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1일 권성하 대표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연제와더불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철회하고 의원연구단체 「연제와 함께」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일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2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3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5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30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29일 김미화 의원, 4월 30일 김기준, 변준호, 김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1일 권성하 대표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연제와더불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철회하고 의원연구단체 「연제와 함께」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일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4월 22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3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4월 25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30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29일 김미화 의원, 4월 30일 김기준, 변준호, 김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5593억 3680만 9000원에 대해 총 98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9800만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5593억 3680만 9000원에 대해 총 98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된 9800만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보고에 조정된 부분을 수용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예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액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상권 활성화 업무 추진 인력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해 반영코자 합니다.
그럼, 인건비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이 부결되고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대신하여 빛 거리 조성 사업과 상권 활성화 구역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과거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 사업의 취지와 달리 종료된 시점에서 재단이 기대만큼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간 재단의 객관적인 성과와 향후 명확한 비전 및 자생력 확보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연구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 또한 본 예산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킨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예산이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단의 운영 효율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그리고 의회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정당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재단의 갑작스러운 기능 마비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 부서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단의 운영 개선 및 자생력 확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데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 수정안부터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증액에 동의합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보고에 조정된 부분을 수용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예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액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상권 활성화 업무 추진 인력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해 반영코자 합니다.
그럼, 인건비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이 부결되고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대신하여 빛 거리 조성 사업과 상권 활성화 구역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과거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 사업의 취지와 달리 종료된 시점에서 재단이 기대만큼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간 재단의 객관적인 성과와 향후 명확한 비전 및 자생력 확보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면밀한 연구와 설명이 부족했던 점 또한 본 예산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킨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예산이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재단의 운영 효율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그리고 의회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 설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정당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재단의 갑작스러운 기능 마비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 부서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단의 운영 개선 및 자생력 확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인건비를 증액하는 데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 수정안부터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증액에 동의합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청 허가권자 및 방청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방청 허가권자 및 방청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 보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와 정보 통신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 보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와 정보 통신 기술을 악용한 성 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사업을 추가 신설 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진동, 비산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별표 등에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김기준 의원, 변준호 의원, 김현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사업을 추가 신설 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법령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진동, 비산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별표 등에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김기준 의원, 변준호 의원, 김현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드대로 거제3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 조속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드대로는 연제구 내에서도 주요 간선 도로로, 동서 방향 차량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 교차로 체계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로 체계는 이를 원활히 소화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이면도로 우회 차량 증가로 생활 도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제교회 반경 2㎞ 이내에는 2만 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남문구사거리 일대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 대기 차량 증가, 보행자 안전 문제, 병목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밀집 지역은 교통, 상권, 학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 개설이나 도시 개발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면 직진 차로 신설 및 교차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진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좌회전 전용 신호를 별도로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며, 보행자 신호 체계도 개선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해 거제교회 방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면도로 우회 차량 증가로 인한 생활 도로 교통 혼잡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진 차선 신설로 인하여 여러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차량 이동 시간 단축입니다.
거제교회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의 대기 행렬이 대폭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둘째, 이면도로 교통량 감소입니다.
교차로 정체가 해소되면 골목길을 우회하려는 차량이 줄어들어 생활 도로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보행자 안전 강화입니다.
교차로 대기 차량이 줄어들면서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차량 정체를 감소할 수 있어 거제시장 방향이나 남문구사거리 신호 대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직진 차선 신설로 인한 교통 분산, 남문구사거리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연산교차로까지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및 신호 대기 시간이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남문구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직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생활권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상권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선 신설 과정에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보도 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앙 분리대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신호 주기 변경 시 다른 방향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도 축소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분리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스마트 교통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흐름과 신호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간대별로 직진 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진 차로 신설 및 교통 환경 개선은 단순한 차량 통행 편의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교통 체계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거제교회 방면 및 거제시장 일대 접근성이 높아져 생활권 확장과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직진 차선 신설을 통해 거제교회 방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남문구사거리와 거제시장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연제구 동서 지역 간 통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아시아드대로 거제3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 조속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드대로는 연제구 내에서도 주요 간선 도로로, 동서 방향 차량 흐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 교차로 체계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로 체계는 이를 원활히 소화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이면도로 우회 차량 증가로 생활 도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제교회 반경 2㎞ 이내에는 2만 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남문구사거리 일대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 대기 차량 증가, 보행자 안전 문제, 병목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밀집 지역은 교통, 상권, 학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 개설이나 도시 개발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거제교회 방면 직진 차로 신설 및 교차로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진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좌회전 전용 신호를 별도로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며, 보행자 신호 체계도 개선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해 거제교회 방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면도로 우회 차량 증가로 인한 생활 도로 교통 혼잡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진 차선 신설로 인하여 여러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차량 이동 시간 단축입니다.
거제교회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의 대기 행렬이 대폭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입니다.
둘째, 이면도로 교통량 감소입니다.
교차로 정체가 해소되면 골목길을 우회하려는 차량이 줄어들어 생활 도로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보행자 안전 강화입니다.
교차로 대기 차량이 줄어들면서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위험이 감소할 것입니다.
넷째,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차량 정체를 감소할 수 있어 거제시장 방향이나 남문구사거리 신호 대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직진 차선 신설로 인한 교통 분산, 남문구사거리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며, 나아가 연산교차로까지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및 신호 대기 시간이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남문구사거리 일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직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생활권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상권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선 신설 과정에서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보도 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앙 분리대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신호 주기 변경 시 다른 방향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도 축소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 분리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스마트 교통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 흐름과 신호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간대별로 직진 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진 차로 신설 및 교통 환경 개선은 단순한 차량 통행 편의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교통 체계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거제교회 방면 및 거제시장 일대 접근성이 높아져 생활권 확장과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직진 차선 신설을 통해 거제교회 방면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남문구사거리와 거제시장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고 연제구 동서 지역 간 통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는 활발한 신축 아파트 공사로 도시 발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이면에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자재 관리 미흡으로 통행로 위험, 공사 차량의 난폭 운행,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등은 우리 구민, 그중에서도 교통 약자인 학생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연제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연제구 묘봉산로 일원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진입 도로 공사 현장은 가파른 경사로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통행로 확보조차 미흡했으며, 임시 통행로나 횡단보도 안전 유도 인력 배치 부재 등 안전 조치가 전무하여 주민들이 위험천만한 차도 보행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심지어 기존 횡단보도에는 공사용 각목이 방치되고 도로변에는 쇠 파이프 등 위험한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지역은 학생 통학로이며 과거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해당 민원을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 차원에서 시정 요구 공문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마지 못해 신호수 1명이 배치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안전 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시설 역시 안전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 후문은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단지 출입구와 보행자 도로를 설치했으나 해당 지역은 바로 옆 대진그린타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맞닿아 있고 경사와 커브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 펜스나 유도 시설조차 미비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인근 소공원 조성지의 경우 산지 지형에 위치하여 조성된 화단 등이 산사태와 같이 붕괴할 수 있는 토사 유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희스타힐스 공사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으나 그 해결은 더디고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허가 시에는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이후 구청의 역할은 단순히 허가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지닙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는 곧 우리 구의 안전 문제이며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건설, 건축, 도시안전, 교통행정, 녹지공원 등 다수 부서의 책임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민간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구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에 따른 강력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 안전 확보, 소음 및 분진 저감, 공사 차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ㆍ감독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책임을 미루지 않고 구청이 중심이 되어 현장 확인,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연제구청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제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는 활발한 신축 아파트 공사로 도시 발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이면에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자재 관리 미흡으로 통행로 위험, 공사 차량의 난폭 운행, 보행자 안전시설 부족 등은 우리 구민, 그중에서도 교통 약자인 학생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연제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연제구 묘봉산로 일원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진입 도로 공사 현장은 가파른 경사로에 위치하여 평소에도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통행로 확보조차 미흡했으며, 임시 통행로나 횡단보도 안전 유도 인력 배치 부재 등 안전 조치가 전무하여 주민들이 위험천만한 차도 보행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심지어 기존 횡단보도에는 공사용 각목이 방치되고 도로변에는 쇠 파이프 등 위험한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지역은 학생 통학로이며 과거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해당 민원을 소관 부서에 전달하고 부서 차원에서 시정 요구 공문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마지 못해 신호수 1명이 배치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안전 확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시설 역시 안전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 후문은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고 단지 출입구와 보행자 도로를 설치했으나 해당 지역은 바로 옆 대진그린타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맞닿아 있고 경사와 커브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 펜스나 유도 시설조차 미비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인근 소공원 조성지의 경우 산지 지형에 위치하여 조성된 화단 등이 산사태와 같이 붕괴할 수 있는 토사 유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 조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희스타힐스 공사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았으나 그 해결은 더디고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허가 시에는 시공사의 안전 관리 의무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이후 구청의 역할은 단순히 허가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지닙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는 곧 우리 구의 안전 문제이며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건설, 건축, 도시안전, 교통행정, 녹지공원 등 다수 부서의 책임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민간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구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에 따른 강력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행 안전 확보, 소음 및 분진 저감, 공사 차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ㆍ감독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 간 책임을 미루지 않고 구청이 중심이 되어 현장 확인,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연제구청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제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준호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재단 존치가 위태로워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구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 존치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의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만들어 낸 주요 성과는 인프라 혁신, 브랜드 구축, 상인 역량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 지중화, 보행 환경 개선,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상권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두 번째, 오방맛길이라는 고유 브랜드와 활기차고 젊은 상권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자체 평가서에 따르면 월 매출이 6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세 번째, 전통 시장 디지털화, 상인 교육, 청년ㆍ소상공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빈 점포율을 15% 이상 감소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년간 연제구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심장이었고, 재단은 단순한 행사 집행 기관이 아니라 상권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온 지역 경제 플랫폼이었습니다.
올해 르네상스 사업 1단계가 마무리된 후 거제역 문화 예술 거리, 토곡 푸드 테크 특화 거리 등 2단계 확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방상권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제구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왔던 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의원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 부결됨으로써 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상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을 대신 전합니다.
의회가 예산 집행의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나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들려면 전문성과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도약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외부에서 상권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 하여 연제구 전역의 골목 상권, 전통 시장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업종 재편, 청년 창업 유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설계하여 상인회, 민간 투자자, 구청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소규모 인력 확충만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민ㆍ관ㆍ상인 거버넌스를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가적인 국ㆍ시비 매칭 사업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출연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수정을 통해 인건비 확보에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제구청은 즉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연제구 상권 혁신 태스크포스 설치로 도시계획ㆍ경제ㆍ문화ㆍ통계 부서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둘째, 핵심 상권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으로 거제역 문화예술 거리, 토곡 푸드테크 거리 등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교통, 경관, 콘텐츠를 집중 투자 해 주십시오.
셋째, 디지털 전통 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라이브커머스, 공동 물류, 유동 인구 분석 서비스로 상인의 온라인 매출을 확대하십시오.
넷째, 빈 점포와 청년 창업 매칭 사업으로 6개월 무상 임대와 멘토링 패키지를 묶은 청년ㆍ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제구 지역 경제에 또다시 공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80억 원의 누적 투자, 수백 상인의 생존, 그리고 연제구 경제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이해보다 구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먼저입니다.
부결이라는 결과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 상인들의 생존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제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모두가 약속하고, 주석수 구청장님께서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재단 존치가 위태로워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구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단 존치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의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만들어 낸 주요 성과는 인프라 혁신, 브랜드 구축, 상인 역량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 지중화, 보행 환경 개선,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상권 접근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두 번째, 오방맛길이라는 고유 브랜드와 활기차고 젊은 상권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방문객이 크게 늘었고, 자체 평가서에 따르면 월 매출이 6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세 번째, 전통 시장 디지털화, 상인 교육, 청년ㆍ소상공인 컨설팅을 제공하며 빈 점포율을 15% 이상 감소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5년간 연제구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심장이었고, 재단은 단순한 행사 집행 기관이 아니라 상권 구조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온 지역 경제 플랫폼이었습니다.
올해 르네상스 사업 1단계가 마무리된 후 거제역 문화 예술 거리, 토곡 푸드 테크 특화 거리 등 2단계 확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방상권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제구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왔던 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의원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 부결됨으로써 그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상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을 대신 전합니다.
의회가 예산 집행의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나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들려면 전문성과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도약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외부에서 상권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 하여 연제구 전역의 골목 상권, 전통 시장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업종 재편, 청년 창업 유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설계하여 상인회, 민간 투자자, 구청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소규모 인력 확충만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민ㆍ관ㆍ상인 거버넌스를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가적인 국ㆍ시비 매칭 사업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출연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수정을 통해 인건비 확보에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제구청은 즉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연제구 상권 혁신 태스크포스 설치로 도시계획ㆍ경제ㆍ문화ㆍ통계 부서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둘째, 핵심 상권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으로 거제역 문화예술 거리, 토곡 푸드테크 거리 등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교통, 경관, 콘텐츠를 집중 투자 해 주십시오.
셋째, 디지털 전통 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라이브커머스, 공동 물류, 유동 인구 분석 서비스로 상인의 온라인 매출을 확대하십시오.
넷째, 빈 점포와 청년 창업 매칭 사업으로 6개월 무상 임대와 멘토링 패키지를 묶은 청년ㆍ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제구 지역 경제에 또다시 공백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80억 원의 누적 투자, 수백 상인의 생존, 그리고 연제구 경제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이해보다 구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먼저입니다.
부결이라는 결과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해법을 마련해 상인들의 생존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제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모두가 약속하고, 주석수 구청장님께서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부결로 인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예산 삭감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의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출연에 필요했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던 빛 거리 조성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서를 통해 증액을 하여서 상권 활성화 자체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바로잡자면 이 재단 출연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존 동의안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나 여타 지원은 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신경 써야 하는 상권의 범위는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급 공무원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9급 공무원의 대우가 좋지는 않은 것이 현실임에도 그 정도의 대우로 연제구 전역의 골목 상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지난 5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오방맛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인 계획에 추가 예산을 들여 명맥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부산 최고의 상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권 자체적인 어떤 자구책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 회의 시에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언급되었던 일단 재단을 만든 뒤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우리 의회 심의의 의미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은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동의안이고 일단 통과 후에 달리 생각하자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절차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냥 심의를 하지 않고 다른 충분한 대안의 계획으로 제대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과거로의 퇴행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통과로 진행된다면 어떤 실효 없는 구청과 의회의 생색내기에 그칠 뿐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권 활성화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11명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을 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좋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방금 발언처럼 정치적 이해라느니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이고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늘 이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것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9대 의회가 남은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내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동료 의원에 대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지나친 언행을 일삼거나 선동하지 않는 성숙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결을 거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다 종료된 후 본회의에서 증액하는 이례적인 예산인 만큼 집행부인 담당 부서에서는 그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상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직원이 채용되고 어떤 활성화 노력을 하는지를 수시로 의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부결로 인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예산 삭감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의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출연에 필요했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던 빛 거리 조성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부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서를 통해 증액을 하여서 상권 활성화 자체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바로잡자면 이 재단 출연 동의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상권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존 동의안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나 여타 지원은 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신경 써야 하는 상권의 범위는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급 공무원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9급 공무원의 대우가 좋지는 않은 것이 현실임에도 그 정도의 대우로 연제구 전역의 골목 상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지난 5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오방맛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인 계획에 추가 예산을 들여 명맥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부산 최고의 상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권 자체적인 어떤 자구책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상임위 회의 시에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언급되었던 일단 재단을 만든 뒤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것은 우리 의회 심의의 의미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은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동의안이고 일단 통과 후에 달리 생각하자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절차의 문제점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냥 심의를 하지 않고 다른 충분한 대안의 계획으로 제대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권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과거로의 퇴행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통과로 진행된다면 어떤 실효 없는 구청과 의회의 생색내기에 그칠 뿐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권 활성화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11명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고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일을 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좋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의 방금 발언처럼 정치적 이해라느니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정치적인 해석이고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늘 이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던 것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9대 의회가 남은 1년 남짓한 임기 동안 내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동료 의원에 대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지나친 언행을 일삼거나 선동하지 않는 성숙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준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의결을 거쳤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다 종료된 후 본회의에서 증액하는 이례적인 예산인 만큼 집행부인 담당 부서에서는 그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떤 상권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직원이 채용되고 어떤 활성화 노력을 하는지를 수시로 의회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일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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