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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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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3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1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0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24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월 26일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27일 김기준·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69억 9559만 5000원이 증액된 5827억 900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 계획 대비 7억 813만 5000원이 감액된 772억 9323만 3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에 필요한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위촉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자문 기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통합 돌봄 사업 등 국가 정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연제 구민이 전기 통신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자치 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전통 시장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해맞이아이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정홍숙·김현규·김미화·차성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김미화·소수련·최홍찬 의원 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 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대응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649-1번지 일원 연산15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단 방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한 협조 요청과 구청장의 행정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안건
1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책임 검사위원은 차성민 의원, 결산 검사위원으로는 소수련 의원, 김흥철 전직 공무원, 이선호 전직 공무원, 정경춘 공인회계사, 최해리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안건
15.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되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가 의결로 9월 중에 집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9월 1일부터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준 의원, 차성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행정을 펼친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확실한 경제 부양책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발언에서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를 넘어 투자로서의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제구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제조업 부지로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행정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기업 육성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와 수가 다소 부족하며 그마저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 예산의 약 70%가 복지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마저 복지 사업의 연장선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은 고갈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을 사업성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 또한 고용 창출과 매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확보된 소중한 세수는 다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재원의 핵심 바탕이 됩니다.
즉, 기업의 성장은 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기업 육성책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둘째, 상권 활성화는 서브 상권 개발과 관광화가 핵심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우리 연제구는 관광객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는 퇴근 후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제 둘레길이나 오방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와 같은 관광 요소는 부족하지만 교통의 강점을 활용한 독창적인 테마 상권이 필요합니다.
이미 트렌드는 메인 상권보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서브 상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전포 카페거리와 같이 테마형 골목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젊은층이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점포 유치와 온라인 바이럴 홍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골목형 테마 상권 사업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상인회 미형성 및 신청 수요 부족 등 행정 편의적인 이유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구가 적극적으로 기획력을 발휘해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통 시장을 관광 명소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지에서 전통 시장을 찾는 이유는 그곳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경 때문입니다.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도 찾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상권 활성화 방향입니다.
셋째, 모든 경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성과 분석 지표를 수립하십시오.
현재 추진되는 많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명확한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지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사업은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매출 증대나 고용 지표 등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분석 지표가 없으니 의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 의원이 수차례 해당 부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성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도 책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기획과 실행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복지 중심의 구조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관리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연제구의 안정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연제구가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일자리가 있으며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차성민 의원)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2·3·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의 의정 활동의 출발점이자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골목의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안전 문제, 생활과 직결된 민원 하나하나까지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고자 뛰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일이라는 소신 만큼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지방 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는 각종 재난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책임 있는 행정과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안정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은 우리 연제구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비록 임기의 끝에 서 있지만 지역을 위한 책임과 소명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연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계속해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책임감 있게 연제 구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한정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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