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최홍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반갑습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만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우리 구의회가 어느새 2년이 되어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연제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 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의원 발의 입법과 정책 건의도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해관계 조율과 의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더 나은 내일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 속에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는…,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반갑습니다.
제25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만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우리 구의회가 어느새 2년이 되어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 연제구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 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의원 발의 입법과 정책 건의도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저 역시 의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해관계 조율과 의회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더 나은 내일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 속에 구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는…, 계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제안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5월 17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5월 20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거제1동 6통장 공개모집 관련 자료, 5월 31일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자료, 5월 27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마하사 건축물 사용승인 근거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부터 다행복 교육 실무 협의회 회의록, 6월 10일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5월 20일 차성민 의원, 5월 29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제안 연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5월 17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5월 20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거제1동 6통장 공개모집 관련 자료, 5월 31일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자료, 5월 27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마하사 건축물 사용승인 근거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5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부터 다행복 교육 실무 협의회 회의록, 6월 10일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5월 20일 차성민 의원, 5월 29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안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사업 및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등 주요 정책 사업비와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66억 6192만 4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39억 95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83억 3176만 원으로, 534억 7503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3016만 4000원으로, 5억 2062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4억 661만 9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 교부금 등 159억 1294만 6000원, 보조금 199억 4928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66억 619만 1000원으로, 총 534억 750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정책 사업 4422억 797만 9000원, 재무 활동 94억 525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66억 7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안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6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8억 548만 3000원 등 총 717억 2957만 9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291만 원, 예치금 698억 2603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원 등 총 717억 29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 8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각 기금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이월액을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수입금 2534만 원 등을 전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원, 도시재생기금에 거제4동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수수료 시설비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심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안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사업 및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등 주요 정책 사업비와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66억 6192만 4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39억 95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83억 3176만 원으로, 534억 7503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3억 3016만 4000원으로, 5억 2062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5억 원, 세외수입 4억 661만 9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 교부금 등 159억 1294만 6000원, 보조금 199억 4928만 1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66억 619만 1000원으로, 총 534억 750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정책 사업 4422억 797만 9000원, 재무 활동 94억 525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66억 7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안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6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8억 548만 3000원 등 총 717억 2957만 9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8291만 원, 예치금 698억 2603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원 등 총 717억 29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 8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각 기금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이월액을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수입금 2534만 원 등을 전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2023년 결산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원, 도시재생기금에 거제4동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 수수료 시설비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심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성민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성민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 활동을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와 교육 분야입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와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정책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펼쳐 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문적인 소양과 현장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소외 계층, 그중에서도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고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를 한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부 격차 감소와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우리 미래 세대에는 더욱 비전 있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영어 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한영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도달했고 정책명은 바로 ‘들락날락 한영 도서관’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이미 우리 관내에 공립과 사립을 포함하여 20개에 달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한영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최근 영어 사교육 필수 과정인 영어 원서 학습을 우리 구의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본인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빈부 격차를 감소시키는 씨앗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유명 대학의 영문과 교수와 그리고 교육 기업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소외 계층 자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고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들락날락 한영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 활동을 하면서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와 교육 분야입니다. 소외 계층의 복지와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정책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펼쳐 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문적인 소양과 현장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소외 계층, 그중에서도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고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외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책 연구를 한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부 격차 감소와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우리 미래 세대에는 더욱 비전 있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영어 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한영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도달했고 정책명은 바로 ‘들락날락 한영 도서관’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이미 우리 관내에 공립과 사립을 포함하여 20개에 달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한영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최근 영어 사교육 필수 과정인 영어 원서 학습을 우리 구의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본인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빈부 격차를 감소시키는 씨앗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유명 대학의 영문과 교수와 그리고 교육 기업 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소외 계층 자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고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들락날락 한영 도서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 그러나 꼭 필요할 땐 무용지물인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주제로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치 장소 및 사용 가능 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심정지 환자 수는 3만 4848명이며 그중 2701명이 생존해, 안타깝게도 생존율은 7.8%였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뇌 손상을 방지하고 사망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폐 소생술의 시행 여부에 따라 생존율은 2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고…,
(자료 화면을 넘기며)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규정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은 50개소이고 모두 총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수를 모두 합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 기준으로는 15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모두 104개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무려 54대가 차이가 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래서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 다음 화면과 같은 등록 누락이 있었습니다.
연산6동을 제외한 11개의 행정복지센터, 5개의 공동주택, 편의점 3곳, 연제경찰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포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설치 장소와 사용 가능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2개의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평일 9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을 비롯한 나머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들도 대부분 관리사무소 내에 보관하고 있어서 업무 시간 외에는 당직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게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도착하기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습니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떠올리고 응급포털을 검색해 주변의 사용 가능한 응급 기기를, 사용 가능한 기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구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응급의료포털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정지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모범 사례가 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먼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서대문구는 15개 행정복지센터 자동심장충격기를 민원실이 아닌 외부에 설치해 필요한 누구든지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도 참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도 앞서 밝힌 응급의료포털에 연제구의 공공기관 등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민원실 등 실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실외로 이전 설치 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에 설치된 기기도 실외에 이전 설치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온천천과 배산, 경로당 등 주민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추가 설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설치 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점검표에 나와 있는 관리자의 교육 미이수자는 45명 중 26명으로 약 58%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안내 표지판 부착은 우리 구청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지침 준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 그러나 꼭 필요한 땐 무용지물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연제구의 공공기관부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우리 연제구의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 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 그러나 꼭 필요할 땐 무용지물인 자동심장충격기’라는 주제로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치 장소 및 사용 가능 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심정지 환자 수는 3만 4848명이며 그중 2701명이 생존해, 안타깝게도 생존율은 7.8%였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뇌 손상을 방지하고 사망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폐 소생술의 시행 여부에 따라 생존율은 2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보고…,
(자료 화면을 넘기며)
우리 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규정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은 50개소이고 모두 총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수를 모두 합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 기준으로는 159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모두 104개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무려 54대가 차이가 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래서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 다음 화면과 같은 등록 누락이 있었습니다.
연산6동을 제외한 11개의 행정복지센터, 5개의 공동주택, 편의점 3곳, 연제경찰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의료포털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설치 장소와 사용 가능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2개의 행정복지센터에는 민원실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평일 9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을 비롯한 나머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들도 대부분 관리사무소 내에 보관하고 있어서 업무 시간 외에는 당직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게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도착하기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습니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를 먼저 떠올리고 응급포털을 검색해 주변의 사용 가능한 응급 기기를, 사용 가능한 기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구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응급의료포털에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24시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심정지는 어느 순간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모범 사례가 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먼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서대문구는 15개 행정복지센터 자동심장충격기를 민원실이 아닌 외부에 설치해 필요한 누구든지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도 참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세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도 앞서 밝힌 응급의료포털에 연제구의 공공기관 등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민원실 등 실내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실외로 이전 설치 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에 설치된 기기도 실외에 이전 설치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온천천과 배산, 경로당 등 주민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추가 설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설치 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치 의무 대상 점검표에 나와 있는 관리자의 교육 미이수자는 45명 중 26명으로 약 58%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안내 표지판 부착은 우리 구청사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과 지침 준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4분, 그러나 꼭 필요한 땐 무용지물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연제구의 공공기관부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우리 연제구의 문제점들이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 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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