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2차 2024.06.21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홍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0일 이의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1일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6월 14일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20일 김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정홍숙 의원의 다행복교육실무협의회 회의록,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조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0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3 감사 이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023년 월별 세입 징수 보고서, 분기별 세출 집행률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8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연산동 일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 등 측정 자료, 부서 홍보 물품 제작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화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의 총규모는 5888만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하여 5904억 6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하여 520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 사항 잉여금은 695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0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총 8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77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역점에 두고 심사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5366억 6192만 4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의찬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의찬입니다.
지난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이의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행정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상담 자문위원 및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사항을 정비하여 출장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에 관한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문화재 관련 조례ㆍ규칙의 용어 및 상위법이 인용된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인한 조문명을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연제구와 청년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은 양서ㆍ파충류 등 소형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찻길 사고 피해를 저감하여 연제 구민과 야생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용어 재정비와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홍찬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복지위원장 권종헌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연제 구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은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통합 돌봄 체계 구축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우리 구 조례와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 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연제구 응급 의료 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찬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통합돌봄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홍찬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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