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신청에 대해 소관 경제행정위원회의 동의로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9월 8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1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2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3년 연제구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은 경제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철회 신청에 대해 소관 경제행정위원회의 동의로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9월 8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1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12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3년 연제구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은 경제행정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1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 민원으로 인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주민자치 교육 과정 사전 이수 의무 규정 삭제 등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과 함께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유도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공무원 장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후생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ㆍ홍보 지원 및 관광 진흥 시책 참여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연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 민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이 2024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분야 성과 창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사업 중 사업 규모 및 추진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일부 단위사업비 변경과 그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액 조정 신청서 신설 등 지하수 보존ㆍ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의 다양화, 주민자치 교육 과정 사전 이수 의무 규정 삭제 등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과 함께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유도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공무원 장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후생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ㆍ홍보 지원 및 관광 진흥 시책 참여자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연제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 민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이 2024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청년 창업과 사회적 경제 분야 성과 창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사업 중 사업 규모 및 추진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일부 단위사업비 변경과 그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연장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액 조정 신청서 신설 등 지하수 보존ㆍ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ㆍ연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동 킥보드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연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 범위와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연제 구민의 쾌적한 안전과 주거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거제동 212-1번지 일원 거제1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 연산10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연산8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ㆍ관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동 킥보드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연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 범위와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연제 구민의 쾌적한 안전과 주거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거제동 212-1번지 일원 거제1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 연산10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연산동 460번지 일원 연산8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 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및 골목 등 우범 지역 환경 개선, 공사장 현장 사고 예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쿨존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CCTV,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탈바꿈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셉테드(CPTED), 즉 도시 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연제구 관내 초중학교는 대부분 공동주택 인근으로 많이 있지만 좁은 골목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나야 하는 통학로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셉테드를 통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보면, 학교 주 출입구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방호 울타리 및 보호 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학교 출입구 주변을 학생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교통시설로 신호등,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CCTV, 비상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셉테드를 적용한 학교 시설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본질,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셉테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연제구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으로 연일중 인근 1.5㎞ 통학로 조성 워크숍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 외 다른 학교 밖 시설에도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범 취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에 밤길을 나서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골목길이 많은 곳에는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없고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골목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들이 우범 지역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 보면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일주일 새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모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한순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세 군데의 사고 중 연제구에서도 지난 8월 11일, 29살 젊은 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당일 현장에 첫 출근이었고 대학원 석사 과정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DL과 KCC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 공방에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의 현장은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이며, 한 곳은 부산진구 초읍동 한 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노후 학교를 에너지 절약형 참된 시설로 바꾸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경우에도 창신초등학교 증축 공사, 거제초등학교 개축 공사와 거학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등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공사 예정 및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인하여 교육의 질과 학습권은 좋아질 수 있으나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덤프트럭이 다니는 거제초의 경우 인근 거제4동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심 통학로, 안심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도시 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공사 현장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및 골목 등 우범 지역 환경 개선, 공사장 현장 사고 예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쿨존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으로 어두운 골목길에 CCTV,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탈바꿈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셉테드(CPTED), 즉 도시 환경을 바꾸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연제구 관내 초중학교는 대부분 공동주택 인근으로 많이 있지만 좁은 골목이나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나야 하는 통학로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셉테드를 통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보면, 학교 주 출입구 기준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방호 울타리 및 보호 경계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학교 출입구 주변을 학생 안전 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교통시설로 신호등,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CCTV, 비상별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셉테드를 적용한 학교 시설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본질,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셉테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연제구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으로 연일중 인근 1.5㎞ 통학로 조성 워크숍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 외 다른 학교 밖 시설에도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범 취약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에 밤길을 나서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골목길이 많은 곳에는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없고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이 많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만한 골목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역들이 우범 지역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 보면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노후된 보안등 및 가로등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사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일주일 새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모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한순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세 군데의 사고 중 연제구에서도 지난 8월 11일, 29살 젊은 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당일 현장에 첫 출근이었고 대학원 석사 과정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DL과 KCC는 사고에 관하여 책임 공방에 있다고 합니다.
두 군데의 현장은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이며, 한 곳은 부산진구 초읍동 한 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노후 학교를 에너지 절약형 참된 시설로 바꾸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우리 연제구의 경우에도 창신초등학교 증축 공사, 거제초등학교 개축 공사와 거학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등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공사 예정 및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인하여 교육의 질과 학습권은 좋아질 수 있으나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덤프트럭이 다니는 거제초의 경우 인근 거제4동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심 통학로, 안심 골목길이 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도시 디자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공사 현장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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