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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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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8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김현규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최홍찬 의원 발의)    
3.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최홍찬ㆍ차성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권종헌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김현규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최홍찬 의원 발의)    
10.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그 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틀 뒤 11월 30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2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우리 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정착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박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소수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공무원에게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김현규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다양한 교통 약자들의 주차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 가족 배려 주차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260호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을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연산8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이불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민간 위탁 운영 하여 연제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되고 2023년 2월 최종 체납분이 징수됨에 따라 관리 대상이 부존재해 본 회계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만기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불마을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최홍찬ㆍ차성민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 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연제 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및 기준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연제구 소속 부설 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3년 6월 국가보훈부에서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협조가 있었으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 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이소. 아니면 앞에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13시53분
안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권종헌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 구민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인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1인 가구 조례 및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적용 대상을 1인 가구나 고독사 대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종헌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7분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께 해 주시고 보충 질의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김현규ㆍ이의찬ㆍ변준호ㆍ권종헌ㆍ소수련ㆍ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며, 새로이 설치되는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확대 제공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 활용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57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재위탁 1개소, 신규 1개소로 2개의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재위탁 대상인 거제1동 연제구 거제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은 2024년 2월 28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 위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규 위탁 대상인 키즈레일 거제역 어린이집은 거제1동 거제역 동해선 전면 광장에 위치하며 20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의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재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호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신규 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61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거제시장로22번길 74에 위치하며, 2019년 3월 12일부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4년 3월 11일 위탁 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위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참 조)
ㆍ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우리 센트럴 거기가 벌써 아마 5년이 돼서 아마 새로 또 위탁을 한다. 세월이 참 빠른데 그럼 새로 위탁할 때는 우리 또 그 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인테리어나 다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뭐 인테리어 하지는 않고 그,
위원장 권종헌
중간중간 고쳐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대로 그냥 위탁자만 재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여기 저 어딥니까? 거제역사에 있는 데 거기 3월 달에 개원됩니까? 아직 공사 시작하는 건가, 뭐 울타리를 쳐 놓으니 안 보이던데.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이제 착공 신고는 들어왔고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 달에 영남본부랑 현장,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한번 미팅을 가졌는데 일단 예산이 2월 달까지 다 소진이 돼야 돼서 무조건 일단 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하겠다고 본인들이 일단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기초 공사는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럼, 거기는 자기들이 다 그러면은 뭐 시설 다 해 가지고 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기자재까지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원장님하고 이래 선생님들 구하고 이런 것만 해서?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런 나중에 우리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만 우리 구 예산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운영비만,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위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운영하는 것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아이꿈터가 처음에 생기고 이제 할 때 인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다니는 인원수가 적어서 굉장히 그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정원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인데 20명 정원은 다 찼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일시 돌봄을 하기도 하는데 방학 때는 인원이 조금 더 많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러면 최근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8500만 원 넘게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아이들 부담금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하면 다시 지금 거제여성회에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거제여성회, 거제여성회가,
정홍숙 위원
아, 제공된 곳이라서.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럼 아이들이 혹시 뭐 대기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지금 현재는 대기 인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대기 인원은 없는 것으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위원장 권종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70억 918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억 9547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90억 231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3억 2981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04%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6513만 원이 감액된 1495억 4618만 원이며, 24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1901만 원이 감액된 1604억 8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14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3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12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상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4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803만 원이 증액된 664억 2485만 원이며, 264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7억 7296만 원이 증액된 770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억 84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78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0억 4257만 원이 증액된 688억 511만 원이며, 289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억 4404만 원이 증액된 724억 5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8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1억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817만 원이 감액된 90억 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744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2520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271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이어서 30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03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뒤에 앉아 계시이소.
(장내 웃음)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세출 부분은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선 237페이지를 보면 우리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냥 지방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가 전부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애초에 우리 예산 부서랑 협의가 잘 안됐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통계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서,
정홍숙 위원
마이크…….
복지정책과장 장진
통계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예산 부서랑 협의가 안 됐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숙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일괄 변경을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부서하고는 따로 이렇게 딱 얘기된 거는,
정홍숙 위원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그래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정홍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경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자활근로 사업 관련해서 이제 증액이 3억 6900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9월 21일 날 뭐 시에서 이렇게 변경, 보조금 변경 내시 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 봐야 이제 3개월 — 10월 11월 12월, 3개월 — 남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어떻게…….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기존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채우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연제구 지역자활복지 계획상에는 사실 29억 원이 필요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4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5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반영 한 겁니다.
정홍숙 위원
왜 그렇게 24억 원만 편성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장진
어,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도 예산하고 이제 뭐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정홍숙 위원
아니,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잡았을 거고, 그러면,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시에서 보조금이 좀 금액이 작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보조금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내시액이 내려온 대로,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29억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게 그거밖에 안 돼서 우리도 그냥 대응 편성 한 게 그랬다가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매년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3개월 동안 나머지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아까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이 그거 되면 35억이거든요. 처음에 29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3회 추경에 35억으로 증액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남는 거는 어디에 쓸 계획인가요?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복지정책과장 장진
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규 카드 배송 사업단 저 신규 사업도 추가가 되었고 자활근로자하고 또 자활급여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35억으로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29억이 필요했는데 24억밖에 없어서 본예산에는 24억을 편성했다가 또 중간에 5억을 편성했다가 또 마지막에 3억을 더 편성하고 이러면 애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사업이……. 사업은 세부 명세서랑 이런 거 다 해서 세웠을 텐데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29억을 예상했었으니까 35억이 됐으니까 6억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 6억을, 6억이 내 부족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아니, 그 맨 처음 2023년도 자활복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9억으로 잡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단이 또 추가가 되고 해서 자활근로자하고 자활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추가로 다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6억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정홍숙 위원
일단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계획성 있게 뭐 신규 사업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애초에 내년도, 그러니까 신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랑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도 뭐 시에서 물론 내려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꼭 연말 되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시키거나 쓸 수,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이 또 남아 가지고 그거 하지 않도록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근거를 보니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혹시 담당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몇 장 몇 조에 근거한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법…….
소수련 위원
예, 저희가 원래 설명서에 보면 개요에 근거를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서비스 이용 및,
소수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률을 읽어 보니 어디에도 제가 이 근거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보통 몇 장 몇 조를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적지를 않으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혹시 조문 있으신가요?
(「제20조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제20조.
소수련 위원
20조는 없는데요.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문을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그럼 확인을 한번, 제가 안 그래도 법률을 그냥 다 읽어 봤는데 보통 조가 적혀 있거나 항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우선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35명을 지원한 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10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2100 정도, 지금 예산이 썼고요? 이거 혹시 지원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좀 제출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진
지원받으시는 분들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수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산, 우리 본예산에 잡을 때에는 뭐 시 예산의 매칭 사업이니까 시에서 돈을 뭐 적게 내려오니까 잡다 보면은 조금은 이해는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한 29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올해를 하겠다고 해서 뒤에 돈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한 5, 6억이 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또 사업을 어디 신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돈이 더 내려와서 신규 사업을 끼워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 돈이 없다면은 신규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이런 거는 잡을 때 정확하게 잡혀 가지고 돈이 안 내려와서 나중에 반영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나중에 그 돈이 내려왔는데 더 내려와 가지고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다, 시에서 내려와서 내년에 이월해서 쓰겠습니다 이 말은 맞지마는 신규로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와서 그 돈을 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할 때 잘 해 주셔야 되지 이거는 맞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입니다. 내년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세출 부분은 264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보전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23년 1월, 2월 두 달 동안 10개소에 30만 원씩 지원을 600만 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7, 8월에 두 달 동안 10만 원씩 해서 총 2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셨다고 돼 있는데 확인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전에 사용한 금액이죠? 그러면 밑의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의 10월 현재 금액에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9월 말 기준으로 일단은 해서 지금 됐고요.
그 내용이 저희 원래는 당초에 시에서 교부가 내려올 때 일반운영비 안에 그거를 추가로 주겠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받지는 않고 나중에 줄 테니까 여기 냉난방비를 집행을 해라 그렇게 지금 공문이 와서 일반운영비 안에 넣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내시가 오면서 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 운영비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 추가 지원으로 일단 저희가 별도로 조금 예산을 빼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게 지금 그 사업비가 이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구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안에는 구조화 작업이 안 돼서 별도 사업으로 하나 빼면서 이렇게 지금 예산서가 처리가 된 겁니다.
소수련 위원
우선 그러면 800만 원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는데 어쨌든 사용은 다 하신 거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사용은 다 됐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는 집행 현황에 적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자료 작성을 할 때 지금 그렇게, 당초에 공문이 내려올 때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조금 안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이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저 해체를 올해 말까지 한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올해 말 하고 나면은 이거 한다고 벌써부터 하마 주차장 못 쓰게 하니까 다른 차가 대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던데 할 때까지는 주민들이 주차를 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고.
이거 빨리 해체 작업을 하고 그냥 두지 말고 포장을 살짝만 해 가지고 그 연산1동에 줘서 주거지 주차를 내년 건물이 공사 착공할 때까지, 거기 우리가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자기들이 울타리 치고 할 때까지 주민들이 차라도 좀 대도록, 이 비싼 돈 억수로 나갔으니까 그거라도 좀 벌어 보자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철거되는 순간에 포장 살짝 해서, 크게 하지 말고 해서 그 주거지 주차 선 그어 가지고 내년 2025년도 공사 시작 업체가 정해지고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울타리 칠 때까지 다시 거기 주거지 주차로 하도록 그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인데요, 이 총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아니,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나오면서 지상 6층으로 계획했던 거를 5층으로 축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이게 층별로 뭘 들어갈 거라는 계획들은 다 하셨을 테고 그런데 이게 6층으로 변경되면 우리 안 그래도 없는 청소년 시설이 더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 일단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층까지 해서 3200㎡로 지금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공사 금액이 너무 지금 늘어나게 되고 계속 지금 증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게 설계 공모 내용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 향후 증축을 염두에 둔,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저희가 변경 계획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한 층을 줄였는데도 예상 금액이 크게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어떤 심의를 하면서 한 층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증축을 염두에 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할 때 그냥 제대로 만드는 거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만드는 거하고, 사용하다가 증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산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의 예산이랑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 세부 계획서랑 5층으로 변경했을 때의 예산의 세부 계획서를 조금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층별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시설들을 할 것인지 애초에 계획 세웠던 거를 좀 가지고 와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증축을 염두에까지 두면서 한 층을 줄이는 계획을 잡으신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나중에 이걸 한 층 더 증축해 갖고 이걸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액이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대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1년 정도 공백기를 가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예산 편성 기준이랑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만약에 6층까지 했을 경우에 이게 200억이 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사업은 중앙투심을 사실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이 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앙투심까지 거치게 되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규모를 총사업비에 맞춰서 규모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조금 주시고 좀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째 한 층 주는 데 2400만 원 주는 거는 한 층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200억을 안 넘기려고 2400만 원을 어디 구석에다 줄여야 되지 이거 한 층 줄이는 데 2400? 나중에는 이거 한 층 올리려 하면 24억도 더 드는데 답변도 안 맞고 기재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이게,
위원장 권종헌
나중에 200억 밑으로 하려 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맞춰야 되지 내가 이거 볼 때 6층 됐을 때 2400만 원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2400만 원을 만들고 다른 공정에서 돈을 빼는 게 낫지 이거는 누가 했는가를 모르지마는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논의를 합시다. 이게 지금 감액이 24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4000도 아니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권종헌
그것도 우예 한 층 줄이는 데 2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 지방투심을 2021년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2023년도 상반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 2년 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년, 1년 사이에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이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위원장 권종헌
그래, 그게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예 한 층을 줄이는 데 2400만 원밖에 안 주냐 이 말이라. 그런 거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치고 2400만 원이 한 층 줄여서 2400만 원 줄여 갖고 아까 투자심사를 통과하려 하는 거는 이거는 꼼수고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다른 데다 어디 2400을 철근을 하나씩 빼먹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투자심사를 맞추려는 예산이고 한 층을 줄이는 데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거를 오케이하겠는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6층을 짓는데 어디 한 장 옆에 2400만 원치만 안 지으면 돼. 그게 맞지 돈을 200억 밑으로, 199억 9000만 원을 맞춰 놓고 집을 지어 보자는 거지. 한 층 줄여 뿌는 데 2400만 원 주는 거는 안 맞고 그거는 다음에 논의합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다시 논의합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은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있어요. 이거 22억이 더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거의 1000 단위까지 거의 다 쓴 걸로 나와요. 그렇죠? 해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맞춰서 장애인 활동 지원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잡고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와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놓은 거를 시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시에서 내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이번의 추경처럼 편성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거의 1000 단위까지 거의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은 수요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탁을 하기 때문에 다 해 놓고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은 것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런,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에 따라서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들은.
정홍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ㆍ시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10%를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애초에 좀 수요 파악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해서 내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을 통해서 그 수요를 짐작해 가지고 다시 시와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내시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해 왔나요?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1000원 단위까지 거의 다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실제로 활동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우리만의 구비로만 편성이 된다면 정확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국ㆍ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니 좀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최대한 수요에 맞춰서 변동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예.
위원장 권종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경상대학교하고 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해마다 저희가 1억 5000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4450만 원이 증액을 요청하신 것인데 이게 증감 사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 그러니까 교육부, 이게 교육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예.
정홍숙 위원
교육부 소속 재단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1차 연도, 2022년도의 사업 평가 결과 2023년도 총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국비 대응 투자액 10%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세부 내역도 없고 뭣 때문에 이만큼이 올해는 증액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3차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2022년도 6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매년 성과 평가를 이제 결과를 공모를 해서 A 등급, S 등급, B 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교육부 금액이 보조 금액이 조금 비율 차등으로 둬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의 국비 대응 투자액이 조금 늘어서 저희도 10%를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 저희가 이 445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또다시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의 사업 등급이 조금 더 많이 받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사업은 저희가 1억 5000에서 2억으로 올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고등거점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금 많이 지원하려고 요즘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대응 투자액의 10%를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사업이 C 등급이나 이런 거를 받은 게 아니라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결과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대비해서 구비 10%를 증액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국비는 대학에다가 직접 교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0%는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사업을 평가하는 데 우리도 우리가 10%든 얼마든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니 우리 구에서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국비 내려줬으니까 너네 조금 더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애초에 우리가 MOU를 맺을 때 사업 계획에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5년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3년간입니다.
정홍숙 위원
3년간이면 1년 더 남은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또 교육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유도 없이 증액을 시켜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교육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1억 5000씩 해 가지고 4억 5000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갑자기 바꿨느냐 하고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다 한 결과 — 저희도 청장님까지 다 보고드리고 협의를 한 결과 — 저희가 10% 대응 투자액을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등급을 작게 받은 데는 또 작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10%를 대응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정홍숙 위원
경상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는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합니다.
정홍숙 위원
예를 들면 증액이 되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부분까지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요구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는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평가 잘했다고 우리가 국비 더 줄 테니까 너네들도 10%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약간의 갑질 같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교육부나 교육청이 참 문제많네. 내년에 딱 삭감을 해 버립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수련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의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문의드리고자 하는데,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예산을 2023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지요?
지금 이거 올해도 보니까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던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가 통계목을 조금 조정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교복 구입비를 삭감을 하고 이거를 편성한 거지 추경에 새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 중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그런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예산계의 우리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통계목을 조정을 한 것이고 새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어, 없던데……. 그러면 이게 계속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교복 지원금은?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지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추경에 변경을 하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다른 과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안 그래도 본예산에 충분히 매년 실시하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인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혹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속 편성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화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9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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