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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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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7월 16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민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받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창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이창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 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상위 법령 및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부산 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사용 중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의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용어를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위원별 정식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 해당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업무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호를 삭제하고 항으로 포괄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조항을 해당 조례로 이관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 번호 제17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 재산 처분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무과 연산동 615-97번지 공유 재산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연산동 615-97번지 토지로 지목은 주차장이고 면적은 247.3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공유 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인 연산동 615-15, 615-96, 615-98번지 모두 동일인의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유 재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안입니다.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00억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본 안건은 공원 내 지하 1층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지 내 미필지를 매입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임은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반갑습니다. 정창동입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구청 관계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안은 어쨌든 상위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동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박동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인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4개 구는 개정 완료했고 저희 구 포함 4개 구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해 납세자를 무료로 지원해 주던 선정 대리인의 자격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를 납세자 보호관 1명이 수행할 경우 현재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법률 해석 오류, 주장 능력의 한계, 가중된 업무 등 납세자의 재산권과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에 시행 중인 타구 사례를 참고하고 입법 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부분을 잘 고려하여 민원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박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검토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관련 법에서 저촉 사항은 없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시는 가운데서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개정하시고자 하시는데 혹시 납세자 보호관 배치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방세 불복 청구 사례가 많았는지, 불복 사례가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 사례가 너무 많았더라면 전문성 부족과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미추진 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개정 완료한 4개 구에 비해서 개정 추진 하시는데 실제로 개정 완료해서 하고 있는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이숙정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기존에 저희가 2020년부터,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저희 구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조례 개정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선정 대리인 기준이 기존에 연제구 구세 조례에 있던 거를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 조례로 그냥 그 내용을 조문만 그대로 옮기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 납세자 보호관은 이제 일반 주민들이 체납을 했거나 아니면 위법 부당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무 업무에 대해서 세무과에다가 이야기하기에는 이해 상충 관계 때문에 그 세무과에서 상담을 잘 못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서 세무과 이외의 부서에 납세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세무직을 이제 두고 상담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는 총무과에 민원해결TF팀 안에 저희 세무6급 계장님이 계시면서 납세자 보호 업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이제 상담이나 이런 보호 업무를 자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방세 불복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이의 신청 같은 걸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서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을 해 줘서 대신 무료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의 신청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실적을 문의하셨는데 저희는 2020년도에 1건이 있었고 부산시의 기장군에 2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 그 이후에는 부산시 전체에 지금 건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시 단위로 위촉을 해서 구에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 1명씩 배정을 해서 그분들의 불복 업무에 무료 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창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선정 대리인 제도하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번에 또 완화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면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조례나 법을 봤는데 이게 좀 차이가, 요건이 완화되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원래의 요건은 이게 이제 저소득자, 영세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유 재산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었는데 개인만, 그동안은 개인에게만 해 주고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법인까지 개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 일반 사업체는 매출액 3억 원 이하 그리고 법인 자산 가액 5억 원 이하 이런 영세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 62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네요? 시행령에.
총무과장 이숙정
예.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관계 과장님과 관계 부처 공무원님 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납세자 보호법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혹시 지금 우리 구 1명이, 계장님 한 분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이 업무만 담당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홍보가 구민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의무적 배치하게 된 게 2018년 1월 1일에 시행했는데 전 구별로 1명씩 그냥 세무과 이외의 부서에 민원 상담처럼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6급, 경력 7년 이상 그런 직원을 배치해서, 세무 업무 상담인데 그거를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세무과 이외의 부서에서 세무 그냥 상담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게 납세자 보호관 제도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좀 소송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의 신청 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이분이 그냥 상담으로,
김근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그거는 앞에 다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님께서 이 업무 외에, 아까 전에 사실 이게 실적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업무만 주 업무 담당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예, 선정 대리인 실적은 없는데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실적은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계장님이시고 현 지금 민원해결TF팀 계장님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리인 업무가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이지 납세자 보호관으로서의 실적은 실적이 있습니다.
(뒷좌석 직원,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납세자 보호관 실적은 매년 이제 구 홈페이지 전년도 실적 공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자동차세 감면 신청 그다음에 환급 신청도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9건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멸실 토지 재산세 종합과세 대상 안내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신고 안내 부분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됐을 때 상담해 주는 이런 업무까지 해서 이런 업무들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업무도 조금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그리고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이숙정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저희 연제소식지에도 가끔 하는데 선정 대리인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해서 홍보 문항에서 한 번씩 연제소식지에도 내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분 대상 공유 재산인 연산동 615-97에 대한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대부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부 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주변 토지 동일 소유자인 계약 대상자가 대부 계약 연장하지 않고 해당 공유 재산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615-96 도로에 대한 통행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 요금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저희 공유 재산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지목이 돼 있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개인 소유자하고 저희가 지금 공유 재산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소유자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주차장,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용도에서 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 재산으로서의 저희가 용도라든지 활용 가치가 낮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남 위원
대부 계약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한은진
대부 기간에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임현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1항 제27호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이 사유지의 또는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죠.
물론 이게 일반 재산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재산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 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구유지를 특정 사업장에서 이 구유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 구유지를 좀 맹지로 만든 그런 좀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희들의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당초에 그 용도로 이제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당시에도 진출입로가 좁고 그리고 주차 관리인이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공유 재산, 이제 행정 재산에서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상태고 그 당시에는 공동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통로가 현황 도로였습니다. 현황 도로여서 저희가 도로까지를 매입을 하면서 공동 주차장에 대한 편의 제공에는 그 당시에는 조금 불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공동 주차장의 용도 폐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 토지들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된 경우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행정 절차나 법에 대한 위반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너무 이게 이제 순조롭게 이게 이제 특정 기업의 어떤 사업에 이게 좀 우리 구유지가 좀 포함된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 구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오해를 좀 낳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용도 폐지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 맹지가 된 게 먼저였습니까? 혹시 날짜가 좀 파악이 되나요?
재무과장 한은진
일단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으나 용도 폐지가 된 사항은 올 1월 1일 자로 주차장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토지 매입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은진
제가 개인 사유 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게 사실상… 물론 여론일 수 있는데 구민들에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저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 카페 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혹시 여론이 나왔을 때 이거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진짜 합법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구청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되고 조금 특혜라는 부분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아마 주민들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 폐지가 먼저였든지 아니면 주변 땅의 매입으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게 먼저인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한은진
저희가 그런 민원 사항이나 우려되는 발생이 되면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아니면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알고 계시는, 혹시 우리 뒤에 강채윤 교통과장님 계신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석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맹지가 먼저인지 아니면 폐지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부분이고 용도 폐지 추진 과정 중에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맹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1월 2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 사이에 저희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바로 즉시 그 토지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단호하게 무단 점유에 대한 부과금을 저희가 징수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대부하기를 희망했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단호하게 원상 복구라든지 아니면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엄중하게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 카페 소유주가 연제구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사실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 구청 쪽의 일도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 폐지와 어떤 맹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사실 순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은데, 뭐가 먼저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7월 1일 자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다수의 민원이 있지만 공동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를 않은 상황이었고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진입 도로가 주차장법에 어긋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왜 이 주차장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1년도 조성할 당시에는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인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으로 주차장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에 저희가 여러 민원과 그다음에 현 여건을 감안해서 용도 폐지 절차를 바로 받았고, 용도 폐지하는 과정 중에 적법하게 저희가 행정 예고를 했었고 행정 예고뿐만 아니라 동일 공동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일곱 분의 배정자에게도 공문으로 충분하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동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과 폐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11월 중에 저희가 새로운 공동 주차장 배정자들을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하니까 신청하시라는 안내를 보내드렸고 당시에는 이 일곱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없으셨고, 행정 예고 기간 중에도 단 1건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시는 민원은 단 1건의 민원이 있기는 했지만 그 민원의 요구 또한 구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2026년도부터 계속 무상으로 주차면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동 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계약으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배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무상으로 주차면을 제공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지만 수용할 수 없는 거고 기득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새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동 주차장을 용도 폐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민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도 공정하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최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앞에 이제 매입까지 같이 해서 좋은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행정과 질의 시간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연제구의 주차 공간을 조금 더 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 들었을 때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준 가액이 2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무과 소관으로 봤을 때 이분과 수의 계약을 했을 때 대강 얼마의 재산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현 시세, 그 기준 가격하고 만약에 시세가 높아서 이분이 수의 계약을 안 하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
만약에, 제삼자가 수의 계약을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분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다 수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얼마 정도 그분하고 타협이 혹시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진행해서 이게 매각이 되었을 때, 아까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약간의……. 우리가 그렇게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계속 분진, 또 자기가 주차를 했는데 못 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도의적인 측면으로 내가 이걸 샀으니 해 줄 수 있는가를 관계자분들이 계약할 당시에 원활하게 협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는 승인안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로 매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가감정, 2억 8700은 지금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는 최소 10억∼15억 정도로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1인이 수의 계약 건이고 이분이 가격을 제시했을 때 먼저 매수 의사를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해서 철회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매가 체결되고 나면 그 주변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서 나서기는 조금 공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연산동 615-97번지 말고도 뉴빌리지 사업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나 이런 맹지를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 이 지역은 연제구에서 획기적으로 준비한 오방맛거리 거리이지 않습니까?
오방맛거리 거리에서 지금 주차장이라는 부지, 우리가 연제구에서 확보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주차장으로 확보할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 일대에 오방맛거리를 준비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지금 연제 구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오방맛거리는 굉장히 많은 투자 사업이 들어갔고 연제구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던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이제 공용 주차장,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외에 공용 부지라든지 민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황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4동의 공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6억 2000을 받았습니다. 그 6억 2000은 추경에 공동 주차장 매입 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연산4동에 국한되지 않고 연제구 전역의 주거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 오방맛거리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주거지 주차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그 위치가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방맛거리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을 할 때 아무래도 상점이 많이 있는 오방 상권을 위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지만, 저희 3년에 한 번씩 주거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 실태 조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역별로 주차면이 부족한 구간을 먼저 저희가 조성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방,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오방 쪽에는 사실 민영 주차장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물론 공동 주차장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은 사실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저희가 공동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근영 위원
그러면 오방맛거리 조성을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편성된 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오방맛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 부서인데 현재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제가 말하는 사업비는 공모 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산4동이라는 특정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연제구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한 주거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지구, 주차장 수급이 필요한 곳에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그래서 연산4동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연산4동은 수급 실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김근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민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도 나중에 혹시… 아까 615-97번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 더 해 주시고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거 제가 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창조도시과장님.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게 주택 부분은 지금 일단 매입 시기는 12월로 지금 결정이 된 거네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지금 조건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끝나고 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을 연말까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면,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어차피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이거는 공유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건입니다.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이 저희가 당선이 될 때 가점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위원장 이창민
그런데 가점 요건 중에 여기 현장에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몇 건을 진행을 한다고 저희가 가점이 좀 많이 그것 때문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자율 주택 정비 사업에 사실 동의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사실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사실 정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면 당연히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연제구의 발전이 된다고 하니까 다 동의를 해 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집 보수, 페인트 작업이라든지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안에 신청을 하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 주택 정비 사업에 동의하신 분들은 또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이번에 외부 집수리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신청자 중에서 자율 주택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신청을 일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 주택 정비, 본인이 스스로 집을 고칠 건데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외부 집수리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나 부동산원과 연계해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615-97번지 같은 경우면 아까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의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고 좀 논의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 사전에 매각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특정인이 기회를 받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수의 계약 매각 금액 결정하시기 전에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시며 당연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부지에 대한… 현재 주차를 하고 계신 민원에 대해서 물론 법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지금 기존에 주차를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시면서도 일단 매각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매각 토지를 갖다가 받은 소유자분께 가능하면 도의상인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사실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1명의 민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실 소유자분하고 최대한 얘기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6분
안건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창민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공립 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산1동에 소재한 연제구이편한어린이집과 연산3동에 소재한 연제구힐스테이트연산어린이집이며,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재위탁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적과 사업 성과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어린이집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구의원 임현남입니다. 국장님·과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의안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고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보면은 기간이 5년짜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임현남 위원
기간으로 치면 계약 기간이 장기간인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연장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의안 내용에도 지금 보면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탁자 선정 방식이 이제 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 재위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당연히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추천되어서 하고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재위탁 심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기존의 계약도 5년짜리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 5년 동안 겪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평가를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선생님이 좋다, 이 원장님이 좋다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하고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5년의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을 한 번 맡고 운영을 할 때 1년, 2년, 3년 그렇게 단기간에 하게 되면은 그 교육에 대한 연속성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아이들도 한 번 가게 되면 초등학교, 거의 영아 때부터, 0세·1세 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길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어린이집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한 번 더 원장 선생님과 보육교사들이 한 번 교체가 되면은 아이들에게도 혼선이 생기고 자아를 형성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5년이고 이 부분은 또 저희 영유아 보육법에도 또 5년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저희가 재위탁 공개 채용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다가 그때 처음으로 생겼을 때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 KS마크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품질에 대한 그런 평가 인증을 받아서 그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앞에 평가 인증제라는 그런 간판도 이제 포함돼 붙여 놨었고 그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그 간판이 붙어 있는 어린이집에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평가 인증제가 평가제로 바뀌면서 선택 희망 인증이 아니라 전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평가제가 실시하도록 돼 있었,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평가 인증제 때도 인증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보육교사들이 그만둘 정도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품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듯이 평가제로 바뀌고 난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공개가 되고 공시가 되고 공표가 되는 부분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자기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그런 보육교사의 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3년에 한 번씩 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평가보다도 그 부분의 평가는 조금 적당하고 적정하고 또 바른 평가라고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 20여 분 정도 보육정책위원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에 재위탁하려는, 변경 위탁 하려는 그 어린이집에 적합한 이제 심사위원들을 따로 추려 가지고 한 9명 정도, 7명에서 한 9명·10명 정도로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을 해서 선정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 심사를 할 때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량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보고 그다음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운영체의 재정 능력을 정량 평가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하려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나와서 과거 5년간의 사업 성과와 그다음에 앞으로 5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과 또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또 보육 사업에 대한 열의와 향후 계획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린이집 관리와 또 그런 보육 사업의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들이 제대로 있고 또 회계 관리가 더 적당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분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시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은 이게 폐쇄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국민신문고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향후 이 어린이집을 다시 재위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장진 국장님과 김성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우리 이제 직영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제 동의안을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영 운영과 이 민간 위탁의 어떤 장단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하얀 도화지 상태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하는 곳인 만큼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다양한 경험과 또 다년간의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한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안에도 기재가 되어 있다시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다년간의 업무를 봐온 보육교사가 직영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발령받아 온 그런 원장님 간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건비, 예산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원장님들의 그런 인건비보다는 저희들이 적어도 이제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최소 6급 고참 내지는 5급 정도의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관리자 이상의 분들이 공무원들이 원장님으로 배치가 돼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의 평균적인 그런 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도 민간 위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준호 위원
교육 환경과 인건비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 24조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계약 기간이 법적 의무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이제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이 의무인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3년에 연장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게 조금 바꾼다라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의견에 대한 어떤 과장님께선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년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걸 위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실은 투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 시간에 이런 위탁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 재정적 낭비 우려가 있고, 또 아까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란 부분이 길다면 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기간이 굉장히 눈 깜짝할 새에 3년이 지나가고 짧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직원, 가족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육의 원장님과 보육교사의 그런 연속성,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돈된 그런 정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 저희 영유아 보육법 지침에도 보면은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현재 평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현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고 10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중간 평가라든지 업체의 어떤 기준 미달이 됐을 때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임현남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이 동의가 되었을 때 가결이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사에 대한 부분 우려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인지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장진 국장님, 김성희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임현남 위원과 변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재위탁 받기 전까지의 운영 실태와 아까 말씀드린 5년간 재위탁이 되었을 때 운영 실태는 우리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위탁을 받기 전까지 연임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있을 텐데 단지 요즘 TV상이나 SNS 보면 영유아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또 자질 미달의 보육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원장님의 약간 도덕성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니 만약에 5년 이후 다시 재계약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수시 점검도 가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요. 영유아가 이런 케어 방법이 1년, 2년, 3년, 4년 단위로 기존에 있던 케어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을 좀 해서 재위탁 받는 그런 기관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 점검을 좀 더 나가서 우리 영유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정창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철저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위원장 이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존경하는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기획계장입니다.
이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박하나 예산계장입니다.
유지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홍혜경 감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조용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조용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자체의 정책 기획과 예산 그리고 법무, 감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번 하반기 계획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 지금 진행 중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문체과 소관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용역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의 규모의 조금 축소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지금 건축 기획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청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영 총무계장입니다.
조정숙 행정계장입니다.
박지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정금 중대재해대응계장입니다.
서석도 민원해결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이숙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총무국장님,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100만 원 이상 명예의 전당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고향에 있는 물품 이런 거를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제구에서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을 밖에 있는 타 지역의 분들이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되면,
총무과장 이숙정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연제구 외 사람이 할 수,
정창동 위원
그러면 연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이런 거로 기부하신 분한테 보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연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잘 몰라서 세밀한 세세한 거를 조금 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숙정
정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기부는 연제구 외의 주소를 가지신 분이 연제구를 통해서 그 금액을 기부하는 거고 고액 기부자는 명예의 전당을 하는 거였고 고액 기부자 외에 또 금액의 30%의 기념품을 답례품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10만 원을 했으면 3만 원 상당, 100만 원 했으면 30만 원 상당의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제구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연제구에서 생산하는 이런 물품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생활 용품으로는 햇살마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축산물은 토곡정, 토곡정이 본사가 연제구여서 토곡정의 갈비탕이나 한돈·한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텐퍼센트 커피도 있고 그리고 뭐 수산물 정도도 있고 쿠키, 수제 쿠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받아 가고 있고 이거는 이 물품들은 업체 선정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 그 중간에라도 혹시 또 좋은 게 있으면 수시 위원회를 열어서 수시로 추가도 하고 있습니다.
정창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로 만약에 연제구가 아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 같으면 충분히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 생각도 하고 기부도 하고 물품도 가져가고 이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우리가 도시다 보니까 연제구의 특색 있는 상품, 특색 있는 물품, 특색 있는 이런 게 잘 없다 보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사업장 물건 그리고 소상공인이 만든 쿠키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미디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배주희 공보계장입니다.
김안나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소통미디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은진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한은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경리계장입니다.
이봉명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경진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한은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금 예치 현황에 이게 예치하는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 한은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일단 지출 시기가 임박한 것도 있지만은 자금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 계좌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3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의 정기 예금에 예치해서 지출 집행 시기에 맞춰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자 수입을 또 예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그러면 따로 기준은 따로, 원래 뭐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네요?
재무과장 한은진
예, 그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 집행 시기를 예상을 하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은 1년 동안 예치를 한다든지 3개월 예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법적 기준 마련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정 민원행정계장입니다.
강영미 여권계장입니다.
이희정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최정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요 시책에 나와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 문화 역사 체험,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전에 한 때 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동 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처리과나 기록물 관리 책임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역사가 점점 잊혀져 간다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이런 기록물 관리를, 국가기록원이 거제동에 있는 걸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보다는 관내 대학이나 또 이렇게 청소년, 약간 관심 있는 분야를 폭을 좀 넓혀서 관리 책임자들은 역사 체험이나 전문성을 체험하시고 나머지 이제 좀 모집을 하셔 가지고 국가기록원이 연제구에 있다, 연제구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약간 좀 폭을 넓혀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예, 저희가 하는 거는 부서별로 기록물 책임자가 있고 그 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걸로 저희가 시책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창민 정창동 임현남 김근영 변준호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29명)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복지교육국장 장 진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기획계장 박길미 정책평가계장 이은영 예산계장 박하나 조직법무계장 유지영 감사계장 홍혜경 총무계장 고지영 행정계장 조정숙 구민협력계장 박지현 중대재해대응계장 이정금 민원해결TF팀장 서석도 홍보기획계장 김은영 공보계장 배주희 전산정보계장 김안나 경리계장 박현영 재산관리계장 이봉명 방송통신계장 이경진 민원행정계장 안상정 여권계장 강영미 가족등록계장 이희정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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