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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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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6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최홍찬·변준호·정홍숙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이의찬·최홍찬·정홍숙·변준호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최홍찬·김기준·이의찬·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6월 16일 정홍숙 의원과 권성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상임함에 따라 연제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0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2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17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권종헌 의원의 각 동별 관내 주거지 공영 주차장 현황, 김기준 의원의 공동주택 후원금품 수령 및 지원 내역 등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9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배산 전통 정자 최초 계획 및 결과 보고 내역,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재난 관련 침수 시설물 현황, 6월 10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7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연제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의원 연구단체 「연제구 역사 둘레길」 정책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6월 16일 정홍숙·김기준 의원, 6월 18일 최홍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홍숙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직을, 권성하 의원이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직을 사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에 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홍숙 의원이 사임하고 권성하 의원으로 보임하며, 안전환경위원회 권성하 의원이 사임하고 정홍숙 의원이 보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기권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05분
안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액 총규모는 5922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0.05% 증가하여 5934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7%가 증가하여 543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502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은 16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총 9계정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677억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기금 조성액은 101억 9600만 원, 기금 사용액은 16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6건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에 6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나 익명의 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출장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통제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안건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김기준·권성하·최홍찬·변준호·정홍숙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서면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습자 수강료 반환 기준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범위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만화도서관의 개관 및 운영에 따라 구립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조례 입법 평가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성·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안건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이의찬·최홍찬·정홍숙·변준호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최홍찬·김기준·이의찬·변준호·소수련·정홍숙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구역 지정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고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를 삭제하며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금연 상담 및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등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정홍숙 의원, 김기준 의원, 최홍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심각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우리 연제구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그중에서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자료 화면을 넘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동복지법」이 2020년 개정됨에 따라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단순한 행정 보조 인력이 아니라 위기 아동의 현장 대응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위기의 아동이 발생하면 초기 개입 및 아동 상담, 욕구 조사와 상황 평가, 개별 보호 계획 수립, 보호 기관 연계 및 배치, 보호 기관 방문과 적응 여부 확인, 사례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위기 아동 보호 전 과정에 개입하고 직접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제구의 현실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2025년 6월 현재, 연제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총 99명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아동을 돌보는 전담 요원은 해마다 단 1명뿐입니다.
단 한 사람이 99명의 위기 아동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각적인 대응도, 정기 상담도, 철저한 사례 관리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사실 우리 구는 2023년부터 매년 2명의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매칭되는 구조로 정부와 부산시가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3년, 2024년 두 해 연속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용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또한, 현재 유일하게 배치된 요원도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즉 정규직이 아닌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 구조입니다.
부산의 다른 자치구들은 어떨까요?
(자료 화면을 넘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연제구를 포함한 서구, 동래구, 기장군, 남구 5곳이 동일하게 인건비를 미집행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제구와 배치 기준에 따른 요원 산출 기준이 비슷한 북구, 강서구, 사상구 등도 배정된 인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즉각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채용 하십시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미루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 구조를 개선하십시오.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 보호에 대한 우리 구 전체의 방향과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아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귀한 존재이자 미래의 주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방임되거나 학대를 받으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 보호 시설에서 사회로 나왔지만 정서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
연제구는 과연 위기의 아동을 진심으로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행정은 숫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평가하지만 아이들의 삶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무심한 행정 한 줄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고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의 손도 놓지 않겠다는 위기 아동 보호 정책!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연제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2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교대-부산대 통합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맞아 연제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학령 인구 감소 극복, 교원 양성 체제 혁신, 지역 공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해 온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지난 5월 3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2027년 3월 1일 자로 통합부산대학교로 공식 출범하며 현 부산교육대학교는 연제캠퍼스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제구, 특히 캠퍼스가 위치한 거제 권역에는 큰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연제캠퍼스에는 종합 교원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로 부산대뿐만 아니라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인사를 포함하는 교육특화총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교원 양성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는 명실상부한 교육 특성화 캠퍼스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제캠퍼스로 통학하는 학생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교육 인프라가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제구 거제 권역을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교육 특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IT 기술력을 융합하여 지역에 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교육 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육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그 저력이 충분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행정의 중심지이며, 특히 현재 부산교육대학교가 위치한 거제1동은 부산지방법원 등 주요 법조 기관이 밀집한 법조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 지역 특성상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자연스럽게 학구열이 뛰어난 지역 분위기를 형성해 왔습니다.
또한, 인근 거제2동에는 레이카운티 등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개발 활성화로 학구열을 가진 젊은 세대의 유입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이러한 기존의 교육열에 더해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두 번째로 초등학생 순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는 연제구의 교육 환경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신뢰를 방증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역시 거제 권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제구 거제 권역을 에듀테크 특성화 및 교육 환경 특화 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지역이 진정한 명품 학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 과제로 현재 추진 중인 거제2동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설치와 거제1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등 거제 권역 내 도서관 및 교육 시설 확충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에듀테크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에듀테크 체험관 설치 또한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해당 지역에는 청년창업나래센터가 있어 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위치한 거제동 미소지움아파트 등에서도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및 에듀테크 체험 공간 형성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거점으로서 연제구가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대학로 카페 거리를 조성하여 캠퍼스 주변에 문화와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상업 지구가 아닌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샘솟고 지역 주민과 아울러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교대 상권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해당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대학생들의 니즈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생 카페 거리를 조성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캠퍼스 이미지 제고는 물론 청년들이 모여드는 명소로 지역을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전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 기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의 모델을 우리 연제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결단과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은 물론 부산대학교, 지역 주민, 그리고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 경제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 외에도 학생 통학로 개선을 위한 교통행정과, 도로 및 기반 시설을 위한 건설과, 지역의 용도 변경 허가 등을 담당하는 건축과, 도시 개발과 안전을 위한 창조도시과·도시안전과 등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력을 유기적으로 동원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합니다.
연제구가 부산의 새로운 교육 중심지이자 젊음의 문화 발신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명품 학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최홍찬 의원)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2·4·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 다투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당 저 당, 네 편 내 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똘똘 뭉쳐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사법을 정치의 렌즈로만 바라보면 결국 법의 신뢰가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사법이 정치에 예속되면 법의 지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는 건 사법 불신뿐일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한 국가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 파키스탄 무샤라프 정권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법관들을 위협한 경우는 페루의 후지모리와 헝가리 오르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후진국이고 독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 저술 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명저에서 독재자들의 마지막 코스로 어떤 사례를 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법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지켜야 할지, 또 다른 정치의 전장으로 내몰지의 갈림길에 서 있고, 그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되고, 우리의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살아남으려면 모든 것을 바꿔 새로운 부산, 새로운 연제구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고도성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비용 고효율로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며, AI 시대에 대비하여 도심 속에서 맞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AI와 같은 신기술의 등장에 직면하여 소멸되는 일자리의 인력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순조롭게 전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신중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제구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로 일본 사가시, 중국 황포구, 베트남 호치민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 기업 간의 투자 설명회 개최, 수출 상담,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방식의 대외 협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간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공동 추진 할 분야를 발굴하는 등 연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시대에 복지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연제구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탐욕과 이기심은 변화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이며, 검소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의 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저성장 피로에 팍팍한 생활 형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만을 해소하고자 전 공무원과 의회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국심과 소명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직 사회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연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생 경제와 연제구의 미래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퇴임을 하시는 장인영 행정지원국장님, 김종석 경제문화국장님,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30년 이상 봉직하면서 우리 연제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연제구의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연제구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퇴임하신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1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박정숙 총무과장 임은희 소통미디어과장 강채윤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이숙정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안효정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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