억 6533만 9000원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정비 예산 30억 5900만 원, 문화 사업 운영 예산 2억 9000만 원, 주민 생활 체육 육성 지원 3억 33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05만 6000원 증액된 516억 7405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8700만 원 증액된 414억 513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빛 거리 조성입니다. 경상설명서는 9페이지고 저희 예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희가 이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1억 2000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저희 그때 상임위에서는 1억 2000 전액을 다 삭감을 계수 조정에 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일단은 자생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반 정도는 예산을 다시 또 살린 걸로 지금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예산을 지금 다시 또 올리셨어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는 있으나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자생력을 키워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자생력이라는 부분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오방 상권이랑도 많은 논의를 하셨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과적으로는 자생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언제까지 오방 상권에 모든 것을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그냥 없다, 자생력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만은 저는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 없으니까 상인분들하고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 향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주고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이 삭감된 것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상권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도 2월 달에도 저희들 상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만났다 해 가지고 자생력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빛 거리를 좀 조성해서 이제 연말연시에 주민들에게도 이제 빛 거리 조성이라는 이런 문화 같은 것도 이제 하고요.
저희들이 좀 궁색하다면 궁색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빛 거리 조성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빛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 1억 2000, 최소 1억 2000이고 그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 구정 설명회를 다 다녀보면 거기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은 “왜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졌느냐. 우리 아파트 까지 더 확장을 해 달라.”라는 말씀들도 실질적으로 연산4동 구정 설명회에서도 나왔던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의 상인들도 어떠한 자기네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구청에서 1억 2000의 예산을 이번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상인들은 최소한 골목 골목이라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빛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자생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골목 골목 자생력은 사실상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상인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경제가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큰 틀에서 가쪽으로 우리가 빛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면 상인분들은 골목 골목에다가 작게나마 어떻게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인분들은 지금 이제 너무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못 되더라고요, 지금.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을,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래서 자꾸 얘기는 상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상인분들이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언뜻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데 본인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도 충분히 다 납득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게에 오게 하기를 위해서라면 홍보하는 거는 그 상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소소길이나 교대 쪽이나 그런 데 상인분들은 본인들이 본인의 예산을 내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곳을 찾아오게끔 본인들이 만들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못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인맥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 또한 본인들의 상권 활성화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것도 못 하겠다, 저것도 못 하겠다, 구청에서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허용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는 본인들이 체감하기에 이윤이 100원 남아도 어려운 거고요 1000원이 남아도 어려운 거고 마이너스가 돼도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서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오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소길도 있고 교대도 있고 심지어는 골목 상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죠. 다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다 하기는 어렵고 골목 상권도 지금 이제 활성화되려고 지금 보니까 연산6동 쪽도 연제예식장 쪽도 그렇고 좀 골목, 그 레이카운티 쪽도 그렇고 지금 골목을 활성화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상인분들이 좀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대로 골목 상권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죠. 그렇죠? 재정적 지원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직원들하고 지원을 할 거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래서 이거 오방 상권은 이제 연제구의 대표되는 이제 상권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오방 상권만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골목 상권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오방 상권을 사실상 그만큼 재정을 확보를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60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해 버리면 만약에 내년에 이게 예산이 1억 2000을 정말 예산결산에서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냥 상인분들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한탄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지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만의 역량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SNS를 하든 아니면 우리 가게만이라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꾸미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가게를 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로 오게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거잖아요. 돈 없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각 상인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각 상인회에 얘기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떻게 자꾸, 이렇게 계속 해 줄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보라고, 이번에도 이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공모해 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알려드렸거든요. 자기들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저희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상권 그쪽에서 상인분들이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상인분들 연합이 되었던 그분들이 공모 사업이나 어떻게 자기네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했던 신청이나 결과물이나 있으면,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흔적이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이번에 이제 한,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공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돈을 줘 버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작년에 이제,
김미화 위원
그러니 자기네들이 얼마큼 하겠다고 노력을 해 보고 정말 그게 어려우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말은 하지 저희 구청에 계속 의존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사실 오방광장의 문화 행사 추진이라 해서 작년에 지역 협치형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참석해 가지고 16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한 거는 맞지만 오방상인회하고 오방맛길협동조합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좋다고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1건인데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우리 지금 공모 사업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혹시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이전에 혹시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저희 본예산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본예산 이후로는 지금 신청하는 게 있었어요.
김미화 위원
있었는데 신청을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금 지역 협치형도 4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있었는데 공모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분들이 신청 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역 협치형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제 구에서만 할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안 하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4월 달에 또 그걸, 상인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김미화 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리 항상 이렇게 오방 상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의 랜드마크가 ‘연제구 연산로터리의 오방 상권으로 오세요.’라고 해서 많이 불러들이는 게 저희 우리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의 애타는 마음하고 상인회의 애타는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죠.
원래 애타는 마음은 공무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건데 상인회가 솔직히 애가 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 주니까 그냥 “우리는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그렇게 간절한 거, 애가 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시겠죠. 분명히 본인 속마음으로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나눠 보면 상인의 분들 중에서 몇 분, 정말 간절히 막 발로 뛰시고 누구한테 조언도 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인회 대표님들이 계시는 것도 알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와서 “이거 어떻게 상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도를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인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몇 뛰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 주겠죠.”라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상인회 회장님만 제가 만나봐서 그런데 상인회 회장님은,
김미화 위원
회장님은 정말 애살이 강하세요. 예, 애살이 많으신데,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에너지가 오방맛길이라는 그거를 더 이제 홍보하려고 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좀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시고,
김미화 위원
그러니 회장님의 그 열정을 상인분들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녀서 예산을 확보해 오면 자기네들은 ‘오늘 또 빛 거리 하네? 구청에서 이렇게 빛 거리를 만들어주네?’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조금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이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게 사실 빛 거리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상인회 건물에다가 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 빛 거리도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또 협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 부분이 협조라고 개념으로 가 버리니 저도 제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이건 저희가 하여튼 의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것 같았으면 본예산 때 삭감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연제구에 지금 여성 농업인이 혹시 한 몇 분 정도, 지금 35명이 사업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제구 소재, 그러니까 주소가 연제구에 있는 분이 외곽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특수 검진을 지원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우리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여성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195명이고 이게 이제 짝수, 홀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 배정 인원은 35명으로 이번에 내려와서 35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미화 위원
이게 특수 건강 검진이 우리가 예산 안의 범위에서 이게 연초에 보통 받으면 예산이 되고 연 이후로 가 버리니까 건강 검진 예산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 건강 검진하고 특수 건강 검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산을 받는 게. 그리고 특수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러니까 구에서 그분들을 따로 신청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 줘서 그분들이 우리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받게끔 되어 있고 사전에 일반 건강 검진하고 특수 건강 검진하고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또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기왕 우리가 특수 건강 검진을 받는 대상자라고 미리 좀 알려 주시고 저희도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될 수 있는 한 전반기 쪽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건강 검진이 일반 건강 검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저희들 미리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미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빛 축제 관련해서 우리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차 추경에 다시 한번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고민과 어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숙고 끝에 아마 다시 올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000만 원으로 혹시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빛 거리 구간을 보시면 한 852m 정도 조성을 했거든요. 반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이 거리가 확실히 딱 주거리 그쪽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00m 정도.
변준호 위원
이 예산으로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에 있어서 좀 미미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작년에 할 때도 사실 그 작년보다도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주민들께서 빛 거리가 좀 짧아졌다고 우리 앞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는 해야지 저희들이 이 빛 거리가 완전하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저는 우리 축제 예산이 어찌 보면 이제 일회성 예산인데요 저는 물론 축제도 좋습니다마는 어떤 해당 상권의 매출 증대나 또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화 위원께서 좀 강조한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같이 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이 오방 상권 그 상인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협치형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 16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민관 협의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해야 할 부분과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변준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상인회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 이제 자생력으로 해서는 사실 참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예산도 저번보다는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 했을, 재단에서 할 때보다는 적지만 거기서 적어서 이제 더 상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축제도 축제지만 이 축제 이 예산은 사실 우리 상인회의 어떤 역량 개발과는 좀 무관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도 충분히 좀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6000으로 할 경우 좀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규모가 너무 절반 이하로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함께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또 내년, 내후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자생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량 개발은 관에서 조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심도 깊게 또 질의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본예산에 이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난해 1억 2000에서 6000 삭감된 것을 지금 이번에 다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빛 거리도 지금 800m에서 400m로 이제 준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도 예산만 되면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한마디로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는 오방맛길 그런 데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또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도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하시나요?
변준호 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위원장으로 바라보며)
발언권?
위원장 김현규
(고개를 끄덕임)
변준호 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과 관련된 질의는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추경과 별개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양이 중성화 관련돼서 지금 늘 사실 연말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속도의 처리도 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었죠? 올해 현재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고 미처리된, 아직 처리 안 된 어떤 개체 두수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성화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업체가 지금 선정을 이제 했는데 앞에 접수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800두 선정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변준호 위원
지금 그러면 접수가 되어 있는 건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 800두.
변준호 위원
800두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변준호 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언제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업체 선정은 지금 지난주에 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난주에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800두가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800두면 1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작년에 저희가 처리된 건수가 몇백 두나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550두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550두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벌써 우리 지금 이제 3월인데 800두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800두가 한 달 만에 처리가 다 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연간 계획이 800두입니다. 접수가 아니고.
변준호 위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건이 아까 800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800두고 그러면 올 한 해 치가 전부 접수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접수받았던 거를 순차적으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게 지금 800두고요?
(「계획적으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 계속 접수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사실상 처리가 또 내년이 되어야 될 상황인 건가요?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이게 저희가 계획을 800두 신청하신 분들이 앞에 800두라서 그 대상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제가 신고를 하면서 10마리를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마리를 신청했는데 이제 포획틀을 놓고 포획을 해 보니까 5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숫자를 사실 넘는 경우는 크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800두를 잡더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의 숫자가 줄어 들게 되기 때문에 뒤에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은 뒤에 계속 받아 가지고 숫자 보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사실 이게 추상적인 접수 신고다 보니 사실 이 800두 속에서도 중복이 굉장히 또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해당 이거를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저희가 선정 800두를 할 때 앞에 신청하신 주소지를 저희가 다 받아 적는데 그 주소지 인근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가 고양이 번식기가 또 4월,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번식기 전에 최대한 중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량도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으로, 또 이 순차적인 부분이 어떤 집단 어떤 서식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 접수 순서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저희가 지난주에 업체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한 군데는 집단 서식지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한 군데는 개별적으로 조금 마릿수가 적은 신청지를 할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서적으로 한다고만 하는 거는 아니고 집단 서식지는 집단 서식지 위주로 진행하고 개인 신청 하신 분들은 개인 신청 하신 분대로 진행하고 이렇게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두 군데에서 집단 서식지와 접수 순차 이런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예.
변준호 위원
번식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개체 수 조절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면 내년에 된다더라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들어 보니 이런 포획이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담당자분도 조금 힘들어하는데 이게 수술을 하고 또 방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혹서기나 혹한기나 이런 때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겨울, 한여름 이런 시간 빼고 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임신을 많이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가지고, 지난주부터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한테 최대한 독려해서 일단 빨리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일단은 저희가 업체랑 조율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양이 중성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닌데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길고양이들한테 계속 급식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개체 수가 자연 상태보다는 자연 상태에 맞지 않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급식 방지라든지 이런 근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식 중지를, 급식을 못 하게 하는 이렇게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성화만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혐오하시는 분들은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지금 제일 중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주는 것을 못 하게 하면 그게 동물 보호에도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을 못 하게 하지는 못 하고요 일정한 곳에 급식할 수 있는 장소를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분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깨끗하게 급식을 하도록 하자고 저희들이 권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다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곤란하신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중성화를 해야 될 만큼 개체 수가 늘어났다는 거를 그러면 밥을 줘 가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고양이가 번식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인위적인 급식을 해서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정도라면 우리가 애초에 중성화도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중성화를 안 하면 너무 개체 수가 많아지고 해서 그게 민원을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개체 수가 어느 정도로,
위원장 김현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급식을 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인위적인 급식을 해야 될 정도라면 중성화도 안 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는 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멸종 위기 종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급식을 해서 개체 수를 늘리고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중성화를 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중성화와 급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급식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캣맘,
위원장 김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리는 건데요 이게 못 하게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급식소 같은 것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철거하는 그런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일정한, 캣맘들한테 일정한 곳에서만 딱 그쪽에서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공 장소 같은 데에 개인의 사유물처럼 그렇게 설치해 둬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게, 사실 이 개념은 조금 확대되면 주민들이 고양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확대 해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물을 설치해 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금 현재는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고양이들만 길고양이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있지 다른 동물들은 저희들이 개는 들개가 되면 포획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렇게 위험한 그런 종류는 아니라 가지고요 포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 대한 급식소를 공공 장소에 개인이 설치해 둬도 이거를 철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 장소에 누가 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둬도 철거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공공 장소에는 저희들이 거의,
위원장 김현규
내 사유지가 아니면 공공 장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공공 장소에 하는 데도 있고 자기 집 주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 장소라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입히면 저희들이 그거를 또 철거하겠다고 홍보문을 붙이고 철거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우리 부서에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어떤 특정인의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장소에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저희가 철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우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당장 어떤 확답을 주시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등에 근거가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는 만들면 되니까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같은 부분은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금 이번에도 800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이 개체 수는 파악이 되십니까? 사실 그게 파악이 잘 되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파악이 대충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저희들이 칩을 이렇게,
위원장 김현규
예,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현규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대략적인 거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1만 5000마리 정도?
위원장 김현규
증가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아니요, 지금 개체 수 유지되는 부분. 1만 5000마리 정도 해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체 수가 1만 5000마리 정도라고 하면 적은 개체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800두 정도의 중성화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사실 지금 고양이 중성화라는 사업 자체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부서 차원에서 완벽한 답을 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길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천천히 조금씩 해서라도 증가하는 개체량에 대비해서 중성화를 몇 개체나 하면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급식소 문제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이 아니더라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저희들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농업인 건강 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 건강 검진이라는 게 여성 질환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상이 여성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이거는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나 심혈관 질환, 여성 농업인한테 취약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 검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그 질환은 남성은 제외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금은 여성 농업인에게만,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위원장 김현규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중장년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노년과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지만 중간에 지원 못 받는 소외 계층이 있고 한데 이것도 굳이 한쪽 성별만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 거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들 우리 생각이, 빛 거리나 상권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이나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수년 간 수십억을 들여서 활성화 사업을 했음에도 이런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종료되자마자 지속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직도 구청 예산,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획 자체도 여전히 계속 구청 부서에만 의존을 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자생력이 꼭 자기들이 수익을 마련해서 그 수익으로 모든 사업을 해 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상권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정도의 제시는 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역량 개발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상인분들께서 장사를 하셔서 수억 버는 거 아닌데 힘들죠. 이거를 당연히 자기들 돈으로 다 하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절반 삭감됐던 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도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사실 없었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인분들과 의논도 해 보셨고 하셨다 하니, 장기적으로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당장 효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시는 노력에 더해서 어떤 자생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방도 오방이지만 사실 오방을 우리가 수년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상권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상권들도 조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 오방 상권하고 다른 골목 상권하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오방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상권 골목 상권도 지금 많이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올해 보니까 하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권성하 위원
아니요, 늦게 와서. 예결위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성하 위원
아, 할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예, 말씀하십시오.
권성하 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질의 관련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하고요, 한 가지, 우리 연제구 일자리경제과가 2026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월 12일 날 공모를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조은옥
저희들 예산 6755만 원 확보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공모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내용도 특히 이제 제조업으로 퇴직하신 분들에게 AI 맞춤 데이터 교육을 하는 거라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 기획 용역, 즉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5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가 1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하나의 연장이었는데 그 연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인 검토와 자문을 그때 한번 구하신 걸로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문을 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혹시 용역을 새로 하려고 계획 중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월에 부산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재검토 의견을 토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새로 용역비가 지금 투입이 되었던 거지 1차적으로는 저희가 향후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연장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용역을 받겠다. 즉 그 변화라는 게 앞 번에 계획했던 게 조금 적절하지 않고 검토에 있어 가지고 심의가 계속적으로 잘 안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 투자 심사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서 핵심 시설과 필요 시설에 좀 집중을 하고 민간 영역과 중복되는 공간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위원
총사업비하고 사업을 조금 축소하게 되면 저희 자문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아마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되면 향후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진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이 투자 심사 보완을 하면 그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설계비 등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그 뒤의 행정 절차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사 통과가 제일 큰 지금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에서 사업의 방향의 새로운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새로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본예산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가 이제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공약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라는 내용에 보완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저희가 앞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다음에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여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 구청 서쪽 주차장을 공연장 건립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임기 중에 체육관을, 주민 숙원 시설인 체육관을 추가해서 공연장과 체육관을 복합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추진이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외부 여건에 관계없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의 변화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 간다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우리 앞 번에 이성문 청장이 있을 때도 저기 용도를 다르게 쓰겠다 하셔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예산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되면 실질적으로 저 공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용역으로 투입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 부분에서 사업의 연속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어느 누구가 만약에 우리 연제구를 대표하시는 일꾼이 오신다고 하면 저 부분을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아마도 다들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A 방향으로 할지 B 방향으로 할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현명하시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방향을 바꾸자고 ― 예를 들어서 ― 제안을 하고 부서에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밀고 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 말씀드린 바대로 이게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사실 부산시 사회 조사 이럴 때, 매년 수립하는 사회 조사에서 보듯이 문화 시설과 체육 시설이 우리 구에 제일 부족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일단은 이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용역비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의 여부보다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용역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용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이거를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만 예산을 또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위원 자리에서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그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계속 연제구에서는 안 되는 땅을 들고 몇 번을 예산을 해 가지고 얼마를 이만큼 썼냐고 질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얼마큼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장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단락이 바뀌면 사실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예산의 낭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그래서 여쭤본 게, 누가 어느 장이 오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밀고 붙일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예산은 낭비보다는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용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김현규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김미화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비하고 특교가 많이 확보됐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타이밍이 우리 문화복합센터 지금 여기 보면 건물 외벽 코킹,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교체, 실외 주차장 바닥……. 그런데 우리 작년까지 5층에 뭐 공사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광판도 공사를 했고 5층의 야외 테라스 방수 공사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제 기억에 거의 해마다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제구 문화센터인데 연제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여기 와서 문화적인 시간을 가지고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공간인데 정서적으로는 좀 차분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빼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 처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공사 잦은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 지금 연제구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 승인은 2003년입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2016년도에 했지만 지금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서 이제 드러난, 매년 조금씩 이제 문제점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년 보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권성하 위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 저희도 집에 있어 보면 늘 뭔가 바꾸지만 또 새롭게 바꿀 게 생기긴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리모델링 하실 때 진짜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매일 방수하고 물 샌다고 또 새로 하고 승강기도 교체하고, 리모델링할 때 승강기 교체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안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네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엘리베이터는 이제 법정 저희들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 처음 이제 설치하고 지금 교체 시기가 또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너무 공사 잦은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거제국민체육센터, 예산 설명서 36페이지 증감 사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철도공사에서 계약 갱신에 따른 2026년 임대 계약 금액을 본예산 편성 전 사전 고지 한 금액과 달리 재산정 통보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하고 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작년에 임대 이제 5년 계약 기간이 이제 갱신돼야 되는 기간이 도래를 해서 갱신하고 나서 첫해 임대료를 이제 산정하는 과정에 저희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제 금액을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이제 이거를 임료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통보했던 내용보다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이제 본예산을 이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첫해는 7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이제 계획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해프닝인데요 이거 계산을 쌍방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철도 공사가 계산을 잘못했다고만 하고 넘기기에는, 물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 원이죠? 증감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당초 예산이 1억인데 1억 2000이 됐네요. 그렇죠? 20%나 차이가 나는 거를 양쪽이 다 인지를 못했다는 게 이건 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물론 천몇백만 원이라서 추경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국가기관과 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도 사실은 산출할 때 보면 자산 가액의 임료 평가 가액으로 결정된 임대료를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최초 계약 당시에 자산 가액으로 이제 나눠서 그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임료 평가 가액을 철도공사에서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금액이 이거를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해도 작년도 임대료와 비교를 해서 3740원 정도밖에 이게 이게 증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임대료와 비슷하게 이 임대료가 산정이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양쪽이 같이 계산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로 그쪽에서 과하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했어도 우리 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산할 때 저희들도 주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리고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부산시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보완 요청이 온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모두가 좀 이렇게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인데 시기가 선거 전 시기라서 참 하자, 말자 하는 말하기 좀 곤란한 입장이긴 한데요.
저는 계속 지금 생각은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정말 연제 구민에게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기는 7월 이후에 새 구청장이 오시고 공약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12개 동에 다 체육 시설과 문화 시설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탁구장이 있든 아니면 작은 농구장이 있든 아니면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센터가 있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 시설과 필요 시설을 남기고 민간과 중복되는 걸 없앤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문화 예술 시설 없애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 시설 없애겠단 말입니까? 핵심과 필요만 남기고 민간과 중복되는 거 뺀다,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가 이제 핵심하고 이제 필요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문화체육복합센터다 보니까 이제 문화를 할 수 있는 공연장 부분하고 이제 체육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당초에 건축 기획 용역안에 있었던 피트니스 실, 프로그램실 이런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하고 중복이 되니까 삭제를 하고 이제 집중을 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설 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1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가변형 관람석을 갖춘 공연과 체육 활동이 다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족한, 청사 개청 이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청사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그 부족한 청사 공간을 같이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시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간과 겹치는 프로그램실이나 피트니트실은 없애고 의자가 딱 고정돼 있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 공연 시설에서 가변형 시설로 바꾸고 청사 시설 추가하는데 그거 하는 데 이게 5500만 원이 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저희들 규모하고 사업비를 줄이다 보면 저희 앞에 건축 기획 용역 했던 그 수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져 가지고 조정할 사항은 아니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피트니스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변형 공연 시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제복합문화센터 노후 시설 설비 공사 사업비가 총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금액이 시비로 100% 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뒤에 백데이터를 좀 상세하게 전부 다 지금 보고 있고 확인을 다 했는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노후 승강기 교체, 설치 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 검사 필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년 지났으면 15년 지났으면 정밀 안전 검사가 필수로 해 가지고 그동안 이상이 있었으면 그 나름대로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또 추경에 편성해서 다 이렇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와서 20년 지났다고 이 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승강기를 교체를 하겠다,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을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건물 외벽 노후 코킹이라고 그래요, 코킹. 코킹 정비인데 또 사업비가 또 이렇게 또 큰 돈이 들어갑니다.
코킹 같으면 일종의 실리콘 이런 걸 코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고 조금 상세한 무슨 백데이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 자료가 지금 전혀 없어 가지고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주차장 바닥 및 내벽 도색을 한다는데 이 역시 바닥은 어떻게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하겠다, 또 내벽의 도색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다른 백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준비되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경상 사업 설명서에 적어 놨는데 15년이 지나면 정밀 안전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차성민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이후에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저희들 지금 2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안전 부품을 추가하거나 승강기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6년 2월이 되면 이제 3차까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안전 부품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안전 부품 추가할 경우에는 또 검사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 검토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코킹하고, 코킹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주차장 안쪽 면에서 이제 코킹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산출 내역을 근거로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이 부분하고 주차장 바닥 도색하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같은 코킹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제품이 아니고 코킹도 종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 등급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코킹 같은 경우도 한 번 코킹을 다시 재정비하면 좀 상당히 오랫동안 가는데,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런 금액이라든지 또 이런 일자라든지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도 안전 기간이 지나면 부품을 다시 구입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이제는 통째로 전부 다 이제 교환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은 15년 지나면 부품 교체, 또 몇 년 지나면 또 어떻게 교체해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21년 지났다고 전체를 승강기를 지금 교체를 하겠다 하시니 조금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바닥면 그러면 지금 이제 뭘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거 주차장 바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주차장 바닥은 지금 이제 표면 마감제가 마모됐고 그리고 우천시에 이제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공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백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좀,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이렇게 전달을 해 주면 저희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들이 쭉 나왔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떤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려가 계속돼서 좀 질의를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연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 시설이나 체육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규모의 체육 시설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큰 규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작했던 게 이 사업의 최초 시작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방향성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방향성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향성은 맞게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 이번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깔끔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무2과는 세출은 없고 세입만 있는데 이번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37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12월에 거둬 들리는 세금이거든요, 국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에 들어왔을 때 2025년도가 12월에 들어오고 2026년도는 2026년도 12월에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2025년도 분납분이 초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한 2월이나 3월 달에 저희들한테 돈이 일부 금액이 들어오는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6년도 세액 예산 편성할 당시 9월 경에는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2023년도 법 개정 때는 2024년·2025년도에 181억과 177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 180억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잡아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온 거는 2025년도, 2026년 본예산에 나오는 게 아니고 2026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행안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는 1회 추경 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37억이 왜 늘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내시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무2과장 한정도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말씀대로라면 이전하고 큰 변동이 없어서 180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37억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제도가 바뀌어서 징수율이 올라간 겁니까?
세무2과장 한정도
제도가 2023년 개정 이후에는 바뀐 게 없고요 새로운 신규 주택이 2025년도 이후에 신규 주택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2025년 말에 금액을 주택 가격,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이 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
어떤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택 가격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그에 따른 세금이 늘어난 거네요?
세무2과장 한정도
물론 신규 아파트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
과장님, 그건 예측이 안 되는가요? 우리가 아파트가 생길 때 갑자기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한정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종부세는 정책적으로 이제 공정 시장가액이라든지 다른 거에 따라서 세액이, 예를 들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344억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제 법률 개정이 될 때마다 이게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 개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180억이 대충 예상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은 180억 잡았고요 그 뒤에 내시가 12월 말에 나왔을 때 217억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이거는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니까 180억을 잡으실 때는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내시부터 달라졌지 않습니까? 내시부터 37억이 차이가 났는데.
세무2과장 한정도
제가 아까 여쭤 보신 거에 대해 답변드릴 때 9월에 본예산이 잡지 않습니까?
권성하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한정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법령 개정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2023년도에는 117억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난다 해도 180억이면 적절한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80억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권성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그거 세외수입이라고 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지방교부세 내시 전에는 작년 수준으로 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용 예산이 37억씩이나 본예산 결정하고 나서 석 달 안에 나온다는, 석 달도 아니네요. 이거 이미 내시가 됐으니까 집행을 하고 있을 거, 쓰잖아요. 그렇죠? 수입에 반영된 거죠?
세무2과장 한정도
예, 맞습니다.
권성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런 거를 세밀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세무2과장 한정도
예.
권성하 위원
어쨌든 37억 벌어 오신 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 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 주신 37억 원의 재원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우리 구 입장에서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재원이 추가되었다는 거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아까 설명 주신 대로 추계에는 오류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재원이 배분될 때 어떤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복지의 수요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 지역 교육 등등의 이게 이제 해당, 우리 이제 지역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제 어떤 우리 재원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는 게 지금 이제 37억이 추가된 총 217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런 전국적인 지역의 격차 배분되는 과정에서 조금 올라가는 요소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2023년도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건 없습니다, 종부세는. 그런데 신규 주택하고, 신규 주택 발생, 그러니까 증가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분이 작년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해 보니까 2026년도에는 종부세 전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나눠 주는 거의 배분에 대한 그 법은 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준호 위원
지금 이게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내려오는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한정도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떤 우리 연제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제구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어떠한 요소의 변화가 없이 내려온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무2과장 한정도
예, 제가 알기로는 개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에 들어옵니다. 사실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날, 2026년도 거는 사실상 12월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행안부에서도 예측을 한 거지 추계를 한 거지 이 금액이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은,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추계하기 힘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우리 지금 일반 재원이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한정도
예, 일반 재원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럼 이 일반 재원이 지금 어떤 기획감사실 또는 어떤 특정 부서와 좀 상의된, 이 예산이 어디로 좀 쓰겠다고 세무과에서 알고 있는 좀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한정도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 안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준호 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오간 게 없는 거죠?
세무2과장 한정도
예,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좀 정리가 되면 세무과에서 바로 해당 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알아서 쓰이는,
세무2과장 한정도
일반 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일반 회계로?
세무2과장 한정도
예.
변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내용을 이해했고요 하여튼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수정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현규 변준호 차성민 권성하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16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한정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가족정책계장 주수정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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