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은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안 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상위 법령 및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부산 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사용 중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항의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용어를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위원별 정식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에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 해당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업무 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호를 삭제하고 항으로 포괄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 조항을 해당 조례로 이관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 번호 제17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 재산 처분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재무과 연산동 615-97번지 공유 재산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연산동 615-97번지 토지로 지목은 주차장이고 면적은 247.3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매수 신청이 있었으며 공유 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인 연산동 615-15, 615-96, 615-98번지 모두 동일인의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유 재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구 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안입니다.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00억의 사업비로 주민들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 작은 도서관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본 안건은 공원 내 지하 1층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업지 내 미필지를 매입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