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차성민 의원을, 부위원장 소수련 의원을 선임하였고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미화 의원을, 부위원장 정홍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변준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8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7월 22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관련입니다.
7월 18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 시설 현황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7월 21일 정홍숙 의원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실적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용역 현황,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교통 약자 안전 교육 세부 현황 등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7월 2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17일 김기준 의원, 7월 22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차성민 의원을, 부위원장 소수련 의원을 선임하였고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미화 의원을, 부위원장 정홍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1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 변준호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8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7월 22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관련입니다.
7월 18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 시설 현황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7월 21일 정홍숙 의원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실적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용역 현황,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교통 약자 안전 교육 세부 현황 등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7월 24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17일 김기준 의원, 7월 22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대, 가치관 등 구민 간 다양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공정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 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연제구의 치유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두 곳의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선정 추진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 선정 추진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대, 가치관 등 구민 간 다양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공정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 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연제구의 치유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두 곳의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선정 추진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 선정 추진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CCTV, 소화·경보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추가하여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모 착용과 후미등 부착을 유도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연제구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순환 촉진,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준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CCTV, 소화·경보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추가하여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모 착용과 후미등 부착을 유도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연제구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 순환 촉진,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준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연제구가 나아갈 새로운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의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 아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또한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거제4동 해맞이마을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된 2019년부터 약 1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은 주민이 마을을 떠났고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당시 민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면서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했던 정책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 기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 시 약속했던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막대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사업 관리의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이상적인 목표 아래 주민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공동체 활성화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한 것도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회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관광지나 특산품처럼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만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낙후된 내 지역, 내 집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개별 주택 소유자는 본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 주도형 사업은 이러한 시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근본적인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소용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새로운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다 현실과 괴리되어 실패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열망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공공이 막대한 예산을 직접 투입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조력자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연산8동에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은 다시 정권이 바뀜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현재 우리 연제구청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중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에 담아 주십시오. 형식적인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넘어 주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 주십시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미리 고려하고 대비하여 과거의 사례처럼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넓은 도로, 대규모 공영 주차장과 도서관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고치고 민간 자본이 유입될 길을 활짝 열어주는 시장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상생의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주민 갈등을 지자체가 갈등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 도시재생 사업 지역 역시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시급히 구상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 지역들에도 뉴빌리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개발과 투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공공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연제구가 나아갈 새로운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의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 아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사업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또한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거제4동 해맞이마을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된 2019년부터 약 1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기간 동안 오히려 많은 주민이 마을을 떠났고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당시 민간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면서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했던 정책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 기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 시 약속했던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막대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사업 관리의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이상적인 목표 아래 주민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 공동체 활성화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한 것도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회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관광지나 특산품처럼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만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낙후된 내 지역, 내 집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개별 주택 소유자는 본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 주도형 사업은 이러한 시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근본적인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소용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새로운 뉴빌리지 사업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다 현실과 괴리되어 실패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열망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공공이 막대한 예산을 직접 투입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조력자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연산8동에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은 다시 정권이 바뀜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현재 우리 연제구청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중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행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계획에 담아 주십시오. 형식적인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넘어 주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 주십시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미리 고려하고 대비하여 과거의 사례처럼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넓은 도로, 대규모 공영 주차장과 도서관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고치고 민간 자본이 유입될 길을 활짝 열어주는 시장 신호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 개의 소규모 필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고 과감한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상생의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인 주민 갈등을 지자체가 갈등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 도시재생 사업 지역 역시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시급히 구상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 지역들에도 뉴빌리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개발과 투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공공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30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어온 남강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과 2026년도 입찰 참가 배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기업은 지난 30년간 제1구역의 연제구 생활폐기물 용역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거래 관계의 이면에는 직접노무비 횡령, 임시 적환장 미설치, 국유지 무단 점유, 산업재해 은폐, 복리후생비 허위 청구, 임금 체불 등 수많은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먼저, 직접노무비 관련 위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기업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7명의 이름으로 2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처음 수사 과정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재수사 결정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문에서조차 연제구와의 계약 위반이 명백함을 수사 기관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이에 2억 원이 넘는 노무비 환수 조치를 하였으나 남강기업은 이에 반발해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하여 우리 구청과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임시 적환장 설치 의무 위반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임시 보관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강기업은 30년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야간에 도로에서 장시간 폐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10차선 대로변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 환경미화원이 음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1여 년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취, 교통사고 위험, 작업자의 안전 문제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차고지 불법 사용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금정구에 위치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벌금 200만 원 처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유재산을 사유화한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넷째, 산업재해 은폐와 노동권 침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 차량 추락, 교통사고 등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과업지시서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허위 계상과 식대 부풀리기, 도장 위조 의혹 등도 드러났으며, 이는 「지방계약법」과 계약 기준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계약법」 제31조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계약을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년 이내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도 직접노무비 횡령, 산재 은폐, 계약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입찰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제구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직무 유기이자 계약 질서 파괴를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강기업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해지,
둘째,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셋째, 2026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넷째, 과업지시서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연제구청은 이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간과하지 말고 즉시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30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어온 남강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과 2026년도 입찰 참가 배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강기업은 지난 30년간 제1구역의 연제구 생활폐기물 용역을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거래 관계의 이면에는 직접노무비 횡령, 임시 적환장 미설치, 국유지 무단 점유, 산업재해 은폐, 복리후생비 허위 청구, 임금 체불 등 수많은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먼저, 직접노무비 관련 위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기업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7명의 이름으로 2억 2000만 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처음 수사 과정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재수사 결정을 내려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문에서조차 연제구와의 계약 위반이 명백함을 수사 기관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은 이에 2억 원이 넘는 노무비 환수 조치를 하였으나 남강기업은 이에 반발해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하여 우리 구청과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임시 적환장 설치 의무 위반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의 임시 보관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강기업은 30년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야간에 도로에서 장시간 폐기물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10차선 대로변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 환경미화원이 음주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1여 년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취, 교통사고 위험, 작업자의 안전 문제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차고지 불법 사용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금정구에 위치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벌금 200만 원 처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유재산을 사유화한 심각한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넷째, 산업재해 은폐와 노동권 침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 차량 추락, 교통사고 등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처리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과업지시서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비 허위 계상과 식대 부풀리기, 도장 위조 의혹 등도 드러났으며, 이는 「지방계약법」과 계약 기준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계약법」 제31조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계약을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2년 이내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판례에서도 직접노무비 횡령, 산재 은폐, 계약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입찰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제구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직무 유기이자 계약 질서 파괴를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강기업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해지,
둘째,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셋째, 2026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넷째, 과업지시서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연제구청은 이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간과하지 말고 즉시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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