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9월 11일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5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 9월 6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9월 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9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9월 11일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5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 9월 6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 9월 9일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9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변준호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2개 반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감사 대상 기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제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 정책 수립,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 참여 예산제 평가 방향에 맞춰 주민의 예산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후생 복지 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2026년에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등 두 곳의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내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 정책 수립,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주민 참여 예산제 평가 방향에 맞춰 주민의 예산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후생 복지 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예산 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2026년에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가정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비스타동원 어린이집 등 두 곳의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내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느린 학습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차성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차성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위원장대리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자생적인 주민 주도 조직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 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 선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위하여 연제구 주민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 방역단을 보호하고 방역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징수 방법 현행화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에 이어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자생적인 주민 주도 조직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관리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 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 선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공원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지역사회 방역 활동을 위하여 연제구 주민의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 방역단을 보호하고 방역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와 수수료 징수 방법 현행화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에 이어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에 대한 항목을 조정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 신설 함으로써 제정 지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므로 김기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김기준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에 대한 항목을 조정하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 신설 함으로써 제정 지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과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4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므로 김기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김기준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하 의원
연산 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연제구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산후조리비 사업의 거주 조건 및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연제구로 출생아 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차등 지급 하던 것을 2024년 8월부터 신청일 기준 등본상 연제구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8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이 정책에 따라 800명의 출산 가구 중 472명에게 예산 3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이, 2024년 2분기 기준 249명에게 약 9900만 원이 출산 산후조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용처 제한이 없이 지급되어 출산을 축하하는 성격의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 단위 지원 외에도 이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체 구분을 떠나 출산 장려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정책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출산 가정의 입장에 서서 세심하게 고민하지 못한 연제구 출산 산후조리비 정책은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거주 조건, 기준 소득 등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오히려 우리 구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출산 가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원인은 평균 출산율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주 조건, 기준 소득 등 예측하기 힘든 요인을 예산 계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가까운 도시 울산에서는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연제와 이웃하는 동래구에서는 2024년부터 출생 신고와 동시에 모든 출산 가정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렇게 다른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제구 출산 가구의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지원 조건을 바꾼 것에 대해 2023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328분의 산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 의원은 연제구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기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 하여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제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정책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제구의 새로운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의 구정 철학을 믿을 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주민 동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만난 출산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들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선생님이 찾아와서 친정 엄마처럼, 이웃 언니처럼 산모와 아기의 건강 체크와 지원되는 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또래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산 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연제구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출산 산후조리비 사업의 거주 조건 및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당초 연제구로 출생아 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차등 지급 하던 것을 2024년 8월부터 신청일 기준 등본상 연제구 거주,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8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이 정책에 따라 800명의 출산 가구 중 472명에게 예산 3억 원 중 약 1억 8000만 원이, 2024년 2분기 기준 249명에게 약 9900만 원이 출산 산후조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용처 제한이 없이 지급되어 출산을 축하하는 성격의 현금성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 단위 지원 외에도 이와 같은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체 구분을 떠나 출산 장려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소중한 정책임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출산 가정의 입장에 서서 세심하게 고민하지 못한 연제구 출산 산후조리비 정책은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거주 조건, 기준 소득 등 지원 조건을 변경하여 오히려 우리 구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출산 가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원인은 평균 출산율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주 조건, 기준 소득 등 예측하기 힘든 요인을 예산 계획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가까운 도시 울산에서는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연제와 이웃하는 동래구에서는 2024년부터 출생 신고와 동시에 모든 출산 가정에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내에서 이렇게 다른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제구 출산 가구의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지원 조건을 바꾼 것에 대해 2023년에 지원을 받지 못한 328분의 산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 의원은 연제구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기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 하여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제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정책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제구의 새로운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구의 구정 철학을 믿을 때 추진하는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주민 동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며 만난 출산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말들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선생님이 찾아와서 친정 엄마처럼, 이웃 언니처럼 산모와 아기의 건강 체크와 지원되는 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또래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제구를 만드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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