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로 의결되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만 정회 시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호명 순서는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가나다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현남 의원, 이창민 의원, 변준호 의원, 박재홍 의원, 어해영 의원,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임현남 의원, 김근영 의원, 이창민 의원, 변준호 의원, 정창동 의원, 다음,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은 윤지영 의원, 이미소 의원, 박재홍 의원, 성태준 의원, 어해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재석 확인)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