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본회의 제1차 2023.09.07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철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시고 전 의원 청렴 교육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 무더위와 태풍, 집중호우 기간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ㆍ동의안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한 건 한 건의 안건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준비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의장에 취임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현황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협력을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협력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제한적이나마 독립된 인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적인 인사권 독립마저도 집행부의 미온적인 협조에 따라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의회는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파견 형태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사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잘 살펴 파견을 최대한 지양하고 기관 간 전입ㆍ전출로 인사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침의 근본적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연제구 총공무원은 2018년 7월 1일 대비 2023년 8월 말 기준 22.45% 현원 증가율로 138.5명 증가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늘어난 반면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직 사회의 근간과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제와 호봉제 등 인사 시스템을 거치며 전문성 부족 문제와 선례 답습적 문화가 직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들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석수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9대 연제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구민들을 올려다보며 진정한 신뢰를 쌓아 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5일 김미화 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8일 권종헌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9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등 17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의 거제2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체육공원 부지 공사 발주 계약서 등에 대해 8월 2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8월 4일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현황, 8월 24일 2020년부터 2022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 단체별 수수료,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8월 29일 2020년부터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수발신 공문 일체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8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준호 의원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정홍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의원 11명 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7호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 사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함에 따라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한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1만 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 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 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10명, 9급 공무원 18명 등 총 28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적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공직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의 보수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계기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연제 구민의 정신 건강의 현황을 공유하고, 두 번째 정신 건강 안전망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며, 세 번째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먼저, 연제구는 2007년 연제구 정신건강보건센터를 개소하면서 외부에 위탁 운영 하는 형태로 우리 구민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 검진 코너에서 우울증, 자살 위험성, 불안장애 척도 등을 직접 검진할 수 있습니다.
5월 이벤트 참여자를 제외하면 월 평균 30여 명이 자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가 검진 결과 통계가 이벤트에 참여한 검진자를 제외하면 검진자 대부분이 정신 건강 주의군과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동ㆍ청소년 등록 관리 사례 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77명이 등록되어 개별 사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은 중증질환자 사례 관리 등록자도 262명이나 등록되어 개별 사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 건강 위기 개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정신 건강 위기 개입은 2022년 기준으로 4184건, 정신 응급 출동은 105건입니다. 또 자살 위험군 사례 관리는 132명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우리 연제 구민의 정신 건강 안전망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12억 8천여만 원이며 인력은 모두 25명입니다. 25명의 인력으로 이 많은 사례 관리부터 홍보, 교육, 위기 개입 등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고 광범위합니다. 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꼼꼼한 개별 사례 관리가 가능할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한꺼번에 관리해 양질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정신 건강 사각지대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금과 국ㆍ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적절한지 재검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다시 예산과 인력 충원에 대해 건의하고 협의하십시오.
세 번째, 정신 건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정신 건강 관련 조례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5년 제정한 이후 단 1건의 정신 건강 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등 취약 계층에 정신 건강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 검진 비용과 의료비를 지원해 정신 건강 검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어 도박, 알코올, 게임 등 심각한 중독을 조기 발견 하고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찰, 소방, 의회, 정신 건강 전문가 등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 구의 정신질환자 현황에서 보듯이 구민의 정신 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질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이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예산과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구민의 체계적인 정신 질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해 연제 구민의 튼튼한 정신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