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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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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24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차성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는,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호우·대설·한파·폭염 등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자연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자연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재난 도우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홍보 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전문 인력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과 비슷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보호사라든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대피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활동비 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조례에 보면은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그런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 말씀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62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관한 지급 단가, 지급 기준, 인정 시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6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연산4동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거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2025년 2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5월 연산15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6년 2월 12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산동 649-1번지 일원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3만 7342㎡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쌍미천로와 고분로를 연결하는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였고, 연산11구역 재개발 사업의 녹지 축 연계를 위하여 사업지 북측에는 공개 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0.3%, 용적률 262.98%, 최고 층수 38층으로 총세대수는 76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 구역 지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61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연산15구역 재개발 사업은 연산동 649-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 6개 동, 지하 4층 지상 38층, 768세대 정비 계획으로 2025년 2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건부 통과하여 해당 조건 사항 반영 및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차에 걸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의견 반영,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공고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문제는 없으나 정비 구역 내 주민들 의견과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2월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주차장 위치, 그다음에 공원 녹지 축을 고려하여 계획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대 주택 위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라, 디자인을 좀 반영하라는 이런 권장 사항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영된 것은,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그 조건 사항을 이행한 것은 어떤 조건을 이행하셨죠? 이행했다고…….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사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업 전체에 대한 큰 틀을 만드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우선 사업 승인이나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대부분 다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비 기반 시설이라 하면, 공개 공지라든지 보행자 통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위치 조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100% 반영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관계 부서 협의를 보내고 그 이후에 정리된 내용을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부산시에 올리게 되면 최종 결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검토에서 조건부라는 것을 전부 다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공 보행 통로가 이제 나중에 입주민하고 이용자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로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일욱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항상 공동주택과 인근 주민들 간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갈등이 좀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지상권을, 이게 기부 채납 방식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상권만 설정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홍숙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공공 보행 통로를 도로화시키듯이 잘라 내게 된다 하면 우리가 건축 계획에 있어서 그 도로에서 얼마큼 띄워야 되는 또 건축법적인 부분이 또 적용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보행 통로는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에 통로를 내서 도로와 도로 사이를 이어 주는,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 보니 결국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이익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해도 조금 줄이면서 지역 간에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협의가 좀 됐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 계획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홍숙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공 보행 통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연산11구역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그 폭이 6m고 연장이 94m, 그런데 폭이 6m 같으면 너무 좁지 않나요, 같이 쓰기에?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도 계획을 할 때 한 4m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6m 같으면 나름 공공 보행 통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획된 것으로, 또 시에서도 사전 검토 시에 이 내용을 수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도 같이 보고 있는데, 11구역이랑 15랑 같이 딱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붙어 있고 그 길이가 전부 다 상당히 긴 그런 구간인데, 폭이 그리 좁아 가지고 차후에 또 그 길 쪽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올 리는 없겠지마는 혹시 또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양측 간에 보행하는 데에 불편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부 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통상적으로 공공 보행 통로는 4m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지 길이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 확보할 수 있는 6m로 계획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마쳤는데 아무튼 정비 사업 잘 하셔 가지고 11구역하고 15구역 서로 전부 다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우리 지역의 세원 확보도 되고 그 세원으로 우리 또 행정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건설 경기도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물론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공정하게 잘 지켜 주시되 우리가 어떤 공공 기여 협의회라든지 어떤 재량 절차에 있어서 최대한 사업 주체의 사업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신경 써 주시고 반면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민원 부분에 있어서도 또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2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사유는, 연제구 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 되는 사례가 늘어나 보행자 안전과 교통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과 구청장의 행정 조치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및 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및 무단방치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이용자 준수 사항 및 대여 사업자의 협조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무단 방치 금지 및 무단 방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정홍숙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이제 전부 개정하게 됐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밖에 거리에 나가 보면 정말로 무단 방치 돼서 이동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개인 이동 장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실제로는 단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무단 방치 방지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무단 방치가 되고 있으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 수거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수거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는 시스템을 하고만 있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구청으로 전화가 오면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다가 알려 줘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재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렇지요.
정홍숙 위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번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강화된 단속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이번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 건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견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정홍숙 위원
그러면 견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견인 비용은 당연히 수거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정홍숙 위원
부담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수거 업체랑 이용자 간의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홍숙 위원
자기들끼리 알아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은 진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전부 개정 되면서 조금 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또 업체에 대한,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같은 질의 내용인데 개인형 이동 장치를 갖다가 견인을 한다? 그러면 견인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사실 저희가 2025년도 1월부터 견인은 자체 내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견인 업체가 폐업해서 시행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희 작년에 견인 업체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조례까지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견인에 따른 저희가 명분도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견인은 저희한테 수거 요청이 들어오고 나면 1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고 1시간 안에 그 개인형 이동 장치가 수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하고, 견인 요금은 지금 저희가 2.5톤 미만의 기본 요금 4만 원으로 하고 보관 요금은 30분당 700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 기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될 그거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견인 업체가 몇 곳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차성민 위원
아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관내의 견인 업체는 자격을 갖춘 견인 업체는 없고 현재는 저희가 남구에 있는 견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만약에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은 남구의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서 와서 견인을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차성민 위원
아무튼 좀 분쟁이 많이 발생할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각고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그리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6.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위원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82억 17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8억 33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지원 국고 보조금 3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시비 보조금 800만 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시비 보조금 21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5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900만 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2800만 원, 자연 재난 피해 재난 지원금 20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확충 26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5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월드컵대로 176∼중앙대로 1159 일원 하수 박스 준설 공사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7000만 원, 거제시장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시비 보조금 1억 원, 중앙천 일원 하수 박스 보수·보강 공사 시비 보조금 1억 원, 연제구 관내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시비 보조금 3억 원 등 총 1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3억 6000만 원, 거제시장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 1억, 중앙천 일원 하수 박스 보수·보강 공사 2억, 연제구 관내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3억, 월드컵대로 176∼중앙대로 1159 일원 하수 박스 준설 공사 2억 7000만 원 증액 등 총 22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8400만 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8300만 원, 햇살 둥지 사업 시비 보조금 2000만 원,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햇살 둥지 사업 2900만 원, 빈집 철거 지원 사업 2억 300만 원, 총 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 보조금 40만 원 감액, 광역 도로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등 시비 보조금 3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광역 도로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등 300만 원 증액,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30만 원 감액, 총 3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7억 1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7억 4100만 원, 지출은 2억 7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4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하여 총수입 1억 6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2800만 원, 예치금 1억 3400만 원 반영하여 총지출 1억 62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61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100만 원,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60만 원은 추가 감액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1300만 원 증액, 예치금 1400만 원 감액하여 총지출 6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39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1억 1100만 원, 지출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9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2900만 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은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좀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 이제 지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위험 건물로,
차성민 위원
판단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진단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강 공사라든지 아니면 철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한 군데 이렇게 내진 보강 공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그 연산어린이집은 철거는 아니고 내진 보강 공사?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 진단한 그런 시험 성적서가 다 나와 있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작업 절차를 마쳤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그 나온 내역을 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해당 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해당 과에서 좀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지금 얼마나 됐죠? 한 30년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정확한 신축 연도는,
차성민 위원
아, 잘 모르겠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에 오래됐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도 그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특히 또 어린이들 집이니까 보수·보강해서 또 안전에 이상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좀 전달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68쪽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 그래 가지고 이거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 근거가 점검 개소당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총,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80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관내에 안전 점검 해야 될 데가.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차성민 위원
그럼 이 80곳도 지금 전부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대략 80곳이고 앞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아, 그 80곳도?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전부 다 통보는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차후에 그때 연락을 드리는지,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럼 관내 급경사지를 그러면 연산3동 쪽이 많이 있겠네요? 저 위쪽이니까, 산 쪽이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3동도 있고 6동도 있고.
차성민 위원
예, 6동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연산2동도 있고 거제동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성민 위원
거제4동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차성민 위원
급경사지가 많아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동별로 몇 군데라는 거는 없고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차성민 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거는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다음에 우리 연제 구보에 이런 거 한번 또 SNS를 통해서 좀 이렇게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지금 보면은 저희들 이제 집중 안전 점검 시기에는 동이나 아니면 저희들 연제 구보라든지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지정한 데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곳이 있으면 점검을 해 달라고 신고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또 주민들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주민들께서 “우리 여기도 급경사지다. 좀 해 달라.” 하면은 우리 담당 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게 또 타당하면은 그쪽도 다음에 또 추경에 또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구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차성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경상 사업 설명서 168페이지 급경사지 관리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에 해 오던 거를 이제 점검 방법을 변경한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기존에도 이제 급경사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이제 사업비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매칭해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준
지금 여기 급경사지는 우리 산지나 어떤 사방 사업 대상지는 아닌 거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럼 이 점검을 통해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도 사방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급경사지를 받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방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보강 공사라든지 사방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차후에 절차를 갖다가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럼 도시안전과에서 본 사업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사방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녹지공원과에 전달하는,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식으로 된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도 심하고 한 번씩 폭우도 크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급경사지에 어떤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여러 가지 안전 위험이 많이 있는데 본 사업이 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문 기관 안전 점검 전문 장비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전문 장비 활용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진도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안에를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 내부를, 내부 구조를 보고 거기가 이제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예, 뭐 변형이 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로, 그거는 또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조금 힘듭니다.
위원장 김기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관내에 보면 이제 간단간단한 그런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일명 무슨 소파라 그럽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비비는 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좀 많이 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파 사업 예산이 원래 보통은 3억 5000으로 시설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1억이 깎여 가지고 2억 5000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내에 지금 그런 굉장히 조그마한 소파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좀 노후된 도로도 많고 또 노후된 또 정비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고 이제 해빙기가 오고 이리되면은 소파 쪽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예비비라든지 그런 지금 비용이 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즉시 즉결에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럼 지금 뭐 자금은 예비비 좀 준비는 돼 있지마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일단 상반기 중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하반기 넘어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모자라게 된다면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예산이 충분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올 9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모자라면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아무튼 그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예산 사업 설명서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거제초등학교 등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조금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설명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사진에 176페이지에 보니까 현장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저도 거제동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 지나가 보면 밤에는 굉장히 어둡고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바닥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철도 있는 쪽이죠? 지도 밑에, 그쪽에는 도대체 어떤 거를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옹벽도 아닌 거 같고 지금 펜스를 친다는 뜻인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은 거제초 인근 지역 같고요 거제초 인근이 이제 거제4동에 위치하다 보니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좁은 골목길과 또 경사가 급하다 보니 옹벽도 많고 조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환경, 그러니까 도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이라든지 CCTV 같은 것을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이거 보니까 6월… 7월부터 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적으로 거기에 갤러리를 조성한다기보다는 사실 여기는 좀 안전하고 이런 곳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학교 앞에 보면 밑에, 바닥에 이제 ― 그거를 제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 조명처럼 들어와서 학교 앞이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거제초가 약간 진짜 그 주위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좀 안전에 더 신경 쓴 시설물 공사가 조금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뭐 담장에 갤러리,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혹시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그려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저희가 이 사업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맡길 텐데, 위탁을 할 텐데요 사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감디자인단을 해서 학부모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 발주를 할 거고 또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시는 바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앞이다 보니까 지금 거학초, 거제초 등인데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환경 때문에 이거를 좀 디자인 같은 거를 좀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
(손을 들며)
하나만 더…….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84쪽 거제시장 일원 도로 정비 공사인데 이게 지금 시비로 이번에 재원 부담이 됐네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위원님,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차성민 위원
아, 건설과지.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174페이지, 우리 소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거제초등학교랑 거학초등학교 일원에 셉테드 디자인하고 환경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거제초도 그렇고 거학초도 그렇고 이번에 통학로 보도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쪽에 보도 확장한 학교 옹벽에다가 지금 셉테드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아닙니다. 옹벽도 옹벽이지만 이 거제초나 거학초나 보시면 이 통학 구역이 넓습니다. 거제초 같은 경우는 레이카운티 3·4단지까지 들어오는 코스이고 또 거학초 같은 경우는 대로 건너서 월드메르디앙 일부 동이라든지 거제동 한양아파트까지의 아이들이 다 통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전이 우선 먼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 옹벽 색칠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부수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아니면 안전 시설물이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여기 셉테드라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거학초나 지금 거제초 앞에 가 보면은 옹벽이 보도 확장하고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학교 측에다가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학교 옹벽에다가 빨리 어떤 셉테드라든지 디자인을, 도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177페이지, 우리 마을 공동체 자생력 확보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통 장류 제조사 실습 교육 및 민간 자격 취득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민간 자격 취득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장기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된 바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 과정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쪽하고 연계를 해서 배달 강좌를 한다든지 똑똑 플레이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런 학습 수요가 있다 하면 그분이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분 축제나 아니면 거제4동 주민 총회나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나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사업 홍보도 물론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20명입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저희가 이 20명 개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고 도시 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그분들이 민간 자격 취득하고 해서 그 민간 자격을 활용하면서 그분 개개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 민간 자격 취득이 연계가 돼서 전체적인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자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지금 외부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수당을 받으셔 가지고 그 수당 받은 거로 마을 공동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저희가 전통 장류 자격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완료된 사업장이 거제4동, 연산3동, 연산8동 마사협이잖습니까? 마사협이라 하는데 주민 공동체인데, 그분들의 주 관심사가 전통 장류 같은 거는 잘 만드시니까 그래서 전통 장류 자격증까지 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20명 중에는 물론 마사협의 회원님들도 있고 희망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들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 아마 마사협 쪽의 회원님들이 참여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서 평생학습 쪽하고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산3동이나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장류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통 장류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는 거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분들 개개인이 ―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 민간 자격 취득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 개개인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을 공동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사업을 구상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게 사업의 방향이 맞나 싶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 재생 활성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스무 분이라는 게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분들밖에 안 계시다는 것뿐이지 지금 당초에 마을 공동체의 취지가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주민분들이 자격증 취득 후에 개인적으로 활동에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내부 강사를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 내부의 다른 회원들한테 전통 장 체험이나 판매, 나눔 활동 이런 거를 해서 그 마사협,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시고 전통 장류 제조를 하는 그런 교육 클래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김기준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 장류를 제조하시면서 판매나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마사협 내부의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판매 사업을 하면서 확장성 있는 사업을 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냐고요.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도시 재생 활성화가, 계속 마을 공동체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사업 명세서, 주요 사업 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면 연제구 관내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 폭우 때 인명 사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700개를 하는 거잖아요, 700개.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신중달
기존에 지금 설치 완료된 게 2331개 설치했고요 총개수가 3482개입니다.
정홍숙 위원
3482개, 그러면 완료되는 건가요? 이 700개를 설치하고 나면?
건설과장 신중달
예, 700개 하면 100% 완료 되는 거로,
정홍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을,
건설과장 신중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700개 설치하고 잔여 물량이 492개 남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계속적으로 지금,
정홍숙 위원
추가 예산이 또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저희 구 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건설과장 신중달
아니요, 국비 신청하면 국비도 지금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국비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정홍숙 위원
왜냐하면 지난 폭우 때, 몇 년 전 폭우 때 저희가 밤에 나가 보면 정말 그 큰 맨홀이 올라와 가지고 정말 위험한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제 400개가, 500개 정도잖아요? 490개 정도니까. 이게 빨리 사업이 내려와서 진행을 해야 장마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신중달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침수 우려 지역은 우선적으로 다 설치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먼저 했고.
건설과장 신중달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게 6월 달에 준공이 되나요?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6월 중순쯤 되면은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마가 오기 시작할 텐데 6월 중순 말쯤에, 그 전에 사업이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진척을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거에 대해서도 걱정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게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햇살 둥지 사업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는,
(「건축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홍숙 위원
건축과.
소수련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까 차성민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차성민 위원
예.
위원장 차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
예, 간단하게 한 번만.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건설과 질의인데 앞 부서에 말해서 저도 실수를 했는데, 주요 사업 설명서 1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 해서 사업비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거 구간이 2년 전에 일부 구간 포장한 그 구간하고 더블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중달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포장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노후된 거고.
차성민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신중달
예.
차성민 위원
185쪽에 위치 도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일부 구간은 2년 전에 1박 2일로 야간 작업 한 아스팔트 포장 그 부분하고 합치는 부위가 아닌가 싶어서 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거는 합치지는 않습니다.
차성민 위원
한 번 더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신중달
확인해서 중복되면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일부 구간은 3동 새마을금고 가는 그 구간 같은데 지금 도면 위치 보니까, 담당계에서는 꼭 확인하셔 가지고 그냥 저한테 서면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전화 통보로 해서 별 이상 없다 그렇게 통보 좀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205페이지의 햇살 둥지 사업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025년 지난해까지 25개소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보면 한 2개소씩 이상씩은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1호만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예산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내놓았을 때 그게 잘 안 나가는 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햇살 둥지 사업하고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이 정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빈집 철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강화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줄다 보니까 햇살 둥지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1개소만 이렇게 배정을 해 온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까지 어쨌든 햇살 둥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 공모를 하잖아요. 공개 모집을 하잖아요, 입주자를.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경쟁률이라 할까 지원자들이 우리가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일욱
일반적으로 작년에 2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곱하기 2 내지 2.5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또 그만큼 경쟁률은 치열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청년들이라든지 취약 계층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잖아요. 시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줄어들면 안 그래도 경쟁률이 치열한데 어렵다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7곳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철거할 집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7개소가?
건축과장 김일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는 지금 돼 있는 상황이지마는, 한 278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건물주나 관리인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 건물이 철거되고 난 뒤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연제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일곱 호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물론 이제 건물주하고 협의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게 지역에 가 보면 정말 험한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 대상지로 선택해서 집주인과 건물주하고 협상을 좀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물론 아까 278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좀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정홍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저는 햇살 둥지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이제 근처에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집을 못 구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재공모가 나왔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인을 아까 했었는데.
혹시 재공모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청은 했던데 다시 재공모가 됐던데요.
건축과장 김일욱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 하더라도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요즘은 선호하는 것들이 오피스텔이나 일반 소규모 원룸 같은 형태를 선호를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신청했다가 또 다른 좋은 집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맞죠? 이거 사실, 아까 보니까 30만 원이면 반값 임대라고 하기에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한테는 부담이에요. 30만 원이면 학교 앞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싼데 하고 보니까, 물론 여기는 방이 많고 조금 세대수가 조금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 1인 가구에게는 조금 비싼 집이던데, 생각을 해 보니까 어쨌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 결국에는 집주인이나 누군가가 빈집이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로 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아까 금액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빈집, 집을 가지고 있는 우선 주인이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그래야 저희 선택지도 있는 거고 어쨌든 나머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사실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홍보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빈집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일욱
빈집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꾸준하게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는 축적된 안내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주변 학교라든지 동 주민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빈집 소유자한테도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6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정홍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앞서 답변 들어 보니 지금 저희가 빈집 전수 조사를 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본 사업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빈집이 굉장히 방치가 되어서 안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범 지대가 형성되고 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 주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심각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집들한테 소유주랑 연락을 취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런 심각한 빈집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빈집은 조금 더 특화되게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법령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 또 수시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집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빈집 법령을 적용시켜서 조금 강화시켜 나가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빈집들이 단순히 우리가 안전 관리라든지 청결 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지 않고 있다 보니 차라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집들이 대부분 사실 소유주의 어떤 분쟁 문제가 있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소유주랑 협조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좀 협의가 되는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철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다 보니 지난해 했던 빈집 철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 주소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저희가 사업 현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현규
청가위원(1명)
이의찬
출석 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8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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