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구(區) 피해자 지원센터’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 기관 및 주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5조의2, 제54조 제4항 제8호, 제54조 제5항의 재난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별표 1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정비에 관한 사항, 안 별표 6, 별표 7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신설 및 소관 부서장 현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거제3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부산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5년 2월 거제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최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7월 6일 주민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람 의견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거제동 566-6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6만 7072㎡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현재 거제대로74번길을 유지하여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0.65%, 용적률 302.58%, 최고 층수 37층이며 총세대수는 154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리 위탁에 대한 행정 관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재생 사업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도시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 재산 관리·위탁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및 위탁 계약 해제 등의 규정과 안 제21조 도시 재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